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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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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6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1.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3.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1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유현상 안전정책과장 유현상입니다.

의안번호 3224번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시설물에 대해 시민이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제정 이후 안전신고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안전신고 포털 시스템이 본 조례의 안전점검청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과 안전신고 통합 포털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청구 조례를 대신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충청북도 사회재난과와 사전협의도 마쳤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소관 상위법령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와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225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4항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4조제4항제2호에서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전반에 대하여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참고사항, 마번 기타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안 제21조제4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기준조항이 신설규제에 해당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6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2에서 해체하려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m 이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다음 페이지, 마번 기타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안전한 건축물 해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실 상위법이 바뀐 게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학동 재개발하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무너진 것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한 거를 신설을 2가지를 넣으셨는데 10m 이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리고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 제천시에 해당되는 데가 혹시.

○건축과장 유영진 많죠.

유일상 위원 많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그러니까, 예.

유일상 위원 도로폭이 25m 이상 되는 데가 있나요, 이게?

○건축과장 유영진 두 번째 거는 25m 이상 되는, 예, 많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대로변에서만 규정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 신고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허가로다 그렇게 바꾸는…

유일상 위원 우리 제천 지자체로, 타지자체에 신설한 걸 보고 또 어느 정도…

○건축과장 유영진 비교․검토…

유일상 위원 비교․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타지자체도 이렇게 지금…

○건축과장 유영진 유사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0m 도로로 한 데도 있고, 25m 도로로 한 데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5m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돼서, 도로에서 25m니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 건물 높이 때문에 거의 도로폭도 이렇게 저희 시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제는 허가를 득해야지만 해체를 가능할 거란 말이죠.

○건축과장 유영진 건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 허가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허가 대상은.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데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감리도 하게 되고 이런 규정이 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 큰 도로로 생각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작은 도로 말고.

유일상 위원 주 도로?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7호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천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안 제5조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환경교육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관계부서와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모두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과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8호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폐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인용 조문 개정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사항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끝으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법제처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9호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정의에 인용한 법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230호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계곡수 명예 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3번 의안전문과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사항,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의견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현재 계곡수 명예 감시원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권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천숙 의안번호 3231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캠핑장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불가 의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5월 6일부터 5월 26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제4호 캠핑장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불가 의무 규정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권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천숙 이게 저희가 오토캠핑장에서는 아직 이러는 행위는 없습니다. 캠핑장을 임대해 주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른 행정재산일 경우에도 이런 일이 없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천숙 그거는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32호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안 제4조, 미래첨단농업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6조, 교육․훈련 등의 지원 안 제9조, 스마트농장 지원 안 제10조, 기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1조∼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유기농산과의 사전협의 결과 별도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 검토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의 육성 발전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젊고 유능한 창업농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조례안은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및 제천시 천남동 406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우리 지원센터를 일단은 직영으로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탁운영도 여기 조례상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5년 이내니까 3년이 됐든 어떤, 만약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천시가 개발한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축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용절차 및 승인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동브랜드 적용 범위, 안 제5조 사용 신청, 안 제7조 사용 승인,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 사용자 사후관리 등, 안 제14조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축수산과 협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 심사검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제천시가 개발한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축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용절차 및 승인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개발한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일품육’ 상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 정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234번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은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천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9조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과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시설물운영 자립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가능하게 하였고 또 일정 부분 제천시에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6조는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안전문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를 통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심사표 등 비용추계, 결과보고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조례안은 제천시 관내 조성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정선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15조제3항을 봐주세요. 제15조. 거기 보면, 보셨나요?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특별히 비밀이 유지되는 그런 협의회인가요, 그게 사실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 아니겠어요.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뭐 회의록 작성도 다하고 이럴 텐데 특별히 비밀이 요구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참. 제가 이 조례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보지 못해서요.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용들이 공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아마 그 안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특별히 협의회가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진행돼야 될 일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조례 이 부분은 상당히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뭐 조례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 거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예,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요즘은 이렇게 담기도 하고 그러는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서 1억 원 미만이라서 예상을 안 한 것 같아요.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그리고서 사업의 주체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추계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는 못 했고요.

