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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9회 제2차 본회의(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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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0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2.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1.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12.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3.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14.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5.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21.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

22.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1.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2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2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26.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3일 개회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협의회 및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의 단수 4급 정원을 4․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시정방침을 이행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단 구성위원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천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개최 시 자동차극장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휴관일 지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 청소년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의 장기 개최를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으로 찬성의원 13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5.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1.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에 개회된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시주체와 상관없이 공공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모든 자연재해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자연재해 대응대책 구축을 통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은 검침업무의 일부를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2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3일 개회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및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사 주차타워 신축 및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과,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에 개회된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은 근로자를 위한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문화 향유 등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의 건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산림휴양 욕구에 능동적인 대응 및 국고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거리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해소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불용예상액 삭감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계상 및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128억 원 대비 571억 원 증액된 1조 3,6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70억 원이 증액된 1조 2,3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324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92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반영분, 지방교부세 추가 확정분, 세외수입 등을 정리 반영하여 제2회 추경 대비 570억 원이 증가한 1조 2,3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7억 원, 지방교부세 48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38억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5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62억 원 증액된 2,17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 4천만 원 증액된 143억 원, 교육 분야는 3천만 원 감액된 9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억 8천만 원 감액된 1,203억 원, 환경 분야는 3억 3천만 원 증액된 70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9억 원 증액된 2,891억 원, 보건 분야는 33억 3천만 원 증액된 2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천만 원 증액된 1,20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원 증액된 74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억 원 감액된 60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천만 원 감액된 956억 원, 예비비는 15억 원 증액된 309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31억 6천만 원 감액된 1,1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지원거점 청년모아 조성사업 7억 원,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 1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50억 원, 다옴센터 건립사업 2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23억 8천만 원,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억 7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17억 원, 백운면 원서천 가동보 정비사업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7억 원 증액된 929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7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억 원 증액된 5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억 원 감액된 395억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2천만 원 감액된 144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16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 원 증액된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등 8개 부서 총 12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이 4건 1,331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8건 1,675억 원으로 총 3,006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2개 부서 총 199건에 1,138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의 총규모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1,765억 원에서 571억 원이 증액된 2,336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른 부족재원 해소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마무리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휴회의 건

(10시46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이정임


2.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7.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8.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9.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0.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1.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2.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6.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유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기획예산과장이진훈
시민행복과장정상진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심상현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원정연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미식과장김대영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박재영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장만동
건설과장권천숙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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