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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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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

2. 제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지원)동의안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지원)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중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의안접수기일을 지나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서 다루기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였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안접수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부사항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무부담(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2049호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제2산업단지 분양 마무리 단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절대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추가공급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여 제천시의 산업성장의 연속성 유지가 시급하며, 인근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에서 분양 우위 확보 및 우량기업 유치 등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민간사업자 및 공기업에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해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분양용지 인수 및 분양 경쟁력 강화, 즉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시 보조금 지원 등을 조건으로 유일하게 사업시행 참여의사를 밝힌 충북개발공사와 제천시에 투자기업 확대 유치를 목적으로 상호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행정부의 지방 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에 의해 지자체 손실 보전 의무화를 명시함에 따라 제천시는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4번,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충북개발공사입니다.

토지매입 확약자는 제천시입니다.

의무부담 확약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용지는 제천시가 60%, 충북개발공사가 40%를 분담하여 인수한다. 단, 사업준공 이후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제천시에서 부담하며 3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제천시가 60%, 충북개발공사가 40%를 부담한다.

5번,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위치는 봉양읍 봉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면적 112만 2285㎡ 중 산업시설용지가 70.6%, 복합시설용지 1.8%, 공공시설용지 27.6%입니다.

본 이용계획은 제천 제3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시 조성계획으로 향후 실시계획 등 사업추진 시 토지이용계획은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49호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원금이 138억 원으로 협의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향후 평당 분양가는 얼마로 예측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현재 상태에서 38만 6천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38만 6천 원이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위원장 김꽃임 향후 계획을 보니까 본계약 체결은 5월 달 정도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럼 착공은 올해 안에는 힘든가요? 착공까지?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2017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2017년 상반기가 착공이면, 우리 투자유치과 하고 선분양 이런 부분 문제는 협의를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제3산업단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보다 모든 일들이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2050호 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학현리 일원에 추진하는 경찰연수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으로 관련내용을 보고드리고 제시되는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건명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입니다.

의견제시 요청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찰연수원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조성사업 목적입니다.

경찰공무원 휴양 및 자기개발을 제공할 수 있는 연수원을 제공해서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입니다.

2015∼2017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충북지방경찰청입니다.

사업비는 392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8-90번지 일원 9만 2564㎡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정에 따른 절차는 본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에 검토 반영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기관 협의와 지방도시위원회심의회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로 총 9만 2564㎡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1만 2244㎡, 농림지역이 8만 3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명은 청풍 학현지구 9만 2564㎡ 신설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총 9만 2564㎡ 중 연수원 시설용지 5만 6731㎡, 운동시설용지 3706㎡, 공공시설 2602㎡, 휴게 및 녹지시설이 2만 952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0월에 충청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제천시와 사업협약 이후 주민설명회, 국․공유재산 교환,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입안, 부서협의를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절차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검토 반영해서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충청북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위치도입니다.

청풍 제천학생야영장에서 단양방면으로 약 400m 지점 동북쪽에 위치합니다.

다음 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설명입니다.

기정 도면에 농민지역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토지이용계획안은 표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수원 시설 용지가 되겠고, 아랫부분 약간 파란 진한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운동시설용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위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녹지용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50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연환경과 조치계획을 보면 관련법에 의한 규정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진행토록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조덕희 위원 진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승인 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행을 하게 되면 「환경법」에 의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다른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원주환경청과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하게 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보전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조치결과에.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1쪽 마지막에 보면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보전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조치계획이 되어있어요.

(〇김호경 위원 의석에서 - 21쪽 맨 밑에.)

