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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7회 7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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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일시 : 2021년11월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행사 보조사업입니다. 3천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안전놀이터 봉사단 수당 120만 원과 찾아가는 안전문화 강사수당 700만 원, 합계 820만 원 삭감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 미실시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502만 원과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번 2020.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현동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중 내진보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학산리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교량재가설 3개소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일 현재 교량 2개소 옥전 노목에 1개소 또 학산 동원가든 진입교량 1개소 이거는 거의 완료되었고, 학산 산사교 교량설치를 위한 임시가설개량 준비작업 중으로 총 공정은 68%입니다. 금성면 중전 2지구, 3지구 2개소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안전정책과 용역 발주 현황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 1건, 시설물안전 및 정기점검 5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건, 급경사지 공사 및 지질조사 등 3건 총 10건입니다. 이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양화지구, 연론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 외 7개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음성통보장치 교체사업지 5개소와 민방위경보시설 용두동, 화산동 복지센터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수정안심의와 결산심의, 운용계획 변경 및 심의 등 기간 중 서면심의 5회 운영,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확정을 위한 서면심의 1건, 제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17회 등 총 23회 운영하였습니다.

10번, 수의계약현황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 대부분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량경보시설건 2건,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식품 키트 및 마스크 구입 등 27건, 수해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8건, 지진기록계 구매설치 1건 등 총 38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1번, 시 발주 사업 건축, 토목 등 추진현황입니다.

기 보고드린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같은 사업으로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차분 사업은 학산 산사교 교량재설치사업으로 추진공정은 20%입니다. 나머지 중전2지구, 3지구사업, 남현동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지진보강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기치 않은 사고 시 제천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보장항목은 14개 항목에 보험금은 1억 159만 9,3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8건을 신청하여 6건에 1억 113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제천시 물놀이 관리지역은 봉양 탁사정, 백운 자라바위와 덕동계곡 3개소입니다. 물놀이 인명구호 용품 및 안전시설물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총 131개 관련 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안전사고를 위하여 매년 여름 3개월간 9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물놀이기간 중 충북도 안전관리부서와 매년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체크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검사대상 기간 중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은 안전정책과 외 4개 부서 등 총 5개 부서에 5억 7,6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금년 1월 14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담요구입비 2천만 원, 7월 14일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 및 폭염대비 홍보물구입비 등 3천만 원과 9월 27일과 10월 18일 시내 주요버스 승강장 내 보온 및 보냉의자 구입설치비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긴급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950만 원입니다.

나번, 추진현황에서 화재현장 복구 및 유수지 준설 등 2건은 안전정책과에서 사업비 집행하였고 읍면동 요청사업은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민원해소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잔액 4,821만 9천 원은 동절기 재난발생 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상습 침수지역 현황, 관리 실태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은 신백배수펌프장과 봉양 장평배수펌프장 2개소입니다. 신백배수펌프장은 금년도에 노후장비 및 원격제어를 위한 계장제어장치를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였고 봉양 장평배수펌프장은 매월 1회 전기업체인 충북전기로 하여금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번, 긴급 수해 현장 응급 복구 장비대 지원 현황입니다.

봉양읍, 영서동, 백운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3,353만 5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재난 운영 시스템 현황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전파 및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운영시스템 보고현황 중 재난상황보고는 화재 2건, 교통사고 1건 등이고 긴급재난문자는 감염병 179건, 기상특보 3건입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상습 침수지역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 중에 계신데 펌프장은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펌프장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사례가 거의 없어서 활용이 안 됐고 지난해에 신백배수펌프장이 작동이 즉시 안 되는 바람에 숲안부락과 도림계터 일부가 침수돼서 민원이 발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량제어장치나 발전기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김대순 위원 어쨌든 간에 배수펌프장은 진짜 만약에 침수 우려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연간 가동횟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연간운영비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연간운영비는 주로 사업비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수시점검에 따른 용역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어쨌든 그 안전검사 빼놓고 지금 연간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대순 위원 저희가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전기요금을 1천만 원을 낸다,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그런데 여기 저희들은 동절기에는 전기를 끊어놨다가 봄이 되면 자연…

김대순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용 안 할 수 도 있는데 전기료 기본전력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게 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가 안전매뉴얼에 의해서 전기 같은 것도…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이랑 좀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약하실 때 탄력적으로 저희가 사용 안 할 때는 휴지하고 공급할 때 수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면 충분히. 김포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5억 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한전에 주장할 때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요금 부과하는 기준 보면 상업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과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한전에 한번 협의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포시도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신데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배수펌프장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부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있죠. 10번 수의계약현황.

우리 제천시에서는 마스크 나오는 데가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마스크를 저희들이 소매형태로 해서, 저도 이 관계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병권 지금 제가 마스크 산거 보니까 서울 성남, 서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제천에도 하나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천시 내토로에 디자인 연구소가 있는데 1,800만 원 한번 했는데, 제천에 업체가 없으면 그래도 충북권을 하든가 그것도 넘어서면 서울이나 타 지역을 가는데, 왜 2천만 원이나 수의계약을 갖고 지금 다른 지역 서울, 충남 서산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예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글쎄요, 이게 긴급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계로…

○위원장 김병권 글쎄요, 마스크가 그때 막, 그런데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수급이 다 되고 차근차근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수량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제천에 있는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이라는 게 지역업체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제천에는 1군데하고 다 수의계약을 다 외지업체로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천에 업체가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제천에 업체가 있거나 그래도 제천에 업체가 없다 그러면 충북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설마 이게, 그런데 발열시스템 이런 거 이래 보면 제천의 업체를 한번 찾아 본 적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코로나 관련 발열시스템 총 10대씩 해 가지고 30대 산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예.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이거는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구매가 됐는데 아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나. 이런데 제천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위원장 김병권 이런 시스템을 공장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업체나 이런 게 중간업체를 거칠 텐데 그게 제천에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입찰이야 도내입찰이나 전국입찰이니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인 만큼은 지역업체가 힘내고 살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제천업체가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천업체가 있어요, 1군데가.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KF94 그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마스크를 만드는데 굳이 그게 아니면 쓸 의미도 없잖아요?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부 외지업체에다가 돈을, 시민의 우리 세금을 다 갖다가 주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서에서.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가급적 제천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코로나19 대응으로 안전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부서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거기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4건 중 기준공이 80건, 연내준공예정이 2건, 계속사업인 개화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에 기준공 6건, 연내준공예정 1건, 사업포기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 1건은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수산면 전통시장(구농협창고)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은 올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수해복구 대규모 기능복구 및 개선복구사업 5건과 관련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은 준공되었고,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용역발주는 총 159건으로 시설공사추진, 폐기물처리 등 100%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30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별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예산추가 확보에 따른 차수 조정 2건과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사업 반영 현지부합식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하였고, 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는 서면으로 3회, 도로관리심의회는 서면으로 4회 운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홍석용 위원이 지적하신 관문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과 휀스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하여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도공단과 수목식재 허가 등 협의절차를 이행하였고, 도시림 등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느티나무 47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수의계약현황 열한 번째,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 열세 번째,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도정비사업 추진실적은 2019년 11건에 8,022㎡, 2020년엔 5건에 1만 3,529㎡, 2021년에는 6건에 5,077㎡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6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비대상지에 대하여 노후정도,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현황 및 민원해소실적입니다.

가로등 관리현황은 가로등 5,320등, 터널등 백구등 모두 LED등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유지관리는 동부, 서부로 구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해소실적입니다.

신백동 독일아파트 뒤편 일대 등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 현황은 중로1-21호선 송학교차로∼시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왕참나무 89주, 대로3-12호선 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에 느티나무 119주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관리현황은 사업준공 후 가로수 유지관리 계획서에 따라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하자담보 기간이 2년이 완료된 후 산림공원과로 관리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지정현황은 총 7건에 기완료 4건, 추진중 1건, 향후계획 2건입니다. 향후계획 2건은 동중 앞 선형개량사업과 금성 활산리 선형개량사업으로 2022년 이후 사업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제천 동현동 제일고등학교 앞 등 4건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재 개선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내일원 인도 풀깎기 사업은 시내일원은 동부지역과 서부지구로 구분, 단가계약 체결해서 제초작업과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방지턱 관리 현황 여덟 번째, 도로무단점용 및 행정처분 현황 아홉 번째,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열 번째, 도로관리 실적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다녀온 데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어디인지요? 공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거 정상적인 공사 공법인가요?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소하천 기능복구 구간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는데…

김홍철 위원 예, 원래는 안 되죠.

○건설과장 김선경 원래는 안 되는데, 실제 보면 하상이 암하고 토사하고 섞여있는 부분에 보면 암에 걸치다 보니까 밑에 토사가 새골되면서 기초가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사석 체험이나 아니면 기초보강을 시키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밑에 하부를 보강하는, 채워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저기 나가 보고 놀란 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거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거는 그냥 준공처리 해 줬어요. 제가 다녀온 곳이 저기 뿐인데 저런 데가 숱할 겁니다, 아마. 제가 틈나는 대로 가보겠지만 저렇게 앞으로 시공하면 안 되죠. 저게 작은 거일지 몰라도 아마 우리 현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저거 외에 다른 부실시공이나 공사가 많을 거예요. 과장님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좀 봐주세요, 6쪽.