홍석용 위원 예산은 편성할 거예요, 그러면?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지금 봉양읍이 가장 제일 처음으로 아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 주체들이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석용 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편성해요?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까지 산출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다른 시설물들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박재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재영 교통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235호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입니다.

사무의 위탁필요성은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관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차량유지 및 정비, 이용요금 징수 및 관리, 운전자 및 근무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지도 감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3년간 23억 8,900만 원으로 운영경비는 인건비, 차량유지 및 관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이 높은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사무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관련하여 2019년도 11월 1일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해 오던 사업이 2022년 9월 30일부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박재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게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보면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교통과장 박재영 예? 관리 위탁된.

김홍철 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전대를 허용한다는 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용두산 오토캠핑장도 그렇게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제14조에 보면 재위탁의 금지 이렇게 나왔어요.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해석하는 거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해석하는 거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교통과장 박재영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어떤 위탁받은 사람이 다시 또 재위탁 할 수 없다는 걸 담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제천시에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정비계획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교통과도 예외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안 맞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 이렇게 돼 있어요. ‘전대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로 무조건적 전대금지 규정의 문제점, 나오고 여기에 사전적 획일제로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또한 상위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를 관리위탁의 취소사유로 정한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도 산림공원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박재영 위원님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공부, 과장님이 공부에 부족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천시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과장님의 공부의 이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정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홍석용 의원 의석에서 ― 추후에 어쨌든 전면적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지금 행정재산에 속하는 건 아니고요.)

(홍석용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위원장 김병권 지금은 그 조례가 올라온 게 아니고 동의안이 올라와서 계약,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계약서안 같은데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감사법무담당 직원도 의회에 나와 계시죠?

우리가 제천시가 위수탁계약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어떤 표준안을 거기 갖고서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표본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하면 위수탁계약서의 주체가 시장이 맞아요. 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제천시 표준안이 시로 표기가 돼 있어 갖고 그거는 하루빨리 저희들이 표준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과 각 부서별 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계시지만 이거는 각 부서마다 시장이라 표시하는 데도 있고 시라고 표시하는 데도,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위탁을 줬을 때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는 부분을 통일을 시켜 달라 제가 오늘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는 아마 과장님한테 마지막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하소주차타워가 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차를 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한번. 그런데 차를 입차할 때 하고 주차하고 할 때 하고 아마 그런 의견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출고 할 때 아주 웬만한 사람 아니면 한번에 수월하게 나오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재영 예, 공간이 좀 좁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교통과장 박재영 주차면을 사실 없앴습니다. 앞에, 4대를.

김홍철 위원 그죠, 4개 없앴죠? 그래서 제가 그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9월말까지 무료로 운영하는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보셨겠지만 그 주변에 그냥 주차난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서 주차장이 주변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재영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주차장의 입차나 출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정확하게 몇 대죠?

○교통과장 박재영 13대 있습니다. 11대 있습니다. 2대는 지금 조달청에 계약돼 있어서 9월 중에…

○위원장 김병권 그렇게 하면 13대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차량이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재영 예, 2대는 9월쯤에 납품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렇죠. 지금 차가 없는데 계약만 조달청에 했다고 대수를 올리면 이거 되는 겁니까? 제천시의 법정 보유대수가 몇 대죠?

○교통과장 박재영 26대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금 11대죠?

○교통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김병권 13대가 아닙니다. 11대고 이거는 허위로 적은 겁니다. 차가 없는데 계약만 했는데, 계약도 아니고 조달청에 올렸는데 차도 안 왔는데 13대로 눈속임 하시려 그래요? 법정 보유대수 26대요? 우리 반도 안 되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통과장 박재영 차츰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김병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츰이 어떤, 이런 거는 법정이에요. 법정 보유대수입니다. 법으로 정한 보유대수예요. 제가 의원 처음 되고 제일 먼저 했던 5분 발언이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운송수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의지할 곳은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부서에서, 특히 부서에서.