(담당직원 자료전달 - 검토보고서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 중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보전>” 관련 내용)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본사업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서식지 보존 문제, 그렇죠? 자연환경에 따른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게 하고요. 원주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지원)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051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향상, 주민복지 증진, 기타 지역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원관리센터 제1단계 매립시설 조성 2006∼2008년까지 30억 원의 주민기금을 조성, 주변영향지역 15개 마을 306세대 621명에 대하여 기금이자 및 폐기물 수수료, 봉투판매 수익 등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 주민지원사업비로 연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금적립금의 이자율 하락, 종량제 봉투가격의 미현실화, 주민편익시설 미설치 및 제2단계 매립장 확장에 따른 불편사항 발생 등의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협약 및 주민지원기금 출연 요청이 있어 타 지자체의 사례 및 현실성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고, 협약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기금 출연금의 지원 등을 포함한 지자체의 의무부담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협약대상자는 제천시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의무부담자는 제천시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제천시와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간 협약을 통하여 매립장 제2단계 공사시점인 2016∼2025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 5천만 원을 주민지원기금 사업비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향후 2단계 매립시설 증설 및 사용종료 시까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기 적립기금 30억 원의 이자 및 봉투판매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시적 지원과는 별개로 목적사업 종료 시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단계 매립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만 6012㎡이며, 매립용량은 66만 4천t으로 사업기간은 2015∼201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9억 8800만 원 포함 총 9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협약 미체결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협약 미체결 시 주민지원협의체 실력행사가 예상됩니다.

그 예로 반입쓰레기 성상검사 등 정상반입 저해가 우려되고, 제2단계 확장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며, 향후 쓰레기처리 곤란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첫 번째, 협약서안 1부, 두 번째, 관련 법규, 세 번째, 주민지원기금 설치목적 및 조성근거, 네 번째,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다섯 번째, 타 지자체 지원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협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수수료 외에 매년 25억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 영주시도 협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외에 매년 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도 시 출연금 1억 원 수수료 외에 한시적으로 2004∼2018년까지 매년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51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연번 1번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시계획민원발급 등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예산절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삼한의 초록길 잔디등은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고, 차후 유사사업에서 설계 시부터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구간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행등 286등 계획을 143등으로 조정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장락동 아파트 신축은 진입도로 관계, 결빙 문제 등 많은 안전상의 문제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주고 향후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아파트 진입도로 관련해서 결빙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제기 등은 위원회 결과 건축과로 조건부 회신된 사항으로 시행자 측에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사항인 바 향후 도로관리 부서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4번,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관련 지적사항으로 장기간 공사로 농민피해가 많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장기 공사로 인한 사업장 주변 경작자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 작년 삼한의 초록길 사업 현장확인 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조속히 이행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삼한의 초록길 안내판 설치는 산책로 총 2㎞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솔방죽 생태녹색길과 연계추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지적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법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 발주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포함시켰으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시행해서 금년 회기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비 용역에서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입니다.

제천 제3산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종 행정절차가 늦어졌음,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조기성공추진을 위해 시행 주체별 구체적 역할 분담을 위한 협약 체결과 보상업무 추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도시계획위원회 건에 대해서 장락동 아파트 신축 진입로 건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 현장에 가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가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토공작업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원제기가 되어서 건의한 것이 그쪽 진입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떻게 서로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추진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처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됐던 사항은 진입도로 관련해서 동절기 결빙대책입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이나 열선, 기타 재설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건설과에 있을 때 열선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건설과에서 검토한 사항으로는 1년에 유지관리비용으로 전기요금이 약 22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건축디자인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동살포시스템 협의가 추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후에 결정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와 최근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추진 중에 있는데, 확실히 알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민원이 대단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특히 진입로 때문에. 그 진입로 문제만큼은 민원인과 확실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락동 아파트 신축하는 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주변을 지나갔을 때 일부 도로변에 흙을 약간 제치면서 담장 설치 준비작업 정도에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은 토목공사 시작했다고 봐야합니까? 지금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난번 연초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제천시 입장에서는 착공계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상태 그것이 토목공사라고 하면, 시에서 착공계를 받아준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야하는데 행정이 전혀 신뢰가 안 가고 있어요. 주민들과 협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한 것이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아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변에 아파트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민원을 집어넣었는데, 전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열선 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왜 사업설명회할 때 열선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부적합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열선을 깔게 되면 유지비는 누가 댑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래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를 일정구간을 2천만 원 돈을 1년 유지비로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이상 있는 데는 다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로 문제 경사도가 지금 14%가 넘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최고 심한 부분이 약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럼 겨울에 결빙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건지 방침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알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지역개발과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됐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끝나면 두 과장님이 협의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틀림 없이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하고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착공계를 안 받아준다고 시민들한테, 교동, 장락동 주민들 있는 데서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저도 시민설명회 때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김호경 위원 들으셨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제가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고 조덕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