6쪽 네 번째 보면 개화 소하천 시곡지구 폐기물 처리용역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떻게 추진공역이, 폐기물 처리용역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뒤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2024년 1월 26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총괄로 발주돼 갖고 시설공사에서 병행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공장별로 다 중간중간에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다가 폐기물 처리용역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 대비 기간은 좀 길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공장별로 폐기물이 나올 때 그때그때 마다…

○건설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교량을 밑에 걸 철거를 하고 그거 어느 정도 되면 호환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때그때 나오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일상 위원 7쪽, 8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수산면 이장협의회 중단(사업포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도 여기에 사업포기라고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연내준공을 표기를 잘못해 갖고 오타가 난겁니다.

유일상 위원 사업포기가 아니라?

○건설과장 김선경 예, 연내준공을 하다가 따붙이기 하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건 준공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이게 오타라고요, 그럼?

○건설과장 김선경 예, 12월…

유일상 위원 그럼 올해 이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다 준공되는 겁니다. 100% 준공되는 겁니다. 사업포기 외에는 다 준공입니다.

유일상 위원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오타라든가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우리 담당팀장님도 여기 계시죠?

○건설과장 김선경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이거를 못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사업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그 외 건설과 소관 인도정비사업있죠, 46쪽, 47쪽.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사업면적에 대비해서 이 사업비가 거의 산정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사업비도 있지만…

유일상 위원 아, 사업량.

○건설과장 김선경 사업량 자체가 자재에 따라서 많이 증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우리가 고압보도로 했을 때 하고 투수블럭 같은 경우는 한 1.5배나 2배 정도…

유일상 위원 지금 투수블럭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인도정비사업 하는데? 특별한 지역 아니고는?

○건설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시내지역은 어지간하면 시내중심가 쪽에는 투수블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 쪽은 일반고압보도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외곽지역에 제초나무 이런 것 때문에 방초매트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2020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얼핏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시 건설과가 엄청 살림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1만 3,529㎡를 했는데 3억 원밖에 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5천㎡에 3억 6천만 원씩 나오고, 8천㎡에 2019년도는 상당히 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가만있어 봐, 이게 그러면 합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그럼? 과장님? 합산이 잘못 됐네요, 보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선경 2020년도는 합산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유일상 위원 그렇지 이렇게 가격, 사업비 이래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죠. 맞아요, 보니까 사업량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됐네요, 보니까. 이거 오늘 이번에 건설과는 좀 행감자료에 좀 자료준비할 때 철저함을 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7쪽 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하소 삼성학원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이거 공사를 제가 보기에 왜 기형적인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진, 영상을 보시면 2차선도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저 좌회전 꺾이는 데서 보면 1차선도로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완전 기형적인 도로라고요. 이게 동네에서는요, 거의 주차시설로 전락 돼 버렸어요. 설계 자체가 기본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 그래 갖고 도시계획선이 지정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청구아파트 후문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소로2류고 지금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6m도로는 소로3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이 6m하고 8m로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m도로는 최소폭 3m를 충족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그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빠져 나오는 길은 6m이니까 에리오나이트하고 이런 걸 빼내고 나면 3m 중앙선을 안 긋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 그래서 내려오는 후문은 중앙선이 그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는 거는 폭이 6m도로도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제가 어제 가서 아니, 현장 가서 실측을 해 봤더니 지금 여기 표기상 6m∼8m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실선과 실선 사이를 봤더니 4.7m가 나와요, 4.7m. 그리고 2차선도로, 아까 중앙선을 했던 거기는 7.7m 정도 나오고, 약간 배수로 구간에 그게 50㎝씩 여유를 둬갖고 끝에는 좀 1m 정도 폭이 더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저거를 도로로 봤을 때 하나의 도로로 봐야 되지 않나요, 저거를? 아까 말씀하신 소로2로, 3로를 떠나서 우리 어차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급경사를 내려오면서 또 다시 급경사 좌회전을 해 버려요. 그런데 저런 도로는 사실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민들의 편의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줬는데 오히려 저기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다닐 수가 없는 도로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화가 올 수밖에 없죠, 항의성? 그리고 동네주민들의 어떤 주차장으로, 방금 보셨지만 차들을 세워 놓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더군다나 20%이상 설계변경까지 했어요. 3억 1,800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에서. 이거는 좀 우리 시가 안일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명분하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감사드리는데 이런 거부터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아니면 매입을 해서 차라리 2차선을 더 연결을 해 주든가, 편하게.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건 제가 인정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좀 저희들이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이 도로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사업대상지 선정일 때서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주변이 사실은 맞은편으로다 뚫리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이 2020년 7월 1일자로 사실은 실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는 그전에 사업승인을 얻어 갖고 추진 중이었으니까 마무리는 지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타 도로와의 연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 활용도나 이런 거를 고민 해 갖고 앞으로 사업 선정할 적에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힙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논골천 재해복구사업이 공정률이 437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오타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논골천은 지금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추진공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어지간한 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책자의 표기에는 437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선경 몇 페이지?

김대순 위원 42페이지요. 43%로 보면…

○건설과장 김선경 예, 43%입니다.

김대순 위원 저 위에 것도 다 특수문자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 오타가 난. 자료제출 하실 때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선경 예, 죄송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정책과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배수펌프장도 여기 2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부펌프장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용역을 안 해도 1천만 원을 내야하고,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78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불합리한 요금 개선 체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부서랑 협의하셔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전이랑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게 행감의 수감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 특수문자로 다 됐고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왕암동 왕미초등학교 뒤쪽 택지개발한 곳에 인도상태 알고 계시죠? 왕미초등학교 뒤에 바이오밸리 쪽 택지개발한 데 인도상태 알고 계시죠? 저번에 한번 갔었던 데.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김병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오는데 한번 갔더니 제초작업만 돼 있고 그 상태에요. 보도블록 밑에서 풀과 잔디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록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사람이,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관리 안 되는 데가 또 있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그게 산단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이나 사람이 보행이 없는 데는 방초매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초매트…

○위원장 김병권 지금 뒤쪽으로 한 바퀴 돌으시면 인도가 이제는 다시 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쓸 수 는 없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큰 돈 들여서 인도를 다 깔아놨는데 문제가 없고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방치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한 상태고요. 힘들겠지만 너무 진짜 건설과 일도 많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길 확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한번 시간되시면 한번 다시 나가보셔서 팀장님하고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번에 시청에서 환경사업소로 난 간선우회도로 있죠. 이번에 다시 공사한 한번, 며칠 보수공사 하셨죠. 그거 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선경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우회전차로가 쉽게 얘기하면 감속차로하고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차로 하고의 곡선 부분의 접점이 사실은 육안으로 봤을 때 살짝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위원장 김병권 느낌이 아니고 튀어 나왔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병권 각을 졌고.

○건설과장 김선경 운전자들이 그런 설계기준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차량바퀴가 닿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병권 거기를 보면 아예 새카매요. 그거는 타이어가 거기를 마찰을 했고 부딪쳤고 이런 상황인데 설계에 문제는 없다 그랬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그 조금만 감독관이나 누가 주의를 기울이면 완만하게 조금이라도 빼주면 다시 얼마 뒤에 공사를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거 하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니, 무슨 제천시는 공사를 이렇게 하냐.’ 잘해 놓고도 욕먹는 사실 공사의 대표적인 전형인 것 같아서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할 때 한번 그림으로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된, 시민의 편에서 운전자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것도.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리고 봄서부터 가을까지 제초작업 인도에 주변에 제초작업 많이 하는데 관심도 떨어지는 데는 그냥 방치돼요. 내년에는 조금 일찍 서두르시고 저거해서, 이제 특히 의림지 쪽이나 또 안 보이는 쪽 이런 데는 관광객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관문은 아니지만 왕암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는 너무 방치돼 있었어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내년에는 좀 일찍부터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의계약건.

아까 안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천만 원 이상이니까 1천만 원 이하는 여기 나오지 않은데, 여기 33페이지 보면 충북 단양군에 2개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 서울 이런 데는 특허자재나 특허용역 이런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2천만 원 이하짜리의 수의계약에 토목·토공을 하는데 단양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2개를 받은 이유는 뭐죠? 3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성아토건이라고.

