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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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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 09:59


의사일정

1. 제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림대로동영상전광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7.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

8.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의림대로동영상전광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듯 여러분의 힘찬 의욕과 열정이 시민들의 마음과 지역의 곳곳에 생동감을 더욱 불어넣기를 기대하면서 위원회 회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시정 추진에 반영되었는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계기 또한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 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42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분위기를 향상시킴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시민을 내 가족 같이 여기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으로 복지욕구의 조화, 균형 및 공평 배부의 원칙, 포상성격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16년 2월 29일 실시하였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42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의안번호 204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현동 8개 통에 대한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구에 따른 별표의 누락 및 중복 번지에 대한 추가 및 삭제와 강저4단지 국민임대아파트 268세대 입주에 따른 1개 통 6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6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신설되는 영서동 23통에 대하여 1개 통 6개 반을 2개 통 6개 반으로 1개 통을 증설하여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과다한 통․반의 신설을 지양하며 아파트의 통으로 업무수행에 큰 부담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4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44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특별휴가 중 기존의 장기재직휴가를 삭제하고 안식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던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안식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인 자는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는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는 30일 휴가가 주어지며, 그 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의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칙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 삭제 정리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삭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44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장기재직휴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는 몇 분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0년 이상,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예,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는 20년 이상 공무원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지만 300∼4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신 분들 현황, 안 하신 분들의 현황은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조직의 여건상 사실 장기재직휴가를 열흘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도 장기재직휴가를 못썼습니다. 한번도 못 썼는데, 못 쓴 직원이 상당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가 3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2월, 3월해서 장기재직휴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5∼6건 이 정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씩 내는 현 상황입니다. 정확한 인원수는―장기재직휴가를 누가 얼마를 썼고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신 공무원에 한해서 안식휴가 20년 이상이 되면 또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것 정확하게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과 장기재직휴가를 쓰신 분,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어서 만약 쓰지 못 하신 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재직자에 대한 차등 안식휴가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해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보면 제천시가 30년 이상의 30일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것은 노조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 노조와 3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휴가에 대한 충청북도 공동요구안을 노조에서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대학교수들 안식년 1년 쓰시는 것 아시죠, 또 목사님들도 안식년을 씁니다. 그밖에 안식휴가에 대한, 또 공무원 스트레스도 많고, 공무원도 30년 이상 된 분들은 30일 정도의 안식휴가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물론 타 지자체는 아직 사례가 20일까지는 있고 30일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충청북도 도내에서도 음성군과 증평군이 노사협의되어서 30일로 올라가서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는 바꿔 말하면 제천시에서 이런 직원복지 분야에 대해서 혁신적인 수용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에서 선제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재직기간 동안 많은 업무적인 부담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부서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감안합니다. 또 쉬어야 되고, 쉼으로 더 큰 멀리뛰기를 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공백 차원에서, 쉬는 것이 신청을 하면 그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그게 상황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휴가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특성상 장기휴가에 대한 제약적인 업무와 연결되었을 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면서 지혜롭게 펼쳐질 것인가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많이 쉴수록 좋지만 많이 쉼이 조직문화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바람직한가? 하루를 쉬어도 잘 쉴 수 있고, 30일을 쉬어도 무리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쉼과, 그 적절한 쉼이 더 업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논의는 되었고, 논의의 결과를 조례로 저희들에게 상정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지자체 안식년 휴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말고 충북에서 청주, 충주, 보은 이쪽에서 안식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시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안식휴가와 같은 동등한 개념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제천시에서는 실시하고 있었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시작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왜 이제 서야 시작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안식휴가의 개념으로 장기재직휴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 정도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증평하고 음성이 10일씩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에서 최장 30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통으로 시작하기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타 시․군의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음성군과 몇 개 군이 의회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제출 중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추진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충북의 지자체들이 우리 시와 같은 상황으로 추진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노사협의가 된 데가 있고, 노사협의가 안 된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노사협의가 된 곳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안 된 곳은 결렬된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안 될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년 장기재직휴가가 조례가 제정되어야 다시 시작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게 3월 말에 될 것으로 믿고 장기재직휴가를 지금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휴가를 가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있다고, 미리 정보를 줘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정보를 준 적이 없고요. 장기재직휴가는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문 물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다만, 자치행정과장이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에서 1개 팀에서 2명이 장기재직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 허락 안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쨌든 쏠림현상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조금, 조금 있었다고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장기재직휴가를 가실 분들이 또 한번 조금 연장은 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045호입니다.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어 우리 시에서도 상위법에 맞게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는 연임 가능합니다.