김호경 위원 아이고, 저도 하루에 수도 없이 다니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담장 준비하는 것은 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담장뿐만 아니라 안에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과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78쪽에 보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지하고 도로하고의 고도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농기계가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그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하소동 쪽에서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도 현장 확인을 했었고요. 적절히 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호경 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농지뿐만 아니라 다른 농지도 사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도로에서 완만하게 농지로 갈 수 있게끔, 농지계가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접속 포장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춘 건설과장 박춘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1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구간 내 교차로 내에 틈이 발생하고 일정하지 않은 높이, 깨진 돌도 있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향후 동일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시설물을 전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도색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시공예정구간인 유유예식장∼동명초 로터리까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백교 및 구름다리에 관한 사항으로 신백교 철거 후 개통된 월백교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와 동현동 구름다리의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백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는 고암천 재해예방사업에 월백교를 재가설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름다리 철거를 위하여 금년 설계를 위한 설계비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금주 중 열릴 예정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빠른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세 번째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사항으로 북부우회도로 자전거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3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현재 사업 발주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착공이 되며, 5월 말까지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남천약국 앞 등에 차선규제봉 설치로 인하여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편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백교 및 동현동 구름다리 건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기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 나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춘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은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보수․보강을 한 상태로 되어있어 금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이상 유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속적으로 점검을 확실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현동 구름다리,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잘 했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남현동에 초도방문 오셨을 때 그때 건의사항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날 나오셨죠?

○건설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추진 중으로 되어있으면 언제 무슨 특별한 계획, 몇 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춘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급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그다음 이 사업을 하려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심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이용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포함해서 가능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그 계획이 빨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또 상당히 그때 과선교 철거 후에 그쪽이 좋아졌는데, 구름다리를 빨리해야만 남현동과 동현동, 신백동 또 단양 쪽에 연결되는 곳에 큰 부담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과장님이 특별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촐광과장 연제운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제천시 재난대비시설 비상용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우선 35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3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백동 덕일2차아파트와 새로운 아파트 민방위대피소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음으로 전수조사 후 민방위대피소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도 12월 22일 날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지정해제 6곳과 신규아파트를 8개소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여기 덕일2차아파트도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서 오래된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하여 출력상태 등을 점검해주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얘기됐던 용두동과 남현동 건은 용두동은 건물을 신축하면 재가설하기로 용두동사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남현동은 1월 12일 날 점검결과 전원공급용 이중화가 불량이 나타났습니다. 1월 12일 날 즉시 현장에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재난대피시설 비상용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50만 원 예산 세워서 4월 중에 한다라고 했네요. 그렇게 되면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35개소만 우선, 올해.

조덕희 위원 35개소만 한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나머지 111개소입니다. 재정비가 111개소인데, 나머지는 추경에 하든지, 반응이 좋다고 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다 해서 점검을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해 안에 나머지도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산림공원과장 심남섭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 가로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고무 등으로 묶은 상태로 심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및 보식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 시 가로수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가로수 식재 시 뿌리에 묶은 끈을 모두 풀고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남은 끈과 폐기물처리를 철저히 하여 준공 후 도시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였으며, 동절기 제설제 피해방지를 위해 제천시 관내 7개 노선 4491만 7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호막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사목 발견 시 봄철 하자보수 및 보식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시행 전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검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단위 밤나무단지 관리입니다.

산사태 등 재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가능 여부 검토 후 2017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로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형 전정작업입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강전으로 그늘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해함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내 및 벚꽃축제 구간을 분리 발주하여 조형전정을 실시하였으며, 그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약전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로수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완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추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가로수위원회에서 수목 식재할 때 수목 선정을 잘해주셔야 해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 가로수 소나무 식재했던 곳 의림지 방향에 있는 가로수 다시 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소나무를 했는데, 소나무가 거의…… 요즘에 더 많이 죽었어요. 거의 80%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바로 식재할 때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해요. 쓰지 않으면 계속 비싼 소나무가 죽어서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예산에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가로수 심을 때 가로수위원회에서 수목 선정을 잘해주시고 만약 할 때 나무뿌리가 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관리입니다.