제가 위원회도 참여하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삼은 게 뭐냐면 이게 차량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게 교통과에서 해야 될 거냐,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교통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거든요. 교통과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사가 있습니까? 단 1명이라도?

○교통과장 박재영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없죠? 그러면 콜택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에 관련돼서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1명의 이상의 어떤 복지사라도 교통과에 근무를 해야 돼요, 이거 관련돼서. 이거는 차량을 관리하는 계가 아니고요. 차에 타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부서에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26대를 보유해야 되는데 11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올해 2대 간신히 예산 세웠지요. 차츰 늘려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보유대수를 제천의 장애인수에 비례해서 이 정도로 가져라라고 법에서 정했는데 왜 그거를 그 정도로 안 하세요? 주차타워는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에 정한 근거에서 내년에는 몇 대, 몇 대 이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제천의 법정보유대수 최하, 26대는 못 맞춰도 20대까지는 맞춰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런 강한 부서의 집념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차츰 차츰 1년에 2대 1대 이래 늘어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등하교시간이나 아침에 출퇴근시간, 아니면 그런 시간에는 차가 콜이 안 되잖아요. 탈 사람은 많고 차는 적어요. 거기다가 휴차 들어가죠. 노후된 차있죠. 그다음에 요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재영 요금은 분기별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요, 아니. 승객이, 장애인들의 요금납부는.

○교통과장 박재영 기본이 1,500원이고요. 관내는…

○위원장 김병권 아니요, 요금납부방법이 현금입니까, 카드기입니까.

○교통과장 박재영 현금, 카드, 2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카드기 몇 대 설치돼 있죠?

○교통과장 박재영 카드기는 10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카드기가 지금 작동이 돼요? 카드기가 작동이 돼요?

○교통과장 박재영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래서 이 차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서의 관심이고요. 예전에 한번 물었더니 ‘장애인들은 카드를 쓸, 그걸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누가 답변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전액카드만 받습니다. 현금 안 받습니다. 카드만 해야 되고 정산이 빠르고요. 그거 뭐 현금의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교통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대충 나와 있지만 부서에서 지도․감독 얼마나 하세요, 1년에?

○교통과장 박재영 매월, 그래도 저희 담당자 하고는 매월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도․감독이요. 소통. 통화해서 잘 되냐 이게 아니고, 지도․감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도하고 감독해야 돼요. 서류서부터 종사자들의 안전문제, 교육은 제대로 됐는지. 안전교육과 그다음에 성교육 같은 거 그게 1년에 몇 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지금 파악이 안 됐잖아요.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과의 저게 아니고 부서장님과 관심의 사항이에요.

이거 특히 다른 일반적인 교통의 행정이 아닌 여기의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승객의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차량의 소홀함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돼요. 법정보유대수도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서의 관심, 특히 부서장님의 관심이 떨어지면 이분들은 계속 수혜 받기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도 마지막 질문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일반교통행정 플러스 부서에서 이거를 저쪽에 못 떼어주고 계속 교통과에 갖고 갈 부분이라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 교통의 약자, 특히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부서장님과 담당공무원들, 팀장님서부터 여기에 대한 정말 관심과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재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또 어떤 그런 교통과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런 면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향후에 어떤 직원의 부분에 있으면 꼭 복지사의 어떤 부분을 1명 이거에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달라고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김명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도시재생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36호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 예정인 청전동A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raum 곽재란 실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주)raum 곽재란 청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제천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사업의 면적은 약 8만 5천㎡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쇠퇴양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쇠퇴양상은 첫 번째, 생활여건 낙후현상 심화 두 번째, 고령층 증가 및 인구감소 세 번째, 이웃 간 소통체계 결여 등으로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활동하며 마을문화를 재창출 할 수 있는 거점의 확보와 지역위기상황 해결 및 자생력확보를 위한 사업의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은 ‘언제나 靑春 행복 청전 늘봄마을만들기’로 설정하였으며 비전을 해결하기 위해 4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4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185.57억 원입니다.

