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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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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의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수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난 제3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와 행정사무감사 1일차, 2일차, 3일차에는 청소년 스터디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13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제천시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부서별 위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회동의 절차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사회단체별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통폐합 및 자발적 기금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예산 초과집행 등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및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근태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실질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개선 및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도 직원 근태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67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앞으로도 저희 세정과 직원 모두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일 상정한 의안번호 제332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지원 운영기준에 따라 제천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지방세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면대상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2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수 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4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박달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박달재 목각전시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박달재 목각전시장에 대한 일상점검과 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문객 편의제공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백운면 박달로 212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08.6㎡,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2층 건물로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입니다.

위탁예정 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은 없습니다.

위․수탁기관 선정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방식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원안의결을 간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24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먼저 제천 수익구조의 한 축인 우리 관광 쪽의 중책을 맡게 되신 점 환영하고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쪽에서는, 위탁받고 있는 수탁업체 쪽에서는 재계약 의지가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방금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맞다라고 보는데 특히 목굴암이라든가 오백나한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일부러 보러오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전시관이든, 보통 위탁료를 받거나 그런데 위탁료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를 주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수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 건 없고요. 다만 건물운영에 따른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요?

○관광과장 김명수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연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청풍의 솟대 문화공원 있죠?

○관광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도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다가 작년에 의회에서 자생력을 갖춰라, 이런 뜻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건물도 지어주고 또 입주했던 업체든 전문가든 수익구조는 계속 나고 그런데 그 수익구조는 개인수익구조 형태로 가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물론 보는 시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업체나 단체나 개인한테는 휴라든가 또는 우리 칙칙폭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무상으로 한다든가 또는 소정의 위탁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수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건물 지어주고 또 운영비 주고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굉장히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좋은 예가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특수성, 비슷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솟대 문화공원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떠신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생각이.

○관광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입장료를 받아서 그분이 자생력을 갖춰서 그 입장료로 운영을 하고 자기수입도 하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 이것 역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한테 모든 작품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기증을 받아서 그분은 그냥 찾아오는 관광객한테는 무료로 하게 하고 그분은 기술만 제공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 실질적으로 그분이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자생력이 있지만 또 찾아오는 관광객한테는 또 비용부담이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각스님이죠?

○관광과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파는 걸고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명수 작품 활동하면서 일부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 보고를 하든지 시에서 정확하게 하는 건 알고 있지는 않고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매매, 판매를 하니까 수익구조가 발생이 되는데 건물 세 들어서 내가 수익구조 발생하는 걸 하게 되면 건물세를 내든가 안 내면 고마워하든가 그런데 건물 전기세까지도, 이게 사적인 관계지만 전혀 이 분이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걸 안하고 예술가로서 작품가로서 활동만 하고 외부 관광손님에 대해서 안내만 하고 이런 구조라면 얘기할 건 없지만, 아마 일정 정도 전시관을 통해서 본인도 수익을 잡아가시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명수 일단 사적인 이익 쪽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구)박달재 길에 대한 관광기반의 한축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거기서 많이 찾아올 때는 2019년에 약 38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사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기반시설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생력을 기르는 부분, 그건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대단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느티나무가 1천 년 이상 됐다고 그러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제천 분들도 잘 모르고 있고 불자님들은 아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천주교민 분들이 배론성지 방문하는 것처럼 불자님들이 거기는 꼭 한번 들리는 코스로 이렇게 조금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수 예, 관광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시의 것인가요? 시의 작품인가요? 시 소유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수 아직은 시 소유는 아닙니다.

김수완 위원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김명수 우선 돌아가시면 재산권에 대해서 민법적인 측면을 따라가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게 이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작품들을 기증을 받는 그런데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박달재의 유일한 관광자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세정과장김종문
관광과장김명수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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