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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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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9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9.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10.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1.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1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윤치국․이영순․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이영순․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4.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5.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이영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6.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9.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4.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이재신․이영순․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한명숙․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1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환 의원 대표발의, 박영기․윤치국 의원 찬성)

o. 5분 자유발언(송수연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10시02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수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패기 있고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으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꿈과 희망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바로 세우며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정이 발생해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 펼쳐져도 외면해야 했던 과거가 아니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불의에 맞서서 떳떳하게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의와 다짐으로 소신껏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성실한 답변과 유의미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감사합니다.

김수완 의원 먼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개념 정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산부인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핵심이슈로 공론화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공병원 유치, 공공의료원설립, 공공의료 확대 등의 의지를 강력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마치 대형종합병원이 신규로 설립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어쩌면 개념 정리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질문 감사합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면 공공적인 차원에서 민간의료에서 자칫 제외될 수 있는, 소외받을 수 있는 환자 이런 분들 또 그리고 그런 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민간의료라고 하면 의료자격을 가진 개인 또 법인 이런 데서 설립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수행기관이라고 하면 공공적인 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 가면서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서비스입니다.

김수완 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단하게 ‘예․아니오’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병원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죠. 공공병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그 수행기관이 다 포함되는 거죠.

김수완 의원 그러면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아이, 그렇죠.

김수완 의원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공공병원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것은 민간병원일 수도 있고 공공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병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공공병원의 개념을 시장님과 제가 명확하게 맞춰야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여기 계신 방청객들과 시민분들께서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2년 5월 26일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 당시 상대후보였던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 그거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의정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 고발․고소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제48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적인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답변을, 제 질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라는 표현을 쓰셨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때 제가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고 하는 앞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공공병원 수요조사를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의견 없다고 우리가 답변을 했죠. 그거는 공공병원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공공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김수완 의원 혹시 공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대로라면 당시 제천시는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다시 중언부언하시는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그 공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것인데요.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심뇌혈관질환센터도 공공병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수경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했기 때문에 굳이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문서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공공병원 수요조사’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수완 의원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조사 요청’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니까 지방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공공병원 또 다른 형태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충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국립국어원에 ‘등’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의 의미에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이라 함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만을 한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거기 이제 ‘등’이라고 할 때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등’을 띄어서 쓸 때, 제가 국어 공부하면서 봤던 것은 띄어서 쓸 때는 대상을 거기 한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붙여서 쓸 때는 열거한 그 부분만 한정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열거한 것에 초점을 두되, 거기 제가 띄어져 있는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획도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런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의원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국어대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1.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저희가 이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2번의 해석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 쓰여)”, 명사라 함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사 뒤에 쓰여)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관계없고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거기 앞에서 이야기한 것 그것은 아마 띄어 쓴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거는 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붙여서 쓰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데 저도 국어학자가 아니라서 권위 있는 어떤 해석은 못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죠. 정확한 해석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는, 특히 우리는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일하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럼요.

김수완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문에 나와 있는 토씨 하나, 문자 하나가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띄어읽기든 띄어읽기가 아니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글쎄요,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죠.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 초점을 둬서 보고를 하되 다른 어떤 공공병원, 다른 형태의 공공병원 확충계획이 있으면 수요에 응하라 이런 공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의원 시민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국립국어원 ‘등’에 대한 해석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사 뒤에 쓰여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등’이라는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2개 이상의 명사 뒤에 오는 ‘등’은 그것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을 나타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띄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게 저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죠.

○제천시장 김창규 계속하셔도 됩니다.

김수완 의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다면 제천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2021년 11월 명지병원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아울러 제천시보건소는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 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1년 11월입니다. 이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입니까, 아닙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병원은 저희가 초점을 두었던 거는 공공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이런 데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던 거고 그 수요조사에 의견 없다고 했던 것 이것이 결국은 공공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됐다, 상실하게 됐다 그런 측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지, 그때는 공공병원에 집중했던 거지 공공의료에 집중해서 했던 거는 아니죠.