도심 시민회관 등에 불법광고물이 장기간 걸려 있고 도시미관과 형평성 등을 위해 실태조사 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질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집회신고된 세월호 관련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고, 시설물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앞으로 불법 현수막 게첩 시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회관 앞 조형물이 있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조형물 철거를 검토해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형물은 시민의 쉼터 및 공연장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 사료되며, 철거보다는 불법 현수막이 게첩 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청사 내외 및 도심 곳곳에 공공목적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있고 도시미관과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게시대 시설이 절대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본청 및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공공목적의 현수막이라도 적법한 게시시설에 게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조경과 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단지 내 조경이 잘 유지 관리되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위원회관리입니다.

장락동 아파트 신축 대상지 진출입로는 안전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측도로 결빙방지대책을 지난 2015년 12월 18일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감속차선을 확보하고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면적을 확대 설치하고, 도로결빙 방지대책으로 염수분사시설이나 열선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시공할 경우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적합하고 시민에게 이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의 경우 착공 전에 모든 민원이 해결되도록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착공서류 일건 반려한 바 있으며, 일조 관련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피해유무를 확인해서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및 분양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분양계획 수립 및 공고 등 분양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지상기기 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여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 시행 전 민원발생 예상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홍보 및 공사관계자 비상연락망 구축, 책임자 현장상주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상기기 안전펜스 미설치 사항은 시설관리자인 한전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한전 측의 예산 수립 문제 등을 감안해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아까 지역개발과 과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장락동 엘크루아파트가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협의된 사항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뒤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대책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한다면 진출입 문제라든지, 공사에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일조 관련된 문제가 첨예하고 대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면―이번 주 중으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조 관련 피해유무를 확인해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김호경 위원 예, 지난 시정설명회 때도 시장님이 약속했듯이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관련부서에서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도로결빙 방지대책으로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열선 설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염수분사시설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관련 부서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관련 부서와 열선 설치나 염수분사시설 두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선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제가 검토한 바로는 시공상에는 염수분사시설이나 열선 설치에 대한 시공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염수시설보다는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 전기료 부담은 있습니다만 눈이 올 경우에 시간당으로 열선을 가동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결빙대책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소요 공사비는 물론 시공사 측에서 공사를 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유지비는 우리 시에서 대야하는데, 지금 염수분사시설을 했을 때하고 열선 설치했을 때하고 유지비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염수분사시설은 시공상에 설치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염수분사시설 기계장치에 넣었을 때 소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수를 제공해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열선은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다른 데 열선을 설치한 유지관리를 비교해봤을 때 열선이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염수분사시설 돼 있는 데가 제천에 몇 군데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염수분사시설은 지금 선관위 앞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앞에 염수분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크고 소음도 많이 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그럼 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열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공자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 이런 것까지 챙겨줬어야 하는데, 지금 진입로 자체가 남쪽으로 나는 자체가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을 경사도가 14% 넘는 곳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결빙대책도 뚜렷하게 내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금 미끄럼방지시설도 당초에는 한 차선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차선 모두 설치를 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가감속차선이라고 올라오는 차선도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결빙대책으로 염수분사시설이 됐든 열선처리가 됐든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

김호경 위원 가감속차선은 지금 만드는데 한 차선을 더 확보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확보하는데 그 차선 들어가는 도로부지, 그 부지는 어디 시 부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건 시 부지입니다.

김호경 위원 시 부지죠. 지금 거기 엘크루아파트에서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러니까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의의를 갖고 있는 거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물론 허가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했다고 하지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나와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e-편한세상 측하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시뮬레이션이 금주 내에 나온다고 하니까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문제, 진출입로에 대해서 겨울 결빙대책 이것까지 아울러서 협의되는 과정을 저한테 우리 상임위로 알려주시고, 원만히 해결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까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전주차타워가 상당히 어둡고 이용이 저조하여 조도 상향, 봉사단체 무료주차, 용도변경 등 주차타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전주차타워는 금년 6월 30일 날짜로 개인에서 타워 자체가 종료됩니다.

2016년도 7월 1일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간제관리요원 2 명을 포함해서 조도관리라든가, 안전시스템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자체를 지금 현재 보건복지센터 주차주변에 주차선을 그려서 상시주차가 되는지 그런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선도색 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백색에 대해서는 240m㏅/㎡, 황색에 대해서는 150m㏅/㎡ 휘도를 적용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시내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15개소에 대해서 구간 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9개 업체에서 수주를 했는데, 지금은 7개 업체가 지역업체이고 2개 업체가 외주업체입니다. 1개 업체는 작년에 제천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업체와 마찬가지로 돼 있고, 1개 업체만 외주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1단지 사이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함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락초등학교 앞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70m 정도만 주차단속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디지털로 해서 200∼250m 주차단속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시 주차시간을 앞당겨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주차관리요원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주차관리요원이라는 명패와 주차관리요원들 제복을 제작해서 맞춰서 입혔습니다.