제천에 지금 철콘면허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의계약 하나 못 받았다고 난리 치는 데가 많은데 이 단양업체가, 왜 특수용법이나 이게 아니고 소하천정비나 이런데 단양업체가 2개가 느닷없이 들어와 있죠? 뭔가 이게 부서에서 갚아야 될 뭔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수의계약이 어떻게 단양업체, 단양에서 우리 제천시 2천만 원 이하짜리 제천업체를 수의계약 주는 적이 있나요? 제천에 폐기물, 석면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선경 제기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없어요? 3개나 있는데? 석면 처리업체 3개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원주시에서 또 받아갔어요. 의림지동사무소 앞에 거기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해 갖고. 석면, 제천에 업체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김병권 단양의 업체 2개 왜 수의계약으로 줬는지 이거 좀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로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축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2건으로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금년 6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제천 신백어린이집,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수산·청풍 보건지소 등 5개소로 감사일 현재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6월이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모두 5건으로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리모델링 1건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유리 변경, 창호 교체물량 추가하고 방수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무 위탁업체 선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공동주택 신축 2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및 조건부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건축과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모두 4건으로 4건 모두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2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1건으로 보조사업자는 감사자료와 같으며 적발내용은 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비 통장에 예치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관리비 통장에 이체한 보조금 및 이자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였고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결정을 제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참여대상은 제천시민이고 현수막 수거는 지정단체에 한합니다. 수거대상은 불법으로 배포·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건단, 명함 등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급금액은 2019년 4,979만 7천 원, 2020년은 4,044만 4천 원, 2021년은 10월 30일 현재 1,465만 8천 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체활동 저조와 공동주택 분양물량의 감소 등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철거신고 미이행, 미신고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위반, 유지관리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2020년은 239건, 2021년은 10월 25일 현재 122건이 되겠습니다.

나번,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2020년 종결처리 121건, 2021년 10월 25일 현재 104건이 되겠습니다.

고발 등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0년은 형사고발 9건, 이행강제금 부과 16건이고, 2021년은 형사고발 5건, 이행강제금 부과 23건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은 것은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재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 공동주택 놀이터 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71개단지 121개소로 세부현황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단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월1회 안전점검실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교육 이수·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2021년부터 2020년, 2021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선정·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지원 27개단지, 전기료 지원 77개 단지, 선거비용 지원 5개 단지 등 총 109개 단지에 8억 9,513만 6,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공용시설 지원 21개 단지, 전기료 지원 83개 단지, 선거비용 지원 6개 단지 등 총 110개 단지에 9억 1,265만천 8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 자료와 같으며 금년도는 사업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건축 중단 건축물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청전동 78-9번지 소재 광진아파트로 지하 1층, 지상 11층의 80세대 규모입니다. 2003년에 착공해서 사업주체 부도로 8층 골조공사 중 2005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관리자가 공사재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권리자간 합의에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실적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입니다. 운영분야는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불편 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1,889건, 2020년은 1,998건, 2021년은 10월 28일 현재 1,974건으로 약간씩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연평균으로 보면 한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향후에도 생활속 다양한 불편해소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홍보활동 강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사용검사일 기준 2020∼2021년도 공동주택 현황은 없습니다.

하단부 8번,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19년은 405만 3천여 건, 2020년은 315만 7천여 건, 2021년은 10월 말 현재 2022만 8천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2019년에 6건, 2020년 7건, 금년도는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아파트 광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현황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월동 1469번지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4만 4,546㎡이고 4개동에 총 42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이고, 총투자사업비는 547억 6,800만 원입니다.

나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0세대, 100% 입주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대보증금은 142억 800만 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약 6천만 원으로 매월 초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투자 모집은 3회에 걸쳐 총 303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시설물 하자는 55건 중 49건 처리하였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10월 현재 3억 2,534만 6천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대출액은 당초 150억 원으로 현재 70억 원을 상환해서 대출잔액은 8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전액상환 예정이었으나 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우선 상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친서민생활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지금 공공시설주로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주로 다목적회관, 경로당 이런 종류입니다.

유일상 위원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하루에 8건에서 평균 9건 정도를 처리를 하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연 2천 건 정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럼 2개조 출동반이 4명이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1개조가 보통 한, 하루 평균 한 4군데 정도를 해소를 시키는 거네요. 4군데, 5군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공공시설, 지금 거의 어르신들 얘기하는 경로당 밖에 다른 건 없나요, 혹시? 처리하는 데가?

○건축과장 유영진 주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의 어떤 취약계층 그리고 일반서민들하고 공공시설의 경로당이 주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는…

○건축과장 유영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실수요 재료비만 갖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실수요 재료비도 받으면서…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일반 다른 데는 공공시설에 들어가 는 건 없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게 다른 데는 없고 경로당이 거의 100% 정도 보시면 된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당 50만 원 이내고요…

유일상 위원 경로당 시설에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동주택 정산내역이 올해 내년도는 없다고 아까 아직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12월 하반기 돼야지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12월 하반기요?

○건축과장 유영진 말, 12월 20일 이후. 정산을 하려면.

유일상 위원 이게 지연관리심사위원회가 2월, 5월 2번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2월, 5월. 심사위원회 선정을.

○건축과장 유영진 심사위원회는 2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한번 하는데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사업비가 남았으면 그걸 또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굳이 아니, 이게 12월 한 20일까지 정산을 다 각 해당 아파트에서 지금 정산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지를 못하겠는데요. 12월말이면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해 연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매년 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약간 틀려 가지고 올해는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유일상 위원 거기 뭐 저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 1년에 8억 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아, 지원한 거는 나오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틀려 가지고 수치가 틀리고 그래서.

유일상 위원 거의 대다수가 자부담이 더 많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말고…

○건축과장 유영진 그럼요. 자부담이 거의 1.5배, 2배…

유일상 위원 그죠. 2배, 3배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2배, 3배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금 우리가 주는 거야 당연히 턱없이 모자라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바로 실시해 갖고 이게 정산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보조사업은 보조금만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다 정산을…

유일상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해 갖고 이게 자료가 제출되는 게 우리가 항상 연도 수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갖고 요청할 거는, 시정요구를 할 거는 요구할 텐데 지금 작년 거를 갖고 얘기하기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왜 언론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어떠한 경비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갑질론에 대한 보도가 가끔가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10월 25일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거 아시죠? 개정이 된 거 아시죠?

○건축과장 유영진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직무규정 제68조가 개정이 됐는데요. 공동주택의 경비원들 또 환경미화원들 이런 휴무공간, 쉴 수 있는 공간, 휴게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각 아파트에 봤을 때 또 만들기도 뭐하고, 이게 지금 개정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분들 근무자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각 공동주택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그게 크다 보니까 직무규정 자체도 개정에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거 부서에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법령이 그렇게 개정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기존공간…

유일상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간 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에 어떤 실태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한번 계획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68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68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6쪽을 좀 봐주세요.

6쪽에 고발 등 행정처분 세부내역 중에서 2020년도에 형사고발을 9건 했고, 2021년도에 형사고발을 5건 했어요. 그런데 이 형사고발한 주 내용이 뭔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형사고발은 그 위에 불법건물 현황에서 보시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위일이 5년이 안 지나면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전부. 5년 안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건 다 고발합니다, 저희들. 자진 철거 안 했을 때, 자진 시정을 안 했을 때.

김홍철 위원 위반건축물 같으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 고발한다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5년 넘은 거는 공소권 없기 때문에 안 하고요.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12쪽을 좀 봐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10?

김홍철 위원 12.

○건축과장 유영진 12페이지요?

김홍철 위원 거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내역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원금만 줄 뿐이지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받아서 도장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장공사한 게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그 업체에서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소액인 경우는, 예.

김홍철 위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원칙이고 모든 건설공사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안 했을 때는 그걸 대비해서 하자보수비를 예치 해 놓는데 소액인 경우는 보통 하자보수비 예치금액으로 처리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시공사에서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앞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또 다른 공사에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체는 시에서 사업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데가 있는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크게 듣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간…

김홍철 위원 아마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시의 지원금으로다 해서 공동주택, 도장공사나 기타 등등을 했는데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시고 덕산면에 작은 목욕탕은 잘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과장님 확인을 못해 보셨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되는 게 없어서 잘 가동되고 있다고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목욕탕. 여기 이제 5억 5천만 원 들여서 목욕탕을 덕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 보일러를, 보일러와 처음에 설치한 곳이 용량이 모자라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들이는 거 운영비에서 해서 새로운 보일러를 또 설치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거 목욕탕 새로 만들 때 충분히 이거 가능한 거를,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일러로 3시간 물을 데우면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온수가 나온 후 다시 냉수가 나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거의 2천만 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새로 설치했어요. 과장님 봐요.

○건축과장 유영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하면서 용역업체 간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계…

김홍철 위원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게.