김수완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똑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데요. 공무원과 제천시와…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병원의 심혈관센터나 중증외상응급진료센터 한 거는 우리 시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명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한 겁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제 질문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시장님의 대답은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이 아니라 명지병원이라는 특별한 주체의 단독적인 노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김수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김창규 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말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그러는데 이상천 (전)시장께서 2022년 5월 26일 날 충청일보, 이건 보도내용입니다. ‘시는 공공병원 대신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혈관질환센터를 제천 명지병원에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그럼 이건 시에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명지병원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주도로다가, 시 주도로다가 하는 것처럼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명지병원에 어떤 건립요청을 한 것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특히 예산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 공식적인 제안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공식적으로 보건소, 그러니까 담당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삼가드리려 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2021년 당시에 공공병원이라고 통칭하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각 부서와 제천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부문서 즉, 공문서의 번호를 받지 않은 내부문서였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그 내부문서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시청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요. 저기 저, 제 말을 이렇게 곡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시청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고는 전혀 얘기하지를 않았고 공식적인, 시에서 심뇌혈관센터 또 중증외상긴급진료센터를 설립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명지병원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드렸지 시에서 시 공무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김수완 의원 그죠.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명지병원에서 2021년 11월 중증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요. 2021년 9월 2일 날 보건복지부와 의료노조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제천에 중점병원을 세운다라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럼요, 그럼요.

김수완 의원 그랬더니 명지병원에서 손 빠르게 움직인 거겠죠. 손 빠르게 움직였고 이에 따라서 제천시 보건소 또한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 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공식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거는 없고요.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명지병원에서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은 명지병원이 자체적으로 거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완 의원 질문은 여기서,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낼게요. 시장님, 왜냐하면 제가 내부문서를 확인을 꼭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짜 현재까지의 이 정책, 공공병원 유치라는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전)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를 제대로 알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공공병원이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나 소신이 있으셨다면 분명히 (전)정부에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 내부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노력 여부를 가늠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과거에 이 내용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이 과거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마디만 올려도?

김수완 의원 예, 그럼요.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의료대책위원회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노조가 노력을 해서 노정합의가 9월 2일 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제천권 또는 제천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9월 17일 날인가 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공공병원 유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제천시민들의 몇 십 년 된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단 열흘 정도 작업을 해서 그것도 과장 전결로다가 이게 처리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공공병원 계획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열흘 만에 이거를 뚝딱해서 우리는 계획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당시 집행부가, 저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열흘 만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 달, 두 달 더 작업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수요 없다고 답변합니다. 9월 달에 한번 하고, 1월 3일 날 한번 하고 두 번씩이나 했다는 거는 이게 저는 무슨 곡절로 이렇게 했는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수완 의원 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그냥 계속 나아가려고 했는데 다시 뒤로 가서 한번 시장님의 말씀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시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김수완 의원 이 공문이 불법으로 취득됐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환기 말씀 올리고요.

서두에 말씀하실 때 공공병원이라 함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도 모두 공공병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죠.

○제천시장 김창규 아닙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에는 공공병원도 있고 민간병원도 있다 그랬고, 심뇌혈관질환센터도 공공병원이 있고 민간병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완 의원 예, 시장님 말씀대로 백번 양보를 해서, 이제 끊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천시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예.

김수완 의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공공병원에 속한다.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민간병원일 수도 있고 공공병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3개의 교집합은 이 셋 모두 공공병원에 속하게 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시면. 공공병원이 이 3개만 있다고 한정을 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제가 ‘등’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죠.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2개 이상의 명사 뒤에 쓰여 이것만을 한정하는 2개의 명사 뒤에 온 ‘등’입니다. 이거에서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조사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공병원 중에서 이 공문대로 회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 공문을 기준으로 포기한 것은 지방의료원을 안 한다는 말이지,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방안 중에 이 방안은 제천시 실정에 효율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자체를 포기했다라고 혹은 공문의 제목처럼 공공병원의 설립 자체를 포기하겠다라고 확대해석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수학의 집합입니다. 공공병원이라는 커다란 집합 안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라는 소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를 안 하겠다고, 수요계획 없음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전체가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포기한 것과 같다면 수학의 집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연구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공부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이후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09.02 합의문 발표 이후 9월 28일 제천시는 제천․단양공공의료 확충 강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해 10월 18일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10월 26일에는 협의체와 1차 회의를 진행했고, 11월 9일에는 협의체와 2차 회의를 통해 제천․단양의 현안을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날짜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일, 9월 28일, 10월 18일, 10월 26일, 11월 9일.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날짜 간의 간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9월 2일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11월 9일 날 제천은 이렇게 하고, 단양은 이렇게 하자라는 현안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민선8기를 시작하신지 이제 3개월가량 되었는데요. 제천․단양공공의료 강화대책위원회와 어떠한 네트워킹과 활동을 하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한번 인수위원회 때 접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는 그게 협의체인지 대책위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대책위원회 또는 그 협의체 구성에 조금 더 그게 보강이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공병원 특히 공공의료원을 가지겠다는 열망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구성으로 보면 병원관계자라든가 시관계자 또 노조관계자 이렇게 돼 있어서 시민들은 자칫 조금 의견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공공병원,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원 유치 그것이 거기에서 제외가 된 그러한 것이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한 가지 목표는 제천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고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게 최종 우리 목표인데…

