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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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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6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8.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제8대 의회에 주어졌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쏟아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와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 오신 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자치행정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215호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위임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월 8∼28일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3216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오기된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제3자 전대 금지를 삭제하였습니다.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15호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6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수위, 이번에 시장 인수위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원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지원 조례는 그 근거규정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약간 선후가 뒤바뀐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 상위법이 있어서 지출을 할 수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지금 보면 공문들이 별도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조례가 제정 안 된 데는 그냥 준해서 하라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냥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 갖고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마지막에 입법예고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하고 하루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기적인 것들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그 상위법에 인수위에 대한 지원근거가 정확하게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데는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준용해서 하라고.

이재신 위원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인수위 구성원들에게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수당 기준이요. 그러니까 1일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그러니까 3만 원 더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까지 총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지금은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직 지출은 안 했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6월 말에 지출을 한번 하려 그럽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통상 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거는 한 전체로 만약에 그러니까 당선일 시작되고 20일까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나가는 돈이 6천만 원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거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개인에게 주는 수당만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수당만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몇 명이죠, 구성원이?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15명입니다.

이재신 위원 15명이 6천만 원이면 1인당 얼마가 되죠? 얼핏 생각이 안 나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해 가지고 따졌을 때 20일 하고 30일, 40일, 그러니까 거의 한 40일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40일, 40일에. 그러면 15명이면 하여간 500만 원∼6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거 순수 우리 지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비이지 않습니까, 전액?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시비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인수위가, 물론 새롭게 어떤 시정을 이끌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끌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더군다나 개인당 한 500만 원∼600만 원씩 지출되어 지는, 전액 시비로 지출되어 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끄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들어와서 충분히 인수위가 해체된 이후에도 업무 파악을 위해서 당선자께서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어찌 보면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목적 외에 혹 같은 그리고 뭔가 거대한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입성하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홀연 단신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품 지원 같은 것들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물품은 기존 물품을, 그러니까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그런 거입니다. 나중에 다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회수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례가 4월 달에 입법예고했는데 5월 달에 분명히 상정해서 올렸어야지 되는데 안 올리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못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때는 왜 안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아니, 그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못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하루 전에 했었고 이 입법예고 끝나는 하루 다음날로 인해서…