○건축과장 유영진 총괄설계를 한데가 있는데 그 설비에 대한 용역업체에서 그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나중에 않은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독을 우리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게 가동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가동을 하다 보니까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들은 제대로 된다고 판단했는데 또 용역업체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설계내역이 반영이 그게 안 된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설계내역에 반영이 안 됐었다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이 책임이 누구 거에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유영진 전체적으로 좀…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 과정에, 그러니까 누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업을 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은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해 가지고 내역을 정리해서 납품을 할 때 그게 좀 미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어디서 나갔냐면 일선 행정운영, 읍면동 운영, 덕산면 작은 목욕당 운영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들어가서 이 보일러를 새로 설치한 거예요. 사실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작은 거도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건데, 그게 온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보일러를 2대할 거냐, 용량을 얼마로 할 거냐 그런 거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좀 그런,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성진 위원 목욕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성진 위원 지금 전기보일러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경유보일러로 대체를 했잖아요. 추가로. 모르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보일러용량이, 그러니까 보일러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보일러를 1대 더 설치한 것만 알고…

이성진 위원 처음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전기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경유보일러를 추가로 15만kcal짜리 경유보일러로 보충을 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유영진 예, 덕산면에서 한 거. 예,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2대를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수 용량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예비로다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경유로다…

이성진 위원 전기보일러는 지금 어떤 용량으로 쓰고 있어요? 용도로?

○건축과장 유영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온수가 부족할 때 다시 쓰는 거죠.

이성진 위원 지금 전기보일러 용량이 30kcal짜리잖아요, 용량이. 2만 5,800kcal, 전기보일러 용량이.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성진 위원 지금 전기보일러를 겸용으로 쓰고 있다?

○건축과장 유영진 전기보일러도 쓰고…

이성진 위원 그렇고 경유보일러도 쓰고.

○건축과장 유영진 경유보일러도 쓰고, 그러니까 전기보일러만 쓰다 보니까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경유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이성진 위원 이 두 가지를 썼을 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성진 위원 2개를 겸용으로 썼을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은? 유지관리. 전기세, 기름값 2개.

○건축과장 유영진 전기보일러는 기존에 다 계상이 됐던 거고요. 경유보일러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관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별도로 유류비로 계상이 돼야 되겠죠.

이성진 위원 지금 덕산마을 주민이 원해서 설치는 해 줬지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시에서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한번 건축과장님 상세히 계산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지금 덕산면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이성진 위원 아니, 덕산면에서 운영을 해도 시에서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건축과장 유영진 아, 덕산면에서…

이성진 위원 덕산면으로…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그런데 덕산면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덕산면에서도 낸 시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시비는 맞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제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설계할 때 효율적인 대체연료를, 효율적인 물을 데피는데 적은 금액으로 물을 데필 수 있는 연료를 선택해야지 됐어야 하고…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성진 위원 맨 처음에 전기보일러 용량이 안 되는 거를 왜 설계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왜.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성진 위원 아, 됐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성진 위원 이거는 집행부의 미스에요, 미스. 2개의 보일러를 돌릴 때하고, 1개의 용량을 충분한 보일러를 애초에 놨을 때 하고 차이는 운영비 차이에서 많아요. 전기세 따로 경유값 따로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운영하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성진 위원 그래도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물을 데필 수가 있느냐 충분히. 2개를 겸용으로 돌렸을 때도…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성진 위원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건축과장 유영진 거기 한번 운영을 해 봐야지 아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한 겁니다.

이성진 위원 충분하다고 과장님 장담합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오차가 나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설계에서 두 번의 용역업체에서 한해 협업업체 간에 미스가 된 거를 저희들도 미처 판단을 못해 가지고, 아예 누락이 된 것 같으면 문제가 금방 발견이 됐는데 1대는 설치가 되고 1대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진 위원 설계한 용역업체 용역비 주지 말아야죠. 그 전문가가 설계하고 용역을 했으면.

○건축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준 건데.

이성진 위원 전문가가 그러면 그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죠. 하자가 나면. 이 터무니 없는 용역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용량계산 이런 걸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내역을 반영을 하면서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성진 위원 미스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가 미스가.

○건축과장 유영진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오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다 잘 하고 잘 했는데 반영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됐다.

이성진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그걸 챙겼어야죠, 오타가 났으면.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온수보일러가 왕창 누락이 됐으면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 전기보일러 이용량은 일시적인, 온수를 일시적으로 데피는데 필요한 정도의 용량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이 용량이.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전기보일러라고 이걸 목욕탕에 물을 데우라고 설계를 했다? 어떤 용역회사인지 용역비 주지 말아야죠. 지급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새로 보일러가 1,90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일러 경유보일러를 대체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추가로 더 설치한 겁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 전기보일러 이거, 맨 처음에 전기보일러 설치 예산은 얼마죠?

(○건축과팀장 서정상 방청석에서 - 글쎄 그거는, 그런데 보일러 전체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도 보일러 설치비용 따로 있잖아요, 세밀하게.

(○건축과팀장 서정상 방청석에서 -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목욕탕이 전기보일러를…

○건축과장 유영진 당초에 그런 연료면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성진 위원 목욕탕에 전기, 대중목욕탕에 전기보일러를 놓는다는 자체가…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전기보일러로 충분히 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보일러 2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대를 설치한 겁니다. 그게 설계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미스를 했습니다. 2대 설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1대 설치하는 바람에, 온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1대가 또 가동을 해서 온수를 데워 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성진 위원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경유보일러나 전기보일러로 연료대를 생각 않고 돌리면 물론 물은 데펴지겠죠.

○건축과장 유영진 보일러를,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같은 연료비를 썼을 때 어떤 기종으로 해야지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어야죠, 그거를. 전기보일러를, 대중목욕탕을 전기보일러로 물을 데핀다는 자체부터,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됐던 겁니다, 처음에. 전문가에…

이성진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전문가의 검토가 된 건데 보일러를 2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1대가…

이성진 위원 그러게 왜 1대만 설치했어, 그럼.

○건축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제가 그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저희들 실책이라고요.

이성진 위원 앞으로 이제 이 목욕탕 운영은 운영비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로 상정되겠지만 대중목욕탕을 하나 운영한다는 자체가 연료비 때문에 지금 시내 대중목욕탕도 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 충당이 안 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 덕산면에 대중목욕탕이 운영이 과연, 우리 시비 생각지 않고 막 연료비 주면 되겠죠, 그거는.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하는 공금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엄청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엄청 좀 연료비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집행부에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설계반영 미처 못 한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사업의 포획보상금은 하반기부터 원주환경청에서 지급하여 불용액이 2,106만 8천 원 발생하였고 세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DPF부착사업은 제작사의 성능문제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사업은 당초 연 4회에서 2회로 점검횟수를 조정하여 삭감한 사항이며 그 외 사업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변경전 삭감현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시월 예산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은 관리동 건축설계 변경사업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당해 연도 준공불가한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준공기한이 내년도 10월로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수자동차 보급사업은 신청자 미달로 이월하였으며 이후 수소수차 61대분은 집행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시생태환경지도 구축은 2022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전체 6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4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동 건축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15개 사업으로 기제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완료되는 사업현황은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은 지반침하, 비탈면 토사유실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완료 하였고, 느티나무 7주, 자작나무 4주가 고사하여 대체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자작나무 56주가 고사하여 향후 적기에 이식 추진할 예정입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관리지역 제초상태에 따른 횟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금회 3회 서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현황으로는 솔방죽 생태공원과 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계경제성검토 등 6개 사업은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상 울타리설치공사 2건은 긴급재난상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1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은 솔방죽 생태공원 화장실교체 설치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응 울타리설치공사로써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관련 민원처리는 대리 분야 80건, 소음진동 124건 등 총 309건이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총 8건에 51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동절기와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고라니, 멧돼지 등 총 5,9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포획보상금은 2020년도 1억 3,176만 5천 원, 2021년도 2억 2,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7농가에 대해 2020년도 1억 3,730만 1천 원, 2021년도 8,628만 8천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예방시설 지역은 57가구로써 2억 8,61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번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금년 326대로 사업예산은 10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4번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은 내년 3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5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1년도에 1,372대를 폐차지원 하였으며 보조금은 29억 2,693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운영계획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살수차 운영은 12월부터 제천역에서 의림지간 주3회 또한 필요시 추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1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알려진 게 거의 2년 후인 용역중간보고회 때 2021년도 2월달에 저희들한테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2월 17일날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받기로는 완충저류시설로 보고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간용역보고 때 비점오염사업까지 같이 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비점오염사업을 하려면 그만한 또 토지가 필요해요. 이 토지를 언제 했냐면 2020년도 5월에 했어요. 그럼 토지, 일단은 사업이 추진이 된 거예요, 이게.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도 5월에 토지보상 완료를 하고 2021년도 올 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가집니다. 그 후에 혹시 사업변경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한적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 후에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아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유일상 위원 누가 보고를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저하고 이제 함종선 팀장하고 같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한교 팀장이 개별적으로 회의를 최종보고회 한다고 그전에…

