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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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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4.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5.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7.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1.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경리․이정임․박해윤 의원 공동발의)

7.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송수연 의원 찬성)

o. 5분 자유발언(박해윤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3일 개회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구제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제천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동의(안)과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6.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경리․이정임․박해윤 의원 공동발의)

7.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에 개회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도 4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구성원 및 구성원 간 공존 및 상생을 위하여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비율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설면적 1만㎡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였으며, 시민․주차타워 준공에 따라 별표3의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시민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2년도 12일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재위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된 사무입니다.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 실시할 예정이며, 수감자료는 202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 등 9건을 요구하여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제출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4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감사자료 검토 및 회의식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36건을 작성하였으며 11월 11일까지 제출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도 11월 말∼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사업소로 본청 13개 과와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21년도 11월 1일∼2022년도 10월 31일까지의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총 146건으로 2022년도 11월 11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송수연 의원 찬성)

(10시27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해윤 의원)

(10시2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박해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해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의 도로변 가로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3만 2천 그루가 넘는 가로수들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지속가능한 가로수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 약 12억 원, 2022년도는 약 1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2023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이 편성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산림행정도시 제천을 만들어 주시는 관련 부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천시는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최근 도로변에 가로수가 중간중간 빠져있거나 메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자라서 전선에 닿아 너무 위험해 보이고 상가 간판이나 이정표를 가린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실제 민원대로 위험해 보이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의 위치, 수종, 규격, 수령, 뿌리 상태 등 상세한 생육 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계절적 생육 위험 요소에 탄력적인 대응으로 가로수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올해 국비 15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 가로수 생육 정보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로수 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의 실정에 맞는 수종 선정입니다.

도시환경에 적합하고, 관리의 편의성과 시 대표성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이 선정, 식재되어 명품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동군과 상주시에서는 특산물인 감나무를, 충주시는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은 복자기나무를,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나무를 심어 이색적인 분위기와 미관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로 제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수 보호 및 가로수 관리에 주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로수에 현수막 게첨과 쓰레기 투기로 배수공이 막히는 등 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수목 보호 인식이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과 가을에 물드는 단풍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며 삭막한 도시의 일상에서 계절의 흐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가로수의 잎과 가지는 여름철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 복사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기온 저하를 완화합니다. 실제로 가로수가 있는 도로는 평균 2.6℃∼6.8℃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습도는 9%∼23%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심어진 가로수를 통해 운전자는 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나쁜 기상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가로수의 기능을 통해 보다 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정질문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18회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의 힘겨운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유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시민행복과장정상진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심상현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미식과장김대영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박재영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장만동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산림공원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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