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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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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2월 23일 (화) 10:00


의사일정

1. 국외우호도시협정체결동의안

2. 2015년도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

3. 제천시아동복지관(하소,신백)민간위탁동의안

4. 제천시노인교실(노인회관)민간위탁동의안

5. 제천시사랑의집민간위탁동의안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7.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8. 제천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10.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1. 제천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

12.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

13. 배드민턴체육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4.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15.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

16.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7. 제6기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국외우호도시협정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2015년도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아동복지관(하소,신백)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노인교실(노인회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사랑의집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배드민턴체육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제6기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2016년 회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은 창작클러스터사업이 건축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법률검토 없이 1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한 점,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실수로 법을 집행하고, 법에 준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시에서 그것도 국․도․시비로 하는 사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14만 제천시민들께서 어떻게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집행된 매몰비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업무이기에 본 위원장은 더욱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 의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에 대한 심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해 주요업무계획들이 계획된 궤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다양한 성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와 방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국외우호도시협정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국외도시와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단기적으로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양 도시간 상생발전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하는 도시는 2개 도시로 중국 호북성 은시주와 중국 섬서성 부평현입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호북성 은시주는 상호 1회씩 교환방문을 실시하였는데 우호도시 협정 체결 이전임에도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교류 의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한국과의 항공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와의 관광단 교류도 계획하고 있어 실익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섬서성 부평현은 중국 현 국가주석 시진핑의 고향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도시들이 부평현과의 우호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상급도시인 위남시의 허락이 없어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위남시 외사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평현과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은 우리 시의 대의적 홍보 및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급도시인 위남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그동안의 교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북성 은시주는 2014년 11월 충청북도와 호북성이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호북성 산하의 은시주에서 충북도내 도시와의 교류를 요청하였고, 충북도에서 제천시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은시주 부주장이 제천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협력 의향 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우리 시 부시장께서 답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시주의 주장이 2016년도 우호도시 협정을 공식제안하여 현재 실무자 간 협정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위남시 부평현은 지난해 8월 제천시에서 위남시에 교류를 먼저 제안하여 위남시에서 시진핑의 고향인 부평현을 추천하였고, 상호 교류의사를 확인한 후 지난해 10월 제천시장께서 직접 부평현을 방문하여 부평현장 및 부현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부평현장이 2016년도 우호도시 협정을 공식제안하여 현재 실무자간 협정 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정계획입니다.

호북성, 은시주와는 당초 2016년 4월 또는 5월에 은시주를 방문하여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후 은시주와 여러 차례 조율 결과 5월 중순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시장님과 함께 의원님들도 은시주를 방문하시어 우호도시 협정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섬서성 부평현과는 2016 청풍호 벚꽃축제 기간 중에 부평현장을 우리 시로 초청하여 우호도시 협정식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별 현황과 참고자료, 관계법령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후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2016년도를 국제교류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교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17제천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제천 엑스포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이번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국제라는 이름으로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국제’라는 타이틀이 2개나 걸려 있으면서, 저희들이 우호도시를 자매결연하든, 협정체결을 하든 많을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를 들은 것과 같이,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접근했던 것과 같이 자매결연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왜 없는지, 현재 맺어진 상태에서 필리핀 파사이시나 닌빈성, 다른 국외나 국내나 자매결연을 맺거나, 협정체결을 하거나 할 때는 참 의지가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하고 앞으로 영원한 자매 의지를 갖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체결하고 나서 교류가 미비한가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월 7일에 베트남 닌빈, 필리핀 파사이시에 실무단을 구성해서 갑니다. 가고, 또 그쪽에서 초청에 응해 주시고, 또 4월에는 지금 말씀했던 중국 호북성 기춘현, 대만 화련현, 중국 사천성 성도시, 안국시, 염성시를 저희들이 실무단을 구성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실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2017한방산업엑스포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의지를 갖고 교류만 활성화된다 하면 참 좋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투입되고, 그 절차도 쉽지 않았던 과정을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고요.