유일상 위원 이거 과장님 팀장님이 별도로 우리 이한교 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총 167억 원이에요. 사업이 변경된 것도 그렇고 토지를 미리 산 것도 그렇고 중간보고회 때 의회에서 알게 됐고 문제점도 상당히 지적된 거 알고 계시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할 건가 이미 발은 담궈져 있는데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 놓고 비점오염사업까지 지금 해야 되고. 자, 비점오염시설이 5,700㎥예요. 완충저류시설, 우리가 본래 하려고 사고유출수 방지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 정확하게는 완충저류시설을, 503㎥예요. 거의 11배의 넘는 비점오염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관리유지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거기는 지역상 물이 거의 흐르지가 않아요, 1년 365일. 우수기 때 빼놓고는. 1년에 15일 정도가 물이 흐른다 그래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지만. 이게 아무리 국비, 기금, 우리 시비가 9% 들어간다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의회와 소통서부터 모든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왔지만요. 그 이후에는 중간보고회 했고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생소하시다 그러니까 그전에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 거는. 그리고 또…

유일상 위원 자, 우리 물이 아까 없으면 냄새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비점오염사업은 저도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점오염사업이 차라리 시내에 있으면 습지공원이라 해 갖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겠다, 찬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잖아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유일상 위원 물 공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영천동 비점오염사업은 생활하수하고 옆에 하천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생활…

유일상 위원 여기는 하천 안 흘러요? 미당천 흐르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생활하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조경하고 해서…

유일상 위원 과장님 장평천이 흐르고 미당천도 흐르고 거의 입지 조건은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사업부지에 물 공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산단에서 이제 막, 나중에 오염수가 유출될 때…

유일상 위원 3단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러니까 3단에서. 그러니까 오염수가 유출될 때 그거를 1차적으로 방지하는 게 되니까 그거는 먼저번에도 지하수를 파는 걸로, 만약에 갈수기 때는 지하수 파는 걸로 해서 물을 공급하는 걸로 하고, 이쪽에 부지 확보한 거는 나중에 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수생식물을 안 키우더라도 일단 물 조금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생태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1년 유지비도 꽤 들어가겠네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유지비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유지비 해서 매월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지만 영천동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유일상 위원 규모가 적으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면적 자체가, 부피가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1년에 우리가 보니까 예상이 거의 한 1억 원 정도 예상하시죠, 유지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을 영천동하고 금성 줄 때 저희가 2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된다 그러면 하고…

유일상 위원 자,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자, 어떤 사고유출수 방지를 위해서, 사실 방지에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고유출수.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화재가 났을 때나 큰,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내 갖고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지 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이 사업에 참 미스가 많았다. 그러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현재 우리 부서장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물 공급 그리고 지금 운영관리비 이런 거를 또 한번 실수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서 운영방법을 한번 계획을 하시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꼭 나중에 꼭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제천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을 현재 어떻게 되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제천시 자체에서 시내권역 3명 운영하고 있고요.

유일상 위원 3명?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다음에 읍면에서…

유일상 위원 9명?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체적으로 뽑아서 운영하는 인원이 3명 정도, 4명…

유일상 위원 9명 맞잖아요? 9명.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총 12명이죠? 이게 민간감시원이라고 보면 되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1년에 이거 국비, 시비 5대5로 해 갖고 3억 3,600만 원 맞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다시 한번 별도로.

유일상 위원 아니, 이걸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뒤에 팀장님 있으면 맞나 좀 확인해 주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작년 9월부터 2021년 5월 맞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맞아요.

유일상 위원 그럼 2021년 6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9월부터 새로 뽑아가지고…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계속 지금 한 달 정도 갭이 있다가 그 후에 새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과장님 3억 6,600만 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9개월을 운영 했네요, 9개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아니, 8개월 정도.

유일상 위원 8개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9개월 아닌가요, 9개월. 9월부터 5월이면 9개월인데. 자, 그러면 6월부터는 다시 또 국비가 내려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도에서 내시해 가지고 내려…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내려 왔습니다. )

유일상 위원 이게 또 몇 월까지예요?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사업기간이 이제 9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5월달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한 달 정도 여유를 갖다가 더 줘 갖고 연장을 하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유일상 위원 그럼 2021년도 사업은 언제부터예요?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2021년 사업은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여유 개월 수가 6월, 7월, 8월 3개월이네요?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6월, 7월, 8월, 예,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그때는 되게 별거 안 되게 적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예, 잠시.)

유일상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3개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어떻게 기간제로 뽑는 건가요?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예, 기간제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분들의 임무가 뭡니까, 지금?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일단 주된 업무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감시 그리고 이제 기타 쓰레기불법소각, 기타 읍면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갖다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임무가 보니까 대기 분야에 불법배출 환경훼손 행위감시계도 및 정화활동 맞죠?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예, 정화활동이랑 같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걸 왜 제가 지금,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14쪽 봐주세요, 과장님.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 운영계획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을 운영한다 그래 돼 있어요. 이 인원이 과연 여기에 적합한가. 이 인원이. 이 1명을.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불법배출 감시원의 직무의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에 대한 어떠한 대기 분야의 불법배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화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운전직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저희가 처음에 선발할 때 올해 같은 경우, 그 사람이 기능, 그러니까 운전기능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염두 해 뒀고요. 그리고 살수차 운영하는 자체가 비산먼지 감시 또 비산먼지 제어 그 업무가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서…

유일상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근무일지도 써야 돼요, 보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맞아요.

유일상 위원 활동사항도 적어야 되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쓰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왜냐면 아침에 차를 운행을 하면 하루 종일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한 구간이 제천역에서 의림지 주 도로변만 살수차를 운영을 하거든요.

유일상 위원 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296회 2차 정례회 발언에, 우리 과장님은 아니에요. 작년 이맘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보조)사업으로 살수차 구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내시되었으나 압축천연가스 사용을 의무화하여 현재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저도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셨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304회 때 제가 질의를 해요. 304회 임시회 때. 쉽게 얘기해서 CNG엔진에 대한 문제점 자, 지금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이라고 운영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영하 5도 미만 일 때는 미실시한다 그랬는데 겨울철이에요, 특히. 이게 계획이 맞나요, 이게? 집중관리기간을 굳이 이렇게 제일 추울 때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요. 기온이 5도, 그러니까 영하 5도 미만인 경우에는 미실시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유일상 위원 글쎄요. 아니, 5도 미만으로 됐을 때 실시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의 실시를 못한다고 하지 이게 왜 집중관리기간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주3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관리계획을 보면 주 또 5회로 돼 있어요. 왜 같은 부서에서 운영계획을 짜면서 이래 보고가 이래 들쑥날쑥이냐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완충이 247㎞라 그랬어요, 지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ℓ당 0.44㎞. 이게 복합연비라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물탱크가 거의 7천ℓ가 실었을 때 이 연비가 나오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연비는 그렇게 안 나오죠.

유일상 위원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대신 물이 꽉 찼을 때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속으로 가고 더군다나 연비는 이거보다 약간 떨어지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우리 과장님이 원주를 갔다 온다 그랬나, 이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제천에 충천소가 없으니, CNG.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원주요.

유일상 위원 그럼 80㎞∼100㎞를 그냥 소모한다 그랬죠? 대략, 왔다 갔다 왕복.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한 그 정도, 예.

유일상 위원 그죠? 80㎞∼100㎞를 소모하면 자, 수치상으로 봐도 270㎞에서 100㎞를 빼면 거의 174㎞를 시내에서 밖에 운영을 못해요. 더군다나 물을 7천ℓ를 싣고 했을 때는 연비가 더 안 나오겠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래서…

유일상 위원 자, 그래서 역전과 의림지 사이에 주도로만 한다, 다른데 필요할 때는 또 하겠죠. 살수계획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대중교통 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 도로변만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면도로는…

유일상 위원 아니, 거기 말고 또 있잖아요. 차량, 우리 제천시가 지금 제일 많이 대는 정청전대로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청전대로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주3회 해 갖고 연비를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이거 거의 충전을 완충으로 했을 때 이게 우리 시내를 다닐 수 있는 게 킬로수가 12㎞, 왕복 24㎞를 아니, 12㎞로 봤을 때 이거 몇 번이나 운행하고 또 원주를 갖다오고 해야 돼요? 이게 과장님, 소수충전소가 없는데 우리 제천시민보고 소수차를 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작년 2020년도 본 예산 때 자연순환과에서 지금 올해 보고한 게 있어요. 50%이상 삭감한 현황, 예산성립후. 이거 똑같아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압축천연가스 청소차량 1대 해 갖고 자산취득비로 넣었어요, 여기는 지금. 아예 자산취득비. 삭감사유가 뭔지 아세요? 압축천연가스 청소차 충천소 등 인프라 부존재에 따른 차량취득비 삭감. 이게 국비 1억 2천만 원에 시비 1억 8천만 원이에요. 왜 같은 제천시 행정을 하는데서 모 부서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해 갖고 아예 예산을 반납을 하고, 현재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이 왔는데 어느 부서는 이거를 삭감 해 갖고 예산을 반납을 하고 왜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충전소도 없는 거를 실시하게 됐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유일상 위원 아니, 코로나랑…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유일상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있기 이전에는 사흘이 멀다하고 미세먼지 발령 났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중장기대책으로 해서 살수차를 보급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해 보겠느냐고 또 내용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세먼지가 올해는 좀 덜한데, 만약에 많이 있고 먼지 날리고 이러면 비용이 얼마, 물론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청정에너지라고 해서 다니면 사람들한테도 아무래도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나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 취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취지는 맞아요.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전소도 없는 거를 갖고 운행을 굳이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과목정정을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거는 처음부터 과목정정…

유일상 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지금 물품구입비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산취득비로.

