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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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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7.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8.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7.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의안번호 3305호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에 상하수도 요금보조와 소독방역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사전합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06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에서 ‘주소’를 삭제하고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사전합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대출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시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7호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사업주의 협조를,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사전 합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 조례를 보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방문일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방문이라 하면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녀오고 나서 결과보고서는 있는지 저희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1개 업소가 있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41개 업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매년 한번 착한가격업소 정비를 할 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모르는 업소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거의 그래요. 일반시민들도 어려운데 가격 올리지 않고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8조 지원에서 이번에 지원한 내용이 있잖아요. 기존에 제8조제2항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위생용품 보조가 있어요. 위생용품 어떤 걸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주로 종이컵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1회용 안 쓰기 운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1회용을 줄이고, 특히 업소에서 1회용 쓰는 부분은 범국민적 사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업소랑 상의해서 그 부분은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지원들을 하잖아요.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만큼 착한가격업소가 혜택을 보면 좋은데 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부문의 문제에 저촉되면 오히려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착한가격업소인데 착한가격업소의, 시에서 1회용 컵을 지원해서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부분들을 더 지원하더라도 그런 사회적 이슈에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선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가격이라든가 위생 부분 또 가격표시제 같은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평가는 언제 감독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7월 정도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을 받은 뒤에 그 전체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나갑니다.

이경리 위원 그럼 연 한 몇 번 정도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매년 한 번씩 새로 지정을 합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보조가 돼있는데요. 몇 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조.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타 자치단체의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정도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한 뒤에, 그러니까 정한 뒤에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박해윤 위원 이왕이면 더 착한업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일반업소보다 좀 더 차별하게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308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표시주체일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주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제3항제3호에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인 경우 표시 주체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08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정확하게 규정돼있는 건 없습니다. 명확히는.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 대책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건 운용에 관한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목적이라 하면 어떤 사익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뚜렷하게 규정을 정해 놓은 건 없지만 일반인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의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지만 그건 운용해 나가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방침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시리라고는 보지만 단체 간․개인 간 갈등의 분쟁이 될 수 있으면 미리 챙겨보심이 어떨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공공, 우리 광고물이 지정게시대를 벗어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정게시대에 한해서. 보면 많이…

