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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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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0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4.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5.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2023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23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3274호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모금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조까지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기부금 계좌설정 등 금융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23조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설치․운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충청북도와 사전 합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끝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5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보육환경의 지속성, 관리 효율성 및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내토로 295 소재 제천시청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8년 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사무비, 관리비 등 총 4억 9,500만 원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의회 동의 후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평가인증 결과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여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있으며 제2회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자격요건 기준심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위탁 관련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결과입니다.

다음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참조>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치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탁할 때 법적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그런데 이렇게 올 경우에 저희가 상황을 파악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미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탁직영에 대해서 합의를 위한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사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사전에 동의안 같은 경우 조례 상 우리가 기간 전에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또 절차상 저희가 재위탁 같은 경우는 12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절차는 와서 금년 상반기에 다 절차를 마쳐놨더라고요.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보니까 절차는 뭐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이 다 돼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위원님이나 와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여기 와서 사무위탁 동의안 몇 개를 해 봤는데 대부분 사무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대부분 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직영으로 동의하려고 하더라도 직영으로 하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그 역량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기에는 집행부 하고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 많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과 함께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만약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경우에는 현재 청사어린이집과의 재계약 의사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현재 그 예,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으로 조례에 돼 있어서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한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재위탁 할 계획입니다.

송수연 위원 검토가 끝났지만 저희가 시의회에서의 가결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 거수)

윤치국 위원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위탁 동의를 하기에 앞서 현재 청사어린이집 공고와 관련한 논의 및 운영에 관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시간이 좀 충분한 하지 않았던 탓에 해당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듯 싶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5년 전에 직장어린이집이 처음 개소하면서 공고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의 연령이 만55세로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위탁자의 연령이 당초 공고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만55세로 규정한다거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라는 명시적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이 지점으로 인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처럼 논의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행정의 일관성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모집했던 공고와 현재 재계약 시점에서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계약이 없는 국공립이라든지 시립과 달리 재계약을 허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조례기준의 잣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립과 직장어린이집이 동일하다라고 봐질 때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 있어서는 그 행정의 연속성을 결여시켜서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서의 재계약 조항 부분을 수정하는 수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이 부분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당초에 공고할 때 55세로 한 것은 지금 보육지침에 보면 교사들이 65세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5세로 한정한 것은 재위탁까지 감안해서 55세에 응시했을 경우에 60세까지 5년 동안하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해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의 제안으로…

송수연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충분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천시에서 무엇보다도 마케팅,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천시만의 어떤 독창적인 마케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를 일단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 기부하면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세제제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만원이 초과가 되면 16.5%의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울러 답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례품의 3조에 종류에 보면 농․특산물이나 공예품 뭐 유가증권 등이 답례품으로 되어있는데 제천시만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답례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되게 시행을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 이 기부처가 우리 시민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개인이 현재 주소지에 둔 지자체는 안 되고 다른 지자체에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제외한 인근 지자체부터 출향인사까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또 와서 제천하고 연고가 있는 이런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기부금의 30%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례품에 대해서 관내기업체, 농협, 우리 농민단체 이렇게 전체적 독특한 우리만의 답례품을 만들려고 와서 공모도 하고 모집도 하고 해서 현재 30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만의 답례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천만의 독특한 답례품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출향인사에 대한 파악도 시급하지만 저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분들도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지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제천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처라든가 사용내역 이런 것도 필요할 것도 같고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축산물이나 그런 공예품 같은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유가증권 쪽의 고향사랑상품권이라든가 어떤 우리 지역에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준비한다면 출향인사 분들이라든가 외지에서 투자, 기부하신 분들이 지역을 다시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이런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앞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논의시간이 필요한 이유 중에 청사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논의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평가인증의 기준 중에는 출퇴근을 기록하게 되어있고 이를 관리감독하게 되어있는데 잘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에만 기대지 말고 더욱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해주실 수 있는지, 기하신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시청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본적인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시간부터 나머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강화된 이런 복무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지금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확실히 강화된 그런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직장어린이집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향사랑으로 넘어가서 논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 추가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금방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 대한 개정부분이라든지 혹은 윤치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한 고민이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직장어린이집의 원장님의 출퇴근기록부를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평가인증 상에는 분명히 출퇴근이 잘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부재한 부분에 대한 내외부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리감독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리고 교사들의 복지부분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미흡하게나마 위험상황이 있다거나 혹은 위험상황 외에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원장님의 부재는 사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해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통한 재계약 건을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얘기된 것보다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사무 위탁 동의안이 몇 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내용의 대부분이 상황 상 사무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직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행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동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행정부의 상황상 동의할 수밖에 없게 올라온다면 우리가 직영을 해버려서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는 경우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직영을 만약에 하는 것으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당장 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원장 역할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니까 이렇게 사무 위탁 동의안이 법적기한에 맞춰서 지키는 것 이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소통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당연히 직영보다는 위탁이 훨씬 더 괜찮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환경에 대한 부분을 서로 사전에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수렴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의지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저희가 사무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재위탁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고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하고 하는데 당초에 와서 사무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현재 위원님 말고 전에 충분히 이 직영과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당시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결정을 내려서 이제 사무 위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5년 전에 그렇게 협의가 다 끝나고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 해서 위탁이 간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따라서 재위탁을,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그 위치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되면 같이 또 토론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사무 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3276호 2023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다음은 출연목적 및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목적은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분야의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연계획은 2022년과 같은 4억 6천만 원을 동결 계상하였습니다.