지금 두 도시를 대상 도시로 갖고 있는데 협정체결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은시주와는 5월 중순에 제천시 방문단이 가서 체결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은시주는 은시대협곡으로도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도시이고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인데 우리나라와 지금 직항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은시주랑. 그래서 관광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섬서성 부평현은 시진핑의 정치적 고향이고, 부평현과의 우리나라에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남시를 잡음으로써 선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부평현과도 교류가 되면 시진핑의 고향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들을 내년 저희 2017엑스포에 반드시 초청해서, 초청이 그냥 사람 몇 명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엑스포와 연계해서 자매결연, 속칭 자매결연반을 별도로 파견인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교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상부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시진핑 고향인 부평현 같은 데는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국민들의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 분위기도 상당히 열기가 계속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상 도시는 잘 선정이 됐고, 또 현장도 가봤고, 분위기도 좋고, 그만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감사를 드리고 공유를 하지만, 되고 났을 때의 관리가 그동안 누적됐던 부분에 또 새롭게 되었을 때 더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열심히 올해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추가로 올라와 있는 2개 도시, 여태까지 상황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꾸려질 방문단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죠?

방문단 꾸릴 때 어떻게 꾸려지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난번에 조례에, 국제화 교류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사장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국제화 교류 협력협의회를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 송만배 위원장님이 선출되셨고, 외국에 나갈 때 지역에 각 해당되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해외방문단을 구성할 때 이번에도 거기 협의해서 임영순 새마을협의회장과 현종태 바르게살기위원장과 저희들이 동행을 합니다. 베트남 닌빈, 필리핀을 가는데 4월에 중국 방문할 때도 국제화 교류 협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가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내부적으로 제천시에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고요. 국제화 교류 협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같이 엮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의 시장님과 부시장님, 간부공무원들 외, 방문단이 꾸려질 때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5월에 은시주 방문할 때 자비를 들여서 갈 수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는 게 6개 도시인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맺어놓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지만 자매결연 맺어놓고 교류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못한다면 민간단체들이 교류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좋은 발상이십니다.

홍석용 위원 관련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서장님 정도 해서 전혀 교류가 없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관광을 가든, 아니면 탐방을 가든 간에 그쪽으로 하면 그나마 명맥은 좀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스포켄시 솟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것은 사업이, 그쪽 사정은 아시잖아요.

홍석용 위원 예,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착공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스포켄시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방문단을 꾸려서 가서 행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가겠다 이런 계획은 통보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지만 민간단체에 맺어줘서 민간단체가 그 도시하고는 자주 좀 교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매결연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엑스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류의 목적이 엑스포에만 맞추어진다는 것보다는 범위를 좀 넓혀서 문화, 경제까지도 같이 묶어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계속적인 연속성 있는 교류가 되는 것이지, 엑스포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결과적으로 엑스포가 끝나면 다시 올 이유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고민을 해주셔서 늘 사계를 통해서 우리와 교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천의 관광적인 요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인들하고도 엮어주시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협회장님도 가셔서, 사실 이것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그림밖에 안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인 경제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19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 24일 발족하여 현재까지 총 686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천하우스에서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운영비 등으로 98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는 시민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민원처리건수도 작년보다 61% 증가한 총 14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용 49건, 수용불가 33건, 시행시정권고 52건, 합의조정권고 2건, 합의조정 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수용처리 30건, 시행시정권고 32건이 안전건설국 관련 민원으로 2015년은 신축건물공사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 및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역상담관제, 발로 뛰는 위원회, 찾아가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정례화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자체 시책 개발과 위원 및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별 고충처리 내역과 세부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유영화 전 의장님,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역구 내에 정말 너무 고충이 심각한 민원을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의림동 일대가 아주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해결한 사항에 나와 있지만 모든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도 이 움직임 속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 외 시간까지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아동복지관(하소,신백)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020호 제천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제천시 하소아동복지관과 신백아동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금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할 전문운영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 위탁하고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하소아동복지관과 신백아동복지관 2개소이며, 시설규모 및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방침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아동복지관 운영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 현 운영법인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5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하고,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금번 2월 회기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은 후 3월 초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3월 말까지 위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후 7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에 맞춰 위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소 및 신백아동복지관은 복지관 주변지역의 아동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과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이므로 제천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0호 제천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노인교실(노인회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2021호부터 2028호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 부동의에 대한 시의회 지적사항이 되겠으며, 사후 조치를 위한 시정조치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호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교실의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노인회관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 노인회관 운영, 증진사업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효과성 및 제안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1호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사랑의집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천사랑의 집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위치는 청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정원은 38명 내에 입주인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효과성 및 제안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2호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노인장애인과 동의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가결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도록.