사업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늘봄누리촌 조성사업입니다.

늘봄누리촌 조성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기능을 갖춘 다자녀 가정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전동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전누리마루 조성사업은 대상지 내 주차난 해결,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거지 주차장 약 90면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청전동 중심 소통거점으로 마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늘봄누리길 조성사업은 대상지 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용두천로 스마트거리 조성, 안전한 골목길 조성, 쌈지클린공원 조성 등 3개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네 번째,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됩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청전사랑채 조성사업은 기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확장을 통해 마을의 문화거점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마을사진관, 카페를 비롯한 공방 및 화원을 조성하여 마을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공동체의 발굴과 도시재생사업의 완결성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장인육성대학, 주민제안공모사업 등을 통해 고령자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육성된 공동체는 저희 조성되고 있는 3개의 거점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생활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앞선 6개의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용역사 ㈜raum 곽재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청전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청전동 신라연립 일원 8만 5,689㎡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의 선정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용역사 곽재란 실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공영주차장도 보니까 조성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계획에 담았는데. 일반, 여기 사업지구 내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럼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우선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2010년 10월부터 주민예비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인터뷰, 설문조사 등등을 시행했을 때 그때 그 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주차장을 담아다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주이용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이용타겟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은 주민들이 길가에 그럼 일단 주차를 해 갖고?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거리가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훤하게 깨끗하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우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정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일부상가들이 활성화되는 것, 이 2가지 효과를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은 사실 도시재생이 그 동네가 사람들로 좀 들끓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유일상 위원 이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보면 상가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동네주민들의 어떤 주차시설로 도시재생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 갖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1가지 마을사진관. 마을사진관이 지금 여기 사업에 조성이, 만들게끔 돼있는데 이 마을사진관은 어떤 취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우선은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하고 마을사진관 2개를 저희가 구상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동체 운영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을사진관에 대한 설정은 그것 또한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내서 설정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 마을사진관 정도는 혹시 주민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취합된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사진관 같은 거는 어떠한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이런 사진관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특색 있는 사진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잖아요. 의림동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1년 365일 우리가 며칠만 이루어지는 국제음악영화제가 아니라 1년 365일 홍보할 수 있는, 그 주변이 또 국제음악 분위기 좀 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항상 창출해 달라고 주문을 항상 했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주민들 그 동네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진관도. 일반적인 우리 사진관보다도.

그거를 아마 우리 용역사에서 연구를 좀 함으로써 그리고 포괄적으로 담아서 가야지만 또 이게 성공, 아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이런 걸 하나하고 또 아니면 다른 걸 또 넣을 수도 있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연구를 좀,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활성화계획에, 공모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이 되면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진관을 했던 이유는 청전동지역에 사진관이 있었고요. 또 일부주민들이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몇몇이 하는 사진관이 아니라 이 사진관을 또 일부러 또 찾아오게 되면 그만큼 홍보비도 많이 지출이 될 텐데, 우리 동네주민만 이용하는 사진관은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래도 제천시민도 와야 되고 또 주변 관광객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야지 동네사람들도 이게 말 그대로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접근 차원에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일단…

유일상 위원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권도 바뀌다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힘들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부서에서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저희들도 마지막 보고인 것 같아요. 청전동 도시재생사업이. 이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보다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많이 하겠지만 당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디테일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공모유형이 서부동과 같은 주거지지원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우선은 도시재생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그다음에 도시경제기반형까지 5가지가 있는데, 면적과 사업목적이 이 부분은 주거지지원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홍철 위원 국토부에서 주거지원형으로 딱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범위와 목적 그다음에 쇠퇴유형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유형으로 가라,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차장을 세운다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약점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서 보시기에 저 위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병권 어디쯤이에요? 아, 그 넓은 주차장 있고 그러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1차적으로 저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차가네정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저기를 중심지로 보고 있는데 토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안 되면 그 주변지로 조금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도시재생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사야 되죠? 사 놔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 평수가 몇 평,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몇 평까지 사야 된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91면으로 하려 그러면 대충 대략적인 평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평이죠?