제15조는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17조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21조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22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28조와 제29조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45호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대해서 특별성별을 특정성별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반적인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1번에 양성평등에 대한 문구 중에 인권 것에 대한 것, 2번 성차별에 대한 것 성별 등에 대한 것, 3번 성인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서 양성평등인데 성희롱에 대한 것들이 빠진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도 여성발전센터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관련정의는 상위법에 기준대로 저희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것 중에서 시장의 책무나 꼭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사항들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은 별도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지은영 위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 정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중복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부분과 또 여기 5페이지에 구성과 임기, 6페이지에 수당에 대한 것, 7페이지에 정책결정 참여와 경제활동의 지원, 8페이지에 세계여성의 날 같은 경우, 또 양성평등기금 사용,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을 따로 명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담지 못했던 양성평등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도 있었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문구를 바꾼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렇죠. 바뀌게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규칙의 조항이나, 규칙의 제명이나, 관련 법규가 바뀌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으로 여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양성기금으로 바뀌나요? 혹시 남성단체에서도 신청하면 여성의……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돈도 너무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남성보다는 전체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발전이나 가족 전체를 위한 사업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남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죠. 남성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공모할 때에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금도 워낙 없는데 이것마저 뺏길까봐 걱정됩니다. 돈을 더 마련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웃음) 그것은 이게 바뀌게 되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양성평등으로 바뀌더라도 이 기금만큼은 전적으로 여성이 쓸 수 있게 압력을 주십시오. (웃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양성에 대해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발전기금도 문제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사업을 하겠다고 5개년 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별도 조례가 있고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후에 재선정 받을지는 별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있지만 저희가 별도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신청을 해야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제2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의 날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양성평등의 날로 하든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것은 상대적으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시지만 우리 한국이 성평등 지수가 OECD 145개국 중에 115위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는 것인데, 사실 금년 세계여성의 날에도 우리나라만 조용했고 다른 나라는 다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약간 확산해서 이 날만이라도 특별히 여성들이…….

홍석용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세계여성의 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이니까 남성의 날도 지정해서 남성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약자들을 위한 문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이게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법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세계여성의 날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세계여성의 날은 다른 나라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평등이 아니잖아요.

(지은영 위원 의석에서 - 명칭을 바꿔야죠. 양성평등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천에서 여성도서관 때문에 남성도 사용을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양성이 되면 거기도 양성도서관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결국엔 그렇게 되면 예산은 지금보다 배로 더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악영향이 올 수도 있다. 남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성으로 제정을 해 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충주시의 조례를 보면 제32조 ‘건강증진에 대해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이것은 충주시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역차별이 된단 말이죠. 남성에 대해서도 넣어줘야 되는데. 충주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충주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을 때에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그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넣었네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오셨지만 양성으로 무조건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문구를, 왜냐하면 거기에 없는 조례를 저희가 조례에 따로 담을 수는 없고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본으로 했고, 또 도 표준안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성의 날이라고 해서 현재는 추가비용이,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하는 사업 외에 추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남성, 여성 그러면…….

○위원장 김정문 아니죠. 양성이 되면 남성들도 쉽게 얘기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양성이 평등한 대우로 가고자 하는 추세라서 이 조례가 생기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문 그런 뜻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고, 저희 부서도 보면 양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자리나 보수, 승진 이런 데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구를 여성의 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 부분도 좋은데요.

