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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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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2. 2023년도 예산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대외협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입니다.

대외협력과 2023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억 8,193만 1천 원으로 작년보다 1,813만 2천 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운영 일반운영비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증가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인 행사 활동 운영지원비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청소관리 인건비로 2,78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사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6,25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모 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0만 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학사 식당 위탁료로 2억 3,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사 시설유지보수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사생 의자교체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2충북학사 운영비 제천시 부담금 5,52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6만 원 감액된 11억 6,3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징수활용 관외여비 3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국내여비 388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총 10억 9,1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311만 2천 원이 감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747만 5천 원 증액된 금액으로 홍보현수막,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각종 사용료, 수수료,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7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37만 4천 원 증액된 금액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비용,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96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지방세 징수활동 관외출장 여비 및 지방세․세외수입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만 원씩 300명을 전자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2021년 제천시조례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예산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3,100만 1천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포상금, 연찬회 우수자 시상 및 비과세․감면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과 체납액징수 실적평가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45만 1천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등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4,751만 6천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과세자료통합시스템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6,4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877만 5천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10만 원 계상하였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스마트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관리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31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비과세․감면정비 및 개인지방소득세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63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및 홍보물제작,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세외수입 징수활동 관외출장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6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징수포상금 1,028만 6천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비로 3,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996만 6천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과세정보 관리에 개별주택 가격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4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79만 9천 원 증액된 금액으로 개별주택 가격 산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가격 미공시자료 가격산정 의뢰비 60만 5천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6,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49만 3천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6,4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86만 7천 원 감액된 금액으로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주택가격 열람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가격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는 3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09만 3천 원 감액된 55억 7,55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956만 5천 원 증액된 32억 2,8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재무제표 작성 자문료 2,20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3천만 원, 세입세출결산서 및 통합재무제표 인쇄비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상금 2023년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수수료 1,100만 원, 바로 아래 물품관리에 물품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 물품관리시스템 S/W 장비 유지보수비 2,1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RFID 스마트 리더기 5대 구입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응용S/W 라이선스 구입비 61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공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차량관리 국내여비로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대형버스 대체구입비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대비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 측량 수수료 1,400만 원, 미등기 시유재산 소유권보전등기 수수료 2,179만 7천 원, 공공운영비에 지방재정공제회비 8억 1,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공유재산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약 2만 7천 필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DB작업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공유재산 시설 보수정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9,99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2,280만 원 등 1억 2,2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등 4억 8,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본청 및 의회동 후면 외부 마감재 정비공사 2억 원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5천만 원, 청사 주차타워 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공유 시설 보수정비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년 유지보수가 3천만 원 상당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 또 건물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회계과장 윤용태 공유재산, 저희가 바로 시청입구에 보면 모자보건센터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한 시설을 해마다 보수하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 주로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윤용태 모자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도나 전기시설 또 한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이 노후화된 거 보수하고 주변에 환경제초작업 등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부탁하나 드려도 될까요? 2021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윤용태 2021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일전에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청사관리하시는 분들 휴게소 관련해서 혹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선방안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용태 저희 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다가 저쪽 샤워실 하고 휴게실 하고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 환기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정보통신과장 심상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관시설에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 집행 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CCTV 관련 긴급 민원처리 현장 시설 설치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노후교체 및 보강설치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써 80개소를 교체․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 잔액인 1,04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에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비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총 2억 8,3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비 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써 1억 3,8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경과와 기술이 중단된 온-나라 1.0을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MS-Office와 한글 등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및 모니터 구입이 5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업무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모니터에 대한 한 화면에 표출이 안 돼서 와이드모니터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전분에 대해서 모니터는 480대가 되겠으며 본체는 2018년 이전 구입 분 420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전산센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가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명분에 대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 각 8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각 1,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장비 통합유지보수비와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비 유지보수비로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백신 V3 라이선스 갱신을 위해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취약점 분석시스템 교체로써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요금 7,6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용회선 사용료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료 9,849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1억 1,5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알리미 IPTV 회선료 경로당 320개소에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IPT 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 1,0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유지비로써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배터리 교체로써 2013년에 교체된 것으로써 2,1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가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구축으로써 인터넷 설치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으로써 35개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3스위치 교체로써 읍면동과 본청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2개소에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전화응대 시스템 구축으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버스 72개에 대한 임차료로 1,6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구축을 위해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써 4,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현장 유지보수비 2억 3,3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통신요금으로써 6억 7,1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도로 및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방범용 CCTV 및 기초시설물 교체 사업으로써 지주 CCTV 함체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20개소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련 긴급 민원 처리 현장 시설 설치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함체 관리시스템 구축은 농촌지역 158개소 함체 시건장치를 하는 것으로써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안심비상벨 교체로써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이전 것이 되겠습니다.

