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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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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9월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5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5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면)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서면보고 및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250호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사 부속공간 면적 관련하여 국민원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전반에서 “사용․수익허가” 용어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8페이지 안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 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조례로 위임이 됨에 따라 제4항에는 기준가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제5항에는 기준 면적에 따라 토지 1천㎡ 이상의 취득, 2천㎡ 이상의 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 제36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전액 감면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15페이지 안 제44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제8호를 신설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재산을 점유․사용할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 별표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사전합의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안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기준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치면적 반영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3251호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관련 시정 요구에 따르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3항은 관련 법령에 맞도록 시행계획 명칭을 “제천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에서 “제천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대행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관련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2항과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부합하도록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 내용을 신설하고,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


◯청가위원(1명)
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찬향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회계과장윤용태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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