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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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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9월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3.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4.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화, 교통과, 신속허가과)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4건의 일반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결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고,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의무 대상이며,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의견제시 건 내용입니다.

제천시 화산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은 1987년에 최초 결정되어 그간 지속적인 신축․개축 및 건축물 보수를 해 왔습니다. 제천시는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에 따른 실내체육관 신축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화산동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건폐율 19.98%로 더 이상 신규건축물을 입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폐율 확보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부족한 실내체육관 확보를 위한 실내체육관 신축건립계획에 맞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내에 조성되어 있는 세부시설의 현황을 반영하는 조성계획 변경, 구적오차 정정 및 건축물 현행화는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며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및 각종 지침에 근거하여 입안 추진 중인 결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을 변경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53호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부족한 실내체육관 확보를 위한 실내체육관 신축건립 계획에 맞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지 내 조성되어 있는 세부시설의 현황을 반영하는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 건폐율을 19.98%로 신규 건축물의 입지가 불가한 실정으로 건폐율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계획인 2035년 제천시 도시기본계획과도 부합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천시 종합운동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설의 현황을 반영하는 조성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추후 행정절차인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 등 세심한 검토와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254호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현지조사를 청전1차주공아파트는 작년 6월 9일, 시영아파트는 작년 7월 15일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안전진단실시 결정이 되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작년 11월 22일∼금년 2월 16일까지 실시한 결과 E등급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서가 금년 5월 13일 제출돼서 주민 공람공고를 7월 22일∼8월 23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8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전동 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8년까지 6년간이며, 계획면적은 4만 5,383㎡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결과 임차인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간략하게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계획 요약서입니다.

위치는 제천소방서 앞 청전동 4번지 일원으로 청전1차주공아파트 640세대와 시영아파트 100세대를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연도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이고, 목표연도는 202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아래 토지이용계획도 상 붉은색 점선표시 부분이 구역경계입니다. 전체면적은 4만 5,383㎡입니다. 세부적으로 상단의 녹색표기 부분이 공원과 주차장으로 3,700㎡이며, 회색으로 길게 표기된 부분이 도로확폭 구간으로 1,380.8㎡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공동주택 건설부지로 4만 302.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 변경결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는 사업부지 동측의 10m 도로를 폭은 16m로 넓혀서 2개 차선을 추가하게 됩니다. 공원은 부지 북측으로 녹색표기 부분으로 시설종류는 어린이공원이며, 면적은 3,700㎡입니다. 주차장은 옥내주차장으로 면적 969.4㎡이고, 자주식주차장 20대가 되겠습니다. 공원과 주차장은 중복결정 되며 조성 후 기부채납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주차장 중복결정 참고도면과 같이 공원부지 내 일부에 부지 고저차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축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면은 평면도이고 아래 도면은 단면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아파트단지 내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으로 4,680㎡가 되겠습니다. 하부의 기존건축물 정비․개량계획은 청전1차주공아파트 14개동, 시영아파트 2개동과 상가 3개동을 포함 총 20개 동을 철거 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이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88.4% 이하, 높이는 87m 이하, 최고 층수는 29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심의완화 사항으로 법적용적률은 250%이나 토지 일부를 도로 및 공원으로 기부채납함에 따라 288.4%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54호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의견서가 하나 들어왔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서.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그거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건축과장 유영진 이건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입안요청을 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만약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이주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그러면 전혀 개입 안 하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행정적인 측면 이외에는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석용 위원 그런데 법률상에서는.

○건축과장 유영진 법률상에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이쪽 시행사 쪽하고 선도 개입을 해야지만 우리,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홍석용 위원 불가능해요?

○건축과장 유영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만약에…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이제 재건축 추진…

홍석용 위원 100%가 찬성을 하지 않아도 재건축은 집행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기는 한데요. 재건축이라는 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재건축이 어려움이 있는데 합의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세입자, 이주대책이라는 건 세입자 이주대책인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재건축, 아직은 준비위원회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 빨리 재건축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홍석용 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의견은 없지만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좋은 취지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건축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쪽하고 우리 시가 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100%가…

○건축과장 유영진 논의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한계선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하여간 우리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쭐게요.

1,206세대가 들어오는 게 맞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정세대수입니다. 세대수는.

