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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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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1월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02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1일차, 2일차, 3일차에는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기적의 도서관, 제천복지재단, 점말동굴 종합정비사업 현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 제천실내사격장 정비공사현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 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 나타났고 해당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역시 부진하였음,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예산편성과 대체사업 추진 검토를 요구하였고, SNS 시민기자단 명칭 관련 시민 혼돈 등의 사례가 있어 서포터즈 혹은 홍보단 등으로 명칭변경 검토를 요구하였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에 의한 청년정책 성과가 다소 미흡하여 향후 청년정책 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들이 반영된 보다 내실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들의 개발을 요구하였음, 이원화 되어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의 제천 이전과 사무국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요구하였고, 제천사회인야구장 건립 시 설계 변경된 관객석, 불펜 등을 추가 반영하여 완공 후 추가사업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 요구사항 62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자치행정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162호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현행 조례상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2조 수상대상자 자격 조문을 구체화하고 제2항의 삭제된 조문을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제10조제2항에 현행 조례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두 번째, 시정 주요행사에 참석 초청하는 것이며 세 번째, 시민강사로 추천하고 네 번째, 국내‧외 시찰 경비 지원이 있으며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를 5가지 예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도 자치행정과 사전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심상현 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수상대상자를 수상대상자 자격으로 인하여 대상자 제한규정 삭제라든가 또 예우규정 이거 개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 제천시민 대상 수상자는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1987년부터 지금까지 56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87명?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198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정임 위원 1987년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56명.

이정임 위원 56명, 그럼 56명이 현재 제천에 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안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천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56명에 대한 예우나 또 강연을 한다거나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 두 번째를 보면 수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규정 신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우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지금 저희들이 5가지를 하고 있는데 수상 부분에 대한 위원으로도 위촉을 하고 그리고 주요행사가 있을 때 참석 대상자로 초청을 하고 시민강의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강사로도 추천하고 그리고 국내‧외 관련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시찰할 부분 있을 때 경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건을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5가지 집어넣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10조제1항에 있는 것 중에서 4번에 보면 국내‧외 시찰 경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국내‧외 시찰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거는 별도로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우가 규칙에 들어간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예우는 있고요.

이정임 위원 예우가, 그죠? 예우가 규칙에 있는 거를 지금 조례안으로 꺼내내서 항목을 정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시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러면 이분들을 단체로 시찰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대상이 국문학일 수도 있고 예체능일 수도 있고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찰인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체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가장 적합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지, 체육 관련 부분을 수상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이분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데리고 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데리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1987년부터 대상이 돼 가지고 수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리마인드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그때는 57명이 안 오신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때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참석하신 분들만 감사패를 드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 감사패 드렸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제출했는지 모르겠네요. 별도로 드렸는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참석 대상자만 그거 했고 그리고서 관외자라든지 못 오신 분, 그리고 사망자 이런 분들 못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규칙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마다 리마인드상을 시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20년마다 하실 건지, 30년마다 하실 건지 이것도 중요하고 인원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시민 대상이면 연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대상이 그렇게 선정이 되는데 사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래요.

대상을 행사에 초청해서 참석하신다, 이러면 56명이 참석했을 때 행사 간소화로 인하여 의원들까지 간소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50여 명이 그냥 다 참석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것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참고하셔서 그분들에 맞는 행사에 초청을 하거나 그것도 자세하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그거는…

이정임 위원 왜냐하면 규칙으로 있을 때는 규칙에 의해서 초청을 했지만 지금은 조례안에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세심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조례에 삽입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하셔서 초청을 하게 되면 제천시민의날이다, 이러면 그분들을 전체를 참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대상이니까. 그런데 그 행사가 주요행사가 그 대상자들이 맞는 행사에만 참석을 시키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날 행사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거는 시상을 할 때 시민의날 때 수상자를, 그러니까 시상을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특별히 리마인드 시상식을 해 가지고 별도로 개최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규칙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저희들 별도 계획에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시민의날 행사를 못해서 시민 대상자를 선정을 했지만 시상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마인드상을 시상을 하셨을 때는 전체 분이 오셔서 유유예식장에서? 거행을 하셨는데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전체로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10년 만에 한번 하시든가, 또 대상을 받으신 분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시고 크게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제천시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시민 대상 총 몇 명인가요, 분야별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총 56명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중에서 또 그중에서 대상을 가리나요? 분야별로 그냥 대상.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아닙니다.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줍니다. 3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나눠서 주는데 그런데 대상자가 없을 때는 또 1명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 합쳐서 올해의 제천시민 대상 수상 이거는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분야별로, 그러니까 총 올해 거기의 대상이 아니고 그 분야의 대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분야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그래미상 시상식처럼 올해 총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서 특별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특별상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 다른 발전, 우리 지역 살지는 않지만 외지에 살아도 규정이 있잖아요. 5년 동안 살아야 되고 이런데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최경선 선수 있잖아요. 그런 선수 같이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외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주제한이 없는 게 맞죠. 꼭 주민등록이 제천으로 안 돼 있어도 되죠. 그런데 대상 수상자 중에서 보면 향토문화 창달이라고 이렇게 국한을 지었어요, 향토문화 창달.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발전, 그런데 이렇게 향토문화 창달 이렇게 보면 시민대상 분야가 지금 몇 개죠, 분야가.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3개 분야입니다.