이정임 위원 하루 차이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하루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구성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문위원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지금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렇게 전문가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드리면 그쪽에서 선발을 해 갖고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자문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제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15명이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그쪽에서 원해 가지고 두고 이게 아니라 이 조례안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를 구성할 때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를 떠나서 조례에 있으니까 이다음에 자문위원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자문위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린 거지.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문,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문회를 구성한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력 있잖아요. 그런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이정임 위원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견해 차이인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인수위원회에서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다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거는 이다음에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여기다 삽입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다음에 인수위원회 끝나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분들을 심사를 해서 자문위원을 둬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풀인력 있잖아요. 저희들이 싹 제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례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시비, 수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수당에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지침에 금액을 얼마 줄 수 있다, 위원회는 얼마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부결 되면?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리고 또 관련 근거는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도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된 데는 지금 관련 표준 조례안에 참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인수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데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충주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충주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위원장 하순태 충주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충주는 당선인이 전에 있던 시장님이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럴 필요없다 그래 가지고 아예 만들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저희 제천시도 먼저 시작했으면 5월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만약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 제천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봤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론에서 신문사나 어디에도 나왔더라고요, 매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나 다른 거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확실하게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선정방법, 포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명을 상위법에 맞게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하고 선정대상 중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중복 포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지원사항에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람료 면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일몰이 도래하거나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개발 목적 등 지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0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9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과세체제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법 제71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17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219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연간 성실납세자는 제천시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성실납세자는 작년, 지난해, 올해 추천한 인원은 786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786명.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6조제1항제1조에 보시면 왜, 전자추첨을 통해서 제천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실납세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3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220호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7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를 수정하였고, 안 전반에서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 사전 합의,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안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20호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문화예술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3221호 제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4조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7조 위탁운영, 안 제12조 사용료 및 감면기준, 안 제15조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지방문화진흥법, 공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있었으며 접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로 2022년에는 5천만 원, 2023년에는 13억 2,950만 원, 2024년에는 13억 3,920만 원, 2025년에는 13억 7천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예술공연 수요와 활동에 기여하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21호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천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인데요. 제4조 좀 봐주세요.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되어 있고 문화예술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도 첨부하면 어떨까요? 예술의전당 위원회 구성인데 너무 독단적으로 가면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포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위원님들께서도 폭넓게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자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정해 의견주시면 같이 위원회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관리․운영 조례 중에 이게 위탁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이재신 위원 위탁업체는 문화재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위탁 관리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문화예술기관에 위탁하는 게 좋을 듯해서 저희가 벌써 이미 기본방안은 위탁 주는 걸로 정해졌는데 제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물론 위탁업무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땅히 이런 규모의 예술의전당을 운영할만한 조직력과 노하우가 문화재단 말고 또 있을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일단은……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열어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술의전당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려고 하는 재단이 되었든, 업체가 되었든 예술의전당 쪽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야지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이전계획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문화재단은 현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예술의전당이 준공이 되면 예술의전당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 소속은 어디 위탁 관리하는 직원 소속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만 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고 소속은 위탁 관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파견 근무형태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용료, 뒤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께서 정회를 선포했는데 하나 더 얘기는, 요즘 공연 감면 부분에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 보훈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들. 국가유공자들의 범주에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으로서 승인은 못 받았지만 지자체별로 보훈대상자들을 따로 둔 데가 있어요. ‘민주화유공자’라고 아마 광주시 그리고 서울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례가 아니고 이런 어떤 감면 혜택에, 공연료 감면혜택에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보훈가족이라든가 여기 5․18 유공자, 월남 파병, 고엽제 이런 데에 민주화유공자를 많이 넣더라고요.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자료에 보시면 별표2, 16페이지에 제천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권의 할인대상 및 할인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할인율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30, 그 밖에 이렇게 해서 할인대상이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신 유공자분들 다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다가 보통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연이나 이런 데에는 지자체 자체별로, 이거는 공의 똑같은 내용이고 거의 대부분이요. 사찰이라든가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감면 혜택이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민주화유공자라고 하는 거를 넣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할인대상에 보면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유공자, 넣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이재신 위원 이것까지 좀 다뤄서 정회해서 얘기하죠.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일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구성에 제천시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여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 제천시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선희 건강관리과장 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22호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조항 신설 및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제5조는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위하여 조문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는 금주구역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제8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및 지원 등 현행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22호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23호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의료재활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입니다.

2022년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의림대로242에 위치한 1,987㎡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이며 직원은 총 3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연간 1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현 운영단체의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75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점수 미달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복지관 평가에 4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위탁운영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5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87점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한 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23호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탁기관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재단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사회복지 관련된, 이거는 중앙에 있는 재단이고요.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의 사업들 위탁해서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재단입니다.

주영숙 위원 여러 군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제천시 장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권리․복지 이런 것들을 차원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장애인회관에서 합니다.

주영숙 위원 전체적인 수탁기관을 관리도 해야지 되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장애인,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주영숙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말이에요, 전체적.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이거는 장애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한정되기 때문에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재단과는 관계가 없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옛날 구)시청 자리에 있는 그 시설과 관련된 것만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복지재단에서도, 저희가 위수탁 관련된 것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된 걸 올린 거고요. 물론 복지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사회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복지재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반드시 현재 그 업무가 모두 그쪽으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주영숙 위원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복지재단에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 같은 경우는 실버복지관과 단기센터 2가지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2군데를 위탁운영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자치행정과장심상현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문화예술과장이진훈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건강관리과장박선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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