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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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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5.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8.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9.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1.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12.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4.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2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서면)

18. 2023-202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의 건(서면)

19. 제5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3건의 서면보고 및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9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289호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23년 제천시장애인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평생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장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안 6조의 기능과 제7조의 구성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 제11조∼제14조에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12명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실무협의회가 협의할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과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 부서의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별도의 제출받은 의견이 없음에 따라 본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3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3290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장의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단수 4급 정원을 4․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현재 직속기관 4급 1명을 감하고 4,․5급 1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보건소장 승진대상자 결원에 따라 4급 단수직급을 4․5급 복수직급으로 개정하여 인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1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시정방침을 이행하고 증가하는 현안 업무수요와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시민행복과를 폐지하고 시민정책과로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6조에 관광미식과를 관광과로 개정하는 내용 그리고 안 제5조에 미래정책과 업무에 공공기관 유치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7조의2에 시민행복과 업무 중 도로변 공원 및 화단조성 관리업무를 살림공원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치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민선8기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6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8명 임기가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촉개요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0명 중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8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4년 단임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위촉안입니다.

위원위촉대상 위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2명, 변호사, 대학교수, 세무사, 건축사가 각각 1명,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2명 등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3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의 일관성으로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번에 조례개정 요청하셨는데요. 제4조에 보면 제4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은 지금 이제 똑같이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재위탁을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실시하여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는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방침결정문 받아서 우리 법무팀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출퇴근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복무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복무관리는 상․하반기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었는데 상반기는 자체점검 그다음에 하반기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성가족과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복무계획서도 연초에 저희가 세워가지고 디테일하게 세워서 추진할 것이고요. 매분기 복무일지도 저희가 제출을 받고 불시점검도 하고 해서 그런 복무점검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됨과 동시에 또한 시청사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 관련 되신 분들 역시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의안번호 제3292호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책자문단 구성위원 확대로 구성분과를 시정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부칙에 한시조례로 명시되어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정책자문단의 운영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자문단의 위원수를 기존 구성인원인 ‘15명 내외’를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10조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부칙의 한시조례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천시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으로는 첫째, 조례의 일부내용에 대한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제안과 둘째,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정책자문단의 구성위원 확대로 시정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변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응하며 정책자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일단 15명에서 자문위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것하고 한시적인 기구에서 상설기구화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데 자문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전문성,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자문위원들 명단을 이렇게 면면히 보니까 역시 능력 있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일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첨부되어야 된다면 의지거든요, 자문할 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천에 거주하지 않고 제천이 고향이라든가 제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인터넷상으로 훈수를 많이 둬요. 불필요한 것도 관여도 하고,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일단 긍정적 평가는 제천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상에다가 댓글도 달고 훈수도 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좋지만 의지가, 자문할 의지가 또 한 번 검증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매 바뀌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도 계속 쭉 가시나요, 이분들 20명이 그때그때 바뀌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정책자문단 제천시 현재 정책자문단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의 임기는 2023년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5월에 새로 이 분들을 또 위촉을 하고 새로운 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시정현안에 따라서 민선8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분들을 또 우리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위촉과 해임에 있어서 정해진 룰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지가 있고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관심과 의지도 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7항 청년센터관리 및 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의안번호 제3298호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동의안은 청년기본법 제17조∼제23조까지, 제천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청년인구가 2022년 10월 말 기준 2만 7,759명으로 전체 제천시 인구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단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시도별 청년 공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총 195개의 청년센터가 있으며 충북에는 청주시에 3곳, 괴산군에 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천시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거점공간이 필요합니다.

위탁시설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병대로 68,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2층에 커뮤니티실 6개실, 시설 규모는 202.17㎡ 한 61평 정도 됩니다. 공간을 청년센터 신축 시까지 2년 간 임차하여 청년을 위한 상담실, 동아리실, 회의실, 스터디룸, 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청년층이라고 얘기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센터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청년센터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사무와 청년센터 내 스터디룸, 동아리방 등 공간 대관사무와 청년역량개발프로그램 운영,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제천시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2년간 운영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3년에 5억 원 2024년에 5억 원으로 2년간 총 1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 후 위탁개시일 및 사업계획조정 등에 의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천시 청년 전 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제천시에서는 청년이 떠나는 지방소멸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년센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더 이상 제천시의 미래인 청년들이 우리 도시를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2년 위탁을 하게 되면 해당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죠, 2년간?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2022년도 올해 5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 원.