상시 주차관리요원들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시민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문제와 주차장 확보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도심지 주차장 2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 상당한 땅값 차이가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은 도심권으로 해서 거점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회계도 물론 주차장 확보예산으로 하게 되지만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굴다리 밖 산곡동에 신호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명지초등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지금 현재 4차선에서 7차선으로 확장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풍방향으로 이동 시에는 상당한 혼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연동체제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신호등 설치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동신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마을이라든가 세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2개 면, 7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점택시 업체 환송에 대한 비용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송학과 백운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1단지 교통 혼잡, 장락주공1단지는 크게 돼 있지 않은데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2단지, 그다음에 시내버스정류장 그사이가 상당히 혼잡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장락주공3단지에서 천일베리굿아파트 그 사이는 교통 혼잡이 많은데 단속카메라를 두어서 상당히 해결을 잘 해주셨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2단지와 시내버스정류장 그 사이에 아주 혼잡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가 설치 돼 있는데 200m까지는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또 카메라를 하나 세워야 되는…….

조덕희 위원 2단지하고 시내버스정류장 그사이가 문제가 더 있어요.

○교통과장 오선탁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주성마트 앞에서부터 스포렉스까지도 마찬가지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카메라 자체가 제한되는 지역에 다 차를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쪽에 2단지하고 저쪽 가는, 천일베리굿아파트 가는 도로, 로즈웰아파트 가는 삼거리 쪽에 해주게 되면 원활하게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내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황색차선에서 흰색차선을 그려서 이왕 교통 혼잡이 오기 때문에 흰색차선을 그려서 그쪽에 상시적으로 차가 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자연환경과장 허남철입니다.

자연환경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연꽃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임대가 불가능한 토지에 사업을 하고 토지임대료가 부적정하여 환수조치 및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연꽃재배단지 위탁조건에 따라 2016년 4월 20일 사업완료 시 토지사용료 1662만 2400원을 사업주가 제천시로 납부토록 하고, 사업완료 후 토지원상복구 이행토록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5차례에 걸쳐 고지하였으며 결과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계약기간이 4월 20일까지면 4월 한 10일경이면 못자리를 한다고, 그럼 이게 원상복구가 되면 토지주들이 자경해야 하는 농지잖아요.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그렇죠.

이성진 위원 그럼 사전에 토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하고, 또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연근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그렇죠, 저희가 증설해야 합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것을 꼭 받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고 이 사람이 아마 순순히 잘 안 내놓을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그 사항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촉구를.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성진 위원 농지 주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해결 원년의 해로 추진하여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폐쇄명령 및 소유권 협의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오염방지시설 침출수처리 계획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위한 방법을 원주청과 충북도와 협의하여 2017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시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이 좀 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전년도 청소구역을 2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 전환하였으며 청소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인력을 직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불용액이 많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단가 인상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충청북도 농업인 복지업무 추진 지침 회의 시 단가인상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하였는데 타 시․도와 형평성 관계로 다소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 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를 철저를 조사하여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보상은 실비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예산 수립 시 야생동물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야생동물 피해농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농가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신고 시 구두 또는 전화 신고로 접수토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소득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업소득안정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적립해서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9년까지 100억 원 기금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58억 9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6년도 10억 원의 예산 기금 출현이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월림리 캠핑카체험 농촌마을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비단권 권역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캠핑카 체험마을 운영자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내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실태 및 운영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적사항으로 해당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단계 사업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반영을 해서 5개소 정도 설치해서 예비비 6천만 원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두산 종합개발사업 발효식품 가공공장에 대한 2단계 사업 운영에 따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류시설법인은 3월 중 공장가동을 위한 제조라인 설치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장가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권역발전기금을 금년 9월경부터 납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3월경으로 돼 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9월경부터 납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지불법전용 관계입니다.