수리대체 CCTV 교체로써 구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써 4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2명분이 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로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 증설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분배서버 2대로써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8명분에 대해서 3억 3,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유지보수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5,2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6,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259페이지 방범용 CCTV 함체보안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지금 농촌지역에 그러니까 CCTV에 보면 함체가 있는데 시건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일반사람들도 그 문을 열 수 있게 돼 있어갖고 시건장치를 해 갖고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 158개소가 일단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번에 15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우선순위는 그냥 무조건 농촌지역이 우선순위인거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농촌지역에 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괜찮은 건데 농촌지역에 외져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치국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일단 시골지역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차후, 차차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치국 위원 그럼 추가로 이제 이쪽 읍면동에서 시내동까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윤치국 위원 나머지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그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말고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치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의 정보화마을이 지금 어디어디, 덕산하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덕산하고 청풍, 2개소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2개소밖에 없죠. 북부, 백운이나 송학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지금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명년도부터는 기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고 답례품으로 특산물을 이렇게 한다 그러데 정보화마을에서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부해 주신 분에 대한 답례품으로 어떻게 할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조율을 해서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매출이 신장됐으면 답례품이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기본의 유통통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취급하는 CCTV는 방범용 CCTV에 한해서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방범용, 생활용하고 다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생활용하고. 속도제한 감식카메라는 해당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건 교통과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이재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상임위가 교통과가 안 들어가 가지고 참 녹화되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CCTV 설치하는 속도제한 스쿨존 이래가지고 30㎞ 제한속도가 있잖아요. 남당초등학교 앞에 해당이 안 되지만 말씀 전해주십시오. 다 걸려요, 다. 왜 CCTV를 거기다가, 그 상위법도 한번 알아봤는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남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14명이 들어왔어요. 다 합쳐봐야 한 110명되는데 그것도 그 도로 이용하고 건너는 학생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라 그럴까 삥땅이라고 그러나요, 일부로 설치해 놓고서 돈 뜯으려고 하는. 그렇게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CCTV 그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녹화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유관부서 CCTV로 해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특히 외지사람들은 전혀 거기서 30㎞로 감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주나 안동이나 어디 타지 갔다가 6만 원짜리 딱지 끊기면 ‘에이, 다시는 안동 안 와.’이러고 가는데 그거 설치한 사람들 30㎞ 감시 카메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천에 관광객 오지 말라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경찰서 교통과 반성해야 되고 제천시 교통과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제천시민 14만 명 민생이 우선 아니겠어요? 거기다 6만 원짜리 하루에 두 번, 세 번 떼는 사람들 있어요. 민원인이 저한테 한때는 하루에 20통, 30통이 왔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시청 교통과에 얘기하십시오. 제천시 교통과로 얘기하십시오. 벌써 1년에 넘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상위법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스쿨존에 해당, 해석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조금 그럽니다.

