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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본회의(2023.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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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진환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이영순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진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박해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총 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정임 엄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6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8일∼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해윤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0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진환 의원)

(10시09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진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0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앞의 영상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골든타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와 장기로 공급되던 혈액이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가 4분 이상 지속되면 뇌손상, 10분 이상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환자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지만 일반인이 심정지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2020년 기준 26.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함께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251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4대는 설치 의무시설인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고 167대는 기타 시설인 노인회관, 시내버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합니다.

첫째,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 키트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경찰차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대중교통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돌봄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은 심장과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 비율이 높은 고령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심정지환자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는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영상에서 보셨듯 어린이들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압박 시 힘 조절이 어려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이웃 도시 원주에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민간어린이집 중 50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각급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586대를 지원했고 11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편의점에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적십자 등 응급처치 교육이 가능한 단체와 협력하여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응급구호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실습이 중요합니다.

넷째,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교육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홍보로 제천시 직능단체, 일반시민, 학생들 모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만 제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교육과 홍보에 드는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이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주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급상황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킬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교육을 통해 항상 대비하고 인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역량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
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이운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미래정책과장심상현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이은석
관광과장김명수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정상진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투자유치과장이제봉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박재영
건축과장유영진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산림공원과장심상일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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