김수완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안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무엇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들에게 우리가 페이퍼로만 받게 되면 모든 것은 정량적 평가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성적 평가를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아무래도 정량적 평가는 어떤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인원이 많거나 어떤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정량적 평가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정성적 평가는 아무래도 시설을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만족도를 느끼느냐 이거에 따른 평가가 정성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적 평가는 제천시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어떤 기대치나 만족이라든지 어쩌면 청년들이 앞으로 제천에 정착을 하고 또 제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게 정성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년들과 자주 대화를 갖고 청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는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에서 위탁관리 하면서 어떤 불만족 사항이라든지,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탁기관에 충분히 알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 관리감독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수시․자주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차기년도에 진행하게 될 텐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정성적 평가도 물론 같이 할 겁니다. 정량적 평가도 하고 정성적 평가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가 견제도하고 감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시에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이 위탁을 함에 있어서 긴 시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관리감독 부분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탁 시에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채용하고 고용함으로써 이 위탁의 장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청년센터를 직영을 할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장점보다도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직영을 했을 때는 청년센터에 대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비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센터에 나가서 거의 상주 아닌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단점이 있지 않을까 단점보다도 어려움이랄까요.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단점도 어떤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위탁금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잘 사업비를 잘 운영을 할까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접적 개입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불가능할 때도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단점도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위탁을 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그 위탁기관하고 시의 집행부하고 청년, 청년도 물론 청년들이 자주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여기 청년센터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청년센터 위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역량 역시도 함께 키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청년 채용과 그리고 간담회나 토론의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센터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기관에서 와서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청년, 우리 제천시 청년들이 자주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잘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센터운영에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라도 거기 취업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300호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문화재단 출범으로 청풍영상위원회가 편입되면서 사무위탁 동의안을 변경위탁 동의 받지 못하고 누락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기반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관리, 장비의 대여, 시설제공, 영상․미디어문화 교육, 방송제작․실습 등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으로 주요시설은 상영관, 영상자료실, 스튜디오, 편집실, 카페, 사무실 등 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영상팀 인건비는 2억 3천만 원, 운영비는 1억 2,500만 원,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영상문화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 김대영 관광미식과장 김대영입니다.

의안번호 3293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제안이유는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 목적, 제2조∼5조까지는 시설현황,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의 제한, 제6조는 관람료, 제7조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4일∼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으며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도 별다른 이견 없었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01호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음 위탁추진 근거는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이며, 위탁의 필요성은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2023년도에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 등 7개 사업, 다음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고대수리 국제 학술제 등 8개 사업, 제천 시티투어 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지자체 공동 홍보 관광전 참가, 제천관광 홍보 팸투어, 제천맛집 육성 아카데미,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마을 맛 여행, 가스트로투어 운영 사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2023년,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사무 중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과 관련된 개요입니다. 제천시 모산동 231번지 일원 의림지 수리공원에 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주요 시설은 대형스크린과 카라반, 카라반 내 영사시설, 95면의 주차면 조성, 야간 및 빛 가림을 위한 메타세쿼이아, 회양목, 서양측백나무 등을 식재 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운영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후 정식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기간은 2023년∼2024년까지 2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제천시 관광협의회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민관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공모 당시 제천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제천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으로 지역관광 브랜드가치 향상, 시민참여 확대, 지역관광협의체 육성을 통한 자립성과 기능 확대에 의의가 있어 사무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의견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 전문 업체에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사무 위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운영 조례안하고 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안 먼저 통과되고 나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미식과 김대영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말씀하시나요?

김수완 위원 예, 그래서 자동차극장 운영 조례안 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사무위탁 동의안 안에 자동차극장 관리에 대한 내용도 위탁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동시에 올라와도 되나요?

○관광미식과 김대영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자동차극장이요.

○관광미식과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시범운영 예약 및 예약 운영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위탁이 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관광미식과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2023년∼2024년이라고 연도까지만 표시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게 2023년 1월 1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관광미식과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마감되는 시간은 똑같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관광미식과 김대영 마감시한?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

○관광미식과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2024년.

김수완 위원 시작시점은 달라질 수 있고 종료시점은 동일하다.