이재신 위원 3개고.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구체적으로.

이재신 위원 문화예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조금 명칭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하고.

이재신 위원 체육하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사회개발봉사 분야.

이재신 위원 사회개발.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특별상 분야.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이거 수상했던 분들을 옛날에 뵀던 분 명단을 한번 쭉 봤어요. 초기에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때 이 수상자 중에서도 지금 제천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 상당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반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제천시에 뿌리를 두고 오랫동안 제천에 사셔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제천에 살다가 2세, 3세를 낳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먹튀나 떳다방도 아니고 시민 대상 받은 분들이 50% 가까이 외지로 가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뒤에 부분에 예우 부분은 대상, 시민 대상까지 받으신 분들은 예우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하고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심사는 좀 엄격히 해야 된다. 더군다나 제천시민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과 끝이 제천에 있는 분들이 더 좋다.

사실 거기서, 수상자 중에서 제가 교수 출신들을 한 열댓 분 봤어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여기에 교수를 따라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은 전문가거든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과 가늠할 수 없어요. 정규 서울대학교 음대 나온 출신, 서울대학교 미대 나온 출신이 정말 재능 있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중학교 나온 정말 천재적인 미술가, 서울대 미대 나온 사람 안 되거든요, 사실. 제도권 안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더 발굴하고 더 쳐줘야 되고 더 독려하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미술에 재능 있는 지역 토착사람이거든요.

이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교수라고 하시는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자기 일 하다가 자기 업적 가지고서 시민 대상을 수상한다라는 게, 특히 교양과목 또 문화예술, 역사 과목 이런 분들은 자기, 자기 공부하는 거죠. 자기 공부하다가 자기 성과 냈는데 제천시로부터 대상 수상한다라는 거는 출발점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제한규정을 좀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하는 전문가와는 시민 대상 수여하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러니까 교수 같은 분들은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천을 알렸다는 거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거든요. 그분이 공부하고 지금까지 쌓아오고 이런 것보다도 제천을 얼마나 알렸느냐, 그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홍보, 지금 조례에 특별하게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심사위원들이 적어도 이분은 지역에서 마지막을 보내실 분이고 그리고 향토애가 강하고 그런 심성들을, 그러니까 기능과 테크닉이 우세한 사람보다는 정성과 심성이 고향에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더 우리 대상에 가깝지 않느냐.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교수 못 따라 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제가 교수님들을 제외하고 수상 대상자를 넣자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역차별일 수 있지만, 있지요. 그렇지만 전문가 집단하고 그거를 늘 연구하신 분들하고 일반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의 핵심을 보면 수상자에 대한 구체적 예우 규정 신설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종전에는 어떤 예우를 해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종전에는 부상으로 200만 원을 줬었는데 그거를 시행규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쪽 조례로 끌어올리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정현 위원 200만 원, 원래는 실비 이런 인센티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부상으로다가 200만 원 이렇게.

이정현 위원 그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삭제하고 지금 신설하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 부분 선거법에 그거 돼 가지고 삭제하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조례 제2조제2항 보시면요. “종전의 문화상을 비롯한 시민대상을 받은 자는 당해 부문 시민대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삭제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이거는 지금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집어넣어놨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수상대상자에 추천이 있습니다. 추천도 제한을 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받은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시행규칙에.