과장님 여성들이 차별을 얘기하지만 남성들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얘기죠. (웃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9페이지, 회계공무원에 기금운용관이 여성가족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담당 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직체계에 양성평등업무담당 팀장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친화팀장이 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팀장을 바로 하고 양성평등 업무담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 의한 것이 기는 하지만 제천시에 맞도록 우리가 타 시․군보다 잘 만드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기금의 경우는 대부분이 조직의 명칭이 바뀌면 또 조례를 바꿔야 돼서 대부분 업무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의림대로동영상전광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의안번호 2046호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 활력 있는 도시구현과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또한 금년 7월 6일로 위탁기간 만료도래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현황으로 의림대로 전광판은 제천시 의림대로 186번지에 소재하고 전광판 무선통신모뎀 및 음향장비 등 설비 일체이며, 수탁자격은 관내에 관련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법인, 개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 모집 및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수탁기관이 적정한 경우 재계약하고, 만약 부적격일 경우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간은 2016년 7월 7일부터 2019년 7월 6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전광판 관리운영 공인 및 상업광고 수주, 표출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3년간 총 1억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항목별로는 전기요금이 매년 1천 8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매년 1500만 원, 자막제작비 매년 300여만 원이 되겠으며 1년 평균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중 시의성 있는 홍보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46호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47호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매도시 외 추가로 3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및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도시간 상생발전 단계를 공고히 하고자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도시입니다.

올해 국내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자 하는 도시는 총 세 곳으로 전남 담양군, 경기도 고양시, 충남 논산시입니다.

먼저, 전남 담양군은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 도시로 향후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시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 및 농특산물 브랜드 등 농업분야 창평 슬로시티를 비롯한 관광분야에서 실익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직거래 판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양시는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청풍영상위원회 및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산업을 차세대 중점사업으로 육성 중인 제천시와 좋은 협력관계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시입니다.

대한민국 정병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가 위치한 논산은 대한민국 남자뿐 아니라 가족으로서 한번쯤 방문하는 곳으로 우리 시가 계승하고자 하는 의병정신과 논산의 호국정신은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의병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교류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전남 담양군은 2014년 12월 담양에서 양 시장, 군수가 만나 교류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크고 작은 행사에 서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에 담양군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월 고양시 인사워크숍을 봉양에 있는 한 펜션에서 개최할 때 양 시장께서 만나 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시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최명현 전 시장과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자봉홍보단 80여 명이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아서 한방박람회 및 평생학습박람회를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2015년 4월 논산딸기축제 시 제천시장께서 논산을 방문하시어 양 시장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 계획입니다.

전남 담양군은 담양군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능한 올해 상반기 중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국내 자매결연의 경우 고양시의회 동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4월 청풍호 벚꽃축제 기간 중 우리 시에서 체결하거나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고양국제꽃박람회 시 고양시에서 체결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양 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8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에 우리 시에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각 도시별 현황과 참고자료, 관계법령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기존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물론 새로운 자매도시를 발굴하여 전국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한방인프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청풍호를 중심으로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각종 워크숍 및 관광을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앞두고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규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제천엑스포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이번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47호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11군데가 자매결연 체결 현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세 군데가 추가로 되다 보면 총 14곳이 국내 자매결연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맺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맺고 나서의 사후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의지를 갖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 관광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가 자치과장 와서 국내 자매교류도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100% 공감을 하고 저번 주에도 필리핀과 베트남 닌빈시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파사이 또는 닌빈 쪽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닌빈시와는 공무원 교환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고, 또 베트남관광협회와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엑스포 기간 중에 1천 명을 MOU 체결을 통해서 제천한방엑스포의 관람객으로 유치하는 것은 추가―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는가에 대한―세부사항이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국내도시도 작년도 안산시와 중점적으로 해서 1500명이 제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정보통신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048호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로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해결 등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모니터링요원 위탁 시비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33개소 104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연계 CCTV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4개소 7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24시간 365일 4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경비업법」 제4조의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전국입찰,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총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추적 안심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성친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령 및 규정은 별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사진을 첨부했는데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천경찰서와 협약사항으로 2011년부터 수범적으로 운영되어온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48호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건이 2011년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다가 최근에 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제천시 자체 스크린에 의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씨월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수탁업체가 전체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안은 누가 관리하죠?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경찰서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천시와 제천경찰서가 협약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내부 운영하는 것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저희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요원 20명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근무태도…….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20명의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탁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 보안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보안각서를 전부 징구했습니다. 징구하고,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인데 이분들의 동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자체 CCTV 근무지 내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공무원은 밖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안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도 안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종사자들을 활용해서 모니터에 뜨는 차량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모습들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니터에 뜨는 것을. 우리 시민들의 개개인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아, 그러니까 근무하는 모니터링요원이 화면에 나온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유출을…….