○위원장 김정문 예, 홍석용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어서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편안히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편의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중앙로2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인원은 월평균 97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효과성 및 제안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3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신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오고 제출된 서류에 보면 어떤 서류에는 직원현황들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예산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각 시설마다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앞으로 동의안을 올리실 때 연간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시고요. 직원현황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현재 운영기관이 어디인데 그 운영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올려주시면, 만약 재위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새로 공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앞으로는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청전동 소재 드림스타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원래 3명인데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석 중으로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효과성 및 제안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4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현재 3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 2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센터장까지 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센터장이 공석 중으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맡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개월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금년 1월 1일부터 공석 중인데요. 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2월 초에 그중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2월 초에 1명 센터장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을 저희 제천시에서 승인을 받자면 부모연대 이사회에서 승인을, 추인을 해줘야지 제천시에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센터장 임용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센터장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선거 끝나면 다시 채용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선거 끝나면 다시 채용될 수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지금 바로 재공고를 해서 센터장을 재모집하고 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적인 것은 부모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 줬으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제천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거가 4월 13일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전 센터장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런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전 센터장이 지난해 12월 말로 그만 뒀다가 또 들어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홍석용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센터장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장애인부모연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난해 센터장이 그만둘 때에도 그렇게 썩 아마 자연스럽게 그만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또 뽑는데도 현재 지회장, 김정열 회장님과 아마 추인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내부적으로 약간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최대한 빨리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게끔 부모연대하고 공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청전동 소재 실내 게이트볼장 옆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실적은 약 450여 건 정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민간위탁 효과성 및 제안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5호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27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인건비로 나가고 보장구수리센터 비용은 별도로 있어서 보장구수리센터 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장애인은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부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순수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몇 명이 지금 종사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수리는 1명이 하고 있고요. 운영 자체는.

홍석용 위원 1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인원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상 1명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간 250건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리가 힘든 것은 농기계센터, 수리점 같은 데 별도로 협약을 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2750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하여튼 수리센터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작년까지만 해도 외곽에 있다가 지지난주에 청전동에 옮겼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수리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재활자립 능력배양과 근로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고암동 농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인원 훈련생은 약 19명 정도가 상시 근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4년 6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효과성 및 제안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6호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청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1일 이용인원은 약 25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효과성 및 제안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7호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인력에 의한 재활치료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소아의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감각치료 등이 되겠으며, 현재 위탁기관은 제천 서울병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관련 법규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8호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이게 재위탁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산이 7천만 원 투입이 되는데요. 어떤 곳으로 투입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거기에는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로도 약간 보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병원 측에서는 이 7천만 원 가지고 사실 사업이 되어서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방복지사업환원 차원에서 한다.’ 서울병원 측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우리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 받는 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제가 지난해에 연말실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횟수나 이런 부분들도 제한이 없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횟수 제한까지는…… 그런 것은 별도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한 횟수, 시간 그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이것은 의료기관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재활치료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거의 공간, 장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은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해 주는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몇 명이 되든 간에 무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무료는 아니고 일부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양순경 위원 치료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일부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 위탁사무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에서 소아 물리치료, 소아 작업치료, 소아 감각통합치료인데, 이 소아의 기준이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어린이들…….

양순경 위원 우리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인데, 여기에서는 소아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동의 기준은 만 7세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를 아동이라고 규정상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소아 물리치료라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가 그 부분까지 몇 세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어차피 서울병원에서도 봉사차원에서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고, 또 제천시에서도 위탁운영비로 7천만 원이 나갑니다.

