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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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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2월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재신·주영숙·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재신·주영숙·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8조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71호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72호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년에게 주택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창업자들에게는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창업 특례 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안 제17조제1항제3호에 세부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호 중 사업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각 사업의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 사항도 없었습니다.

제안의견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관내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본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3172호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청년의 나이는 보통 19세에서 34세 이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청년기본법에서 지자체마다 다 나이가 틀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는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저희들은 청소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연령 구간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15세에서 29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제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 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사업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지금 이거 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순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데 혹시 제천시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법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문제점은 없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3173호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12조 등에 근거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전반과 아동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입니다.

위탁 시설의 소재지는 하소동 시민문화타워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21평이며, 이용정원은 20명으로 3월 말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위탁 예산입니다.

운영 및 사업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6,374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정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초등 돌봄사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무위탁을 함으로써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3173호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명칭이 ‘산책’이라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어떻게, 공모한 건가요, 이름을 어떤 경위에서 지었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하소동에 시민문화타워 자체가 산책으로 이름을 지어서 통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전체 건물이.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그렇구나. 언뜻 ‘다함께돌봄센터 산책’ 이러면 어떤 워킹 개념이고 힐링 개념이고 슬로우워킹 개념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건물이 그러니까. 통상 산책이라는 말은 안 쓰겠네요.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가겠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지금 이런 형태의 초등학생들 방과후 이런 돌봄센터가 용두동이 처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용두동에는 현재 산책이 처음입니다. 아, 청구아파트에도 하나 있기는 있어요. 용두동이라고 그러니까 좀 제가 헷갈렸는데요. 하소동에도 청구아파트 내에 1군데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천시내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제천시내에 관내에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8개소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8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편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시내동 위주로, 읍면에는 없고요. 시내동에만 있는데 장락동, 신백동, 강제동, 고암동, 교동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역적 안배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아무래도 인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올 테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버스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차량운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서 옵니다.

이재신 위원 도보로, 주로 초등학생도 저학년이 위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저학년 위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주 그런 부모들한테는 아주 실효적인 그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산책이 어디서 관리하죠,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정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면서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정임 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우리 시민의 아픔이 많이 묻어나는 곳이라서 다방면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산책은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게 다함께놀이터 운영도 있고 지금 돌봄 관계돼서 하는 건데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하소동 쪽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봄을 2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지침에 정원이 20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아파트 내에도 하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곳에는 의무적으로 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정원이 20명에 센터장이 있고 또 교사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우리 그 관리를 직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직영하고 또 위탁하고 또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복지재단이 있어서 한번 또 위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탁도 필요하죠. 위탁도 필요한데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돌봄아이들은 20명인데 센터장 하나에 교사 하나면 이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돌봄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갈까. 이 예산 산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작하겠다고 해서 위탁한다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시는 건데, 만약 지원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우선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면서 저학년 위주로 인원을 받고요. 그리고 또 대기인원을 해놓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센터장 하나에 돌봄교사 하나라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돌봄 선생님을 또…

이정임 위원 기간제.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기간제를, 또 인건비를 또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아이들은 사실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지 되고 선생님 한 분과 기간제 2명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돌봄은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오늘 이게 위탁 관계가 통과되면 돌봄 관련해서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특별히 더 관리를 해주시고, 산책은 또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책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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