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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8.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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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8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

2.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일반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사유가 되겠습니다.

㈜케이엠에서 봉양읍 명도리 541-1번지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봉양읍 주민들은 허가 대상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음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천시와 업체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봉양읍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관련 시설 허가는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확대일로에 있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해결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제천시—비대위—㈜케이엠 간 합의한 대체부지 이전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 ㈜케이엠은 현 사업장 명도리 541-1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선정한 대체부지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다. 이전에 따른 부지구입은 업체가 하고 제반 손실은 업체가 부담한다. 시설가동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가동한다.

2, 제천시에서는 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업체에 알려주고 제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까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대체부지에서의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비대위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케이엠이 대체부지로 이전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3, 협약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협약안에 대해서 제천시의회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제천시—㈜케이엠—비대위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대체부지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에 따른 효과성입니다.

협약을 통해 확대일로에 있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465호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주민들과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행업자들과. 그런 부분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저희들 시에서 해주기로 돼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그 부분이 어느 선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기반시설이라고만 돼 있어서. 기반시설 해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사실 그것이 미터까지 나오게 되면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주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선도 없이 그냥 기반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협약을 어디 수준까지 해야지만 적정한가. 지금 이 협약은 양해각서에 준하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위, 부작위에 따른 책임부분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떠한 과중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또 업자, 비대위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도로가 돼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이 최소화되는 그런 곳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발생이 된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불가해봐야,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옮겨야 한다는 것은 다 기정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최대한도로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업자 분들과 얘기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차피 허가가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몇 년 동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반, 기반시설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저희 시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저번부터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그럼 협약서에서는 단서조항이 따로 없나요? 기반시설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만 했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단서조항을 넣게 되면 그것은 일단 법률적으로 제천시가 강력한 구속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협약사항에 넣을 수 도 없고, 또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 기간을 6개월로 명시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에 적절한 부지 선정,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갖춰진 적절한 부지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야지 크게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럼 그것을 염두에 두신 부지가 따로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현재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님께 검토보고가 된 이후에 어떠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생각한 부지는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과 충돌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간 해결책이 없다가 시장님께서 논단을 내리셔서 제2의 장소를 물색하고 해서 업체 손해도 줄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원도 들어주는 형태로 된 것 같아요, 잘. 마무리 국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협약서에 나온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협약서 내용은 그 정도로 하더라도 사실상 본청에서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크게 저쪽에서 기반시설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상식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없는 곳이 더 좋은가. 기반시설이 없다면 약간 마을하고 떨어진 오지 쪽이고 그러니까 환경적 피해는 좀 덜 할 테고, 기반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재정소요는 없지만 또 굉장히 인근에 또 제2의 이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 너무 주안점을 두셔서 제2의 또 민원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마을과 동떨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없는 곳을 선정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최대한도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떠한 입지대상이 지정이 된 이후에 관련 법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도 법률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위원장 이정임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법률 검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미 명도리 주민들과 협상을 한 시간이 벌써 거의 3주 정도 지나고 있죠? 그런데 6개월 안에 대체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체위치를 어디로 정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현실적으로는 지금 특별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최적의 부지가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관련 주민들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명도리에서 주민이 반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그곳에서는 찬성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전할 때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법률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466호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협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추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 발굴 및 주요시책 개발,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유통구조 개선 등 고추산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14개 시․군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안 제14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7조에 정기회 등 회의와 협의사항, 회의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등 회계 기타사항을 안 제18조∼안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협의회 가입은 시․군간 교류와 협력, 연대의 이점과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지향점은 농민과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466호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게 이 협의회가 취지라든가 목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전국에 이런 고추주산단지 자치단체장들이 가입한 것인데, 저희들은 가입연도 언제쯤이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최초에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다가 작년에 참석을 못한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임의회 체제에서 협의회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임의단체에서 행정협의회 체제로 법적인 단체로 가기 위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 협의회 체제로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재신 위원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임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10시2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하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에 