김수완 의원 시장님 질문이, 질문에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김수완 의원 제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답해 주세요.

민선8기에서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와 어떠한 네트워킹과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활동을 말씀해 주시든가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전후 사정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수위 때 했고,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제가 제 공약 시행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5회 또 6회에 걸친 출장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현지조사 또 관련된 어떤 법적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5회, 6회에 걸쳐서 지방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계획을 마련해 가는 중이고요. 10월 달 되면 이제 완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5회∼6회 정도의 출장을 통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과는 네트워킹과 어떤 활동을 하신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한번 인수위원회에서 접촉을 했고 제가, 이거는 공약 시행방안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 기본입장이 있으면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대책위원회 노력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저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제가 협력할 그런 섹터가 있다는 얘기죠.

김수완 의원 그럼 시장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아직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와 인수위 시절 한번 접촉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네트워킹이나 활동이 없으시고 이 대책위원회와 보다 나은……

○제천시장 김창규 확장된.

김수완 의원 확장된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5회∼6회 정도의 출장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김수완 의원 그러면 인수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제천시장 김창규 그리고 지난 9월 6일 날 우리 센터 거기에서 공공의료노조 하고 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보건 확충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죠. 그때 우리 김의원님도 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저도 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데 일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지방출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불가피하게 제가 못 갔죠. 그것도 협력사항의 하나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이쯤에서의 부탁말씀 하나 드리자면 제가 시장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시민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답변이 늦으셔도 괜찮으시니까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서 명확한 답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6일이죠. 2022년 제2회 공공보건의료정책세미나가 정말 말씀대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정책세미나는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에서 주최를 한 거고요. 외부출장으로 인해서 못 오셨는데요. 제천시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럼 출장 중이어서 못 오셨을 테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9월 6일 논의 당시에 중요한 논의안건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때 참석하신 분들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주요한 논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수완 의원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셨는지, 보고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거기에 제가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재신 의원님께서 공공병원의 필요성, 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수완 의원님께서는 금방 얘기하신 공공의료의 개념 이거로 시작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정섭 사무총장, 부위원장이시죠. 또 그리고 또 도에서 오신,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공공병원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들한테 공공의료가, 최고 품질의 공공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개진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수완 의원 사실 오래됐다고 얘기하셨는데요. 6일 날 되고 오늘이 23일이니까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솔직히 사료가 됩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파트 중에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고 기타 외적인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신데 만약 영상이나 자료가 있으면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민이 최상의 의료 품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 날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고 누가 왔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시장이라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제천시민이 정말 좋은 품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필요한 부분을 취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꼭 한번 보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약속합니다.

