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5.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5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

4.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206호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중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법령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격기준에서 대표자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도록 한 규정, 사업소의 부지건축물 시설에 대한 등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필요로 한 사항, 그리고 대표자의 재산세 납부실적과 자본금 확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에너지과와 사전 합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천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근거 법령조항을 현행화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자본금 등 자격요건 완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김명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도시재생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3207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열람기간 중 제시된 주민의견과 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안 제9조와 같이 재공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의2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5조의3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매월 1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제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모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 제84조, 제113조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2018년도 12월에 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명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동 건설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반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을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된 규제조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바다가 없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3209호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조례명 개정, 포상금 지급방법 명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행)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안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충청북도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제4회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인용 조문 정비 및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현행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농․축산 농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 및 지원한도 증액을 위해 현행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제4항), 융자금의 이자 차액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 융자금의 지원 한도 증대(안 제7조제1항제1호 ∼ 제2호),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전반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융자 차액 이자 지원”을 신설하였고,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내 농업인의 영농활동 증진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이었는데 이제 2027년 12월 31로 5년을 연장했어요. 그런데 이 5년을 연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기금은 기간을 정해 놓고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간을, 지금까지 201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해 본 결과 2019년도에 감자값 폭락으로 인해서 한번 지급을 한 게 있고, 또 농업인들이 마음 불편하지 않고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데 좀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5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5년을 연장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5년 정도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융자금 지원이 상향이 됐어요. 이거 또한 개인이 5천만 원에서 3억 원, 2억 원에서 5억 원, 3천만 원에서 1억 원, 또 5천만 원에서 2억 원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이 상향된 액수가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상향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가 농민단체 또 농업인,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하였고요. 또 실제 첨단농업인 어떤 스마트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단가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한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은 한 3억 원 정도 되고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좀 더 금액을, 좀 더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것도 좀 적다.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단체하고 농가들 적정한 선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상향된 금액이 정해졌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여러 번 저희들이요. 만나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농민단체들에서는 이것도 좀 더 상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런데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이제 사안에 따라서 증액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또 개정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지금 상향된 금액이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더 상향을, 액수를 상향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 :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6조, <필요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 제천배드민턴체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 소재지는 제천시 청전대로 13, 규모는 지상 2층, 주요시설은 경기장 1,205㎡, 관람석 500석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 해당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성과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배드민턴협회는 비영리단체로 동호인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동종목 국민생활체육운동으로 보급․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수년간 배드민턴체육관 관리위탁 운영해 온 경험과 인력 등 확보하여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재계약 추진하여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기존의 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해당부서가 실시한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에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정상진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장희선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도시재생과장김명수
건설과장장만동
자연환경과장심기섭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시설관리사업소장박수정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