4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은 20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10억 원, 1회 추경에 10억 원이며, 금회 45억 원 등 금년 65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락역부터 화산동까지 약 4.8㎞의 태백선 폐선 부지를 매입하여 철도로 양분되었던 동부지역에 대하여 계획적․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단계별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느티나무 등 조경수 식재와 화단 조성, 제초 작업 및 각종 시설물 관리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제천 골프장 관리에 골프장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납입 분으로 13억 35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에콜리안 골프장 준공 후 시설물을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으로 금년 6월에 고지가 되어 납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명초등학교 임시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 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 분 67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현장지원센터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사업으로 36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4천만 원이며 국토부 실행계획이 8월 승인과 함께 사업비가 내시되어 금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2016년 행복마을 2단계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에도 없었고 1차 추경 때 20억 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이 예산은 추경 때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태백선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 다 마친 상태이고. 이게 연차별로 총사업비가 1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 감정을 작년 11월 달에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형편상 많은 예산이 투입 못되는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되면 1년 지나면 또 재감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상승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인해서 단가가 또 많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해를 넘기지 않는 차원에서 추경에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이 추경으로 세운 예산이 올해 집행, 연내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매매 계약을 어떤 협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계약만 바로 하면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과장님 그러면 태백선 폐선부지 구입에서 사용계획은 따로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직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이 우선인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매입 의사가 없으면 개인한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매각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점, 우선해서 매입하는 것이 여러 모로 우리 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공유재산 취득에는 어떤 사용목적이나 사실 그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일단은 공공사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았습니다. 사업목적은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를 하겠으며, 나중에 또 추후로 주민공청회나 또 의회에 협의를 해서 그 사용처는 별도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동명초등학교 임시주차장 유지관리에 3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동명초등학교 문제가 항상 한 4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용개시 전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3200만 원이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저것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유지관리하는데 3200만 원이 12월까지 당장 필요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우선 지금 현재 상태가 포장이 안 된 잡석으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 파임현상이나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들이 다짐을 또 추가로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선도 있는데 선이 또 나중에 다 망가질 염려가 있어서 그것도 해줘야 하고,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또 가로등 고장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반영해놨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에도 테마공원 조성으로 동명초등학교 안에 테마 조성 3천만 원이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 지역개발과에서도 유지관리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새로 제천시내 공동화를 막고 세명대 강의동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큰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테마공원—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얘기하겠지만—시설비, 테마공원 여러 가지 이런 게 지금 주차장 할 때 한 1억 2천만 원인가 얼마 깔았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지금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시설 투자비가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새로운 어떤 거기에 건설, 어떤 저것이 들어오면 새로 다시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공원,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공약사업인 어떤 세명대학교 캠퍼스 이전해 오면 그런 기본안들은 나중에 결정되면 기획예산담당관과 산림공원과와 같이 안을 잡을 그런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 예산은 일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유지관리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12월까지 쓸 수 있는 유지관리?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마지막 간단히 묻겠는데,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지금 현재 드림팜 공약사항인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끝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의 시민의 푸른길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저 위에 1단계 구간은 삼한의 초록길이 되고요. 2단계가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되겠습니다. 예전 명칭으로.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2억 원이 올라온 것은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는 느티나무도 심고, 조경수 관리, 화단관리 쭉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 수종을 거기에 심으실 예정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한 9월쯤 되면 느티나무광장이라든가, 메타세콰이어, 또 야생화 식재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도 지금 이정임 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시장님 또 공약사항에 여기 드림팜랜드라고 어마어마한 돈이 수반되고 이번에 용역비도 2억 원 책정돼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형태를 갖추기 전에 느티나무를 조성하고, 먼저 화단 조성을 하고 하면 나중에 시설을 다시 설계를 하고 할 때 그게 저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저희들이 보기에는 길은 길대로 가고, 길 주변에 드림팜랜드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분명히 나무도 살리고 가뭄 때문에 고사되는 것도 많고 관리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어떤 큰 틀 속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리 좀 잘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폐선로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활용도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현재까지 않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재신 위원 선로 매입 이후에 민간에게 팔지, 또는 시 차원에서도 활용도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송학역을 엊그제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스모스가 많이 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고향역’이라는 노래를 갑자기 경음악으로 틀어줬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운치가 있고 맞아떨어져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로 같은 것을 구입할 때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라든가, 그런데 레일바이크는 연속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민간매각하면 일단은 그리고 또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송학역과 같은 아주 오래된 역 이런 것은 부수고 다시 뭐 한다는 것보다는 재생 리모델링해서 관광 명소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구입 이후에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관광객들을 끌어오고 노래도 틀어주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참고로 건의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고맙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 지역구이기 때문에. 폐선로 부지가 지금 사업을 시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민간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저희들이 추후에 어떤 활용도가 없다면 나중에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우선 공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방안이 없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

배동만 위원 하여튼 그 주위에 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번 저에게 문의를 해서 저는 아직 그런 것은 잘 모른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장 박춘 시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전체로 볼 때는 난개발의 우려, 염려가 있거든요.