이재신 위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죠.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생이 우선인데 외지에서 관광객 그렇게 딱지 뜯기고 좋은 감정 가지고 가겠어요? 하루에 두세 번 뜯기는 사람들이 이거 삥뜯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천경찰서 교통과 또 우리 제천시청 교통과는 CCTV 놓는 데는 2부서가 협의해서 놓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이 관계된 사람들은 정말 대오각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맨 상단 부분에 시설 장비 유지비(기타) 부분이 4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3추에서 다 삭감한 사용액 0이고 다 삭감한 내용인데 다시 4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수완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것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작년에는 사용 안 했어요, 올해는 사용 안 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고.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완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걸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7,978만 7천 원 감액된 47억 7,2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지가관리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발송 잔액 등 1,197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드론 보험료 잔액 등 2,331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재산정 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매입가격신고 감정평가 수수료, 행정대집행비용,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및 기타반환금등 1,65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간정보관리입니다. 지하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 유지관리 500만 원, 공간정보통합민원시스템 유지관리비 528만 2천 원 등 공공운영비 1,501만 8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토지정보 및 공간정보 노후장비 교체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1,289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보고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민원지적과 본예산안은 전년보다 2억 1,574만 5천 원이 감액된 29억 1,8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복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중간아래에 민원담당공무원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 원, 민원공무원 스트레스해소 및 재충전을 통한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위탁교육비 2천만 원, 주민제안사업으로 민원실 긴급 우산 구입비용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원편의도모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빠른민원처리제 상․하반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2,5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비 2,400만 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5,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으로 인한 고장과 발급량이 많은 기기를 대상으로 교체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보조)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비내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관서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777만 5천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권사무대행 지원(보조)입니다. 여권업무기간제근로자보수 1,62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정비 및 측량비용 4,0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표지의 신설이전․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은 7,38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지문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3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열람통지문 발송 우편료 등 2,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입니다. 국비내시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2,407만 1천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332만 9천 원, 현지조사 출장여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재조사지구 면적증감 발생 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 원, 국토이용계획도면 정비사업 1,826만 원,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 원, 지적재조사기초(지적도근점) 관측비 1,68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04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안내고지문 및 정산금 통지 등기우편요금 4,098만 6천 원, 드론 보험료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65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설비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재조사지구 7개 지구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모추진을 통한 주민참여확산 및 주민불편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입니다. 국비내시에 의거 일반운영비 3,425만 원, 여비 4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1,10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4,2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900만 원, 매입가격신고 감정평가 수수료 1,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7,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78만 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752만 원 등 일반운영비 1,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제작), 건물번호판 제작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5천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해 1천만 원, 태양광 LED 멀티사인 정비 1,290만 원 등 시설비로 7,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비 3,917만 3천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3,737만 6천 원 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65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차량구입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등록된 차량으로 현재 15만 6천㎞를 운행하였으며 노후차량 교체로 차량운전자 안전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코자합니다.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보조)사업입니다. 도비내시에 의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9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사업(보조)사업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 시설비 1,24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스템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지하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억 5,03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및 갱신사업(보조)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연구용역비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지구는 덕산면 일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723만 2천 원, 국내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만 원 등 1억 8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3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에 대한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민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전체 직원이 참여는 가능한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가 기간제까지 다 포함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전 직원대상을?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홍보는 저희가, 홍보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 제가 어제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참여하시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방법이나 선정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일단 신청은 저희 민원지적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약된 심리상담 치료소에 안내를 하고 심리치료 상담자는 바로 상담치료소로 가서 치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비밀보장도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당연히 됩니다.

한명숙 위원 비밀보장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오히려 또 보면 신청에만 의지하지 말고 또 정말 말 못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그런 발굴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안을 하나드리자면 어제 제가 수탁기관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하는 곳을 좀 특정해서 지정해 놓지 말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또 심리상담 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심리상담 치료기관을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한 다음에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에는 이제 기간, 횟수라든지 추가적으로 어제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협약서에 기존에 1인 10회로 한정돼 있던 부분을 심리상담사가 필요에 의하면 5회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검토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명숙 위원 수탁자 부분에서…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심리상담이라고 해도 사실 그 심리상담을 하는 대상자와 해 주시는 상담사와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 상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어쨌든 대상자가 필요한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지적과가 세정과하고 더불어 우리 제천시의 시 수익을 확보하는데, 세비를 확보하는데 주무부서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도, 예. 세입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세정과하고 더불어서, 특히 부동산 관련.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부동산 관련하고 증지수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부동산세. 그 충주호가 수몰되면서 충주호의 수위가 크게 오버되지 않으면 충주호 수면과 일정 정도 접한 곳에는 농사를 짓더라고요. 올라오지 않으니까, 수몰되지 않으니까. 소유는 K-water, 수자원공사 땅인데 그걸 유지라고 그러더구먼요. 그 유지에는 지역민들이 농사를 짓고 일정정도의 소작료라 그러나요, 그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몇 년 치 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동네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했는데 유지에요, 유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수자원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 세금내고서 경작을 해요.

