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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6.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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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3월 17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림대로동영상전광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7.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

8. 제천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

9. 제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10.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지원사업)동의안

11. 국립철도박물관건립유치건의안

1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림대로동영상전광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지원사업)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국립철도박물관건립유치건의안(의원전원)

1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국립 철도박물관 건립 유치 건의안,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1)

․ 시정질문답변서(2)


이상 부록에 실음


김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원년인 2016년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사업의 원년인 만큼 제천의 10경을 중심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제천, 머물고 싶은 제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에 따라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올해 개최될 국제음악영화제, 청풍호 벚꽃축제, 박달가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축제와 행사를 잘 연계하면 제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천을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거리질서와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천시와 1천여 공직자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천시 도심 불법주정차와 불법노점상의 모습이 관광도시 제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제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함영득 안전건설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김정문 의원 국장님, 늘 제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차량등록 및 주차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제천시 차량등록 현황은 2015년도를 기준해서 전체적 6만 2630대가 되겠고, 그중에 승용차 4만 4470대, 승합차가 2764대, 화물과 특수차량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면수는 총 4386개소에 4만 4666개주차면이 있는데, 이중에서 유료주차장이 25개소 1011면과 노상 무료주차장이 33개소에 1680면, 노외 무료주차장 7개소 516면이고, 나머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321개소에 4만 1459면이 돼 있습니다. 현재.

김정문 의원 예, 국장님 수치상으로 보는 것처럼 부족한 주차장이 약 1만 6700대가 맞죠?

수치상으로 보면?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개수와 대비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제천시 부설주차장 빼고 유․무료 공영주차장 면수는 3209대이고, 그중에 자가용에 4만 3427대가 맞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그중에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은 4만 1459대입니다. 4만 1459대의 차량 중에 20%의 차량이 일일 생활을 위하여 운행을 한다고 하면 시내 전역에 하루에 약 8천여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월․평창․정선․단양 등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일일 최소 200여 대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운행하는 차량이 약 8천대, 외부유입차량 200대가 운행한다면 제천시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주차면은 약 8200대입니다.

주차가 필요한 차량 중 3209대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머지 5천여 대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하거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하거나 또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 맞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외에 숫자로 보면 한 5천여 대라 분석이 되겠는데, 직장이나 공공청사 이런 데 들어가는 것 빼면―꼭 그렇지는 않겠지만―현실적으로 도로 위에 주차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주차면수와 차량대수의 비율을 보면 시내 전역에서 불법 주차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제천시의 주차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특별히 불법주정차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가장 심한 우심한 곳이 중앙시장, 내토시장 주변 노상이 되겠고, 그다음이 TTC 영화관(현 메가박스) 앞, 구 보건소 청전야외공원 아래쪽 주변으로 있는 곳이 우심한 지역이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또 비둘기아파트 앞에 거기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맞은편 쪽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큰 대로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김정문 의원 예, 거기도 그렇고, 또 장락 백합오피스텔 맞은편에도 역시 불법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천시의 경제활동과 문화와 복지,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내 중심인 중앙시장, 동문시장,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 의림로터리, 명동로터리, 내토시장, 주차타워, 복개천 노상 주차장 등 주변의 주차 면수은 얼마나 되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각 지역별 전체적으로 분석은 합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일단 노상주차장이 그래도 내토시장 주변, 복개천 주변 노상주차장이 그래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중심권에 있는 주차장이 금강약국 옆에 외 유료주차장 18개소 608면이 되고요. 주차타워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하는 주차장이 중앙공원 주변 외 1개소에 55면, 저희 경제권이 이루지는 주차 면수를 합하여 663면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자료처럼 하루에 약 5천대가 모두 도로 위에서 운행하지는 않겠죠. 그럼 약 4천대가 운행을 하거나, 우리 관공서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1천여 대는 결국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는―우리 중심상권에서―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663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약 340여 대는 결국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다면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제천 시내 불법 주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부과 건수와 징수금액이 55%가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항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최근 연간 주정차 단속건수를 보면 1만 6천건 정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에 의한 것과 CCTV에 대한 단속 그 정도 되는데, 과태료가 늘어난 것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더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많아서 단속을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단속을 잘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그럼 다음에는 PPT 자료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천 시내 불법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동산약국, 여기도 역시 동산약국 맞은 편이죠.