홍석용 위원 할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근무지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휴대 금지하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을 일일이 검사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예.

홍석용 위원 만약에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은닉을 하고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홍석용 위원 예, 우리 시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가고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CCTV라든가 설치를 해서 수시로 감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출근할 때 꺼내놓는데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이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만약 의도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휴대하고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체적인 기계를 사용해서 보안검색하듯이 그런 것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수탁업체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예.

홍석용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제천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밖으로 유출되고, 악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범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무지 내에, 이게 사실 그분들의 개인적인 근무태도를 과연 대한민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민에 대한 보안유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관련 법령, 이분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뒤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수탁업체를 변경한다든가 강도 높게 하셔야 돼요. 엄청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시 위해로 가해지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정말 방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것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위수탁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7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공모사업 효율성 검토 및 추가 신규사업 발굴 건에 대해서, 공모사업 가이드북 및 로드맵을 작성 활용하여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투자효과가 크고 보조비율이 높은 양질의 신규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만큼 제천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는 제천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매년 증액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2360억 원을 확보해서 전년 대비 1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자연장지 등 신규세입원을 발굴 세입의 다양화를 통한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정운영의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주로 보통교부세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요분야는 인건비, 보조금 등 9개 항목, 수입분야는 지방세 징수율 등 6개 항목으로 구분, 산정됩니다.

수요부분을 보면 2015년에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에는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인센티브로 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부분에서는 2015년에 22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2016년에는 30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페널티 8억 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에 11억 원 페널티가 2016년에는 30억 원의 인센티브로 전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준비 미흡으로 인한 풀예산 남용방지 철저입니다.