○건축과장 유영진 자사 건물인 자기의 건물이나 이런 데 아닌 다음에는 안 됩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도 시내를 나가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첨 돼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이래 차별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자연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309호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화학물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 및 제12조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는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을 제14조․제1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19조에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10월 14일∼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09호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안전정책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사유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제천시의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방재정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시장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과업개요 및 주요내용은 과업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상무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주)삼안 조현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삼한의 조현성 상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최종결과 내용이고요. 또한 오늘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더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계획이 완료된 내용이 아니라요. 향후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주시면 더욱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금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4페이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피해가 난 후에 복구하는 개념에서 예방 위주의 정책이 대두되는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기후이변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게 2005년 국토체제강화법에 의해서 시행된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자연재해법 제16조에 의해서 태풍․홍수․호우 등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어떤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에 어떤 시군 단위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 및 근거제시가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붕괴, 풍수해 생활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예방사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국비확보를 위한 내용이고요. 향후에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확정 이후에는 다시 또 실시설계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방이양, 즉 하천의 물들이 많이 집중되는 하천정비사업들이 지방이양 되고 있습니다. 즉, 한 2조 원에 가까운 내용들이 지방이양 되다 보니까 현재에서 어떤 하천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의 근거라든지 타당성을 제시하여 국비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가지고요. 동일한 강우 발생 시 피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예산 자체는 예방사업비는 약 16.5%가 증액을 했고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도 모든 예산을 한 10%를 삭감했지만, 이런 예방사업투자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거 대비 많은 인명피해의 감소라든지 재산재해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국내외의 연구 등을 통해서 1천 원을 투자하면 약 4천 원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재난연방관리국에서는 1달러를 투자하면 3.65달러의 재해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18년부터 수립하면서요. 여러 가지 제천시에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근거 제시를 통해 갖고 지구를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11개 지구 중 현재 6개소는 정비를 했고요. 5개소가 봉양이라든지 안간․자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지구를 저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 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지방비․국비 5대5 매칭사업으로 현재 많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해정비사업은 어떠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나오는 게 자대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 급경사 붕괴지역이라든지 풍수해생활권, 즉 두학지구 내용인데요. 풍수해생활권은 생활권 주변 내에 여러 가지의 위험요인을 일괄로 정비하는 이러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라든지, 특히 수해가 나면 여러 가지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복구사업을 진행할 때도 우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게 타당성 및 근거제시를 하는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제천시의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인을 갖다가 감소할 수 있는 거 하고요. 제천시에 있는 사회․인문학적 영향이라든지 기상학적 영향들을 토대로 여기 보이는 9가지 재해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가뭄․대설 등 9가지 재해유형 중 해안을 제외한 8가지 재해유형에 대해서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오른쪽 내용은 전체 제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약 883.4㎢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제천시의 특유의 가지고 있는지 지형학적․인문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선정했고요. 특히 제천시는 약간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유속이 빠른 지역의 하천재해라든지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기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즉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행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금회 내용에서는,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의 필요성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도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민공청회까지 개최를 했고, 오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향후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면요. 향후 이 계획을 토대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최종결정이 나면 내년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최종승인이 되어 이후 10년 동안 향후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방향 설정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2010년도부터 시행은 됐지만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최종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러한 개정내용을 금회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히 반영을 시행하였습니다.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는 약 14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천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비 자체도 92.7%가 하천재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유형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비확보에 침수지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국비확보가 용이하도록 위험지구를 최종 지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행실태를 보실 것 같으면요.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현재 약 35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23.5%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과에서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이행실태를 높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이행실태가 높아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부처, 타 부처에서도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기초 현황조사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약 500건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했고요. 특히 설문조사라든지 탐문조사 또한 시군․읍면 담당자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은 2018년 9월∼10월 달까지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분석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유형, 즉 8가지 재해유형에 대해서 기존 위험지구라든지 이력, 탐문, 기지정, 여기 행정안전부에 제시 돼있는 여러 가지 예비후보지 대상사업지들이 있습니다. 