예, 여기는 중앙시장.

여기는 남천동 원각사 앞에.

여기는 정구장 앞에.

여기는 백합오피스텔 앞에.

여기는 청전동 비둘기 앞에, 우체국 앞입니다.

여기는 노인회관 앞에, 청전동.

예, 지금 불법 주차가 이렇게, 시내에서 단속안할 때는 늘 큰 대로변에도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쉽게 얘기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렇게 말씀하실 수 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동차량에 의한 단속을 쭉 하고 가는데, 그런 것들이 단속차량이 지나갈 때는 차를 뺐다가 다시 또 지나가면 다시 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계속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천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봤을 때는 불법도시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PPT 자료에서 본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다음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우회전 진입로 불법 주차.

다음, 교차로 우회전 진입 불법 주차, 인도에 불법 주차가 되어있고, 여기도 역시 우회도 불법 주차.

여기는 인도에 주차되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와 안전지대에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우회전 진입로에 차량이 또 서있는 모양이고요.

여기는 남천약국 골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양쪽 주차가 많이 되어있고, 우회전 차선도 거의 차량이 서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방향 주차 지금 보이시죠?

역방향 주차 모습입니다.

여기는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서 주차되어 있는 모습.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비단 이 사진자료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며 보면 실제 인도나 우회전 교차로 부분을 방해하는 주차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주차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도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시민에게 철저하게 이것은 계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우리 운전자들끼리 갈등을 유발하는, 그리고 바쁜 분들이 우회전을 해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차량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불법 주정차 모습을 보면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 모습 이대로는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1천만 관광객이 제천시를 찾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제천시를 각인시킬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위와 같은 교통법규의 기본인 교차로진입로 주차, 인도 위에 주차, 역방향 주차, 안전지대 불법 주차 행위는 관광객을 떠나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과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불감증을 야기시키는 행위가 맞죠, 국장님?

기본질서를 안 지키고 있는 것은.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도덕불감증이 엄청납니다. 아주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성인들이 주차질서를 잘 안 지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교육사례가 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 인도변, 특히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라든지, 교차로 부분 이런 데, 턴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보건소 주변입니다.

다음, 여기는 유유예식장.

다음 내토시장과 중앙시장 사이.

다음 남천동 메가박스, 원각사.

다음 청솔, 여기가 비둘기아파트 앞에.

다음 여기는 장락동 백합오피스텔 맞은 편 구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국장님, 2차선도로나, 4차선도로는 돼 있지만 이미 불법 주차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을 이미 2차선, 4차선 기능을 잃어버린 것 맞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미 한 차로는 불법 주차로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2차선도 1차선밖에 쓸 수 없고, 또 2차선은 교행이 안 돼서 늘 불법 주차로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천시의 부족한 주차공간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불법의 도시로 둘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단속만이 불법 주차 해결의 근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본 의원은 부족한 주차장을 위하여 대안으로 유료․무료․노상주차장 설치안을 건의합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남천동 원각사, 거의 양쪽 주차로가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그다음 , 비둘기아파트 역시 한쪽 차선은 불법 주차로 이미 도로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고 이러한 구역에 노상 유․무료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께서 주요 불법주차 사례가 많은 지역, 반면에 도로 폭이 일정구역이 나오는 데를 노상․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간선도로는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노상․노외주차장을 도로상에 설치하려면 먼저,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얻어서 그 의견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설치 가능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각사 주변, TTC에서 원각사 앞, 또 우리들정형외과 앞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에 대해서는 차선폭이 조금 넓다고는 하지만, 양쪽으로 차선을 그렸을 때는 시내버스라든지, 버스 통행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간선도로인 만큼.

그다음 TTC에서 우측으로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쪽…….