그런데 이쪽 우리 육지 쪽으로 보면 도로주변에 도로로 되어있는, 등기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곳, 하천으로 되어있는 곳 이런 곳 옆에 뚝방을 개긴다든가 아니면 뚝방 밑에도 하천으로 지적상 되어있는 곳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 일간지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 제천시와 유사한 시인데 이 부분을 조사를 했더니 60만 평이 나왔대요, 60만 평이. 그러니까 60만 평이 시소유인데 다 그냥 공짜로 경작해서 소득을 올린 거예요.

방금 예를 들었지만 수자원공사 그 유지 그런 것도 경작료를 내가면서 지역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경작료도 안내고 60만 평을 다시 회수해서 부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려면 일단 지적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드론으로. 뭐 많이 안 걸렸대요. 하천을 쫙 촬영하고서 인근 그거를 쭉쭉 획을 그어가지고 측량해 버리니까 누가, 어느 사람이, 얼마만큼 시부지에 하천부지를 농사를 짓느냐, 딱 데이터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부과를 해 버리니까 농사를 안 짓겠다라는 사람도 나오고 계속해서 짓겠다, 그러면 1년에 경작료 얼마 내라, 이렇게 다 합의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천시도, 모르겠어요, 60만 평이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찌 보면 시의 땅을 편취해서 자기 이익 그건데 묵인하고 용인해 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불법건축물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과 시소유의 땅을 일정 정도 급료를 안내고 경작을 하는 것을 넘어가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큰 사업은 큰 사업이겠지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공유제 도로, 구거,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하고요. 행정재산이라 함은 도로는 도로관리부서, 하천은 하천관리부서, 구거는 구거관리, 산지는 산지 이렇게 해 갖고 관리하는 게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잡종재산은 용도폐지가 돼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통해서 경작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단 실무부서에서 부과를 하더라도 측량까지는 여기가 국공유지다, 여기가 시 땅이다, 이거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행이 돼야지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든 그렇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점용관계라는 거는 도로가 되든 구거가 되든 하천이 되든 그 부분을 이용해서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점용관계고요. 이제 임대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도폐지가 선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정 면적에 대해서 수임료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측량이라는 부분이 항상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측량이라는 부분은 이제 측량비용이 별도로 품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번에도 하천공사하면서 여기 이게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하천 옆에 이 뚝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가 하천부지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밭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적도 상에는 하천부지라고. 그러면 하천으로써 용도는 폐기가 된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그 부분은 별개필지가 되기 전에는 뭐 용도폐지라고는 사실상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하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동네 사람들이나 또 아주 대단히도 이런 것만 또 경작하는 분도 계세요, 아무것도 안 내고.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공짜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건설과 하천팀에서 부과를 하든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도로는 도로과에서, 단지 이 측량, 이 사람이 이 범위가 몇 평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구획정리는 민원지적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그 부분이 수수료 품셈에 현황측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수료를 내고 해야지만 일정 면적,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구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제 LX공사를 실질적으로 협력기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수수료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시군은 일괄적으로 이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괄. 그냥 이걸 정책적으로 이거를 그냥 광범위하게 다 조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부분 해당되어지면 그때그때 이렇게 지적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평, 누가, 얼마 사용했다 이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과세를 했대요.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요. 우리도 그런 앞서 가는 선진 민원지적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참 여러 모로 편리하고 좋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민원24 검색하면 어디 있는지 나와서 찾아서 가서 본인이 필요한 걸 떼면 되는데 이번에 새로 교체하시잖아요. 신규로 구입하셔서…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1대.

윤치국 위원 그럼 그 내구연한 지난 민원발급기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일단 저희가 내구연한이라 함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계속 해마다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도 3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6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 이번에는 농협중앙회 쪽에 워낙 내구연한도 지났고 발급양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치국 위원 그래서 이제 교체는 하시는데 혹시 그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 해갖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세운 부분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치국 위원 저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새 거를 갖다 드리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저쪽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용빈도가 좀 적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교체하시는 거는 사용빈도가 잦아지고 많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교체를 하시는 건데, 그런 쪽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기관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분들은 활용빈도가 좀 적으시니까 조금이라도 갖다놓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 갖고 한번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62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6천만 원 감액된 29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구성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5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은 16억 원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기후의존성이 높은 겨울축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완료예정 사업으로 낙찰차액분 10%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자양영당 서사 산자이상해체보수 설계용역비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1월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도비결정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명시이월 하여 2023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지적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는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설계 지연 및 박물관 전시회 개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4,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덕주산성 북문 조명설치 및 시굴조사 용역은 매장문화재 현지 조사 결과 시굴조사 필요성 제기로 공기지연 되어 3,2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청풍 금남루 및 응청각 모니터링 용역 등 사업이 준공기간 미도래 되어 시설비 3억 5,400만 원, 부대비 273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제천 황강영당 및 수암사, 중전리고가 소방공사는 자재수급 지연으로 3,68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자양영당 서사 산자이상 해체보수 설계용역 2천만 원은 2022년 11월 도비보조금 교부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점말동굴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24억 원, 감리비 2,200만 원, 시설부대비 770만 원은 공사 중 발견된 암반제거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여름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11억 4,3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은 예술의전당 공사완료 후 착공가능하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160억 원입니다.

