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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1.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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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0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10.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14.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5.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8.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8.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0시02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의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개정안을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행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국의 소속 부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설치된 한시기구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한시기구의 폐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시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과제 실명제, 출자출연기관까지 용역심사대상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3일에 개의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조문에 불필요한 단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 이주청착지원금 반환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공장근로자의 정주여건개선 및 관내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방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비율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개최 경험을 갖춘 제천한방진흥재단에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주요관광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객유치 등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동물보호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갖춘 법인, 단체에 제천시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3일 개회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변경과 청사증축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23일에 개회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안의 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권은 남부권역에 소방력 증대 및 사회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은 시유림 매입을 통해 산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산림휴양의 욕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귀농인의집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농촌지역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고 농촌 인구 증가 및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재산 취득 건 중 3건은 원안가결로, 1건은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불용예상액 삭감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 계상과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852억 원 대비 348억 원 증액된 1조 2,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5억 원이 증액된 1조 9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된 1,271억 원으로 이 중 공업특별회계가 87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반영분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여 제2회 추경 대비 351억 원이 증가한 1조 9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9억 원, 세외수입 57억 원,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4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139억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3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351억 원 증액된 1조 929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8억 원 증액된 83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2억 원 증액된 109억 원, 교육분야는 1억 원 감액된 84억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7억 원 감액된 914억 원, 환경분야는 37억 원 증액된 826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7억 원 증액된 2,857억 원, 보건분야는 3억 원 증액된 16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 원 증액된 1,234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0억 원 증액된 592억 원, 교통및물류분야는 10억 원 증액된 68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억 원 증액된 1,398억 원, 예비비는 50억 원 증액된 157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5억 원 감액된 1,077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7억 6천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9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9억 9천만 원, ASF확산차단 피해예방사업 16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4억 원 증액된 871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8억 원 증액된 39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4억 원 감액된 47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억 원 감액된 4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액된 14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16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6개 부서 총 11건이며, 이 중 신규는 2건 118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9건에 2,649억 원으로 총 2,7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7개 부서 총 170건에 791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의 총 규모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439억 원에서 400억 원이 증액된 839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른 부족재원 해소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마무리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휴회의 건

(10시3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제천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수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안전정책과장김대영
자원순환과장조성원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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