유일상 위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그걸로 전환을 시켰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민간자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그때도 아마 임시회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1년에 3천만 원 들여서 지금 타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를.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것도 절약을 해서 어떨 때는 300만 원씩 절약을 하는 거예요. 자, 3억 원이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민간자본으로 가시지 그런데 굳이 이거를 취득을 하려다 보니까 과목변경까지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두 부서에서 각기의 다른 판단을 하시냐 이거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러면…

유일상 위원 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미스가 있었느냐.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제가 볼 때는 미스는 전혀 없었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청소 차원에서 아침에 물 뿌리면, 그것도 사실 미세먼지 바닥에 깔린 게 제거는 돼요, 씻기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굳이 민간 그걸로 해서 3천만 원 세워서 할 필요성은 없죠, 이 차를 안 산다 그러면.

유일상 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을 반납해도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그 당시에는 환경부 시책이니까…

유일상 위원 아니, 시책이라고 과장님 이거를…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방…

유일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배출감시원까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충전소도 없는 이런 차를 갖고 또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유일상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 당시에는.

유일상 위원 그게 지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연초에.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기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같은 시기였다는 얘기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부서별로 같은 시기인데, 아까도 자꾸 제가 말을 자꾸 중복하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전에 계신 담당자가 됐든 팀장님이 됐든, 그리고 지금 우리 운영계획에 보니까 향후 타 지자체 이관 매각방안 검토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것도 처음 있는 사례니까 관련법하고 또 우리 내부규정하고…

유일상 위원 이거 얘기한지 오래됐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오래됐죠.

유일상 위원 어떻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각 지자체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 예산이 있는데서 한번 저희가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지금 답보상태죠.

유일상 위원 이 계획서에만 타 지자체 이관이라고만 돼 있는데 아직 확실성은 없는 거네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유일상 위원 차 지금 봤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12월 3일날 인수하러 갈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그때 당시의 판단은 미스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모양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거 살 때는, 차를 살 때는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미세먼지 발효 시 청소해 주는 것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또 경제성이나 그 부의 경제성으로 따지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니까 알았지 그때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가용도 끌고 다니면 차를 1대 사면 보험료라든가 기타 수리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사지 않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때도 바로 온다 그러더니 차가 자꾸 안 나오는, 지금 12월 3일날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때도 바로 나온다고, 차를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2회 추경 때 보험료하고 차량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의회에서 세워주셔 가지고 그 돈은 남아있는데…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늦은 이유가 뭐냐고요. 늦은 이유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집중관리, 뭐 그러니까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계획에 의해서 보통 한 12월부터 하니까 아마 또 그전에 물탱크가 미비한 점이 있었나 봐요, 측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기 과장님 12월부터 2일까지 집중관리기간이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한번 몇 회, 며칠을 운영하나 꼭 보고해 주세요, 이거.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응 울타리 설치하는데 다녀왔어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팀장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잡목이나 풀이 자라면서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잡목이나 잡풀들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울타리의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것들은 제거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울타리 주변이 잡목이나 수목이 이런 게 제거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음에 1쪽에 보면, 1쪽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 중에서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가 점검횟수가 조정이 됐어요.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이 됐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침 내에서, 그러니까 지침 내에서 시에서 한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지침 내에서 시에서 했다는 건데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횟수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건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 부분도 아마 실제 저희 자연환경과 내부 사정으로는 지하보조관측망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 돼 있어요. 장비하고 인원하고.

김홍철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래서 이거를 금액 내에서 그 업체가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횟수를 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관측망 유지관리에서 이상은 없는데 앞으로 해서 횟수를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좀 봐주세요, 6쪽. 6쪽에 보면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조경시설 설치공사 중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적사항이었는데 자작나무가 거기 다 고사가 됐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자작나무 110주, 56주 생장불량 및 고사 하고서 또 자연석 쌓기 12t 등 한다 그러는데, 자작나무도 보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류지를 앞에 보면 석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거도 과장님이 확인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다 그 위에 야자매트를 덮어놨어요. 확인하셔 갖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중에서 여기 보면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예초, 제초작업을 1회로 감을 했어요. 거가 이제 보통 2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1회로 감을 하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이 이거 깨끗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풀이 무성하고 뱀까지 나와요, 뱀. 이거는 제대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관리계획을 누가 작성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기후대기팀에서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누가하신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주무관이 윤혜영이고, 담당팀장은 이창열 팀장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14페이지와 뒤에 관리계획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 CNG탱크 용량이 616ℓ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물탱크가 7천ℓ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1회 완충 시 작업거리가 274㎞라는데 이게 기름에 대한 소비량이죠? 그러니까 연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연료.

홍석용 위원 그러면 7천ℓ를 물탱크 용량에 물을 채웠을 때 몇 킬로를 청소를 할 수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시험을 안 해 봤는데 물탱크 용량 그러니까 살수차 재원이 7천ℓ로 풀로 채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에서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또 연비가 4.1㎞∼4.4㎞예요, 리터당.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 당 충전금액이 약 900원이에요. 이건 연료입니까, 물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연료비요.

홍석용 위원 연료비입니까. 연료비를 입방미터로 계산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거는 천연압축가스라서 부피로 환산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천ℓ를 채웠을 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7천ℓ는 물이고…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채웠을 때 의림지까지 지금 왕복으로 12㎞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의림지는 충분히 한 10번은 왔다갔다 할 수, 아니다, 7번은 왔다갔다 할 수 있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 7천ℓ면 몇 톤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7천t…

홍석용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7t요.

홍석용 위원 7t이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7t을 가지고 12번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리고 이제 물탱크 용량이 7천ℓ니까 꼭 굳이 가득 채워 가지고 차량에너지를 소비할 필요 없고 그날 쓸 만큼만 담아야 되겠죠.

홍석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당 약 900원이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900원.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한번 채웠을 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한번 채웠을 때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석용 위원 이거 진짜 누가 작성한 거죠, 계획서를? 누구 계산기 갖고 두들겨 보세요. 900원 곱하기 616ℓ, 얼마인가요?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리터로 보시면 안 되고 입방미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당 그 금액이라는 얘기지…)

홍석용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얘기는 아니거든요.)

홍석용 위원 입방미터면 몇 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보통…)

홍석용 위원 1㎥가…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1천m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통 보는데…)

홍석용 위원 그렇죠. 1천ℓ가 1㎥예요?

(○자연환경과팀장 이창열 방청석에서 – 어차피 공기기 때문에 가스기 때문에 물이 아니잖아요. 액체가 아니라 갖고 입방미터로 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연료면 압축연료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써봐야 할 알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LPG가 아니고 압축한 연료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러면 기체와, 기체상태에서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액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액체는 안 되죠.

홍석용 위원 기체를 압축하면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저온일 때는 액체가 될 수 있지만 기화가 되죠.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화가 되려면 액체에서 분사를 할 때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가벼우니까 기체가 되는 거지 성질이 꼭 기체…

홍석용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지금 리터당 4.1㎞∼4.4㎞가 맞습니까, 0.44㎞가 맞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0.44㎞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홍석용 위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팀장님? 적어도 7천t를 탱크에 물을 가득 실었을 때 살수량 계산을 해서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거리가 나오고 그 거리를 왕복하는데 들어가는 또 우리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 계획서가 지금 너무 허술해요. 과장님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업무 여러 모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금 여태까지 진행 돼 온,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돼 온 과정도 좀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지 못했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까지 온 상황이 있는데 이게 운행되는 것이 정말 순탄하게 잘 운행될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걱정이 안 되도록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7천ℓ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7t입니다, 7t. 7t이면 제 생각에는 의림지 한번 못 갑니다. 못 갈 거라고 봐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분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연료소모량 그리고 지금 유일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몇 번을 왕복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원주나 충주에 가서 충전을 했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계획서가 같이 나와야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때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시비분담금 8억 9,500만 원 감액하셨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감액하셨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감액한 이유가 뭐죠? 보통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증액을 하는데 여기는 감액을 했어요. 2018년부터 시작된 150억 원 사업이죠? 사업의 사업예산 편성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먼저번에 기금 9%, 지방비…

○위원장 김병권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기금이 9%고요.

○위원장 김병권 기금이 9%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방비가 21%.

○위원장 김병권 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다음에 국비가…

○위원장 김병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이거 제가…

○위원장 김병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21%고 시비가 9% , 국비가 70%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렇죠. 150억 원 사업이 언제 이게 시작됐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언제 시작됐죠, 이게. 사업진행이? 2018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2018년부터죠.