박영기 위원 예정세대수, 예.

○건축과장 유영진 여기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 주차면 때문에 아파트 다세대주택들 주위에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 확보 문제 같은 것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11쪽을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대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늘어나 있지 않고 변경 후나 변경 전이나 똑같은 걸로 돼 있는데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유영진 이게 신규기 때문에 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결국엔 신규가 되는 건데요. 이 관계는 법적인 그 면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법적인 면적을 고려치 않고 지금까지 수년전부터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특히 경로당 부분은 앞으로도 고령화를 대비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저희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박영기 위원 많이 챙기셔서 완성된 후에 혹시 더 추가확보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시작서부터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합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한 계획에 있어 건폐율을 30% 이하로, 용적률은 법적기준치 250%이나 제천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공원 및 도로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288.4%로, 높이는 87m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계획 세대수는 1,206세대입니다.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받아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품질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등의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 금영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위탁 추진의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4조․제13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8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유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산물 유통 대응력 구축 및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역량 강화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통합물류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공공(학교)급식사업, 공선회 등 농가조직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총 3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억 원, 기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자체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인원 인건비 및 신규 유통 판로개척 등 한계가 있고, 농산물유통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통해 관내 농산물을 대형유통 업체 등 판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위탁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6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제13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8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생산농가 역량 강화 및 로컬푸드 기반 구축사업이고, 위탁시설은 상설판매장 3개소, 임시판매장 2개소를 비롯한 총 5개의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총 6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39억 5,040만 원이고, 기타 운영비 등 공과금이 2억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가 70점 이상 시 계약토록 하며,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기반을 확충하고, 관내 7천여 농가 중 절반 이상이 영세저소득농가로서 이들 생산농가에 대한 실질적 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위탁사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위탁동의안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천시 농산물유통사업의 첫 시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시의 안정적인 농산물판매의 기반이 확충되어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55호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256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뜨레 하고 로컬푸드 하고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부분이 뭔지 혹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단 로컬푸드 매장은 우리 관내 공급 위주로다가, 지역 주변에 생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관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걸 우선으로다가 추진하는 위탁사업이고요. 하늘뜨레는 우리 제천시 전체 농산물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주로 관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형, 서울․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유통을 전담적으로 하고 또 학교급식을 하는 게 하늘뜨레 공동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 하늘뜨레는 유통에 주안점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하늘뜨레도 저희가 농협에서 유통사업을 전담하시던 분을 지금 대표로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뜨레는 우리 제천시 전체 농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전체적인 유통,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하늘뜨레 유통, 농협에서 출자한 큰 또 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늘뜨레에서도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로컬푸드에서도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제천시의 유기농생산단체가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는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니에요. 다양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도 하늘뜨레 공동법인에서 유기농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학교 중에서 아직 한, 시내권 내에 한 3개교 정도는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하는데. 그 학교까지도 참여토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늘뜨레 공동법인에서 전부 다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언제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서 혹시 농가에서 나오는 제품 판매수수료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얼마 정도를 더 보고 계시는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단 완주라든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단계를, 저희도 이제 그래서 자립을 빨리 서두르다 보면 농가에서 받는 수수료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농가에서 실제적인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 또 이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데도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2년 우리가 연장을 하고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립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산건위 우리 위원님들이 1호 매장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좀 저도 제품이 채소나 이런 제품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참여농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서 어떤 생산농가들이 비닐하우스가 됐든 이런 게 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통 부분에서 돈이 우리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거는 지양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수료를 좀 더 내더라도 그래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절약되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홍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셨지만 생산농가의 어떤 기반, 2중하우스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금 전업농이라 그래서 순수한 농업만 지어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7천 농가 약간 넘는데요. 