김정문 의원 화산동 쪽.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화산동 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도 양방향,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차선은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에 주차라인을 그리는 것으로 안을 해소하는 제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를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 무료로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주변 상가나 점포, 또 주택에서 플라스틱통이나 이런 것을 쭉 내놓아서 자기 주차장으로 전용화하는 문제가 생겨서 단속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의견을 충분하게 섞어서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확충해 나갈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물론 제가 자료를 중심권만 준비를 했지만, 지금 제천 시내 전역에, 하소동 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제천 시내 전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주차문제는 평일 날은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인데, 공휴일과 평일에 더욱 심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시내 전체가 완전히 불법지대가 되는,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사실 평일 날은 많이 안 오십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 날 거의 제천을 방문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앞으로 어떻게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정리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주차단속을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 하고, 다만 토․일요일에는 주차단속요원들이 무기 계약직 채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토․일요일 날 근무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현업부서의 업무로 인정을, 총괄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다보니까 토․일은 사실상 단속인력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일요일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토․일요일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토․일요일 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과 직원들로 편성해서 수시 단속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누가 제천 시내를 들어 와도 제천시의 이미지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법천지라서. 거의 차량통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국장님이, 원론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리고 2016년 3월 3일 경산시론 발표에서 이시복 영산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께서는 민간 위주의 주차단속 전문법인을 설립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민간에 대한 단속권한을 위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문 의원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저희들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위탁의 기준에 보면, 제11조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유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에 관한 것이 그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두진백로아파트 주변입니다.

다음, 여기도 아파트 주변이고.

다음, 하소동 용두초등학교 골목입니다.

PPT에서 보신 것처럼 청전 두진백로아파트, 용두동 용두초 앞 도로, 이미 차량의 교차가 어렵고, 늘 운전자와 갈등이 유발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에 들려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었는데, 일방통행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방통행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청전동 두진백로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습적으로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소방차량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전동과 협력해서 주변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전제조건하에, 그러니까 한쪽면만 주차라인을 그려서 소통이 원활히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청전동 지역 상가가 다른 아파트 신개발 지역 이런 데로 상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상업이 안 된다고 하는 지역이라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두초등학교로의 일방통행로는 용두초등학교에서도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지난해 등․하교 시간대 일정시간대만큼은 일방통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외 낮에도 차를 대니까 잘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통행에 대한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는데, 또 그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한번 더 심층적인 의견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일방통행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중앙시장 방향입니다.

다음, 여기도 역시 중앙시장.

다음, 이렇게 보셨죠.

PPT를 좀 띄워주세요.

사진으로 보신 것과 같이 중앙시장 방향은 이미 1차선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양방향 주차장을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변경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불법 주차, 불법 노점차량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중앙시장과 내토시장 앞이 혼잡한 지역 중에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방통행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단양 쪽으로 가는 버스는 그쪽으로 통행하고, 오는 버스는 반대쪽으로 통행하도록 조정되었는데 일반승용차는 양방향 다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법 제시를 요구해서 거기에 제시된 안은 중앙시장 쪽에 주차라인이 사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일자형 주차장으로 바꾸고, 단양 쪽으로 가는 차선을 3m 폭을 2개 차로로 확보하면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토시장 쪽 주변에도 주차라인을 한 차선을 그려서 그쪽에서는 한 차선은 통행할 수 있도록 안이 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이나 내토시장 주변 상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동의 의견이 나온다면 한번 그렇게 바꿔보려는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사실 관광객들이 빨간오뎅집에 엄청 많이 오십니다. 저 모습을 봤을 경우 외지 관광객들이 제천 이미지를 볼 때, 어쨌든 불법이거든요. 불법이 만연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주차라인을 해서 합법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하나 띄어주세요.

지금 이 사진은 노점상의 모습이죠.