서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그럼 대상은 우리 제천시의 아이들인데, 장애아동들인데 재활치료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더 진전을 안 시키고, 나아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정말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몇 명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해서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이나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백동에 장애인체육관이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재활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동 재활치료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물리치료실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원에 치료센터가 있지만, 그쪽에서 역할을 감당할 그런 시설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쪽 부분까지는 제가 체육관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생각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재활치료 같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이나 각종 시설 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쪽 장애인체육관의 시설도 한번 더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029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제천 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연구․교육시설로 오티별신제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 오티별신제 원형 보전 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일반 전승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며,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전수․보전활동을 위하여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수산면 오티리 입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1동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과 연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용도는 제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위탁시설물의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와 오티별신제 전승 보존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25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이 됩니다. 위탁금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도 위탁금은 동의안 처리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지방무형문화재인 오티별신제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후계자 양성 및 원형 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중요문화재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29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수산뿐만 아니고 다른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티별신제를 계속해서 계승하려고 하면 마을의 주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감소하고 있어서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오티별신제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인구자연감소 현상은 농촌지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지금 있는 주민들이라도 많은 분들이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게 어떤 것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농악 프로그램이 주로입니다.

홍석용 위원 마을주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마을주민들이 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연수활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시 관내에 전통문화놀이를 발굴해서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오티별신제밖에 없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지금 위탁관리하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여기입니다.

홍석용 위원 봉양읍 마곡리, 구곡, 삼거리 쪽으로 해서 파자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송학 입석의 선돌제가 있습니다. 그쪽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명맥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홍석용 위원 특히 오티별신제는 굉장히 중요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연수 또는 교육일정들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런 차원에서 올해 2월 10일에 보름맞이 행사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통문화놀이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관심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배드민턴체육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의안번호 2030호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전동에 위치한 배드민턴체육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배드민턴체육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15㎡로 배드민턴지주대 8세트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제천시에 소재를 둔 배드민턴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 재계약 또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고를 통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제보험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게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을 별도로 체결 후 협약서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효과성,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30호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드민턴체육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사용료 징수하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안 받습니까?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용료라기보다도 클럽별로 운영경비를 서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금 전기요금이 1145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요. 다른 데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전기요금이 전체 한 2300만 원 나옵니다. 저희들이 50% 정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50%를 납부하고, 50%는 자체적으로 협회 구성원들끼리 부담해서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그 안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민간위탁을 준 배트민턴체육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협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만약에 사용료를 받게 되더라도 협회에서 수익을 갖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배드민턴대회 관련해서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드민턴대회가 아닌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배드민턴 관련된 행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의안번호 2031호부터 2033호는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 사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31호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전동에 위치한 전천후게이트볼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3892㎡ 외 게이트볼장 1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제천시 소재를 둔 게이트볼 협회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제보험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체결을 별도로 하고 공증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효과성, 참고자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31호 제천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의안번호 2032호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화산동에 위치한 제천정구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시설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제천정구장 부지 7158㎡, 정구코트 7면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제천시에 소재를 둔 정구협회에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제보험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효과성, 참고자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32호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과장님 정구장을 작년에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는 2억 원을 가지고 관중석 펜스부터 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펜스 쪽에, 무대하고 전혀 손을 안 댔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구장에 가보면 무언가 새로운 모습은 전혀 없는 것 같고, 펜스나 이런 쪽은 어떻게 앞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신지? 거기 많이 낡았던데.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작년에 당초 2억 원 예산사업 범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정구장 바닥면하고 주변에 배수로, 작은 펜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본부석하고 관람석 쪽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 금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관람석하고, 관람석 위에 지붕 씌우는 부분까지도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거기가 실내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 모양이 아직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관심 가지시고 리모델링 했을 때 그래도 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의안번호 2033호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산동에 위치한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시설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제천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로 1층에 탁구교실 172㎡, 창고 43㎡, 2층에 댄스스포츠교실 104㎡, 요가교실 104㎡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는 제천시 소재를 둔 생활체육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코자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제보험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을 별도로 체결 후 협약서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효과성, 참고자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33호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6기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건강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034호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기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수립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강화에 목표를 두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 건설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중점과제로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현재 흡연율,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우울감 경험율은 높게 평가되었으며,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치료율, 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 등의 지표가 낮게 조사되고, 인구감소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을 확대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만성질환자 예방사업, 치매예방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 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결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개별사업의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향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 내용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의약품 판매업 및 유사업소 관리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공공보건기관, 민간병의원, 약국,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자원간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다부문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계자원 현황 파악 및 보건소 사업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공중보건의사 운영, 시설장비 확충 정비,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거점병원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5년 결과 및 2016년 계획입니다.