김수완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분간은 남았는데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공공의료원이 제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제가 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김수완 의원 아니오, 아니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스․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스․노로만 해 주세요.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꼭 공공의료원, 제가 이거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공공의료원을 1차 옵션으로 제가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병원이 온다거나 또 서울의 예를 들어서 유명한 병원의 분원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우리 옵션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김수완 의원 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아니오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공공의료원이 제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일단 ‘예’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단서는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예, 아까 단서를 실제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총예산이 한 1,560억 원 정도 필요가 합니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임기 내에는, 임기가 2026년까지이신데요. 2024년 1억 5천만 원을 쓰는 게 전부입니다. 1,5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임기 내에 사용하는 예산이 1억 5천만 원, 그것도 설립타당성 검증이 전부인데요. 이 계획안만 보자면, 생각만 보자면 의지가 저는 약해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시민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 또 경찰병원 추진이라거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아주 유명한 병원 분원을 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최소한 1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024년을 한 건데요. 그게 지금은 한 60% 정도가 국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 하고 해서 나머지도 사실은 도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용역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최종적인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바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김수완 의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기자회견 당시에 공공의료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은 공공의료원 신설이라면서도 시민이 원하면 안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 하셨을 때 시민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 말씀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대 없이 공약을 내신 겁니까, 어떻게 공약으로, 당선된 이후에…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오, 아니오. 그때는 여야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히 공공의료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약 때 했다고 무조건 그거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의견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공감대 시민과의, 그 후보자의 충분한 시민공감대 형성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공약은 여야가 정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공약을 시민공감이 미리 없이 한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이 질문을 하려고 아닌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립타당성을 검증한다고 하셨었는데요, 2024년에. 공공의료원의 설립타당성 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면 2026년에는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뭐 못하면 끝인지, 다시 질문드릴게요. 설립타당성의 지표는 무엇인지, 설립타당성이 없다면 2026년 이후에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어쨌든 간에 공공의료원 설치를 위해서 매진할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그 의견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민들 공감에 대한 얘기는 (전)파트에서 끝났고요. 공공의료원의 설립타당성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약에 설립타당성이 없을 경우에 2026년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거보다 더 좋은, 우리 시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을 도출하려고 하겠으며, 만약에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쪽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병원 같은 게 그때 성사가 됐다 그러면 저는 지방의료원은 크게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의원 공공의료원도 공공병원의 일환이고, 제가 질문은 설립타당성은 지표는 어떤 건지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만약에 시장님을 계속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6년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노력을 다음 시장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노력을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설립타당성 지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 공약을 내세웠고 이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적어도 8년 이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4년째 이후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도도 다 대부분 어느 수준 이상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질

문에 대답을 잘 못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타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4년 동안 제가 최소한 지방의료원 쪽으로다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4년 동안 기반 그거는 분명히 닦아놓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이후에 어떤 노력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재선이 돼야죠.

김수완 의원 재선해서 꼭…

○제천시장 김창규 예, 할 겁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의 머릿속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이 ‘아, 이 시장이 2026년 이후에는 이런 노력을 할 걸로 계획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공유를 해 주셔야지…

○제천시장 김창규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진정으로 시민을, 주권자를 모시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아이, 그렇습니다.

김수완 의원 총사업비가 1,56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유지비용은 얼마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유지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병원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게 많이 유지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지금…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제천시장 김창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김수완 의원 10시 5분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얼마가 적자가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김수완 의원 연간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천시장 김창규 아까 얘기한 170억 원.

김수완 의원 그 정도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100억 원 정도로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100억 원 정도로. 얼마든지 중요하지 않고요. 100억 원 정도, 150억 원 정도, 160억 원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썩 좋은 판단은 아니고요. 아까 5회∼6회 정도 타 의료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의료원들이 연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신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제천에 대입해서 어느 정도 유지비용이 들겠다라는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에 100억 원 정도라고 하시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유지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김수완 의원 잠시만요. 제 질문 타임이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흑자가 나면 투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완 의원 지금까지 어떤 의료원도 흑자가 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쭉쭉 나가야 돼요.

충주의료원 기준으로 연간 148억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에 대한 재원방안 마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거는 국비가 60%를 담당하게 돼 있고요. 도비가, 원래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2개를 감안하면 40%도 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러면 유지비 전액은 다 도나 국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예.

김수완 의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이 50%가 도비 쪽에서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 쪽에서 안 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최근에 의료, 2021년, 2025년 중장기의료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50%에서 60%로 국비부담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수완 의원 제천은 65세 이상 인구비율 23.3%의 초고령사회입니다. 제천․단양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제천지역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 65%가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의 필수중증의료 분야를 꼽았습니다. 공공의료원으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중증의료 분야의 해결이 가능한가요?

○제천시장 김창규 결국은 저희가 의료원을 세운다고 하면 지역에 꼭 필수적이고 그 필수 진료 분야 여기에 집중해서 진료 과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김수완 의원 진료 과 구성은 저희가 정할 수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정할 수가 있다면 건립비만 1,560억 원, 연간 유비지가 최소 148억 원, 보건복지부 권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중에 심뇌혈관 진료과목을 가진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없습니다. 어느 곳도 없는 지방의료원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받지 못한, 그런 진료과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제천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천시장 김창규 지금 심뇌혈관센터…

김수완 의원 잠시만요. 여기다가 기타 부지 매입비용은 모두 전액 시비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현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건립비 1,560억 원, 연간 유지비 148억 원 그리고 임기 내에 끝나지도 않고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지킬 수 없는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성남시의료원은 연봉 3억 5천여만 원의 파격적인 보수를 제시했으나 응시자가 0명이었습니다. 의사가 성남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사점은 단순히 공공의료원 설립만이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 공공의료원 세워진다고 해서 심뇌혈관 진료받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공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1군데도 없거든요.