동결사유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까지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출연금 동결편성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금번 동결편성 출연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단운영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민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안정적인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미래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277호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도심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출연기획은 2022년도 출연금 43억 원 대비 14억 원 감소된 29억 원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영상 분야의 전문성․창의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축제, 공연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등의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5년차를 맞아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제천문화재단만의 고유역할 및 업무영역정립,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일부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기에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결을 얻어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천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그냥 이건 재단출연과 관계없이 그냥 제가 알고 싶은 정보인데요.

여기 업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르네상스랑 임시 팀이 2개가 있죠, 총.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역의 공모사업을, 국가의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때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모를 하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사업단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문화재단에다가 소속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오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지도복무관리의 감독의 권한은 업무담당부서와 관련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르네상스사업단에서 나가는 외부로 나가는 공문이라든지 결재라인에 문화재단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재단은 거치도록, 맨 마지막에 거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외형적으로는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재라인은 거치고 있고요. 주요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맨 마지막에 결재를 하긴 하지만 문화재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업무적인 것에 대한 뭐 세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흐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약간씩 관여를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거죠.

김수완 위원 결재라인에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구조…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책임도 뭐 대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대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고민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23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273호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존속 기한을 준용한 현 조례의 기한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관에서 개선요구한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이행하고자 폐지된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의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호의 자활기금 지원대상 중 일부는 폐지된 사업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은 보건복지부 운영 세부지침이 구체적인 상환조건 및 지원기간을 제시하고 있어 지침적용을 위하여 조항을 삭제하였고 연체금리가 너무 높게 고정금리로 되어있어 변동금리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명칭 변경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통상적인 문구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의 연대보증인 명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은 사실상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과 4번 참고사항 나번까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8일∼9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제천시민 및 복지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은 5억 1,540만 원으로 금년대비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앙지침에 의거 사업비는 동결하였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은 재단의 안정화 및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3년차의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출연금을 승인하여 주시면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참조>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3개 재단의 출연금을 비교․검토해 봤어요.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출연금을. 출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재육성재단은 전체 7억 원, 한 4억 원 얼마에서 1억 2천만 원이 채 안 돼요, 20 몇 %. 문화재단은 29억 원 중에 7억 원 정도가 인건비예요. 사회복지재단은 5억 1천 만 원 정도에 2억 8천만 원, 50%가 인건비예요. 50%가 넘죠. 전체출연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인건비를 이렇게 보면 다른 재단보다 상당히 높아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물론.

지금 다른 재단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이제 이런 복지재단과 비교해 가지고 하는 업무량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조금 비교를 해보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특수성, 전문성, 능력?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비교․검토해볼 때 차이가 나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출연금액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찬향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사회복지과장김영진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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