시정현안관리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소요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참고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시정소통시민회의 신청서 정비는 지적하신 51건에 대해서 본인과 연락해서 정비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워크숍 개최 및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겠으며, 2017년도 예산편성방향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 공모예산 반영을 시행하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임용확대에서 5급 이상 임용비율 확대를 10% 이상 공약목표에 따라 정원 59명 대비 6명을 임용해서 10.6%의 공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의 과다 불용 시 사업부서 페널티 부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의 전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참고해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액 대비 감액하여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담당관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올 결산검사가 끝나고 8월에 재정공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정공시를 지금처럼 소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천시 재정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는 동안 같이 겸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읍․면․동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종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민참여예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2017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2017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을 20억 원이면 20억 원, 30억 원이면 30억 원을 정해서 읍․면․동으로 경쟁은 아니지만 참신한 정책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목표액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전년도 수준으로 재정상황이 특별히 나아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내용을 좀 알차게 참신하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부분은 민선6기 이근규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우리 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조동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한 공직기강확립,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수행, 근무지 이탈에 대한 조사 강화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 감사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 테마, 기획 동향 관련 감사와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내부적으로 자질함양교육과 자율종합 풍토 조성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 완공 후 사회단체를 위한 사무실 마련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지하 및 1층만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에서 재원 마련을 통해 2층과 3층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후 제천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민들 요구사항 수렴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10일 목련봉사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목련봉사단 회의 및 연수를 위한 사무실 공간 요청이 있어 문화회관 건물에 사무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사무실이 마련되도록 조치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탈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2015년 12월 24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이탈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져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허위사실 정보공개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보공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의 정보공개처리사항과 관련하여 공개 및 비공개 결정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 역시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총괄부서로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허위사실 공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 정보공개금지 공문을 발송하여 각 부서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올해 계획 중인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들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2월 11일 민간인 21명으로 구성된 제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기존 공무원 위주의 교류에서 민간차원으로의 확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교류의 경우 각 읍․면․동으로의 교류확대를 유도하고 상호 가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특화된 교류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시장실 운영을 지원하던 복지도우미는 금년부터 근무하지 않으며 자원봉사자분들의 순수 자원봉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시장실이 시민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신 지 가 벌써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원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찾아온 통일의 협력사업도 함께 보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터민과 관련되어 있는,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 단체들과 예를 들어 평통이라든지 그런 관련 단체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이미 추진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분이 비어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절별 꽃 교체시기에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일괄제거한 뒤 일괄식재를 하여 화분이 비어 있는 기간이 다소 긴 곳이 있었던 것으로, 향후 계절별 꽃 교체 시에는 구역별로 제거 후 바로 식재하여 화분이 비어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 교체 후 재활용 방안 마련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화분 설치 및 꽃 식재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만큼 노후되고 파손된 화분을 교체하였으며, 향후 교체한 화분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고 사용가능하다면 쌈지공원에 설치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의 주기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사업에 대하여 향후 자료 사업량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시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은 제천시 제2새마을운동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실천과제를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한 사업으로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시범마을 선정내역에 사업구간, 사업량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추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시 사업구간, 사업량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쌈지공원에 관목이나 꽃을 통해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쾌적한 도심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도로변 노후 화분 교체 시 사용가능한 것은 쌈지공원에 설치하고 꽃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쾌적한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수목 등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마을운동기구 적재적소 배치 건에 대하여는 쌈지공원에 기 설치된 마을운동기구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체육진흥과에서의 마을운동기구는 읍․면․동으로 관리․이관이 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 부서에서 2월 조사결과 각 읍․면․동 현 위치에서의 이용이 지배적이며 추후 마을여건 변경 등으로 이설 등 재배치 요구 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김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건은 2015년에는 민간위탁 처리 시 조례변경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위탁업무 추진과정에서 기간 내 사전동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자활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진료상담,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활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월 운영실적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2개월에 1회 정도 자활기업대표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자활기업별 총회 시 자활센터 실무자가 참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활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자금 대여 등을 통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이종양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조치결과는 오늘 오전에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및 기금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여성발전기금 11억 원을 금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9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20억 원까지 조성,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로 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사업 진행 시 충분한 사전계획으로 추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글로벌언어영재교실 사업 시기가 늦어져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3월 중에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50회기씩 언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엄마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언어교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장락동 좋은친구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공부방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건물주가 공부방 임차기간 만료 후에 현 건물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산투입이 어렵고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공부방을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육성회와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연중 민․관 합동으로 유해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련 재정내역과 후원물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결산서, 후원내역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결산서, 후원내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금년 3월 3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으로 관리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2016년부터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6개월마다 최대 1억 원씩 2회 부과되어 현재 제천시청 어린이집 설치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인원으로 인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자치행정과와 관내 어린이집 총연합회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하되, 정원은 50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대상자 파악 후 예산배분의 효율성 검토와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하면 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자립정착금은 1인당 지원기준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대학등록금 2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원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자립지원대상자를 현재 시설 및 읍․면․동에 신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3명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감액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설에서는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은 없으나 시설퇴소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가 없어서 시설에서 전화나 아니면 밴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동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어린이집 총연합회하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

김영수 위원 몇 분 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열 분 조금 넘게 나왔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의무설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에 대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것을 위탁보육할 경우와 직영으로 할 때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들도 시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대신 최소인원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자치행정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원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요구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 입학현황에 보면 정원 충족률 100%가 되는 데가 제천시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심지어 정원이 38명인데 현재 인원이 11명이고 교사가 6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3월이 입학 시즌이라서.