그 중에서 한 4천 농가 정도가 전업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업농들 중에서 한 60%, 70%는 연간소득이 실제적인,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영세농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드림으로써 앞으로 농가 소득도 향상되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또 농촌에서도 농사지으시는 우리 농업인들도 어떤 여러 가지 또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그런 먹거리를 일정한 또 비싼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걸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 그리고 소득이 6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되신다는 이런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로컬푸드에 관련된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49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중에서 우리가 로컬푸드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구입하고 그 예산이 빠져 나가면 실질적으로 20억 원 정도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아, 그 부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 부지사고 설계하고 또 거기에서 빠져 나갈 부분은 또 우리가 학교급식 부분 그것도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 나가면 20억 원은 좀 안 됩니다.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로컬푸드가 빨리 정착을 하려면 다양한 제품이 나와야지만 4계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하우스도 충분히 하고 또 좀 전략적인 품목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겨울 같은 때 토마토나 어떤 그런 과일 채소류나 이런 거는 일정한 기온을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 지역에서 아무리 2중터널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도 그런 거 생산하는 데는 생산단가가 원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유통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생산비라든가 적정한 정도의 그런 채소나 그런 거는 공급하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도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면 친환경쌀을 이제 많이 보급하고 한다는데 어린이집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전 어린이집 한 60개, 70개 시설 거진 다 먹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많아 갖고 많이 이용을 안 하고, 또 보조율이 상당히 낮아서 또 그 서류가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이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용하고 있지만, 그 서류 좀 더 간소화할 수는 없으신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물론 저희도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서류라든가 또 그런 거를 챙겨둬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사실 농가나 이런 소비처에서는 꼼꼼히 그걸 다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미리 ‘어떤 서류를 어느 시기에 이거는 꼭 갖춰야 됩니다.’라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자세한 안내설명서라든가 그런 거를 좀 드려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관계서류는 아주 꼭 필요한 서류 외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좀 간소하게 해 갖고 제천의 쌀 소비가 좀 많이 이용해 갖고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억 4,209만 6천 원이 증액된 422억 3,22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 원 신규계상 했습니다. 우수시장 및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 체험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 반영하였고, 약초시장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약초주 담그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수시로 하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비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고추시장 외벽도색 및 간판 철거공사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고추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로 아케이드와 간판은 상반기에 신설하였지만, 노후된 외벽과 기존간판이 건물미관을 해치고 있어 외벽도색과 기존간판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 9천만 원과 감리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단가 상승분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2월 완공하여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 및 상권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35만 7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하반기 국도비 추가지원과 할인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해 올해 제천화폐 발행규모를 1천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운영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사무관리비에 13억 4,717만 5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9억 4천만 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으로 9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에 명동갈비골목 활성화사업이 선정되어 11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9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운영개선사업비로 2억 1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갈비골목의 특색을 반영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상권분석과 점포별 메뉴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점포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하며, 주요관광지와 갈비골목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비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명동갈비데이 운영과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8천만 원, 그리고 골목 주출입구 게이트설치, 보행 테마거리 조성, 경관조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지원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정비보수공사비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 건립되어 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물류센터 내 투광등과 지붕물받이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육성지원에 2차보전금 지원으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을 추가편성 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 일자리 창출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면접정장대여비 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동아리의 정책 제안사항으로 관내거주 청년구직자들에게 면접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8,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반기공공근로사업만료일을 당초 11월 11일에서 11월 30일로 연장하여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여비는 20만 원, 기타보상금은 4,250만 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에 따라 홍보비 중 98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아래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은 2,40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억 3,994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농산물건조기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368만 원 신규계상 했습니다. 송학면 입석1리와 시곡4리 마을회관에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사업추진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직접 지급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써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31건에 10억 2,125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윗부분 면접정장대여비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매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리 위원 우리 처음 시행하는 건데 왜 추경에 올리신 건지 잘.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게 저희가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요즘 청년들의 고용도 좀 불안하고 해서 하반기라도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좋은 사업이면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하려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정장대여비는 그냥 1벌당 얼마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한 4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업체는 그럼 이렇게 청년이 그냥 어떤 장소나 아니면 어떤 타 도시에 가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운영체계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생각이고요. 운영방법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쿠폰을 발행해서 그분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택배로 받는 체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4쪽입니다.