이를 면밀히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하천시설물 약 542개소에서 전 지역 단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위험요인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 또한 축재라든지 하천이 계수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전수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수재해도 제천시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1시간 80㎜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관망해석을 통해 갖고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사면재해도 GIS모형 등을 이용해 갖고 사면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류부에 민간 및 주거지라든지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토사재해도 스톰당 약 60㎥의 토석류가 내려온 지역에 대해서 소하천 16개소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28페이지, 바람재해 내용도 기존풍속 25㎧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가뭄재해도 가뭄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설재해도 대설에 따라서 대설등급별로 위험요인이 있는 교통두절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12개소에 대해서 전지역 단위 예비후보지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재해, 1940년도∼1955년도까지 증축된 지역에 대한 기타재해 저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금회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재해유형별 대상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천재해 예비후보지 대상은 약 1,900개소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 내수재해 83개소 등에 대해서 하전내수에 대한 관련 계획조사라든지 앞 쪽에 보여드린 예비후보지 대상을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사면․토사․바람 등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를 했고요. 특히 제천은 어떤 사면재해의 영향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면재해도 타 지역에서 많은 한 40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뭄․대설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해서 금회계획 예비후보지에 대해서 조사․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비후보지들을 확정하였으나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해서 복구사업내용이라든지 피해내용을 갖다가 조사하였고, 그때 강우사상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567개소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후보지 이력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금회 예비후보지 대상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때 어떤 호우사상이라든지 그때가 수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계획홍수위 보다는 약 1.56∼2.32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수재해 보다는 만곡이라든지 수충부 구간에서 증대, 즉 유속이 빨라가지고 발생하거나 호안이라든지 구조적인 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많은 더 위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특히 금회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선정한 내용 중에 수해복구를 통해 가지고 개선한 사업하고 또 개선이 안 된 사업을 재통합 하면서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약 510개소 약 1,311억 원에 대해서 개선복구사업 하고 개선복구 이후에 재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능복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수해 전에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선정을 한번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험지구 발생 전에 109개소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의 위험지구 중에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됐고 예방사업비가 필요 없이 복구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에 전체를 조사해서 증감반영을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이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10개소의 위험지구의 증감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변경 후에는 117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17개의 위험요인이 있는 위험요인 검토뿐만 아니라 향후 제천시의 방재예산을 토대로 시행 가능한 부분 내용대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비후보지 대상은 아까 전 지역 검토내용으로 포함하며 약 3,261개소에 각각의 재해유형별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1월, 전수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부록에 전수조사 대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가지고 예비후보지의 중복처리라든지 통합처리를 통해 가지고 위험요인을 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내용으로 토대로 하면 재해유형별로 약 2,065개소의 현장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내용은 2,065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간략지수 1 이상인 지역에서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후보지로 선정하였고요. 위험지구후보지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 저희들이 정량적 분석이라든지 공학적 분석․현장조사를 추가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구는 간략지수뿐만 아니라 상세지수를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위험도지수가 높은 지역 중에서 향후 제천시에서 방재예산이 추가 가능한 약 한 15% 내외의 위험지구를 선정한 내용이 아까 117개소의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세지수라든지 공학적인 영향․범위․자산가치 등을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영향범위 내에 얼마나 자산피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2013년도∼2022년도까지의 제천시의 방재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17개를 선정하는 거는 약 14% 정도 증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지구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지 1 이상인 지구가 421개소 그다음에 향후 시행 가능한 부분을 토대로 한 게 117개소, 그 중에 하천재해가 어쨌든 가장 많고요. 어떤 내수는 어쨌든 제천시는 구립화도가 많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하천, 그다음으로 사면 등의 위험요인이 많은 곳으로 해서 117개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보시는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방재 분야의 최상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위험지구 저감대책뿐만 아니라 전 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3개로 분류했고요. 특히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타 계획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재난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갖다가 동시에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타 계획과 연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지역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재해유형별로 19개 분야에 저감대책을 수립을 하였고요. 재해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9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28개의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계단위는 크게 제천시는 수계를 나누지 않아서요. 전 지역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117건에 대해서 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 예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10년 이상 수립된 하천이라든지 재수립 기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한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검토하는 대책 그다음에 사면유지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설계기본풍속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위험요인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대피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을 포함해서 금회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117개소에 대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각각의 현장조사 내용이라든지 간략지수 내용 그다음에 영향범위 내의 위험도 상세지수 그다음에 상세지수에 대한 값 그다음에 위험지구 선정기준이라든지, 공학적으로 침수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전수검토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개략 공사비 산정을 통해 가지고 사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대안으로도 검토된 내용을 향후 이 대안으로 검토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이한 내용으로 11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금회 위원님들의 보고의견을 듣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구 내에 혹시, 저희들이 3천 개소에 대한 후보지를 조사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지구를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에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정․보완해서 충북도를 거쳐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2023년 6월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혹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아까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동시로 진행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지 근거제시가 가능하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용역사 삼안 조현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10호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용역사 ㈜삼안 조현선 상무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용역기간이 꽤 길었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금액도 상당하고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좀 길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역 과업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세굴현상으로 인한 도로침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조사 안 했나요?

