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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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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5.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로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4개 과와 1개의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의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 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총13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 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3261호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외국민’표현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자의 연령과 주민투표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8, 9, 10조의 관련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상부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충청북도와 사전 합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2호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업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과 안 제7조 안전시설 등의 설치 사항, 안 제8, 9조의 재정지원 및 지원신청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것은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업무가 늘면서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의 피해공무원은 몇 분이나 있으며 또 혹시 치료받고 있는 분은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현재 금년도에 심리 상담을 신청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200만 원을 요구했고, 금년도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8명이 상담치료를 받고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들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지금 민원담당공무원만 해당되면 민원지적과에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고 했을 건데 제천시 모든 공무원, 일반직뿐만이 아니고 공무직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게 아마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피해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3263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교육․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143만 원으로 예정금액 산출은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952억 5천만 원의 1만분의1.2입니다.

출연심의요구서 및 부서 검토결과서는 2쪽∼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출연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 시스템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총12명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9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264호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 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늦게 제출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향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내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제천시 시민회관의 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시설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시민회관에 입주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사무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시민회관 시설물 대관 등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시민회관으로 주요시설은 (지하1층) 소극장 외 연습실, (지상1층) 제1, 2전시실, (지상2층) 3전시실, 문화교육실, (지상3층) 광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6,584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2022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6,248만 원, 관리비는 336만 원입니다.

대관을 위한 인력은 2명이 필요합니다. 야간․휴일 대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하여 올해는 위탁금인건비와 문화예술과 예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분리되어 있던 인건비 예산을 위탁금인건비로 일원화한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과 인건비의 발생은 없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대관업무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친절교육을 확대하는 등 시민회관 대관업무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서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시민회관 3층에 입주하여 2층 강좌실을 활용 문화학교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설관리운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민회관 대관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본 동의안은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의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워낙 문화예술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방대하고 또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밀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노출이 돼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실 능력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문화회관은 지금 직영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위탁주고 있지 않죠?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6시 이후의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이재신 위원 올해도 저도 상당히 많이 관람하고 7시, 8시, 9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직영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회관에서 6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대관업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대관업무도 6시 이후에는 진행하지 않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6시 이후에 문을 열어놓은 적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대관이 들어오면 그 대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관이 들어오지 않는 날은 문을 닫는, 6시에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대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신 위원 아니에요. 6시 이후에는 안 해요. 그리고 5시에 시작했다가도 7시에 끝날 것 같으면 6시에 끝나라고 종용하고 6시에 끝내요.

그건 뭐 제가 확인한 것이고, 6시 이후에는 하여간 시건을 잠금으로 갑니다. 뭐 10분 정도 늦으면 열쇠를 맡겨놓고 주최하는 측에서 걸고 가라. 그리고 열쇠는 어디에 둬라. 아니면 다음날 사무실로 열쇠를 갖고 와라. 이런 형태거든요? 6시 이후에 대관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무위탁 시민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이재신 위원 그리고 주말과 휴일도 대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않은 이유가 인력부족 또는 뭐 그 월급 받고 평일날 그렇게 일하는데 내가 야간에까지 나와서 할 필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1명 더 추가인원이 나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현재 추가인력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위탁금을 통해서 대관업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문화원에 1명 있었고요,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었고. 이제 그분이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저희 과에 세워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용을 해서 문화원에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인력을 파트타임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간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2명에 대한 인력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전체 인건비에 합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신 위원 좋습니다. 이 분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문화원, 시민회관 내의 지금 2층 사무실과 문화원장실을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3층…

이재신 위원 3층하고. 그럼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50% 이상 되네요? 나머지 공연장 하고 소극장 하고 세미나실 하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나요. 문화원업무를 하면서 시민회관 위탁사무를 같이 겸하지 않나요? 분리되나요, 이게? 분리가? 위탁사무만, 시민회관 건물관리만 이것만 하고 문화원으로서의 업무 같은 것들이 분장이 되나요? 소속이.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현재 대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 빼고 지금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1명입니다. 이제 그 인력이 대관업무와 시설물관리를 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실질적으로 대관관리, 문을 여닫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치우는 것이라든가 또 시설물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각종 대관을 직접,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총괄적인 문제를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그것들을 논의해서 결정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된다면 문화회관처럼 전문적인 공무직이 되든 저희 제천시 소속의 직원이 1명 더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사결정이나 현장처리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예를 들어서 1명이 증가가 되면 그것은 공개모집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관리 인력에 대한 증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영순 예.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순 지금 이제 위탁이 만료가 12월 22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3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제보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많은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 전원으로 승인을 하게 되는 듯한 좀, 우리가 제천의 가볼만한 곳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쭉 뜹니다. 그리고 서로 케이블카든 관광명소 자기네들 홍보하고 바로 홈페이지로 또 연결이 되고, 연동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민회관 대관 이렇게 치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게 시민들한테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정중앙에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좀 문턱이 높다. 그리고 또 실질 대관에 있어서도 어떤 뭐랄까, 승인이라 그럴까 허가라 그럴까 그런 절차가 좀 시민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갑을관계 같은 느낌이 들었길래 그런 이의제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질타나 개선요구를 강력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잘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여성가족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265호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의 긴급보호 및 일상생활지원,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관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제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용두천로에 위치한 비공개시설이며,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이용최대인원은 7명입니다. 직원은 시설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8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현)수탁법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의사 및 사업운영 평가실적을 제출한 상황으로 재계약의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운영단체의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75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점수 미달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속한 보호조치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본 동의안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통상적인 위탁은 3년인데 사회복지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5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 0점∼60점까지는 재위탁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60점∼74점까지는 공개모집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75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아동학대쉼터에 있는 사람이 아까 8명이라 그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아이들은 7명이고요. 종사자가 6명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종사자가 7명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종사자가 7명?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아, 6명. 시설장 포함해서 종사자가 6명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혹시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에서 아동이 즉각 분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그것은 경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서요. 즉각 분리조치가 떨어지면 반드시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즉각 분리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동법 제15조제1항인가에 의해서 아동을 안전하게 위해서라도 아마 이것을 보호조치를 위해서 무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아동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사무 성과평가표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성과표가.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사무평가 이것은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일단 저희가 자체평가를 한 것이고요.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다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김수완 위원 평가내용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상태에서 시설홍보 활동실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에 한해서는 이 시설은 항상 마이너스 5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이 빠져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찬향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세정과장이범령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여성가족과장박재영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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