이 사진을 보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노점상을 정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 변에 노점상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60여 명이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파악해보면. 대부분 고령의 여성 노인 분들이 오셔서 농산물이라든지, 채소, 과일 주로 이런 것들을 판매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노점이 인도도 많이 차지하고 주차장 쪽이나 도로 쪽에 저녁에 들어가시면서 덮개 같은 것으로 다 내려놔서 차선의 폭이 좁아지게 하는 그런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도로 쪽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지만, 인도 쪽에 라인을 그려서 그 선상 안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람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노점상을 다 없애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생계형 노점이다 보니까 그렇게만 꼭 할 수도 없는 형편도 또 우리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김정문 의원 부천시에서는 2011년부터 노점상허가제를 시행해서 2011년 505개의 노상을 2014년 305개로 줄였고, 단속비용 42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가 깨끗해지고 보행권 확보로 시민 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고, 단속인원의 부족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꾸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가시나봐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노점상허가제를 한번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부천시에서 노점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제정해서 노점상을 일정 도로폭이 넓거나 이런 공지가 넓은 데에 제대로 된 노점을 설치해서 사용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와 우리 시의 여건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넓은 도로에 공간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여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노점상 철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면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거나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기 좋도록 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도 시내 환경이 깨끗하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환경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차도와 인도 사이에 펜스를 낮게라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차도로 못 내려오게 하고, 또 펜스 안에서 지저분한 것이 밖으로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낮은 펜스형의 울타리를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했을 경우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는―물론 횡단보도가 있지만―내려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질문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단속과 징수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합법화되어서 제천시가 불법의 도시로 비춰지지 않기를 그러한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천시의 전체적인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주셔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앞으로 제천시 주차장 확보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어느 자치단체나 도심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또 주차장 확장이 시급한 문제는 우리 제천시만 문제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똑같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라든지, 열린 주차장 사업, 쌈지 주차장 조성 이런 것도 추진해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보다는 더 많은 주차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의견은.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시된 공원이나 학교 이런 데를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여기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또 대형차량들이 와서 주차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공용화물주차장을 저희들이 추진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규모의 거점 화물차주차장도 한번 도입해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에 의한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먼저 도출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천동이나, 교동 쪽이나, 화산동 쪽에는 주차장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곳이 지금 제일 혼잡한 중앙시장, 내토시장 주변에서 복개천 주변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토시장 주차장 현재 있는 부근에 주차장타워 설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아마 우리 시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60%, 도비 10%, 시비 30%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내토시장 주변의 차량들이 주차하는 데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잘 운용해서 그런 시설을 점점 확충해 나가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우리 교통과장님과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안을 찾아서 제천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셔서 속히, 빨리 좋은 방안들이 잘 진행되어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하여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질문 다 마치신 거죠?

김정문 의원 예.

○의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림대로동영상전광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4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3월 7일 본위원로 회부되어 3월 15일 개의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관련 조례 및 별표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안식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휴가일수 형평성, 장기간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미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대책, 시민정서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지원사업)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7일, 3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5일 개의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시 청풍면 학현리 일원에 추진하는 경찰연수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지역과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 지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립철도박물관건립유치건의안(의원전원)

(10시5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철도박물관 건립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 철도박물관 제천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1941년 중앙선 개통으로 시작하여 조국 근대화 시기인 60∼70년대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성장하면서 당시 시멘트, 석탄, 목재 등 우리나라 정책물자의 70%를 철로로 수송하는 등 조국근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산 역사의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천은 1972년 전기기관차가 국내 최초로 출발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철도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근대화 철도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천에 철도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제천은 경기, 강원, 경상, 충청, 전라도를 아우르는 접근성으로 철도위상을 제고하는 전시․체험․교육시설 위치로 가장 좋은 곳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도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건립되는 각종 국가시설을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제천에 철도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철도박물관 제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충청북도 도지사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립 철도박물관 건립 유치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 철도박물관 건립 유치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5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2017년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방향성에 대해 이미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만 합니다.

2015년처럼 내용도 부실하고 성과도 크게 없는 행사에 1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제천시 한방산업은 거친 들판에서 방향성을 잃고 외로이 서 있는 형국입니다.

예산을 보면 BTL사업으로 추진한 한방생명과학관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150억 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430억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이나 정책은 성공이나 실패보다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 행정가는 변명의 입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 올해도 봄은 조용히 오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봄은 깨닫는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박 춘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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