그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200만 원 내에 보면 6개 시장이 있고요. 또 400만 원에 2개 시행인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한 500명이 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전한마음시장은 역전풍물시장과 같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개 시장은 400만 원씩 지원하고, 그 외의 시장은 200만 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6억 9,773만 4천 원 증액된 271억 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밸리관리 국비공모사업으로 제천 제1산업단지 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9억 6천만 원, 시비 4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1천만 원입니다. 지난 7월 국비 3억 8,400만 원을 설계비로 예산성립전 조치 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 10억 3천만 원을 계상 후 사업을 종료예정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 취득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국비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충청북도 도비보조사업인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사업비를 1,173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1,036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상환 경영자금을 1년 만기연장에 따른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가 95% 분양됨에 따라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비를 3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3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인 인팩의 공장신설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인 한국메탈실리콘의 공장신설에 따른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전기요금 부족분을 300만 원 증액하여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 중 시설부대비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234페이지입니다.

센터신축에 따른 사무용가구 및 기기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위험도로의 회전교차로 3개소 조성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도비 10억 원은 균형발전사업 추진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3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된 미연고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88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부족분 88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제천3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천 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5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당초 대비 25억 원 증액된 124억 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보전지출사업 중 금고예치금으로 2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3억 5,3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보시면요.

모빌리티 준공식이 준공목표가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이경리 위원 올해 이 사무용가구 및 기기 구입을 미리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쌓아두시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이 센터가 아마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용가구 및 기기를 미리 선구매를 조달요구를 한 후에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그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저희가 감액, 이게 사무용가구가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 가지고 그걸 국내여비 분을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저희들 관내여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대신 여기 이렇게 사무용가구를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금전출금 이게 추경에 35억 원이 더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내년 정도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130억 원이 좀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돈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추경할 때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50억 원을 넣어 놓고 나중에 일반회계 부담이 덜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러 좀 지금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35억 원을 미리 넣게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미리 넣어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가야 될 곳이 쿠팡이 돈이, 쿠팡이 좀 많이, 쿠팡 하고 일진글로벌 하고 2군데가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 자체가 13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갑자기 또 돈을 이쪽으로 전출을 시키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운영 됐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8억 7,900만 원에서 4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에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용역비는 2023년도 차기 공모사업 신청 및 당선을 위한 사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운영입니다.

제천역 앞 어번케어센터가 10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에 대비해서 물품구입비, 유지수수료, 공공운영비 각종 법정수수료 포함하여 7,79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 8억 3,4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농어촌, 송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9년∼2022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된 송학면 입석 1․3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의견 적극 반영, 4년이 소요된 사업기간에 따라 물가변동, 정비수량 변동 등으로 일부사업 제외가 불가피하였으나 쇠퇴한 농촌지역의 주민여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2억 3천만 원을 추가확보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20억 원, 청전동A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사업비 13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 2개 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추후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으로 선제적인 부지매입이 공모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제천역세권 및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의 중앙부처 차입금․이자 1,200만 원, 원금상환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중앙정부차입금 사용은 사업선정 시 국비지원액의 10% 이상 기금 의무사용이 선정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0년∼2021년까지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요.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2,58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몇 개월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3개월 계상했습니다.

박해윤 위원 3개월 계속 기간제로 이래 썼을 적에는 좀 비용이 더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3개월 쓰는데 이 정도로 2,580만 원 나오는데 1년 썼을 적에는 돈이, 임금이 엄청나게 나갈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런데 청소용역을 하면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제를 뽑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외주에 대행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절감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천시청 본청도 기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A방법, B방법, 둘 다 계산을 해서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단체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 입주 들어올 부서는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일자리경제과, 관광미식과, 여성가족과, 저희들 도시재생과 이렇게 결정 돼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에 시설비로 의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청전동A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억 원과 13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를 전부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매입, 이게 수용권 발동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거부를 하면 못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면 사업비 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래서 걱정이 좀 돼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일괄매입이 돼야 저희가 무슨 활용도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때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20억 원하고 13억 원은 그 소유주들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성립만 되면 바로 지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박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6쪽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나오더라고요, 위예요.