배동만 위원 예,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배동만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를 오늘 다시 받았는데,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 부가세 납부를 한 것으로, 이게 나중에 납부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금액에 준해서 부가세를 원래 주고 가지고 와야 하나? 기부채납은 시에서 그동안 받은 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은 이게 왜 미납이 됐는지?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 그때 당시에는 저희 제천 에콜리안 골프장 하고, 전국에 아마 저희들 것하고 5군데가 있습니다. 공히 시설물을 시에서 인수받으면서 시설물로 오게 되면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그게 5군데 다 공히 안 내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돼서 저희들이 고지를 받은 상태인데.

배동만 위원 13억 원 정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이, 세무법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부가세를 당연히 주고 매듭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것 ’13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받았는데, 지금 벌써 ’18년도가 지금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부가세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이제 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5군데 골프장이 공히 다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약간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공단에 또 잘못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 우리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 서로 다툴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좀 어떤 소송을 하더라도 5군데 골프장과 연대해서 소송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면에 대해서.

배동만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진희 세무사에 자문 의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할 것은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서로 잘못한 부분이 공단에도 있다고 하면 공단에도 저희들이 어떤 요청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 잘 좀 하셔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이 좋잖아요, 저희들도.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최대한도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푸른길, 삼한의 초록길,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 관리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5분 발언한 것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아랫부분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양이 많아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석 전까지는 다 제초는 완료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이나 어제 말씀하신 나무 식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9월경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기 좋게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바뀌시고 화장장인가 거기에서 단풍나무 옮겨 심으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도 제가 보니까 몇 그루 심지는 않았지만, 심다 말았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서 발생된 것은 다 가지고 온 상태이고요. 200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00주 완성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일단 발생된 것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00주를 심으시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그 심으시면서 그 장소에 있던 나무들.

