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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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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3월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8.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제317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8호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시민 참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상세히 마련하고, 기존 시민기자단을 실제 운영 목적 및 방식에 부합하도록 시민홍보단으로 명칭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포괄적 개념의 주민참여 행사 운영 부분을 SNS를 통한 이벤트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은 2021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정현 의원님의 명칭변경 권고 및 내부검토 결과 SNS시민기자단 명칭을 SNS시민홍보단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은 관외 거주자도 시민홍보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과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년”을 “2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보관과 사전협의한 결과 이상 없으며,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9호,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호의 홍보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안 제1조와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보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이상 없으며,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9호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사실 우리 시민기자단을 홍보단으로 바꾸는 그런 취지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홍보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도 계시고 또 홍보단으로 위촉받으셨는데 활동을 저조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시상을 하기도 하고 또 안 하시는 분을 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매체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경유가 좀 다르게 그분들의 교육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홍보단이면 제천시 시정 발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지금은 보면 보도자료 내지는 이런 공식적인 것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급한 내용이라든가,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홍보에서 그 보도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홍보는 가히 비효과적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분야를 문화관광이라든가, 농업관광, 또 투자유치라든가 각종 제천 시책 홍보·전수 이렇게 좀 아울러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퍼나르기식 공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한 편당, 예를 들어 3만 원씩 해서 5편까지 하면 15만 원 아닙니까? 하고 나머지 또 시책홍보라든가 이런 거 공유하는 거는 한 5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0만 원 정도를 상한으로 두고 그중에 시민홍보단 중에서 좀 우수한 콘텐츠 그런 것들을 한 2편 정도 매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로 한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경쟁도 하고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단을 계속 접촉을 해서 하여간 양질의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 홍보를 사실은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시는데 금액으로 기준을 둔다는 거는 그분들의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볼 때는 금액은 가히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단원이 될 거잖아요. 기자단에서 홍보단이 되는데, 창의적으로 그분들이 개발해서 하시는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우리 시 보건소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할 점이 사실은 많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홍보자료에 의한 거면 홍보자료는 일간지에도 나올 수 있고 또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거를 갖다 반복해서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이 홍보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고맙습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위원장 하순태 우리 제천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누구, 누구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김종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2019년도 미스터 글로벌 우승자로 돼 있고요. 또 윤영국 씨라고 제주관광대학교 의료·관광·중국어학과 외래 교수님하고 오다겸 씨라고 프리랜서 방송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천시 홍보대사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자격조건은 별 다른 규정된 건 없고요. 관련 조례라든가 또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어느 정도의 또 소정의 수고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규칙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4시간 미만이면 100만 원, 또 4시간에서 8시간이면 800만 원, 8시간 이상이면 아니, 200만 원, 8시간 이상이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고.

○위원장 하순태 그럼 지금 이분들은 수당이라는 얘기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아니, 활동했을 적에.

○위원장 하순태 활동비.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활동했을 적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정을 해서 내부검토를 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수고료식으로.

○위원장 하순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동, 예전에는 활동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제천시 홍보대사라고 하면 인지도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천 출신으로 해서 연예인도 있고요. 유명하신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일단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적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홍보대사가 임기가 1년이에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2년?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김종우 씨는, 미스터 글로벌은 2019년도 10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10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위촉일자가.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나, 기간이나 누군지 홍보대사 이 자료가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것 좀 한번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180∼3182호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0호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입법평가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활동기간에 맞추어 일치시키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에 따라 간사 자격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의 입법평가위원 임기를 3년에서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고, 안 제9조제5항의 간사 자격기준을 “해당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에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이상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입법평가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활동기간과 일치시키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간사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1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률자문 수요 증가와 법률자문관 부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이상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82호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승소한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타 시군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송 직접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민사 본안소송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액·신청사건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이상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송 직접수행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1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공개채용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법률자문관이 있었을 때 평균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저희들 1년에 한 200여 건 정도 계속해서 자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법률자문관이 채용이 안 되고서부터 고문변호사 분들의 자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률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관 부재에 따라 1명을 위촉하면 앞으로는 위촉을 안 하실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저희들이 이게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법률자문관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을 때 본인들의 경력만 쌓고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고문변호사를, 제천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을 오히려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렇죠. 그분들이 솔직히 월 30만 원 이거 한 달에 이거 받고서 진짜 하시려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저희도 이런 변호 같은 데 정말 차질이 없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의뢰한 건이 1년에 통계치가 좀 나와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1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0여 건 됩니다. 200여 건이 조금 넘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거의 하루에 1건 정도 이상이 된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이재신 위원 많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상당히 많은 건입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천시에 등록된 변호사 분들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여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섯 분, 총 여섯 분.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변호사업 등록을 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여섯 분밖에 안 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섯 분 중에.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정현 위원 고문변호사 공고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투명하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다른 데는 수의형태로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송 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그렇죠.

이정현 위원 소송업무는 또 수임료를 따로 드리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별도로.

이정현 위원 그래서 위촉 시에 그리고 불공정이 없도록 지금처럼 그리고 소송사건 대리가 어느 1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송업무 운영 현황이 어디 공개되는 건 없잖아요, 투명하게.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소송 의뢰를 할 때 저희들은 편중되지 않게끔 하려 그러는데 직원들이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권고사항이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제천은 비교적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송업무 운영 현황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1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3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제천시 지방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와 청소년문화공간 꿈뜨락 개관에 따른 시설현황 등을 정비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 임명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안 제9조의2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과 안 별표 1∼3, 청소년시설의 명칭 등 정비이며 안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제16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43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 및 꿈뜨락 개관에 따른 시설현황 정비와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4호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 등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기존 운영자와 운영계약으로 전문성을 보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오네뜨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고암오네뜨아파트 단지 내 지상

2층 건물이며 132평으로 정원은 49명, 종사자는 1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건물 무상임대 계약은 10년입니다. 위탁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리모델링 비용 1억 1천만 원, 기자재비 1천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이 보장되며 이후 위탁심사를 통해 재위탁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5일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사전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게 최초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정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장에게 사무위탁을 함으로써 어린이집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운영관리 유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오네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심사위원은 현재…

○위원장 하순태 위탁.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보육정책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2월 15일 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차 저희가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 저희가 보내서 도에서 또 심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최종 결정을 받은 거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심사위원이 있으면 열다섯 분이면 내부 사람은 몇 명이고, 외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보육정책위원회는 13명인데 당연직이 2명이고 외부는 11명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외부가 11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내부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당연직 2명.

○위원장 하순태 당연직 2명.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되는 이유가 내부 사람이 많게 되면 자체적으로 셀프심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대시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까지 용역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건으로 사전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대시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 심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 공개정보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 중 “제천시가”를 “제천시(출자·출연기관 포함)” 이것으로 변경하였고, 제13조제2항 중 “용역결과물”을 “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문화복지국장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김대영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여성가족과장유재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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