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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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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0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6.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7.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8.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9.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안전정책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79호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주민에게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 청구와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구상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장기간여행, 입원 등 그밖에 신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유예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고,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와 사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2년 9월 7일∼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의견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변경 표준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79호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280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유지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 2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20세대에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범위를 항목별로 규정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사실상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로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23일∼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단지별 지원주기를 4년으로 볼 때 연간 12억 원이 소요되어 현재의 8억 원보다 약 4억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80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를 세분화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법제처 용어순화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문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1항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등록한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시에 주소를 모두 등록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내용은 제25조(포상 및 인센티브지원)제1항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투기 방지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를 명기하여 향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품목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를 세분화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규격의 이동식 화장실 폐기 시 수집․운반 수수료를 10만 원으로 일괄적용 하였으나 이를 세분화 하여 1인용은 3만 원, 2인용은 6만 원, 3인용 이상은 10만 원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사항 없습니다.

폐기물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구체화 하고,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근거 마련 및 이동식 화장실 수수료를 세분화 하고자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81호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근거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60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사무의 위탁 필요성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전반이며 제천시장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시설용량 650t/일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2024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소요예산은 2023년에 유입폐수 50%인 325t 이하인 경우 연간 5억 2,1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후 폐수처리장 유입폐수가 50% 이상일 경우 6억 2,500만 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금년 12월 중 제3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의 준공 후 환경사업소로 관리전환 되고, 자체운영 시 추가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민간관리대행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예측됩니다. 이에 제3산업단지 발생된 폐수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의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82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3283호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출연목적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22년도 7억 3,378만 2천 원에서 2023년도 8억 4천만 원으로 1억 62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뒷부분 산출기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글로컬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의 거점화,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국내 최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대상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며 2023년 출연사업비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출자․출연필요성은 정부공모사업 유치, 시 자체사업 등 위․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충과 제천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서의견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네크워킹 활성화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을 계속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립기관을 설립․운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유치하고 수행하며, 한방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방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육성으로 기업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천대표 한방관련 쇼핑몰인 “제천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천한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며, 출연기간은 2023년 1월∼12월까지입니다. 출연금은 8억 4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제천시 수탁사업 추진 및 한방바이오 관련 국책사업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8억 4천만 원이며, 재단직원 인건비 및 수당 7억 300만 원, 재단 운영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출연금 1억 6,626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몰 등 운영 인력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증액분 8,295만 2천 원, 신규채용 인력 복리후생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2,326만 6천 원입니다.

7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한방기업육성 및 고용효과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거점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미 승인 시 재단 운영은 물론 각종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특화산업인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4호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출연목적입니다.

제천시 주요 핵심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와 공동 기획․발굴․참여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2년도 2억 원에서 2023년도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필요성은 충북도․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 하여 우리 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술혁신․성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부서의견은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 내 지역전략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출연금 매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제천시 기업수혜도가 높으며, 한방천연물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거점역할을 하는 협력파트너임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주요전략산업의 연계사업 공동 기획․발굴․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기업들의 조기성장과 기술고도화에 기여하고 우리 시 한방바이오․천연물육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진흥사업 출연금이 되겠으며, 출연기간은 2023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원이며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우리 시 한방천연물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산출기초입니다.

2023년∼2027년까지 5단계 출연이 시작되며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장비 전담인력 운용에 1억 원, 신규사업 발굴․지원에 1억 원, 입주기업 지원, 클러스터 협력네트워크 운영, 장비 유지․관리 등에 1억 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 우리 시 전략사업의 협력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83호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4호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출연금 상향조정이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남자직원과 여자직원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찾아보시면서, 뒤에 팀장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운영이나 어떤 근무환경에 대해 지도․감독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또 직원복무관리는 저희,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감독을 하고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지나 이런 것이 지금 자료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근무일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박영기 위원 아니, 우리 지도․감독일지.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지도․감독일지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수치로 봤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1년에 몇 번 정도 근무나 이런 거에 확인을 하고 이러는, 지도한 일지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예, 기록으로 작성해 놓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재단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왕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오늘, 지난번 시정질문 하고도 관련이 있겠고 이번 출연금 증가에 대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권에 관련해서는 뭐 이래 1년에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자체교육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자체보다는 그래도 감독기관인 시청,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한 어떤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산청한방바이오엑스포인가요.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청엑스포로 되어 있네요. 내년 9월에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라는 제목으로 확정이 돼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2025년도에 저희가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정이 돼야지 답변을,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한방박람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천한방의 우수성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할 때 우리 제천에 한방이라는 어떤 냄새가 진동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제천한방의 우수성은 좀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우리 시민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출연금 증액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예,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요. 시민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팀장님 전달되셨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총 직원은 13명이고요. 남자직원이 7명, 여자직원이 6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인권관리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좀 주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3개소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관련하여서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제천족구장, 궁도장, 3건에 대해서 사무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85번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필요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번,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 제천소프트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4. 위탁시설의 개요에서 소재지는 제천시 숭의로 85, 부지면적은 7,158㎡이며, 주요시설로 경기장이 7면, 인조잔디 2면, 클레이코트 5면이 있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3개소 모두 다 동일합니다.

위탁 예산은 3개소 모두 없으며,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에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성과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70점 이상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체육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붙임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6번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입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서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 소재지는 제천시 모산동 110이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6,279㎡입니다. 주요시설로 건물이 지상 1층, 족구장 3면과 사무실,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관람석이 140석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야외족구장이 1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보고드리겠습니다.

3287번 궁도장 운영 사무입니다.

역시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세명로 21이고, 부지면적은 1만 1,053㎡입니다. 주요시설로 궁도장 1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회의실,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고전막이 2개동 있으며 과녁 4개, 운시대 1식입니다. 고전막이라고 하면 화살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살 마지막 끝에 이렇게 양쪽으로다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서 운시대는 화살장비 등을 나르는 그런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평가결과 모두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하니 사무 위탁 동의를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85번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286호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287호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9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투자유치과장이제봉
안전정책과장장만동
건축과장유영진
자원순환과장강충원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시설관리사업소장최상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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