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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본회의(2022.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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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6월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남철 의회사무국장 허남철입니다.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으로는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20∼27일,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순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병수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에 의거 금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903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1조 4,2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7%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1조 6,5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1%가 지출되었고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2,72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2,200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703억 원이 더해진 1조 3,903억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279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조 2,555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952억 원, 세외수입 389억 원, 지방교부세 3,924억 원, 조정교부금 등 371억 원, 국도비 보조금 4,383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536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1,117억 원, 기타 특별회계 60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상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1,55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조 26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14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80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22억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지방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보조 등 명시이월 610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보조 등 사고이월 267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개선복구 및 대규모기능복구 보조 등 계속비 이월 80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34억 원으로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영상기록장치 지급 보조사업 등 46건으로 103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 중 94억 원을 지출하고 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9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868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99억 원, 자활기금 12억 원, 양성평등 기금 2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73억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9억 원, 식품진흥기금 4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4조 5,348억 원이고 총부채가 1,640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3,708억 원입니다.

아울러 2021년 말 공유재산은 2조 9,218억 원이며, 물품현황은 1,900여 건에 192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21건, 건의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 승인신청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의 집행실적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금번 결산서는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쪼록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호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의 추진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총 32건에 103억 3,601만 6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긴급지원을 위한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1,2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8일,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비 1억 42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8일, 어린이집 조리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1,35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8일, 예술활동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3,15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8일,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종교시설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8,1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2,37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사업체의 활력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6,78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26억 6,67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 긴급지원금으로 9,58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9일,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영조물 하자로 인한 낙상사고의 배상심의회 판결결과에 따라 배상금 1,626만 4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22일,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비 8,902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3,852만 1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4월 29일,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비 9,199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6월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비 4,36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7월 30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시민 다중이용 주요지점의 무인냉장고 설치운영비 2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1일,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시비매칭분 532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2일,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수 300미만 자력복구비 2,084만 1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비 3,62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13일, 의림지 역사박물관 수장고 충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훈증소독비 2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4일, 코로나19 상생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비매칭분 31억 4,479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5일, 코로나19 상생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29억 1,5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5일, 봉양읍 마곡리 일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13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1,13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지원금 98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0일, 코로나 상생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5,844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2,194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의 추가 지정운영을 위해 2,248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0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0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7,89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1,512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의 추가 지정운영을 위해 426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21~26일,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허남철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조완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원정연
문화예술과장이진훈
관광미식과장김찬향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김명수
신속허가과장윤용태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심기섭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권천숙
자연치유특구과장이승호
특화산업육성과장이종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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