이정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강화됐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종전의 문화상을 비롯한 시민대상 그러면, 이게 지금 분야별 3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 중에 하나를 수상을 했으면 나머지 2개도 수상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이게 지금 문화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문화상으로 해 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조례를 바꿔 가지고 대상으로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상도 있고 대상도 있고 시민대상도 있고 2가지가 있는 게, 옛날에 문화상으로다가 줬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존에 다른, 그럼 문화상이랑 대상이랑 이제 합쳐졌다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합쳐진 거죠. 조례를 바꾸면서 합쳐져 가지고서는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다 받은 사람들은 다시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분야별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수상을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1가지라도 받았으면 안 됩니다.

이정현 위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은 여기 조례에 남겨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규칙으로 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추천이 있고 추천 제외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명시를 아예 했습니다, 규칙에.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3163호와 3164호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3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유입인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2조제9호와 제10호에 인구감소 극복, 전입‧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에는 제천시에 실제 거주 중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입유도를 위해 협업파트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업파트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협업파트너로 지정하여 외지인의 제천시 전입 1대1 맞춤 홍보와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세대 전입 시 3만 원, 관내 빈집 전입유도 시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8호와 제9호의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사업 추진규정을 제15조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협의 및 검토사항은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만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4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정부의 새 출산정책인 영아 출생 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분과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하여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산하는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자금지원금의 경우 당초 첫째아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최대 1천만 원, 셋째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첫째아 지원 삭제, 둘째 최대 800만 원, 셋째 최대 3,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자금지원금의 경우 당초 첫째아 출산 시 12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이상 3,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첫째아 지원 삭제, 둘째 600만 원, 셋째아 이상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협의 및 검토사항도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2년 정부의 새 출산정책인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금과 출산자금 지원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163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4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3만 원, 5만 원 주지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지. 3만 원, 5만 원 주는 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법적에 근거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창안한 것은 진천군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부동산업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입하신 분이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제가 알기로는 전입하시는 분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같은 입장에서는 안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입하신 분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전입하신 분한테 지급하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급할 겁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전입신고하신 분한테 주는 겁니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아, 3만 원은 부동산 중개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업자한테 주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주영숙 위원 그다음에 5만 원은.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러니까 5만 원은 빈집을 소개해서 빈집에 입주하도록 주소 이전을 하고 마쳤거나 그런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전입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중개업자한테 주는 게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전입지원금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3만 원을 어느 분한테 지급을 하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영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거 3만 원은 중개인이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중개인이고, 5만 원은?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5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전입 같은 경우는 3만 원, 빈집을 소개해서 전입을 유도했을 때는 5만 원.

주영숙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전입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는 전입자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전입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

주영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전입지원금은 별도로 아직은 시행이 안 됐고요. 이거는 추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주영숙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런 조례는 우리 전국적으로 제천시가 처음이죠?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진천군에서, 한발 늦었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작년입니다.

이재신 위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협업파트너가 돼서 경쟁적으로, 사실 중개수수료 보통 보증금 500만 원에 월 10만 원, 20만 원 하면 이 사람들 한 15만 원, 20만 원 떨어져요, 중개수수료가. 그런데 이렇게 빈집인 경우에는 5만 원, 세대 교체인 경우에 3만 원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분들에게 좀 더 활기찬 중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리 제천시에 이런 조례 때문에 아마 외지, 특히 외지사람들과의 활발한 거래가 좀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조례안 발의 직후 몇몇 중개업자들과의 통화에서 굉장히 화색이 밝고 자기네들도 이런 시에서 적극적 지원에 부합하는 그러한 중개상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안입니다. 적극 잘 추진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3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뒀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좀 확대해서, 또 사실 이분들도 요새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생계유지에도 상당히 급급한데 2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인구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는 효과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또한 다소나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혜택이 되는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효과를 거두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먼저.

이정현 위원 아니, 위원님 먼저.

이정임 위원 해.