○관광미식과 김대영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시범운영 방안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관광미식과 김대영 시범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수익성도 제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영화가 작동이 될 때, 확신이 섰을 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관람료를 받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2023년 3월이나 4월초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시범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범운영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본 이후에 그다음에 줄여나가는 방안 쪽으로 시범운영을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대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으로 발의 제출된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 시 자동차극장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휴관일 지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에 휴관일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 김대영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302호 2023-2026년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중등축구대회로 체류형 스포츠․관광도시 실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유치 추진하고 있는 전국규모 대회입니다. 110개 팀 2,500여 명, 연인원 2만 7,500명 가량의 선수단 방문과 15일 이상 지역 내 장기체류와 유소년 종목 특성상 학부모 등 가족단위 많은 분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선수단 규모만으로 연간 16억 원의 지역 내 소비효과와 68억 원의 유․무형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4년간 총 68억 원의 직접 소비효과와 272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창출을 거둘 수 있음은 물론 유․무형의 막대한 경제효과가 유발되는 본 대회의 안정적인 지역 내 장기개최와 시의 대외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2020년 장기개최 방침을 정하고 유치에 총력을 들여왔습니다. 또한 지난 3년 여간 제천시, 대한축구협회, 제천시축구협회 3자간 많은 실무협의와 협상을 진행하여 장기개최에 대한 상호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스포츠․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를 2023년∼2026년까지 4년간 장기개최를 확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협약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제천시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들 실효적인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해요, 위원님들이.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염두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왕왕 사업비 투자비용 대비 어떤 효용면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을리 한 결과 그런 것도 나타나고 또 실시하기 이전에도 ‘저거는 어렵겠는데, 저거는 비용대비 효용 면에서 떨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정말 한건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정말 비용대비 효용 면에서 큰 건을 한 번했다. 이 격려와 칭찬을 같이 해 주고 싶고 체육회 그리고 축구협회 정말 노고가 있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직접적인 효과를, 특히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이런 데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어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앞으로도 전국규모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2026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여성가족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294호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시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개관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시설에 대한 전속적 이용 시 시설장 허가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에는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제외대상에 청소년 공부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3에는 청소년스터디카페의 명칭․위치 시설이용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개관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304호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추진 필요성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청소년 스터디카페 관리운영 전반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제천시 청전대로 187 백합오피스텔 2층 202호이며 연면적은 181.33㎡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독서실,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스터디카페 최대 이용인원은 4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2026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스터디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위탁 하는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경험을 해 본 단체만 뽑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일단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 단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고요. 일단은 모든 법인이나 단체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여쭤봤던 게 관내 청소년단체가 법인단체 4개가, 그럼 여기서 공부방을 운영 경험을 갖춘 단체는 어디가 몇 군데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공부방을 운영한 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게 사실 그렇게 위탁함으로써 큰 어려운 업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영함으로써 가점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봐야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한번 운영을 해 봤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1군데밖에 없다면 가점 받는 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돼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위탁을 받지 못하는 기관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2안건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번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제6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구성을, 조례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제14조에서는 융자사업 및 융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보안정비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심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313호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휴양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을 통해 국내 워케이션 산업을 선도하고 체류형 관광지 도약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심의사항은 추정가격 50억 원, 1,200㎡ 규모의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사업설명을 드리자면 청풍호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시유지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산12-9번지, 1,420㎡ 정도 되고요. 선정하였으며 지상 4층에 연면적 1,200㎡의 16실 규모 정도의 건립을 구상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 숙박공간과 각종 편의시설,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무형 공간이 공존하는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 자율개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14억 원이 이미 교부되었고 2023년 사업 또한 36억 원이 확정되어 사업비 총액에 대한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의 경우 9월 2일 늦은 교부로 인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명시이월 후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20대, 40대 대기업과 IT기업 등의 업무환경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 등 일하는 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꿔놨으며 일하면서 휴식을 즐기는 워케이션이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제천시가 국내 워케이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공(한방)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의안번호 3313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 공공(한방)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도비가 41억 6천만 원이고 시비는 15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6,10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 제천시 마지막 산후조리원이 폐원되고 우리 시 산모가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 하는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우리 시와 충북 북부권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하소동 43-12/43-13번지 1,946㎡에 지상2층, 연면적 1천㎡ 규모로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모자동실(13실)과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식당, 세탁실 등 부대시설 설치로 2025년 1월 산후조리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토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시 공공(한방)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처분권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313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안건은 공유재산처분 1건으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왕암동 산 95-1번지 등 2필지 처분권입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행정목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아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시의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왕암동 산 95-1번지와 87-1번지 토지 2필지 1만 3,005㎡, 공시지가가격 1억 9,996만 9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매각사유입니다.

왕암동 산 95-1, 87-1번지는 주변 필지의 대부분이 매수신청자의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로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고 왕암동 일원에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신청함에 따라 보존부적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다가 된 부분이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처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4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의안번호 3314-1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안건은 취득 1건으로 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청사 주차면수 부족에 따라 직원 및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에 따른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타워 신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득면적은 2,500㎡로 2층3단으로 주차면수 156면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설계비 1억 5천만 원과 공사비 38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직원 및 민원인 편익증진과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 법적주차대수 추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1건으로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최근 단독주택 및 아파트 신축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된 남부지역에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구, 배드민턴, 풋살 등 기상상황에 영향 없는 다양한 종목의 실내체육 활동이 가능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내 지상1층 연면적 950㎡ 규모의 철골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1동 35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신축, 취득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명지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권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대영 관광미식과장입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유교문화관광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시 주요정책 과제인 도심권 체류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420번지 등 4필지에 유교문화 체험광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백운면 평동리 226번지 내 주막 신축으로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4필지, 백운면 평동리 1필지, 토지 총 5필지에 3,205㎡을 취득하고 백운면 평동리 226번지 내 기존 노후건물 386.13㎡ 1동 취득 후 철거․처분한 후에 본 부지 내 주막건축물, 신축건축물 300㎡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면적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30%이상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 85-5번지 등 10필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6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5천만 원이며 당초 55억 9,600만 원에서 34억 5,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도비 매칭액 46억 3천만 원은 기확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사업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된 사항이나 토지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늦춰졌으며 치매특화형 노유자시설 건축단가 기준이 일반청사 기준보다 30%이상 높고 사업 확정 후 3년간의 물가변동률 및 건축면적증가분 275㎡가 최종설계에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지역의 치매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향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찬향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보건소장유재숙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회계과장윤용태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미식과장김대영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여성가족과장박재영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이운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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