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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5.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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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5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재신·주영숙·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재신·주영숙·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조례의 목적 및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6조, 예방접종 절차 및 기록,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에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자치행정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203호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목적에 지방자치법 근거를 추가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총무과와 협의결과 이상이 없으며,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외부위원 확대를 통해 정보공개심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03호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3204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관일 확대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명예관장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 의거 박물관 시설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홍보 및 지역의견 수렴 등을 위한 명예관장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관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휴관을 1월 1일과 설날, 추석으로 개관일을 확대코자합니다.

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 확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개관일을 확대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명예관장 위촉 및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04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우리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또 사전설명도 다 듣고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15명으로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명예직으로 보수 없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회의를 정기 1회 하고 수시안건이 있을 때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셨던 학예사의 자격을 가지신 전직 박물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자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대다수가 외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지역 내에서 어떠한 학식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을 모집해서 명예관장으로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조항을 담아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게 명예관장 참 좋죠. 또 훌륭하신 분을 저희가 위원 중에 호선해 가지고 추대하면 좋은데, 이 명예직이 처음에는 무보수로 시작을 하는 거는, 시작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관장으로서 판공비도 필요하고 이럴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판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명예관장이 출장을 가거나 저희하고 같이 함께 어떤 행사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회의 참석을 하시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정임 위원 출장비나 회의 참석수당은 나가돼…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수당은 실비 성격으로,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관장님을 선호할 때 선출되시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관장님의 임기계약.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부분은 내용 안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담았는데 2년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끔 의견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박물관이니, 재단이니 다른 데 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무보수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또 예산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우려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박물관 진흥법이 지금 계속해서 개정 의견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진흥법에 관장을 학예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하게끔 법을 부처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관장을 가는 거는 어떤 그런 상위법의 개정 전까지라고 봐주시면 되고,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 정도의 성격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감안해 주십사 합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3205호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관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배양, 직업재활훈련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2022년 6월 1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과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취업알선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자립 지원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내토로 73길 22에 위치한 404㎡, 지상1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디자인실, 임가공실, 교육실 등이 있고 직원은 총 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7년 6월 19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3억 6,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입니다. 현 수탁법인이 계약완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 및 사업운영 평가 실적을 제출하였고, 관련 조례에 의거한 자체 운영평가 결과 78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 운영 및 위탁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05호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감염병관리과장김영옥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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