대진환경 불법전용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2015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를 해서 3450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원상복구 촉구도 2회에 한해서 실시하였고, 현재 한 10만t 정도 이적 및 사업장 등으로 반출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30만t을 이적 계획으로 있고, 잔여물량 발생 시 수시로 사업장에 확보해서 반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덞 번째,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농축순환자원화센터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지적돼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해빙 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과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업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중복 편성하여 하나를 삭감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10% 이상 설계 변경 사업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12%, 16억 원 증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과하게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및 설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2015년 12월 31일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사업에 도심유치사업이 있는데 농기센터와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의 건 말고, 또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정선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표지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를 넣질 못해서…… 정부보급종 정선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목적은 정부보급종 업무의 국가환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신축이전 또는 시설현대화 추진이 필요해서 1986년도에 설치된 노후 시설로 수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채종농가의 편의 도모와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정선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을 필요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왕암동 1398번지 외 1필지 제2바이오밸리 안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겠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6670㎡, 부지는 2만 2011㎡가 되겠습니다. 약 한 6655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정선공장과 저장고, 청사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정으로는 2016년 부지 확보를 하고, 2017년도에 설계용역 및 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도에 토목, 건축, 정선설비를 설치하고, 2019년도 마무리 공사를 해서 준공 및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 종자원 부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종자원 부지는 신월동 1108-1번지로써 1만 3811㎡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4182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용도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관사, 종자정선공장 및 저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 종자원에 대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19만 44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6억 8485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8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총액해서 약 3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나왔고, 탁상감정에서 감정가로는 약 50억 원 정도 건물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일 날 농산사업소 보급종 생산․공급사무가 국가 환원 사업으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업무로 있다가 충북도로 이관됐다가 다시 농식품부로 환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 6일 날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조직 및 시설장비 국가 환원이 됐고, 2015년 5월 21일 날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이전방지 대책 촉구를 의회에서 시와 같이 아마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4일 날 예산반영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3월 10일 날 후보지 결정 통보를 국립종자원에서 제천시에 발송을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현재 후보지가 바이오밸리 부지로써 충북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천시에서 다시 국립종자원으로 매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보다는 현재 부지와 교환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매입예정지가 왕암동 1398번지 외 1필지 제2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내 토지 공업용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업무시설용지로는 입지가 현재로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지원시설, 공공용시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좀 불가능해서 그것을 추진하겠고, 토지매입비가 24억 원 정도가 돼 있고 추가 확보가 곤란해서 부지매입 교환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탁상감정결과로 봤을 때 종자원 현재 부지가 50억 원, 바이오밸리가 24억 원이라 매입비가 많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 예정지는 현재 공업용지로써 지원시설용지로 도시계획변경 업무를 추진하고, 또 이전예정지 매입 후 현 종자원부지와 상호교환, 차액의 일부는 아마―감정평가를 해야겠지만―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지활용 계획은 각 부서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4천 평이 좀 넘는데 이것 여러 가지 용도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등 일련과정 추진으로 제2회 추경 이후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정을 추진하겠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라든가 의회 승인 절차가 들어가겠고, 부지매입비에 따른 예산편성, 또 토지매입 및 교환절차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전체 교환계획이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관내 채종농가의 편의도모와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이 목표가 되겠고, 안정적인 종자공급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국가기관 지역 내 존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앙관계 인맥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상호교환에 따른 부지활용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정선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채종시설 후보지가 제2바이오밸리로 결정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김꽃임 현재 있는 데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현재 부지에서 이전하려는 계획은 공장도 노후화됐고, 부지가 증설을 해야 하는데 거기가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체에서 증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도 현대화시키면서 더 넓은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옮기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우리가 종자원 부지를 교환 방식으로 하면, 그럼 우리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철거비용이나, 부지 활용면 이런 것을 우리 다각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엇을 이용할 계획인지 찾고 있는데 사실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장 김꽃임 그럼 거기가 지금 현재 종자원 있는 시설이 약 한 4천 평 된다고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부지가.

○위원장 김꽃임 부지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현 종자원이 탁상감정을 했는데 한 5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밸리는 분양가가 2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것을 다시 양쪽 다 감정을 해서 차액을 최대한 줄여서 금액을, 지원시설로 바꾸게 되면 단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폭을 가깝게 맞춰서 차액만큼만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일반안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호경
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박 춘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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