금액이 2천만 원 하나, 2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공모사업을 가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게 금년에 가능한가요,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금년은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내년에 할 게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오규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렇죠. 내년에 본 공모사업을 가기 위해서 서류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사전에 준비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최부금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교통과장 최부금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4,747만 5천 원이 증가한 370억 7,112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 1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조사대상 운수시설인 제천시 시외버스터미널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적정관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 9,912만 원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횟수 상승에 따라 운영지원금 부족이 예상되어 시비추가분으로 2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조금으로 6,109만 2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브랜드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택시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야간시간에 택시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야간 20시∼24시까지 콜승인건수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12월까지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은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지원을 통해 택시이용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5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액 감소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 시비추가분 3억 원 증액은 금년도 재정지원금이 연간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909만 1천 원 편성으로 부족분에 대해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5억 338만 7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4억 5천만 원,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금 3억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미세먼지 정화필터 시범설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 차내공기질 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기정액 13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교육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보도블록 청소와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3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다음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정보센터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센터운영을 위한 책상․노트북․복사기 등 물품구입비 2,1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804만 8천 원이 증가한 81억 4,403만 3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관리 인건비에 시민주차타워, 하소주차타워의 환경정비 또 민원처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2,682만 5천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하소주차타워 입구 차량인식카메라 추가설치를 위해 유지보수비 78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리모델링이라고 적혀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보면 책상․노트북 이런 집기류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아니신 거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죄송합니다. 시설비 리모델링 잔액은 시설비 집행잔액 반납이고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라 해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물품구입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이경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택시, 콜택시 이게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보통 그때 300콜∼400콜 사이에 그때 얼마, 30만 원 드린다 그랬나요? 그때?

○교통과장 최부금 아,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요.

김진환 위원 예.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가 콜승인건수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차등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제일 많은 2대에 대해서 최고금액 30만 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보통 8시∼12시까지는 제가 저도 조금 택시…

○교통과장 최부금 저녁 8시∼24시까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도 기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보통 그 시간대에 보통 그러니까 시간당 10콜 받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25일로 따져 갖고 보통 300콜∼400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과하다, 너무 시간대가 너무 힘든, 이게 잡을 수 없는 콜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가 8월 승인건수에 따른 운행차량수를 자료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건 이상 되는 차량이 현재 8월에 64대가 운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0건∼99건 48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50건 이상 48대 다음에 64대, 48대 하면 거의 저희 112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4천만 원 예산 잡은 거는 92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점자를 제외하고는 92대가 운행차량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인센티브 지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100건 이하에 있는 차량 48대 정도는 100건 이상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콜택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300콜∼400콜로 부르잖아요. 차라리 이걸 인센티브를 30만 원을 줄여서 이거를 차라리 그냥 이걸 없애고 이걸 그냥 200콜 잡는데 여기서 이걸 더 돌리는 게 어떨까요?

○교통과장 최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위가 300콜∼400콜을 잡아야지만 인센티브 30만 원을 주잖아요, 콜택시요.

○교통과장 최부금 그거는 최고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예, 최고 순위에 의해서.

○교통과장 최부금 몇 콜이 될지는.

김진환 위원 아, 그건 아직.

○교통과장 최부금 그렇죠. 상위콜, 예를 들면 최하한선을 잡아두고요. 100콜이든 어쨌든 하한선을 잡아두고 그 이상이 되는 거에서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92대 이상이 적정하지만 혹시 100콜 이상이, 만약에 하한선을 100콜을 정한다면 그 이하가 되면 92건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100콜 이상이 안 되면.

김진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게 조금 시민들에게 좀 더 저녁에 택시를 잡을 때 불편이 없게끔, 이번에 단계적이지만 이걸 좀 잘 활용하셔 갖고 다음에도 좀, 만약에 활용이 잘 된다면 더 좀 예산 더 세워서 갖고도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야간시간대에 택시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야간시간 때 택시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운행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다양한 시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저희 부서의 입장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이 항상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끔 이걸 좀 택시업계도 이걸 조목조목 조합해서 더 아마 따로 이렇게라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이상만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용미 경제산업국장 이용미입니다.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신속허가과장을 대신하여 신속허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16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7,20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4,39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 심사강화를 위해 제천시와 각 읍면의 농지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지 관련 인건비 429만 5천 원을 감액계상 하고, 지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세목을 정리하여 공무직 출장여비 72만 원과 연금부담금 357만 5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용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신속허가과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그러면? 국장님 말고. 와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용미 뒤에 팀장님들 오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실 수 있으면 미리 좀 저희한테 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는가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저거하니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좀 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일반안은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교통과장최부금
신속허가과장이상만
건축과장유영진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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