○제천시장 김창규 2군데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2군데는 지역입니다. 지역이라고 함은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쪽이고요. 지역 2개 얘기하시면 총 35개 중에 2개가 되겠죠. 사실상 지역의료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취약 주민의 지역별․과목별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인력확보와 인력양성 등 전체적인 의료인력의 공급을 질적 증대를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인력 수급이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공공의료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급의 진료를 받기는 무척 어렵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민간병원을 중점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제천, 경찰병원 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4개 정도의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중에 책임의료기관 담당부서는 어디죠?

○제천시장 김창규 우리 보건소입니다.

김수완 의원 보건소에서 어디 과시죠?

○제천시장 김창규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과.

김수완 의원 감염병관리과고요. 보건소장님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뇌혈관센터의 담당부서는 어디죠?

○제천시장 김창규 우리 보건관리과?

김수완 의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보건관리과.

김수완 의원 건강관리과고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건강관리과.

김수완 의원 지방의료원 담당부서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거기도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의원 다르고요.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소에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가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지도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시고 현재 어떤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모르시고 2026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도 시민분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의료기관은 감염병관리과, 심뇌혈관센터는 건강관리과, 지방의료원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부서에서 참 혼란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고를 어떻게 각각 받으시는 겁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국장님 위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는 형태입니다.

김수완 의원 현재 그렇게 받고 계시다는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김수완 의원 이번에 경찰병원 분원 유치하시면서 해당 과는 어떻게 되죠?

○제천시장 김창규 그게 여러 과가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완 의원 주무 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주무 과는 우리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공공병원이라는, 지금 굉장히 행정적으로 시장님께서 정확한 오더를 내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병원 유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각 과마다 흐트러져서 1과에 대략 인원이 많아 봐야 5명 내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책임의료기관이나 심뇌혈관센터, 지방의료원 등 경찰병원 분원유치 이런 거대한 굵직굵직한 사업을 다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과에서 그것을 주무관 담당하고 있는지도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공공병원에 관한 유치에 관한 TF팀을 운영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저기 그 말은 저는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거의 매일 제가 그 사람들하고…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천시장 김창규 경찰병원 유치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수완 의원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모르셨잖아요.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 그런데 그거하고 경찰병원 담당하는 데 하고 다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김수완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센터, 지방의료원의 담당부서는 모르셨지만 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과는 알고 계셨네요. 이렇게 다시 제가 정정을 드리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수완 의원 각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주무 과로 하고 다른 데 관련 있는 데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김수완 의원 아니오, 아니오. 지금 저희가 시장님 공약에만 집중을 하자면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그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과가 4개가 있는 겁니다. 그 과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 쉽지가 않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협조를 하고…

○제천시장 김창규 저희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그 일을 주었고요. 저분 주도 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럼 기획예산과도 같이 보건소에서…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 그거는 저기 다른 거죠. 업무가 다릅니다, 그거는.

김수완 의원 업무가 다르다. 공공병원이라는 목표가 똑같은데 업무가 다른가요?

○제천시장 김창규 아닙니다. 경찰병원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이거를 일단 준비를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담당과로 보내는 게 저희 행정체계입니다.

김수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을 통해 확대하는 의료민영화 가속화 중심으로 변경되는 추세인데요. 정부정책에 따른 제천시의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김창규 지금은 최근에 8월 19일 날 새정부 보건의료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권역별 감염병병원,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의료원 설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부디 명확한 비전과 방향제시를 통해서 조직이 원활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기대하고요. 시간이 좀 쫓겨 가지고 시장님 답변을 많이 듣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천시의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어떤 방향을 가질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부 판단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 있어서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은 1시간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제천 시정에 어떤 변화가, 혁신이 이루어질지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지난 6월 22일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번 김창규 시장님께는 이번 6일 지방선거 당시 복수 지역언론에 다양한 건으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빠르게 사건이 종료되어 온전하게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김수완 의원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시민의 건강과 보건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할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민을 담보로 한 소모적 정쟁이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사실들로 시민을 기만하는 일은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 있는 시정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선8기는 제천시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현가능성과 추진전략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디 책임 있는 공약과 정책으로 우리 제천시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둘째,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공공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은 보건소의 3개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경찰병원 분원 유치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유치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통합된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 봅니다. 안 된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검토해 본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할 겁니다.