하단의 제1회 전국사생대회는 공약사업으로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거리페스티벌 4천만 원 반영하여 영화제 전후기간 도심공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맨 아래, 제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2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지붕 및 외벽 노후환경 개선공사(설계비) 2,200만 원 반영하였고,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비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용역비는 지진화산재해대처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예총지원사업 제천예총 노후 사무가구 교체를 위하여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천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사업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강좌 1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올해 예산 1천만 원으로는 3개월만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어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제20회 제천민족예술제 1,300만 원, 단오맞이 정기전 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 적정사업비, 타당성을 검증하여 문체부 공립미술관 사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제27회 박달가요제 1억 5,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역량 있는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가요제 수준으로 시상금을 상향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보조)사업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1억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7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종교문화자원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써 총 3년 예정사업으로 2년 차 사업입니다.

286페이지, 시민회관 민간위탁 6,58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에 따른 직원 충원인건비 및 자연증가분 증액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민회관 민간위탁금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인건비를 시민회관 민간위탁금으로 일원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민회관 외벽 등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원인불상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와 옥상화단 철거 또 벽면녹화 철거 및 외벽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민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24억 9천만 원하였습니다. 물가상승과 최저인건비 5%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미래무형문화유산발굴육성사업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1년 차 사업입니다.

290페이지, 향토유산위원회 운영수당 238만 원, 향토유산위원회 자료 인쇄비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관내 향토문화유적 지정 및 관리사항 심의를 위한 제천시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차량 임차료 800만 원과 문화재 관리 차량 유지비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대부분이 원거리 및 오지에 위치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장락동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차료 13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연소봉 환경정비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안내판 보수 및 제초 등 추진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5건) 7억 6,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보수정비사업 지정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제천 박용원 고택 흰개미 방제 보조사업 선정되어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9억 4,6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점말동굴유적 주변정비, 덕주산성 정비 등 8개소 보조사업 확보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보조사업으로 6,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벌레 및 벌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 제천 문화재 야행 2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제천의병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개관 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2022년 등록박물관 평가인증제 현장실사 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노후된 콘텐츠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문화재단지 시설비 한벽루 앞 이동 보조장치 통행로 설치사업 5천만 원, 야생화단지 진입 계단 정비사업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행약자의 관람 편익증진을 도모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야외음악당 옥상 방수공사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중간 아래쪽 문화회관 무대조명 램프구입 144만 원, 마이크스탠드 구입 300만 원, 콘덴서 마이크 구입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양질의 공연을 위한 음향장비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302페이지, 여름광장 조성사업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물가상승분과 잔디보호․유지 등을 위한 설계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 2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외관개선을 위한 마감재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그 286페이지 시민회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액 대비 95%이상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위탁사무의 변동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과목을 일원화하면서 전년액 대비 증가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여기서는 비교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시에 편성되어 있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민간위탁금으로 통합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적인 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치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그 사생대회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만 19세 이상 성인이 참가, 사업 대상인 사생대회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완 위원 많지 않나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김수완 위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할 거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비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신청만 해 놓고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생대회나 이런 데서도 참가비를 징수하는, 부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참가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돈, 예산에 대한 관리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단체나 이쪽에다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참가비를 징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누수가 없도록 그래서 또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행사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문화원에 문화학교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2년 사업실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연인원하고 실인원하고 체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작년도 실적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산이 이번에 45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잘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연인원이 늘면 안 되고 실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나갔죠, 얼마나 나갔죠? 2023년의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재단 전체 운영사업비로 26억 원 나갑니다.