○(주)삼안 조현선 도로, 하중에 의한 침하는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하중이 아니고, 앉아서 그냥 말씀하세요.

○(주)삼안 조현선 하천 주변에 유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전수조사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천지역이 사실 비가 조금만 와도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세요.

○(주)삼안 조현선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물길이 살짝만 막혀도, 그러니까 산에 벌목을 통해서 잔여 부산물들이 물길을 막는다든가 토사가 물을 막는다든가 했을 때에 하천범람 그걸로 인해서 농경지침수 그다음에 그 물들이 도로로 들어올 때, 그다음에 경사니까 급한 도로에서 노면배수될 때 그 물길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도로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밑에 세굴현상이 생기잖아요.

○(주)삼안 조현선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수 시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삼안 조현선 저희들이 1,900개소에 대해서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도 관련계획이라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바탕으로 개수가 안 돼 가지고 유속 때문에 통수등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이 아까 좋으신 의견 말씀하셨는데 토석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토사재해 부분도 저희들이 사방댐사업이라든지 야계정비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위험지구에 반영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빠져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비가 오면 항상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물길을 막지 않는 한은 사실 크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제천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오지 않는 한은. 그런데 조금만 비가 와도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생기는 것은 결국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대한 침하거든요. 그 침하의 원인은 결국 물길을 원활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우리 제천시에서, 제가 자료요구는 해 놨는데 건설과에 도로관리팀이라든가 도시설팀 이쪽에서 혹시 공사 중에 아니면 도로유지관리 하는 데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침하로 인해서 복구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왜 여기에 세굴현상과 도로침하현상이 생겼는가 이런 조사는 안 해 봤냐는 거예요.

○(주)삼안 조현선 그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자체가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서 반영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아까도 보셨지만 사업비가 약 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의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용이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돼있었는데…

홍석용 위원 아니, 그거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주)삼안 조현선 소규모…

홍석용 위원 이왕 용역을 하는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부분이라서 도로가 침하되는 게, 그러니까 농경지라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변형이 돼서 아니면 막혀서 그게 도로로 유입됐을 때에 도로에 세굴현상이 심화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차량이 전복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혹시 조사를 해 봤느냐고 묻는 거죠.

○(주)삼안 조현선 예, 그거는 조사를 했습니다. 실과에 의견 물어 가지고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했었어요?

○(주)삼안 조현선 예, 그런데 대규모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전수는 저희들이 소규모라든지 주민 소관사업 정도는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서 거점시설물 위주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제 조사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로 이런 거 빼고 어쩠든 차량소통량이 많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건설과에 주세요. 건설과에 주셔서 내년 장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까지 그 원인들 도로로 유입되던 그 물길을 막았던, 그러니까 물길을 막아서 도로로 유입됐던 곳들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도로 옆에의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게끔 만약에 조사돼있는 게 있다면 주세요.

○(주)삼안 조현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행정력낭비고 예산낭비고 전체적으로 낭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노면배수된다라는 곳은 어쩔 수 없는데 노면배수 되는 데도 아마 거의 다이크나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도로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것 다 막았을 거예요. 막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이런 용역들은 정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주 하천, 산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냥 장마철 아니면 일시적인 폭우에 제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장마철 전에 정비를 해라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랄게요.

