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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3회 제2차 본회의(2022.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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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6월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8.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0.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11.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0.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2.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 개의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오기된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선정방법, 포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거나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및 지방세법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술의전당 운영 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제천시의회 의원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등의 현행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0.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에 개회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쉽게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 조례 제정 취지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캠핑장을 다른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불가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천남동 일원에 조성 중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천시 관내에 조성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승하차용 리프트 시설을 갖춘 특수교통수단인 차량을 운행하여 장애인, 노약 등 교통약자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특수성 갖고 있으므로 공익성이 강한 사무로 운영능력과 관련시설을 겸비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청전동 신라연립 일원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실시 예정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 및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14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가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하자만료 검사 미실시 사업장이 다수 확인된 바, 추후 반드시 하자만료 전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행사 사업비를 연초에 교부하여 1년 이상 사장되는 등 출연금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 인력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부진 사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및 2020년 결산승인 시 지적한 바 있는 성인지사업 성과목표의 달성도의 경우 이번 결산에서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면에서 2018년에 100억 원으로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9년 이후 집행실적이 없어 기금 조성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향후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목적이 실현되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긴급지원 방역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94억 3,961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면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상목적에 위배되는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 하에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대 제천시의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 임기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3만 제천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6.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7.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8.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9.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0.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1.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2.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3.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4.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5.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6.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7.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8.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9.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0.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1.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2.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허남철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이상천
제천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김대영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세정과장이범령
대외협력과장원정연
문화예술과장이진훈
관광미식과장김찬향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김명수
교통과장박재영
신속허가과장윤용태
안전정책과장유현상
건설과장장만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심기섭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권천숙
자연치유특구과장이승호
특화산업육성과장이종한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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