김수완 위원 26억 원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쓰지 않는 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잉여금도 될 수가 있고 예비비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체크가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완 위원 4억 4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김수완 위원 그거는 잉여금입니까, 예비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보통 잉여금은 남겨진 금액을 가지고 말하고 그걸 통해서 이월비로 넘겨서 결산서엔 또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김수완 위원 결산서에는 어떻게 작성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이월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그 이월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리가?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지금은 그중에서 이월비가지고 어떤 문화재단에서 특별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이월비로 사용하고 쓰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은 적립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김수완 위원 적립이라는 개념은 없고 어떤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체크가 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 개정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그냥…

김수완 위원 예비비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 보면 출연금 중에서 불용액된 것은 잉여금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잉여금이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예비비의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4억 4천만 원 됩니다.

김수완 위원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에서 긴급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그 예비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겨진 금액은 그냥 또 다시 이월로 넘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통상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문화재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회승인을 얻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은 어디의 승인을 얻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출연금운영기준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그 내용을 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무한정으로 쌓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산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출연금운영기준에 따르면 그 예비비가 있을 때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겨두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계속 예산 쪽에 대해서 예비비나 잉여금에 대해서 항상 요즘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은 지출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세입세출을 봤을 때 세출을 세입에 거의 가깝게 맞춰야 돼요, 2개가 동등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 3년 정도 됐는데 예비비가 4억 4천만 원, 아마 그러면 올 연말정산하고 나면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거는 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담당하는 과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단지 이사회의 몫이다라고 그냥 넘겨버리시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알아서 운영하게 되는 조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컨트롤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컨트롤을 명확하게 해야 이 예산, 예비비라는 비용을 컨트롤해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돼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이거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남기고 가지고 가야 되고요,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하든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출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씀에 있어서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통상비용으로도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내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앞서서 얘기한 것 중에 전국사생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제1회 사생대회이기도 하고 물론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성인에 대한 사생대회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금액수라든지 이 사생대회의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대회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1회이다 보니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360페이지 여성가족과에 보면 청년회의소에서 이 어린이사생대회를 40년 동안 운영해서 제40회를 이번에 열게 됩니다. 이때의 이 어린이사생대회와 함께 교류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한다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에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문체부 투자심사 때문에 진행하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302페이지에 여름광장 조성사업과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액 대비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에 비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일단 여름광장부터 당초의 계획과 달라진 것인지 확인을 먼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물가변동분에 대한 반영치하고 또 저희가 내년되면 준공이 되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마무리를 짓기 전에 그런 설계변경 사항들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과정 중에서 보고시점과 조금 달라서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물가변동분이 많이 큰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상당 부분 많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요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다 포함해서 금액이 인상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290페이지에 보면 연소봉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 연소봉에 보면 낙엽송이 빡빡하게 조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환경정비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거기 지금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니정원 이런 것들을 꾸며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보수를 해야 되고요. 폐기물 같은 것도 일부 있어서, 그동안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폐기물 정비도 해야 됩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그 칠성봉 중에 2봉을 지금 하는 거죠? 그 법원 뒤에 조흥은행 뒤에 5봉인가 요미봉인가, 4봉인가 5봉인데. 그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봉 정비하는 김에, 그래도 칠성봉이 다 살아야 의미가 있고 칠성봉을 다니면서 그 이야기라든가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런 이야기가 칠성봉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가 없어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법원 뒤에 가보시면 그냥 흙 쌓아 놓은 것처럼 언덕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원래 칠성봉 중에 하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지금 그 5봉 말씀하신대로 자미봉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가 지금 관사신축 시에 철거가 되가지고, 법원 땅이어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봉우리가 있긴 있어요, 흙을 쌓아놓은 듯한. 여튼 찾아야죠. 그거 찾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거 2봉할 때 같이 흙 5차, 6차 갖다 붓고 나무 좀 심어놓으면 되죠. 그 두진백로 거기 3봉, 4봉도 사실 뭐 그냥 그나마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은 훼손이 됐지만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도 형태가 있어야 우리가 칠성봉 중에 이렇고 이름을, 명명해주는 거지 법원 뒤에는 그거는 실체가 없어지는데 참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안 지어가지고, 그 문화재단 관련해서 처리되는 내용들을 저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찬향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심상현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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