이정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이제 2022년도에 정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가정에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금액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은 출산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산정책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양극화 해소라든지, 일자리, 주택, 사교육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완화돼야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출산정책이라서 사실 저도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중소도시로서는 불가피하게 너도 나도 시행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 와중에 제천시에서 최초로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정부의 출산정책이 출산가정에는 굉장히 좋지만 제천시로서는 조금 사업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면 세이브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규모가.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저희들이 지급된 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개정을 하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아껴질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예산 내지는 더 들이더라도 제천만의 사업을 조금 더, 사업성과가 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디에서 낳아도 200만 원은 보장이 됐는데 제천은 둘째아, 셋째아 그럴 때에 조금 더 메리트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원했던 사업효과는 조금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지금 2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시책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이정현 위원 예, 대책.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아직 고민은 안 해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 재원문제라고 하면 청년지원 정책을 세우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원문제라면 그쪽으로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2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됨으로써 기존 시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책은 아직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이왕 우리가 시작한 정책인데 조금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게, 첫째아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나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침 세이브 되는 예산도 있고 조금 그런 고민이 부서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해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사실 뭐 저출산이 우리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시에서 인구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매달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고령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을 퇴직하든 본인이 사회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시든, 그분들이 제천으로 와서 살 수 있게 인구정책을 유입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인구정책 또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안 낳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하고의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도 오죽하면 인구가 자꾸 주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하나라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 제천시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약을 맺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2월 중에 협회하고 맺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걸 받아야지 되는데 그분들이 집을 매매를 해서 이사를 오거나, 왔을 때에 영수증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으로 다 해놓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붙임표에 다 있습니다. 별지서식에…

이정임 위원 소개만하면 3만 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런 내용이 다 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정책 안내 확인서라든가, 또 금액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인적사항을 다 담아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이거는 지금 협약을 맺으면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정말 인구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출산자금 지원에 대해서 순수익이 10억 원 정도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정부에서 나오는 첫아이와의 만남 200만 원,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5,150만 원을 책정을 해 놨잖아요, 셋째 아이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손해예요. 다 못 받으니까. 첫째 아이 만났을 때 정부에서 20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그 10억 원을 가지고 아이가 왜 안 낳는지, 이런 출산자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도 피부에 와 닿게끔 그렇게 해주십사는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덧붙여 한 말씀만 제가 올리면 국가에서 영유아 수당으로다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공히 지금 다 똑같은 상황에서 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자체별로 하는 시책이 각기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형평성에 어떤 무게를 두고서 이것이 앞으로 국가 복지시책으로 접근해야지만 지자체별로 차별성이라든가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에서 앞으로도 이런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지자체간에 지원의 형평성은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정부 출산지원 정책으로는 보편적으로 잘, 그렇게 하는 거는 공평하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특별하게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정책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2030년도에는 소멸도시라고까지 하는데 인구정책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저출산 시대라는 것은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귀농인들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도 정착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왜냐하면 제천이 그렇다고 해서 관광도시 이런 데로도 지정이 돼 있고 살고는 싶은데, 그분들이 막상 여기서 귀농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돼서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진짜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도 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 그런 예산을 출산에만, 물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진짜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또 제천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도 그런 정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말씀드리면,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여기 보면 인구감소 유출 극복, 전입, 협업파트너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지금 이거 용역 말씀입니까?

○위원장 하순태 예, 빈집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빈집에 관해서요. 작년에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용역자료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용역자료 말씀이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용역 작년에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위원장 하순태 용역을 작년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빈집이 전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지금 저희들이 빈집으로 판정받은 거는 349가구고요. 이것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양호한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등급은 일반적인 빈집이다 이 정도의 인식 그리고 3등급은 불량한 정도의 상태 그리고 4등급은 철거대상 이렇게 등급을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75가구는 빈집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즉시 입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나요, 아니면 3등급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럼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 문제는 여기에 담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그 집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나름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개입을 해서 만약에 빈집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집의 수리비를 일정비율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까지는 접근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귀농‧귀촌하게 되면 지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저희들이…

○위원장 하순태 집수리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저희 분야에서는, 하여간 농업분야에서는 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하고 협업을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되면 빈집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 주택, 빌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을 조사한 거고요. 시내 지역에는 거의, 시내지역은 당시에 조사범위에 몇 군데만, 그리고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 정도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읍면동 농촌지역이고 시내권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시내권은 제가, 자료는 동 중에서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동은 해당이 되는데 중앙동이라든가, 이렇게 또 청전동이라든가, 남현동이라든가 완전 시가지 지역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귀농‧귀촌도 좋지만 시내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협업을 하는데 개인이 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개인이요?

○위원장 하순태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이, 개인이 전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입지원금은 아직 여기에 담지를 못했고요. 추후에 이거는 저희들이 접근을 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아까 10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니까 청년정책을 한다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받아서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출산자금이기 때문에 보육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정책 나름대로 따로 만드시고 이건 지금 출산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있는 금액은 출산에 관한 물품,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기획예산과장송민호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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