○위원장 김병권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에 150억 원 사업이에요? 국비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기금이 있어요. 30%가 시비, 기금인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편성비율을 바꿔서 계상해 갖고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얼마 전에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그걸 지적을 하셨죠.

○위원장 김병권 이걸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대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바뀐 이유를 내부적으로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 지금 행감이에요, 과장님. 아니,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추후에 보고드린다라는 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뭘로 합니까, 지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감사지적사항이잖아요. 세상천지에 4년 동안에 150억 원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국비하고 기금을 착각한, 이게 과장님 저한테 뭐냐면 담당자 착오라 그랬는데. 어떠한 착오가 시비 21%하고 기금 9% 이거를 바꿔서 저희한테, 저희 아니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실은 이게 행정의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부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예산팀은 뭘 했는지, 예산팀에서 전체 예산을 볼 수는 없으니까 부서에서 올린 것만 봤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단한 푼이 아까워서 사업 불필요한 예산은 죽이면서 필요한 예산 쥐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글쎄 시비를 21%로 잡아서 계상해 갖고 왔다는 거는 의회에서 도대체 부서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단 한번도 4년이 되고 2회 추경까지 오면서 실무자나 담당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누구 하나 이거 밝혀내지 못하고 올 추경 때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우리 시비 들어간 게 많으니까 8억 9,500만 원을 감한 거고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어떻게 이거를, 1억 원, 2억 원도 아닙니다. 150억 원 사업에 기금이 31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낼 뻔한 거고요. 시비가 13억 5,400만 원이에요. 이걸 기금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고요. 착오라 그래요, 실수라 그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보면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나서 뭐 더 이상,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는. 단 1원이 비어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최초에 편성된 사업조서 하나 안 봤던 거예요, 누구하나.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슬그머니 시비편성분을 삭감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착오, 실무자의 실수 이렇게 넘기는 게 이게 행정입니까? 제천시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살수차도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짚고 자꾸 넘어가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 답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랬다, 그때 그랬다 그러는데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에둘러 표현을 하시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능 자체를 무용지물 시킬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도 그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부서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데 추후에 저희가 받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잠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감사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장님이 책임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시민들한테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시민의 대표라는 의회의 존재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점도 있고 또 당연히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으로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저희 청소차량에 대한 예산을 1억 8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다가 2021년도 1회 추경 3월달에 삭감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로는 CNG압축천연가스차량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인프라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 취득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용역 발주사항은 20건으로 업무연구용역이 6건, 대형폐기물처리 및 수해폐기물 처리용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하자담보 기간만료 사업현황은 1건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생략을 드리고요.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 총 11건으로써 6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1년도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용역이 9,500만 원짜리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영향상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법적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은 9,500만 원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시 발주 사업 현황은 금년도 추진 중인 수해복구 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명으로 공무원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296건에 2,4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은 100건에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 들어온 분들도 여덟 분이나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집행은 못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적극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CCTV를 증설해서 순회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간 63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액은 5,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는 508건을 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발생 시 민원처리 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투기자 증거물 확보작업을 실시하고 증거물의 미확보 시에는 불법투기 경고스티커를 저희가 부착합니다. 그리고 경고스티커 부착으로 시민홍보가 충분히 됐다라고 싶어지면 4일, 5일 후에 저희가 주민경각심을 고취시킨 후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과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7개반에 21명이 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 1일 의원님들께서 재활용차량 1대를 증차해 줌으로써 6대에서 7대로다가 더 늘어나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2,346t을 수거하였으며 아래 재활용품 판매현황으로는 2,287t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4억 5,400만 원의 수입을 고양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판매량은 29%가 증가하였고 판매금액은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별률을 높여서 재활용의 판매수익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제천시 관내 2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관리 운영부서는 6개 부서이고 저희 과에서는 청소용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운영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구역에 3개 업체가 금년도 청소위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의림지 권역의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행사개최 등 이용객 증가 시 항시대기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편의용품은 2천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의림지 권역에 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5개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의림지 일대를 일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3월에 시설 및 청소이관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의림지 권역에 있는 5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청소용역까지 맡아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3개사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 3개의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구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금년도 청소대행에 따른 예산집행은 29억 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행업체에서 수거량을 전년 대비해 보면 한 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4%정도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은, 청소대행업체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단가는 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에 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량 328동 중 75%의 247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사업신청을 한 이후에 저희가 철거사업을 실행할 때 돼서는 또 사업포기자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 사유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지붕개량사업을 본인부담으로 하여야 하는데 지붕개량사업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한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지역거주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업체는 한국석면안전협회 충북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업체선정방법은 공고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요.

16페이지입니다.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여부입니다.

철거면적 검증은 1차적으로는 철거업체 입회하에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는 사업소요비용 산출을 위해서 확인검증 차원에서 면적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저희가 위·수탁 정산보고를 위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오염물질 제거가 목적사업이므로 슬레이트 철거 후에는 대상물권 소멸로 사후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면적조사서라든지 증빙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는 금년도에 효율적 운영을 한 결과 성과를 크게 거행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량이 2020년도에는 1만 1,749t에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만 633t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는 1일당 35.5t의 소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효율을 극대화 시킨 결과 금년도는 1일 40.1t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각량이 많음으로써 매립장에 매립량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환산을 해 볼 경우에는 연간 2,631㎥의 매립용적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매립장 1㎥당 조성원가를 대비해 보면 그 당시 15만 원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면 5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3개 위탁업체를 단년계약을 하고 성과목표제를 운영하여 운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기간제근로자 15명에 인건비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연간 4,481t을 처리하고 처리비로는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요원 활동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불법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입니다.

불법쓰레기 수거상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반에 6명입니다. 불법쓰레기 처리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단속실적을 제고하는 등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2020년 수해피해 복구공사 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지난해 수해를 꽤 입어서 수해 복구예산을 7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8억 원 확보에 따른 사업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쓰레기매립장 재해복구공사와 기반시설 재해복구공사로 나누어져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재해복구공사는 주 내용은 매립장 제방신설이 되겠고요. 기반시설은 배수로정비와 게비온옹벽,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매립장 재해복구공사는 80%고, 아래공사는 50%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재해복구공사는 참고로 준공은 내년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사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설치 등 횡·종단 배수로 준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98회 임시회 때요. 제가 잠간 질의들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대행업체 3개가 있잖아요. 청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대행업체 3군데 중에 아마 사고가 나서 아마 제가 그때 정기검사, 자동차예산 정기검사를 아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행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위반여부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위반여부 또 차량소유 대수만 명시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상태는 사실 부서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차량, 수거차량 같은 경우는 사람이 뒤에 타고 댕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 직결된 부분인데 만약에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량대수만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도 차량에 대한 원가산정이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들어갑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서 상에 지금 만약에 없다면 그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의 대수를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대수가, 노후가 된 20년 된 차량이라든가 넘게 이래 정기검사가 안 돼요, 사실 20년 넘는 차들은. 배기가스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답변드릴까요?

유일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한 법적기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서는 차량의 노후정도라든지 차량의 연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대수, 허가받기 위해 확보하는 대수 정도만 법에 정해져 있고 차량의 안전성 여부는 우리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준해서 2년에 한번이고 1년에 한번 씩 정기검사를 받는 걸로 대신한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사람이 같이 동승해서 다니니까 안전도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지난번 언론보도가 2월 24일날 있었습니다. 있은 이후에 그날 당일날 저희가 현장의 업체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계도를 해서 꼭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은 아니더라도 언론에서 거론하였듯이 우리 청소인력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걸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한 결과 금년도 4월달에 청록환경의 3대는 모두 다 차량을 교체했고요. 동국환경의 1대는 음식물 전용차량이었었는데 그거는 여유분 차량이라서 그냥 감차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나오고부터는 모 업체에서는 그냥 결국 다 차량을 교환을 했다는 얘기네요. 문제 없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두 달 후에 곧바로 교체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차량에 대한 게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차량감가비 예, 포함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감가상각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행비를 지출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0년이든 20년이든 감가상각을 해 갖고 우리가 대행비를 줬으니 거기에 대한 법적절차에 맞는 차량을 보유해서 운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그 대행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하나 더…

유일상 위원 추가로.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사항을 더 집어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현황으로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성형숯 자살방지 문구삽입은 관내 지원자격 대상업체 부재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된 현황입니다.