김수완 의원 마지막으로 유능한 조직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리더십으로 조직의 직무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김창규 시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방의료원 하는데 예산, 시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니까 6대4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해 보기에 5대5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16억, 1억…

○의장 이정임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600억 원 정도 든다고 예상했을 때 50%를 잡으면 800억 원이 되겠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건립이 맞을까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제천시장 김창규 이건 유치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나 건립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오규 의원 건립으로 보신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주도가 돼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권오규 의원 만약에 의료원이 된다고 전제 했을 때 제천에 서울병원하고 명지병원이 제일 핫한 병원인데 병상수가 남아도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죠.

권오규 의원 그러면 이게 유치가 됐다고 전제했을 때 한 300베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병상이 남아도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병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 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강화해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까 답변하신 거 반복될 수 있는 있는데 한번 확인차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이상천 시장님이 공공의료원을 발로 걷어찼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전)시장뿐만 아니라 보건소 관련 공무원이 지역심뇌혈관센터 유치 등의 공공의료 확충에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때는 그런 심뇌혈관 이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천시장 김창규 노력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조금, 그 일을 추진하는 데는 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가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검토 이거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이루어지는 초기단계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에서 관련된 검토를 시작한 게 그건 다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에 검토가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규 의원 병원 유치에 명지병원이 심혈관센터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누가 먼저 한 거가 중요하지 않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하는 게 중요하고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지, 어떤 순서의 바뀌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가 먼저 했든 간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시를 하고 제시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고민이, 생각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명지병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거 하고 우리의 계획하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러나 주체를 가지고 따진다면 시에서 과연, 이제 그건 민간 사이드에서 한 거고 그거는 감사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과연 이거를 시에서 어떤 노력을 벌였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누가 주체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따져야 되죠.

권오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의원 시장님 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정질문에 있어서 적십자병원과 공공의료원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에 국한된 거라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겠지만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다른 것들까지 포함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찰병원을 공공병원으로서 유치를 하려고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없음으로 이미 얘기가 된 거라면 향후에 이 경찰병원까지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시의회 의원이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 있어서 최종결정을 과장 전결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송수연 의원 그렇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는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잘 모르겠습니다.

송수연 의원 시의회에서는 지금 한 차례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싶어서 회의록 등을 찾아봤지만 해당 내용은 없었고, 다선의원이신 분들께도 여쭤봤지만 해당 내용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의회,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에 단 한 차례의 의논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사실 그 책임소지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는 시의회와의 상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명심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임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의원 거수)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재신 의원님 2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난번 선거에서 피고발인 신분이 되셨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의원 그 요지가 뭡니까, 뭐 때문에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이 뭐죠?

○제천시장 김창규 글쎄, 고발내용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쟁점은 과연 걷어찼다고 하는 게 그게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시문서 그거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이재신 의원 공공의료원 유치를 당선되실 때 말씀하셨어요. 공공의료원을 꼭 유치하겠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의원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경찰분원도 말씀하시고 또 종합병원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의료를 분담했다면 그것도 또 말씀하세요. 굉장히 처음에 말씀하셨던 의기양양하시고 당찬 포부와 달리 자꾸 뒤로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초심 잃지 말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전)시장이 추구했던 민간병원의 심혈관센터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 진료과목을 확충하겠다라는 것과 별반 달라질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 위험성도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충실할 수 있느냐, 시민들에게 충실한 거는 제천시민들이 필수의료 진료가 충분히 주어지지를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재신 의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시장님께서 주도하고 나아가셔야지 시민들은…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다시 얘기지만 공공병원으로다 갑니다.