시행결과 노령화 지수 급증 및 취약계층 중 특히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노인과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사업의 필요에 따라 건강식생활 홍보,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키쑥쑥 몸튼튼 사업, 고도비만 제로, 방문건강 영양관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내용입니다.

저염식 건강식단 비만예방 등 건강식생활 교육 홍보,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서 흡연율입니다. 현재 ‘남자흡연율’로 남자를 지칭한 것이 여성보다 높아서 그렇게 결과를 나타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지역사회 조사결과 높게 나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남자라는 흡연율만 지칭하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흡연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흡연율을, 이게 결과를 도출한 것이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한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자료를 보았어요.

제천시의 흡연구역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죠?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맞는 데는 전부 다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에는 별도로 금연벨을 설치하는 등 사업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해주시고요. 흡연에 대한 여성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젊은 여성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임신했을 때도 건강한 아이출산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에서 이런 상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제천시민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첫 대면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첫 자리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무척 떨립니다.

홍석용 위원 많이 떨리죠? (웃음) 환영합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금연상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지금까지는 평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시는 게.

홍석용 위원 흡연율은 다시 원위치가 되었고 금연상담은 줄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데 우리 시는 그냥 평년하고 똑같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비슷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게 2015년도에 사실 했어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1월 말까지 수립하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민선6기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잖아요. 4년마다 해야 되니까, 1년이 늦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아니에요. 2014년도부터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연차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민선6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8년까지 계획을. 어쨌든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나눠준 책자를 보면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만 타이틀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중점적인 사항만 간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천시민의 보건, 건강을 고민해서 계획을 하겠다,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들어 있지 않아요. 보고서에 보면.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어른들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점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가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조금 높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도, 계획도 한번 캠페인 등 다양한 것들.

제가 담당주무관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화장실에 금연스티커를 다 붙입니다. 식당이든, 공공화장실이든 다 붙이는데 그 금연스티커 밑에 정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어디 의지하고 싶을 때 전화를 걸고 싶은데 그 전화번호를 몰라서 극단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공공화장실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스티커 밑에 작게 글씨 하나 넣을 수 있는 것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반영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금연스티커 제작할 때는 꼭 자살뿐만 아니라 신변의 어떤 건강이든, 불편함,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반영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에이즈 관리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보면 12월에 에이즈 예방캠페인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에이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성애가 원인이 되는 것. 동성애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에이즈 성매매 감염병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다고 부진요인에 명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보면 2015년에 1680, 2016년에 1800, 그래서 2018년도에 가면 증가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교육과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도 많이 사업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캠페인 홍보 관련해서는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것은 홍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다른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홍보자료를 그렇게 준비해서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거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제천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움을 청해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업을 전개하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흡연에 대해서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흡연 중 중․고등학생 흡연이 대단한 것은 알고 계시죠?

엄청 많습니다. 시내에서 흡연하는 분들 보면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거의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지, 밖에서 어른들이 교육하다 보니까 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중학생도 벌써 화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담배판매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같이 연계해서 안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학교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 이런 데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다니기가 싫어요. 아이들, 중학생들이 어른들이 가도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떤 어른들은 학교로 직접 전화를 한대요. ‘선생님, 여기 교복 입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학교에서 하길래, 최소한 교복은 벗고 와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학교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개학이 되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순회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일반안은 2월 26일에 개의하는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보건소장 박혜숙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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