숲속의짚 노후침구 교체구입비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박달재 휴양림 휴관으로 인해 예산액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으로 총 39건으로 사업완료 28건, 추진 중이 11건 되겠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4페이지, 봉양지구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원월지구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도로변 포전지구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보고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현재 65% 공정률로 건축공사는 내년 5월, 전기, 통신, 소방 등 부대시설은 내년 9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성구조물 설치공사 및 의림지 루미나리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현재 설치완료 하였으며 추가 보완작업까지 마무리하여 11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2035년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계획서 수립 중으로 내년도 4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또한 현재 평가서 작성 중으로 마찬가지로 내년도 4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중앙근린공원 전면부 구조물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 5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122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목재문화 체험장, 숲가꾸기사업, 조림, 산사태 재해복구, 임도설치, 재선충 방재사업, 도시공원 유지관리, 휴양림 등 각종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와 감리용역으로 보고일 기준 사업완료 115건,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5번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하자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다. 향후에도 하자담보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용두산 2지구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사업은 불필요한 구조물 반영을 일부제외하고 자연복구로 진행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작업임도 신성공사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토공량 및 그 외 구조물 수량이 증가되어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 주차장 조성사업은 불량토 치환과 자연석 수량 증가, 식재계획 일부변경으로 설계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교동 제1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폐기물처리용역은 당초 예상했던 수량보다 실폐기물이 증가하여 설계변경하여 집행하였고, 본 사업의 현장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색재 등 설계변경을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운영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2월 26일 상반기 심의에서 가로수조성 2건, 전정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월 18일 하반기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로수조성 1건을 가결하였습니다.

8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조물 안전재점검 및 추가시공을 통한 시설물안전관리 철저요청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데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35m를 추가 확장하여 지지력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9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1년 6월 18일 이정임 위원께서 시정질문 주신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의 산림치유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주변 관광인프라 연계’에 대하여 현재 치유숲길 노선은 비룡담 저수지∼용두산 오토캠핑장∼자연송림∼무궁화동산∼한방생태숲 등으로 주변 관광인프라가 연계되어 있으며, 제1의림지와 추가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숲길 내 도복목, 고사목 등 주변 정비 요청에 대하여 치유숲길 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욕장 관리원 5명과 등산로 관리원 5명을 배치하여 도복목 및 고사목 제거, 낙엽 제거, 시설물 보수 등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크길 교행의 어려움 해결방법에 대하여 추가 노선확보 및 데크로드 확장 계획이 있으므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5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산사태 재해복구, 재선충, 가로수, 도시공원 등 재해복구사업과 2천만 원 미만의 각종 산림사업들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5페이지, 11번 시 발주 사업(토목, 건축 등) 추진현황 <1억 원 이상/이월사업 포함>사업입니다.

총 20건으로 1억 원 이상 모든 사업은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35페이지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옥전 휴양림 보완사업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하여 철근 수급이 어려우므로 공사가 지연 돼 있지만 내년도 5월 중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전기, 통신, 소방 공사도 계획대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숙박시설 5동과 관리사무실 1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14번, 간이 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21년 산불진화 임찰기 개조항을 설치하면서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자는 산림공원과 산불담당자로 올해 봄철 산불기간 종료 후 분뇨수거일에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5번, 최근 3년간 조경 사업 관련 내역입니다.

2019년 5건, 2020년 10건, 2021년 5건 등 총 20건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 수목식재, 벽면녹화,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추진하여 제천시 녹지면적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들의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번 가로수 관리입니다.

2021년 식재 현황 및 고사목, 재식재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송한2리 송학주천로 벚나무 90주, 남현동 축협사거리∼남현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칠자화 7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사목 및 추가 식재 현황입니다.

10개 현장에서 95주의 고사목이 발생하여 재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10개 사업, 12억 4,700만 원 중 8억 6,77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4,04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99%정도 집행예정입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나. 향후 재식재 필요 물량입니다.

제천시내 주요간선도로변 13개 구간에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199주를 2022년도에 재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식 현황 총 3건으로 이팝나무 외 2종이며 4주를 보식완료하였습니다.

라. 가로수 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2022년 송학주천로 벚나무 및 강제동 강저로 복자기 등 2개 노선에 170주 식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마. 구간별 가로수 관리대장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총 3만 1,114주가 되겠습니다.

바. 가로수 무단 제거 적발 및 처리 실적은 없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총 45건이 되겠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총 1,575㏊의 숙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용두산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천시 모산동 산2-1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2015년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데크 28면과 관리동 1동, 창고동 1동이 있으며 2019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 및 청결관리에 힘써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4번 한방치유숲길 추가 사업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우선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성구조물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508만 7천 원으로 성모양 구조물 약 30m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루미나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총 사업비 3억 1,200여만 원으로 성구조물 모양의 경관조명 및 설치 및 연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중 두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제천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번 뜨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토목, 전기, 통신 등 총 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은 자료없는 목록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용두산오토캐핑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구조는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수익구조라고 말씀하면…

김대순 위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계약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냥 운영은 지금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원활히 되고 있고 그 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시설사용요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께서 카라반, 차량형태의 카라반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카를 가지고 용두산 캠핑장에 들어왔을 때 추가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아니요. 그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라반이 저희들 구역 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차도 있고, 현재.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저희들 캠핑장 구역 내에?

김대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저희는 지금 요금기준에 차량형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어쨌든 간에 데크 사용비용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요금 1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캠핑장 사이트에서 ‘용두산 캠핑장을 갔는데 온라인에서 사용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요금 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 이게 맞나요?’라고 최근에 질의가 울라온 것도 있습니다. 11월 15일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캠핑장 구역 내에 카라반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왔다면 현재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대순 위원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지인이 있어서 들어갔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당연합니다.

김대순 위원 사설 캠핑장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조례 사용료기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기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문구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캠핑요금은 ‘전기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한 금액임.’ 이 부분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문구도 꼭 넣어주세요. 홈페이지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까 확인하셔서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 또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해 주시고, 정말로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가 들어가면 전기요금 더 많이 소비된다고 하면 정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더 인상을 하든지 추가조건을 만들든지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요금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맞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40쪽, 4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조경사업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해 갖고 중앙공원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 5천만 원 또 2020년도에 3억 5천만 원 총 4억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 정비사업을 했냐면 아마 그때 당시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어요. 민원사항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이 정비사업을 하신 건데.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어떤 게 문제라 갖고 협의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정비를 할 건지를 서로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미리 사전협의하도록 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서에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많이. 이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필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51쪽 보면 카라반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용두산. 이게 사실 2019년도에 유명한 어록까지 남긴 사건이 있는데, 이게 사업의 추진에 사실 제가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카라반이라는 게 의림지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겠지만 제첸 시내 온도보다 한 3도, 4도 정도가 더 낮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동파, 결로 이게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의견도 보니까 1월∼3월 동절기 계절 특성상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럴 상황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실 못써요. 얼마 전 추위 때부터.

그래서 자, 이걸 미리 알고 반대를 해 갖고 그때 당시에 타이니하우스라고 작은 평수의 우리 주변환경에 맞는, 이런 카라반 설치 말고 타이니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우리 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대당 한 거의 5천만 원 정도, 주변시설 2억 2천만 원 정도 들여 갖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에 하자보수가 과장님 지금까지 얼마 정도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세세하게 얼마가 들어갔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요. 일부 저희들이 시설 보수해 준거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일상 위원 그게 하자보수가 2년이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2년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이거 반드시, 이거 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제천시 예산 갖고 수리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름철은 상관없는데 겨울이 항상 문제라고요, 이게. 겨울이. 그래서 운영자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철에 변기도 깨진 적이 있고요. 창문이 하나의 얇은 창이다 보니까 결로현상 때문에 침대 있는 데가 물이 고여 갖고 곰팡이가 설고 그래요, 벌써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앞으로 발생할 A/S, 하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이 돼 갖고 설치가 돼 있는데 겨울철에는 사실 사람들이 활용도가 또 떨어지면서 또 위탁료는 지금 산정이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금 자체도 거의 제천시민이 80%, 90%가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는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 할인율까지 더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정해 놓은 단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좀 저렴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요. 인건비가 1명을 더 써야 되는데 아니면 2명을 더 써야 되는데 혼자 운영을 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현실에 맞춰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청소, 우수, 변수에 대한 물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카라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거를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거의 쓸모없는 시설이 돼 버려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카라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해 가지고서 대책을 한번,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이번에 위·수탁이 끝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1월 30일 끝납니다, 내년에.

유일상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지금 재공고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재공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이 연장의사를 표시를 안 해서, 늦게 하셔 가지고 지금 재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지금 분기 전에? 120일 전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120일 전에.

유일상 위원 120일 전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의사표시를.

유일상 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아, 부서에서 통보를 했는데 아예 안 한, 그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저희 직원이 현지에 출장 가가지고서 상담을 했어요. 대담을.

유일상 위원 아, 그런데 못하겠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아니,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1월달이면 분명히 또 어떤 동의안이라든가 뭔가 올라올 것 같은데? 요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건 현실화 시키고 한번 검토를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만약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하고 계신 분이 내년에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요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자기가 해 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분이랑 담화를 해서 얘기를 해서 나눠봐 가지고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맞아요. 이게 제천시민도 거의 대다수가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해 하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하게 휴식공간도 체험 그리고 치유공간이 될 수 있는, 거기 주변에 많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8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피감사부서참석자
안전건설국장장승호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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