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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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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2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3.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6.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7.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이재신․송수연․윤치국․한명숙 의원 공동발의)

2.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송수연․김수완․한명숙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이재신․송수연․윤치국․한명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5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송수연․김수완․한명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치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3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1인 가구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1인 가구의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30호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335호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장체육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선수들의 체력관리 및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구성에 트레이너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선수들의 체력관리 및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35호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3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3331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봉양읍 미당리와 왕암동 경계조정입니다. 왕미초등학교 내 부지가 미당리와 왕암동 주변에 혼재되어 있어 이를 왕미초등학교 실제 관할구역인 봉양읍 미당리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성면 구룡리와 적덕리 경계조정입니다. 국사봉로 도로개설 시 일부 지반에 대한 정리미흡으로 토지소유주의 토지가 2개의 법정리에 걸쳐있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이번에 경계를 적덕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장락동과 청전동 경계조정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 부지 내에 위치한 2개의 법정동을 장락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넷째, 천남동과 하소동 경계조정입니다. 동명초등학교 인근 상가 건물 내에 포함된 2개의 법정동을 하소동 1필지는 천남동으로, 천남동 4필지는 하소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천동과 화산동 경계조정입니다. 수도산 공원 부지 내 포함된 2개의 법정동을 실제 관할구역인 남천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부 법정 동리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약 해소와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7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제천시와 도시지역인 서울 동작구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행정․문화․관광․예술․체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동작구는 기초자치단체로 우리 시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가 가능하며 양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합니다.

둘째, 동작구는 38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우수 농․특산물 판매, 대규모 워크숍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시에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국립서울현충원과 사육신 역사공원 등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의병의 고장인 우리 시와 문화적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대중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와 교류현황입니다.

2022년 8월 4일 동작구에서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 및 관광․휴양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우리 시에 먼저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11월 22일 대외협력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동작구를 방문하여 구청장을 면담하고 교류추진과 관련하여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개최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800여 만 원의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체결식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양 도시 대표단이 참여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8호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탈라스 시와의 국외 자매결연체결을 통해 행정 및 민간교류 활성화와 국제화 행정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계절근로자 유입, 고려인 마을조성, 유학생 및 관광객 유치 등 실리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한국 지자체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가 없는 상황으로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화․관광․투자유치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어 이번 자매결연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면서 양 도시 간 공동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유입과 함께 교환학생 파견 등 농업․교육․민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게 되면 제천시 국제행정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라스시와의 자매결연체결을 통해 향후 중앙아시아인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과의 교류확대로 이어져 제천시 고려인마을 조성 등 미래발전 성장동력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류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방문단이 키르기스스탄 탈라스 시를 방문하여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키르기스스탄 미나라 한국대학 총장 등 8명의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관내 주요기업을 견학하고 세명대와 중앙아시아 한국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시 국제행정 강화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한국대학 백태현 교수를 (주)키르기스스탄 제천시 협력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키르기스스탄 탈라스 시와의 자매결연체결 계획입니다. 오는 3월 26일∼4월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문기간 중인 3월 28일 탈라스 시에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화 행정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국제교류 추진으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31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37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38호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3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32번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0년 4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제6조 개정과 기존 성인지예산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회의, 수당 등의 조문이 있는 제7조∼제13조까지 삭제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과 네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32호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미래정책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33호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맞춰 제천시 공공기관 등 유치활동 및 이전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인 이내, 2년 임기로 하였으며 유치활동 및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유치활동 경비지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설비지원으로 사업투자계획의 20% 이내로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결과 의견접수 1건이 있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등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33호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는 유사한 조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회를 기관별로 설치하는 데가 11군데, 대표위원회로 설치하는 데가 15군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우리는 공공기관별로다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만약에 어느 공공기관이 되면 공공기관별로 다 이렇게 유치하고 또 내부적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대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대표위원회는 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대표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대표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될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보통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그 위원회가 그 목적에 의해서 사안의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속적인 안건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특별한 회의거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소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소스가 있어야지만 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대표회의가 결국에는 그 소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그 소스에 대한 또 세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거든요.

총괄적인 기능을 해주신다가 얘기하셨으니까 총괄적인 기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기관별로 유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지원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세부적인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걸러지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계획하신대로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다른 지역이 27개 정도 있는데 김천시만 비례적으로 어떤 특정조건이 채워지면 전액 뭐 75%, 50%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정확하게 금액이나 비용을, 지원내용을 얘기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업투자계획의 20%범위, 최대 시비 150억 원까지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상한선을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상한선을 규정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한선을 딱 규정을 해놔야지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없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50억 원이라는 그런 약간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제천에 꼭 유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34호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조례는 향토문화유적의 의미가 유형자산에 한정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유형․무형의 향토유산 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 권고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은 제천시 향토유산 보호조례로 개정하고 향토유산 등 정의에 관한 사항과 향토유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향토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안의견은 없었습니다.

유형․무형의 제천시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34호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향토유산 이제 제일 처음 심의하는 거죠, 선정?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이번에 바뀌게 되면 첫 번째 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신 위원 유형․무형의 향토자원을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성립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존의 문화재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지방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거는 제외가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이재신 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향토사적 가치 있는 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요, 내놓으라고 해서 관리를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이거는 지원을 하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을 잘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힘이 미치지 못했을 때 저희가 관리유산으로써 지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재신 위원 계승하도록 관리․유지 이쪽이지 그거를 어떤 이렇게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이재신 위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시고 개인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내놓으면……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럴 때는 저희가 시에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선정 자체는 위원들이 하잖아요, 위원 분들은 어떻게 선임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지정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요건을 여기 조례에는 담아놨고요. 그 해당 자격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전문지식인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신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해요? 점수라 그럴 까. 몇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정 예상……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저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향토유산자원은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이재신 위원 열 가지, 한 두 가지만 좀.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시곡리 소악사지 삼층석탑이라든가 적덕리 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적덕고가가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문화유산 자원조례는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유산들에 대한 관리와 관심, 보호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등록이 안 됐지만 약간 미달로 등록이 안 된 거겠네요. 그런 거는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좋은 조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여성가족과장 정상진입니다.

제천시 꿈모아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저소득 청소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과 3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교육비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교육비 지원금액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검토 결과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참고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는 하반기 6개월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추계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1년 동안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36호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신설된 제22조에 보면 교육비의 사용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원래는 제2조제1항∼제2조제4항까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장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었단 말이죠. 이제 가능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가맹점이 새로 신설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곳들을 모집할 때 혹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이거를 취급할 가맹점을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모집을 하고, 바우처카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아무 데서나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천시에 신청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우처카드를 운영하는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수완 위원 약 10여 년 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학습, 청소년의 학습태도가 불량한 관계로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학원이 피해를 본다는 느낌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제가 지인들이나, 이 조례를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들을 모집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도 저희에게는 일종의 고객의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디테일한 사항까지 체크를 하셔서 같이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미래정책과장심상현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여성가족과장정상진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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