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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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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7월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239호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도록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경쟁제한 규제 자치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 전대 금지 조치는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전대 금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 개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의안번호 제3239호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240호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근거법과 일치시키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제3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종합 계획 수립 조항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을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현행)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에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전반에 법제처 정비기준과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과 4번 참고사항 나.번까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3일∼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의안번호 제3240호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3241호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은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지원, 교양 및 취미생활 교육 등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0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노인교실 및 노인회관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의림대로 33길40에 위치한 (본관) 지상 2층, 지하 1층(2,234㎡), (별관) 지상 2층(557㎡)규모이며, 직원은 총 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21일∼2027년 10월 20일까지 5개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해 연간 3억 3,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현) 수탁법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의사 및 사업운영 평가실적을 제출한 상황으로 재계약의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운영단체의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75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점수 미달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의안번호 제3241호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찬향


◯출석공무원(제천시)
문화복지국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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