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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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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7.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경리․이정임․박해윤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말∼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과 사업소로 본청 13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도자, 감사경비, 관계인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22년 11월 11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수는 총 146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경리․이정임․박해윤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과 이정임 의원․박해윤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계획수립,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8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산업건설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분쟁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67호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6조∼9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과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사전합의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67호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268호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5조에 오․폐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에 대한 입주업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납부 등에 대하여 제천시 하수도 조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소요예산은 환경사업소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제3산업단지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68호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폐수처리 관련 운영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나가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이런 제도가 좀 이래 과하지 않나 해서 기업체 유치나 이런 걸로 좀 제약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는데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제1산단과 제2산단은 저희가 한 일일 3천t 정도 나옵니다, 폐수가. 3천t 나오는 폐수는 전량 환경사업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3산단에 폐수처리를 사실은 환경사업소 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폐수를, 환경사업소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가 지금 161억 원 정도 저희 집행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고요.

만약에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기업체에서는 폐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입주에는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마련을 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폐수를 전량 100%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들 1차 처리를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부담도 상당하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거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처리를 무조건 기업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물을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기업유치 하는 데에 어떤 방해 요인이 되는 정도는 아니겠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기업유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좀 유치를 하는데 폐수를 발생을 많이 하는 곳은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폐수를 많이 배출, 하루에 1만t씩 배출하게 되면 저희 제천시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교통과장 최부금입니다.

의안번호 제3269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주차요금 감면규정 정비, 공영주차타워 요금개정 등 현행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조정하고,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시설면적 1만㎡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와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에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무료로 개정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범위 중 도보거리 400m 이내를 600m 이내로 완화하기 보다는 부설주차장의 실효성과 시민들의 주차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도보거리 400m 이내를 유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서검토 결과 행정등록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부설주차장의 활용성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도보거리 400m 이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 개정 등 현행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69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70호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50t/일 규모, 음식물 40t/일, 재활용 30t/일, 침출수 260㎥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북부로 186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 현황입니다.

위탁 예산 현황은 총 64억 1,596만 8천 원이며, 이 예산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변동비는 고장이 났을 때 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고정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에 고정비 23억 2,275만 원이 산정 돼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35명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에 고정비 17억 1,264만 4천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근로인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에 4억 5,057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 는 전년 대비 2억 7,703만 2천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퍼센트지는 6.58%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이는 재위탁코자 하며 재위탁 시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위탁하여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0조이며, 2022년 5월 9일∼8월 6일까지 90일 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외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소각시설이 88점, 음식물처리시설이 86.5점, 재활용선별시설이 88.3점, 침출수처리시설이 89.5점을 획득하여 평가결과 3개 업체 모두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3개 업체 4개 시설 모두 시설관리․운영에서 대부분 적합하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실적 비교에서도 평균 이상의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는 관계 법령 발췌본입니다.

6페이지는 위탁사무 관리대장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위탁사무 관리카드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70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3271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구조․보호 시스템 구축과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유지관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보호동물의 관리 및 반환․분양․인도적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입양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상담 및 관리,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동물보호 및 센터의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 기타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건물면적 186㎡, 부지면적 4,513㎡입니다.

위탁시설은 건물, 부지, 장비 및 물품일체입니다. 직원현황은 5명입니다. 보호가능두수는 44두이고, 주용도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7,300만 원, 보호관리비 8천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합계 2억 8,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공모모집 계획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신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하여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9번, 그 밖에 위탁에 동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71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희들 동물보호 조례에 3년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아, 규정에 의해서.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3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최대 3년 기간을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교통과장최부금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유통축산과장이종환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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