김영수 위원 이렇게 아이들이 부족한 현실에서 굳이 어린이집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으려고 하시는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 거의 과외 수준입니다. 11명에 선생님 4명, 12명에 선생님 6명 80% 이상 되는 것도 엄청 많이 부족한, 아이가 없는데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나는 이런 문제에도 굳이 우리 제천시가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원장님들과 간담회 때 나온 얘기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최소 범위 내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운영의 묘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행강제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쨌든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운영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을 누군가가 앞장서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천시에서 숙지하셔서 좀 더 기간을 두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정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인가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똑같이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정내역과 후원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원장 김정문 제가 2015년에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 복지시설들이 늘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이 거기에 소모되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납품하는 납품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원장 김정문 제가 2015년에도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미 납품업자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최고 많게는 10년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적게하신 분들도 5년 이상 계속 한 군데만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자료를 잘 관리하셔서, 제가 전반기 때 한번 더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허가도 없는 업체가 납품하는 데도 있고, 물론 물건이 좋으니까 한 군데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재가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한 군데 밀어주기, 그것은 제천 지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올해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원장 김정문 또 하나는 아까 어린이집에 50명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합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청직원 아이들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50명에서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이나 목적에 대해서 안 맞는다.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김영수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50명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이…….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최소 인원이 50명 정도로.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이 늘어서 아이가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합의를 해서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업무에도 맞지 않고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도 추가로 2개소를 선정하는 등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및 물품을 공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법인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결산서는 20일 이상, 후원금품은 3개월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포전리마을 한우입식사업의 지도․감독 철저와 마을화합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우입식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는 마을의 화합 후에 추가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체계적인 계획수립 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교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장애인부모연대의 센터운영 평가결과 운영사항이 미흡하여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납품업자 순환제 도입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의 납품업자를 순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정업체의 편중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를 제천시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지난해에 부모연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센터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센터장은 4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선임을 못 했고요. 지금 5차째 모집공고를 해서 1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김영수 위원 올해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단지 부재중으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센터장이 부재중인데도 5개월째 잘 진행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 없이 운영하시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센터장이 있으면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겠죠, 지도감독이나 모든 면에서.

김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수탁기관을 다른 데로 바꾸는 방법도 정말로 법이 가능하다면 바꿔봐야 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상황을 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김영수 위원 언제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좀 더 지켜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센터장을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센터장으로 응모한 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4회에 걸쳐서 첫 번째는 응모했는데 응모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1명이 하다 보니까 또 안 됐고요. 세 번째는 여러 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1명을 선정해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요. 네 번째도 8명이 응모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다고 나름대로 부모연대에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장애인부모연대가 센터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센터장을 고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영수 위원 왜 그런 것을 묵인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장 없는데도 잘 굴러가면 센터장 없이도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할 시에는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게 어떠한 운영이 도저히 안 된다든가 그러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재선정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직원 2명하고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겨우 겨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목적을 두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센터장과 부모연대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 몇 개월째 계속 묵과하고 계신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

김영수 위원 센터장을 언제까지 저것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기공석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염려되는 바 빨리 센터장을 공모해서 선임해서 운영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되요. 센터장을 언제까지 공모 못 하면 그냥 운영하든지,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다른 데 선정하시든지 저희가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본인들이 보조금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알력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묵과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조만간 빠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후원금 및 물품 공개 이것 다시 한번 조치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관련 규정에는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천시에 제출하고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도 20일 이상 공고하고 시설이나 법인에서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거의 공개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3월 31일까지 결산서 내역과 후원금품 내역을 받아서 시에서도 게시를 하고, 각 시설에서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공통으로 다 지적 조치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3월 30일까지 제출받아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예정임’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겠음’, ‘완결’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결산서 3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냥 시설에 3개월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지난해 것은 공개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30일 지나면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후원하는 후원자들, 물품이든 금품이든 간에 후원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20일 이내 3개월 간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굳이 3개월 지나서 꼭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내리지 않겠지만, 시설도 공개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안에 내려버리면 못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홈페이지나 법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이상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문제가 사회복지시설들이 투명한 운영을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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