○(주)삼안 조현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조현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 부위원장 김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인명 및 재산피해, 무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1차 종합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위험지구 중에서 64개소를 위험지구로 재선정하고, 53개 위험지구로 신규선정 하는 등 총 117개소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2020년도 주요 수해발생에 따른 보완, 지역주민 요구사항,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계획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안전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갖춰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에 대하여 대책을 제시하여 시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3311호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브랜드가치와 산업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매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방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및 시내 일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시․판매, 교역․학술, 이벤트, 체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계약체계일로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행사장 조성 등에 4억 5천만 원, 이벤트/공연/경연에 5억 5천만 원, 홍보에 2억 원, 운영비 1억 7천만 원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의회 동의 후 제천한방바이오재단과 계약 체결 후 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제시하여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하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11호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312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위탁대상사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수도 검침 수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단순 반복되는 검침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인사업자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매월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및 단수예고문 송달 그리고 수도요금 이의신청 시 현장확인, 수용가 명의변경 또는 업종변경 신청에 대한 조사․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4번,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탁대상 상수도 검침계량기는 10월 말 현재 전체 3만 325전 중에 약 68%에 해당하는 2만 650전이 되겠으며, 주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억 7,5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매월 반복되는 단순검침업무로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을 통한 공기업의 경영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위탁과 관련된 규정 및 관리대장, 관리카드, 직무평가표 등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성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12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바이오밸리 종합문화센터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안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천시 왕암동 849번지․850번지 등 대지 2필지 1,726.4㎡와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74억 8,631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13호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상정 전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제출을 동의하고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산림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3314-1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소유 사유림을 매입하여 공유림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산림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매입 예정지는 봉양읍 미당리 산51-1번지 등 총 6개 필지로 면적은 59만 3,987㎡로서, 공시가격 기준 7억 9,782만 9천 원이며 취득 예상가격은 약 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며,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14-1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심의안건 3314-1호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용도는 농업인 농기계안전교육과 임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용도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안전교육사업 위주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144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은 연면적 1,320㎡ 2층으로 농기계 격납고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는 송학면 무도리 144번지와 142-8번지 2필지 시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월 24일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심의 안건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20억 원이에요.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건물과 농기계 구입 그리고 교육장조성 전체예산입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예산은 30억 원이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30억 원이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건물취득 금액이 20억 원으로 돼있는데요.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29페이지에 보면 건물면적이 670㎡ 하고 230㎡에요. 그래서 합치면 900㎡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272평이란 말이에요. 272평. 그런데 기준가격이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건물취득 가격이 2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농기계는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취득가격이. 환산을 해 보니까 평당 735만 2,910원이에요. 혹시 그 정도 잡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요즘 더구나 관급공사인데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평당 가격이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4면을 다 벽체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735만 2,941원, 평당. 건축비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내용은 사무실도 들어가고 일반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세잖아요. 어차피 전면은 오픈할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오픈된 데도 있고요. 비가림시설은…

홍석용 위원 다음 위에 지게차나 장비로다가 농기계를 올릴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최대한 아껴서, 저희가 추정으로 잡은 가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저희가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평당 735만 원이 드냐는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H빔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제가 자료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홍석용 위원 예산확보 지금 9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올해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잖아요. 도비는 2억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국비 4억 5천만 원이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국도비 다 합쳐서 시비까지 다 붙어서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그게.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9억 원 가지고 선 내년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내년에 저희가 짓고요. 교육장 같은 시설은 후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교육장은 어떤 교육장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이제 귀농하신 분이나 농업인들이 기계조작을 저희가 지금은 부지가 없어서, 교육장이 없어서 실습을 못 시킨 상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시설이 엄청난 건 아니고…

홍석용 위원 교육장 어차피 농기계교육은 야외에서 할 거 아니에요. 실내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렇죠. 밭이라든지 이런 거, 비닐피복 그다음에 깨탈곡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물, 건물에 대한 취득계획은 20억 원이에요. 총사업비는 30억 원이고 그럼 10억 원이 남아요. 10억 원…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거는 농기계 구입비도 있고 저희가 교육장 조성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비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당연히 의회에 어쨌든 공유재산취득심의는 올리려면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자세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것처럼 앞으로 이 농기계임대사업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임대사업요?

홍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올해 문제점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운영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제가 시장한테 분명 질의를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농기계팀 하고 내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농작업대행에 대해서 농협에 위탁을 하고 금성농협처럼 그렇게 하고, 추후 농기계임대에 관한 부분들도 농협이든 아니면 그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관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보자라는 게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 얘기예요. 시장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세부적으로 홍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한테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의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성실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리고 소장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홍 위원님 금방 질문하셨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비가 700만 원 말씀나오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민호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복귀하면 그 내용은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안전정책과장장만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기술보급과장김은숙
수도사업소장이승호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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