○(주)raum 곽재란 1,450㎡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한 450평.

○위원장 김병권 400평?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김병권 평당 가격이 거기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거기가 저희가 탁상감정을 하고 오면 한 1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120만 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병권 4억 원에 5억 원인데, 지금 185억 원 정도 총예산 잡잖아요. 거기서 100억 원이 그러면 이 주차장과 커뮤니티 하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정도 들어가면 도시재생의 목적하고 사실 맞아요. 거기 주택밀집지역이고 연립주택이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아는데, 이 주차장의 185억 원 중에 100억 원이 이래 들어간다 그러면 도시재생의 그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하고 선정되었을 때 맞게 그쪽에서 중앙부처에서 그걸 인정해 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이 사업이 이제 마중물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은 마중물사업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라 그러면, 연못에다가 돌을 조마난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아주 돌멩이 같은 사업을 투자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확대되는 이런 영향성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마을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주변에 일부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기대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활성화계획수립안을 가지고 토지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컨설팅을 가져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185억 원 중에 100억 원이 들어가지만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 또한 공모계획에서는 크게 결격사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신라연립이나 그쪽 주변 주택가거든요, 골목길. 주차난 심각하고 그러는데. 구조상으로 보면 앞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롯데슈퍼 있는 데 그쪽인데 어떻게 보면 롯데슈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가사람들이 많아서 그쪽보다는 뒤쪽이 주차난이 더 심각하고 그다음에 누리촌 조성이면 여기에 그쪽 신라연립 쪽에 뭐냐면 원청전 경로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가 4개통인가 5개통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니까 너무 협소하고 힘들다 그래서 신라연립 그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경로당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그쪽으로 계획된 게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에서 하지 못 하는 사업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 김병권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좀 앞쪽으로만 집중되면 뒤쪽 사실 그쪽이 더 문제가 되는데 그쪽은 어떤 저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그거는 사실은 토지협의 하고 밀접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 땅은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저희가 상반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부 부지는 매입을 하고, 일부 부지는 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신청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전동지역에는 건물이 8동, 총 건물이 8동 그다음에 필지가 16필지, 면적은 한 4천㎡가 토지가 필요한데 지금 상반기에, 그러면서 2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3억 원 가지고는 한 600평 정도, 그러니까 1군데 정도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계약을 해서 공모신청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다음에 쌈지클린공원이 7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개념의 공원이에요. 7개가 나와요, 거기에? 공원이 나올라 그러면 그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또 주택을 사갖고 그런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우선은 골목길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에 공모가 확정이 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이제 조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냥 사업물량 정도만 계획이 담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검토를 거쳤겠지만 그 지역이 넓다 그러면 넓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 공원이 7개소 거기를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1개, 2개도 아니고 7개소가 그 지역에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명칭은 저희가 공모계획을 당선하기 위해서 쌈지공원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한, 작게는 한 15평, 20평 정도 녹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 공원하고 테마거리하고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이거 하는데 39억 원 이렇게 잡았는데 공공와이파이 그렇게 하는, 이거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저거 하게 맞게 지금 예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사실은 공공와이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차량이 그 근처에 도착을 하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 주차장이 있고, 빈 대수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라고 네비게이션이 꼽아주는 이런 큰 시스템을 공공와이파이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을 먼저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거사례나 정부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남은 의림동하고 청전동의 도시재생이니까 꼭 공모에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되게 되면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곽재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전동 신라연립 일원 8만 5,689㎡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실시예정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 및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하반기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반영 및 부지 협의매수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지역은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고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밀집지역이며 노후주택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공청회,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도출된 노인일자리창출, 노후주택 정비, 현장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이 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홍석용


◯청가위원(1명)
이성진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정상진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장희선
도시재생과장김명수
교통과장박재영
안전정책과장유현상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심기섭
산림공원과장권천숙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이종환
농촌상생과장정선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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