이재신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경찰병원 우리가 유치를 했다 거기다가 공공병원을, 공공의료원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한다 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신 의원 그래요. 글쎄, 물론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장님의 어떤 원안, 그리고 추진하려고…

○제천시장 김창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재신 의원 그거를 확고하게 밝혀주실 때 주민들은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중간 중간에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민의 의사대로 또 시민의 의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한 의지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임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기 의원 거수)

더 이상 안 됩니다. 시정질문 시간 답변이,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정질문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상임위별 심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윤치국․이영순․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이영순․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4.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5.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이영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11시21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소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임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을 공무원증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와 배지의 모양을 제천시의회 공식 문양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6.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개회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8.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9.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2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8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5일에 개의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의 부족한 실내체육관 신축건립 계획에 맞춰 (현)종합운동장 부지를 건폐율 20%인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60%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및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지 내 조성되어 있는 세부시설의 현황을 반영하는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진단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및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운영사무 및 제천시 로컬푸드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39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등 7건에 3억 1천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이재신․이영순․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한명숙․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11시43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해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63.9%가 우리 제천지역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이 실향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과 제한, 담수로 인한 마을 간의 교통단절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수십 년간 감수해 온 제천시가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청풍호와 월악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할 것, 공공기관 이전 시 제천시 등 지방소멸위험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이전 추진할 것, 그리고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박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환 의원 대표발의, 박영기․윤치국 의원 찬성)

(11시47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수연 의원)

(11시4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송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분들과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김창규 시장님과 제천시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청의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언을 시작하며, 이는 앞서 인사드린 제천시민과 제천시민으로서 제천시청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공직자 분들을 위함입니다.

5분 발언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책임의식과 양보, 배려가 진일보하기를 바라며 깊이 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천시청의 주차장 면수는 총 472면입니다. 이 중 조례에 따라 적용된 장애인전용주차장 15면, 임산부전용주차장 4면, 전기차전용주차장 5면을 제외하면 상시 주차가능 면수는 448면입니다. 그밖에 관용차량은 총 65대임에 반해, 차고지의 주차장 면수는 21면에 불과해서 44대는 일반주차장에 주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주차장 24면과 관용차량 44면을 제외하면 제천시청 청사 내에는 총 404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에 방문하는 1일 평균 민원인 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서별 민원인방문 통계자료가 따로 없어서 민원발급자료를 살펴보니 2021년 8월∼2022년 8월까지의 최근 1년간 무인민원기 발급은 5,551건, 제․증명 발급은 1만 3,424건, 여권 발급은 2,200건이었습니다. 이를 주말을 제외한 260일로 나누어 계산해보았을 때 시청 무인민원기 발급 건수는 일 평균 21건, 제․증명 발급 건수는 51건, 여권 발급 건수는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복지관련 부서민원과 각종 허가 및 신청민원, 지방세 관련 및 은행 업무를 위한 방문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하루에 대략 200여 명∼400여 명의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11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이번 주 월요일의 주차 상황입니다. 주차장 상황 중에 8시 20분과 출근 후 9시 20분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점심시간 12시 20분과 점심시간 후 13시 20분의 청사주차장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복잡하게 된 주된 요인을 찾을 수 있으셨을까요?

(11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관련 부서 자료에 따르면 시청 직원의 등록 차량은 2022년 7월 18일 비상연락망 기준 총 646대라고 합니다. 모든 차량이 출퇴근을 자차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 가능한 404면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주차할 빈자리가 없어 수없이 돌고 돌아 간신히 주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제천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에 대한 진정어린 공감과 이를 위한 해결을 서둘러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청사주차타워 신축계획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했고, 그 결과 2023년 상반기에 청사주차타워 신축공사 기본 설계용역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부서별 뜨레어린이공원 주차장 이용일자를 지정해 활용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오늘․내일 청사의 주차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청사주차타워가 완공되기 전까지 제천시민들은 계속 불편함으로 인해 짜증과 화가 난 상태에서 민원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사 주차난 해소를 당면 과제로 보고 제천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1천명 공직자 분들께 소명의식을 발휘해 ‘승용차 요일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승용차 요일제’로 본청에 생기는 20%의 주차면은 시민들의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후 요일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주차장 이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시행함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출퇴근 순환버스 노선신설 및 해당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는 목위민유호(牧爲民有乎)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하는 일을 할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는 일을 본 의원도 또 우리 1천여 명의 모든 제천시 공직자 분들께서도 망설임 없이 실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제천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흘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처리된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2명)
권오규김수완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
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청가의원(1명)
김진환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유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시민행복과장정상진
세정과장이범령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미식과장김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박재영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농업정책과장김학유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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