○지역개발과장 박춘 고사목이 되겠는데요. 나무가 말라죽은 상태에. 빈곳을 찾아서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 봄에 별도로 저희들이 위치를 잡아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수경에, 조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사목 자리를 찾아서 단풍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요. 1.5㎞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5㎞면 어디에 단풍나무가 어울리고, 어디에는 숲길이 있어야 하고, 어디에는 그늘이 있어야 하고, 어디에는 화초가 있어야 하고, 어디에는 식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테마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춘 글쎄, 위원장님 추가 말씀드리자면 그 구간에 저희들이 테마를 사실 아랫단부터 봄․여름․가을로 이렇게 정해놨고요. 거기 지금 단풍나무 식재한 구간이 기존에도 단풍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제가 기본계획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계절 꽃을 보기 위해서 봄․여름․가을․겨울로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지금 가을 국화? 구절초? 이런 것 막 필 때인데 지금 가을 꽃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개인주택에서도 제초는 눈 뜨고 일어나면 풀이 자라고 그 다음날 보면 또 풀이 자라요. 풀이 많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죠. 그 전체 1.5㎞를 어떻게 다 제초작업을 하겠습니까? 구간, 구간 일자리 창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관리유지비,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도 있고, 또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구간 몇 미터까지는 어느 단체에서 맡게 해주면 그 단체에 맡게끔. 봄, 봄은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그곳이 청전동이면 청전동 새마을단체에 봄을 주면 봄은 청전동 단체에서 책임져라 하면 항상 봄은 봄 지역만큼은 항상 봄인 거예요. 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왜 청전동만 줍니까? 영천동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어느 단체에서 공모를 하면 됩니다. 공모해서 여름 구역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물어서 공모사업에 당첨되면 바르게가 됐든, 방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어쨌든 책임지고 꾸미면 얼마나 예쁘게 잘 가꾸겠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행정으로만 따져서는 그게 제초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 하나 갖다 심으면 깊이 포클레인으로 파서 심죠? 심고 나면 거기에 물 주죠? 그럼 물 주고 나면 그 밑에 토사는 어디로 흐릅니까? 옆으로 자전거도로로 다, 농로로 다 흘러 내려갑니다. 지금 지난번에 폭우 잠깐 온 그 폭우로 인하여 지금 그 길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요. 11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솔방죽 생태초록길인가 이것을 했다고 비석을 세웠다만, 예전에 길 만들지 않았을 때도 운동하는 사람과 지금 만들어 놓았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길을 운동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왜 만들었습니까? 명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더운 땡볕에 그 나무 살리기 위해서 물 주느라고도 고생하셨고,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러 모로 고생하셨지만 지금 그 조성하느냐고 고생하셨지만 그 잔디 가꾼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 잔디 얼마큼 있습니까? 잔디보다 풀이 더 많아요. 잘 관리하셔서 일단은 제천 시민들이 삼한의 초록길이 있는지, 시민의 초록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1.5㎞가 아닌 삼한의 초록길 제1구간 위에까지 의림지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제천을 자랑할 수 있는 명품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위원장 이정임 그동안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11억 8874만 5천 원이 증액된 137억 원 규모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박달재시장 박달재 옛길 걷기대회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장원급제 행렬을 재연하고, 노래자랑, 농산물 판매 등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사회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6회째 진행해왔으나 최근 마사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금번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된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3억 1천만 원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버스 임차료 지원과 러브투어 해설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1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토시장 등 4개 시장에 개당 80만 원씩 총 2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70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과 내토시장에 바닥 우레탄 공사 및 펜스 정비, 도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첫걸음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혁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경쟁력 강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1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내토․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의 국비 집행잔액 분을 중앙부처에서 요청해서 올해 시비로 편성 재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네슈퍼 배송체계 구축 지원으로 충북 제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배송인력 인건비로 462만 원을, 냉동차 냉동설비 등 구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직접 조합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역 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인재 만 18세에서 40세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80만 원까지 6개월 간 임금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0개 업체 37명에게 1억 7600만 원이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3287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는 도에서 자금 운용상 도내 12개 시군에 불용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18개 기업이 있으며, 올해 120명에게 최저임금의 90%부터 5년간 연차별로 감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607만 1천 원을 감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도에서 예산운용상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천시는 5개소에 홈페이지 구축, 박스 디자인, 로고 제작비 등을 자부담 2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 총 68개소에 홍보 전단지 등을 제작 배부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천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는 도에서 사업비를 자금운용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5개소로 이중 슬로시티 수산협동조합에 2차년도 마지막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천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총 68개소로서 사회적기업 18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선진지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과 고용노동부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우리 시가 일자리 공시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함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억 원을 국비 재원에서 기금 재원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6페이지에 1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현재 대원대 산학협력단 위탁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에 1천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와 독거노인모임체에서 밥상나눔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6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에 직무경험을 통해서 청년 취업을 해소하려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시 취업 배정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컨설팅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화로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전문가나 세명대 등에 컨설턴트 역할을 주는 100%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천만 원, 재료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이 노령층에 단시간 근무욕구와 육아와 병행한 주부 등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에서 제공코자 하는 취지이며, 사업분야도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긴급보수, 재난 시 긴급인력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적시에 해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노총 제천지부에서 매년 연말에 노사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송년의밤 행사비로 감사패와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금성면 75가구 마을단위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45가구에서 추가로 20가구 제천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편성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취약지구 111가구가 우리 시 올해 도비 지원 사업 분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도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변동내역이 없고, 시비 재원을 3억 9670만 원을 감하고 도비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 자립률을 올리려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현재 5개소에 2568세대 441㎾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 등의 반납을 위한 예산 편성상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안을 제출한 다음에 내시가 확정된 관계로 수정안을 부득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으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주거비와 교통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는 현재 4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재신 위원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 경제과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통해서 1만 7천 명? 외부에서만.

○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재신 위원 그분들을 버스에 태우고 제천 관내 유명관광지를 투어한 후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전통시장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초시장도 들리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재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1만 6천 명, 7천 명 된다는 외부의 숫자가 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데리고 다니는 버스에서 안내하는 이분들을 관광해설사라고 하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7∼28명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원용식 현재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렇군요. 많을 때는 27∼28명까지 갔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과거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워낙 월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의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 날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라든가 혜택이 덜하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원용식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이 최근에 급상승해서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도 제천의 얼굴이고 빅마우스이고 제천에 처음 외지에 오시는 분들을 대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노하우도 있고 그만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인 비용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제천시로서도 손해 같아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과의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제가 알기로 월 한 120만 원 정도 페이가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은 평균이 3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평균. 많을 때 는 60∼70만 원 가져가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을 붙들어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제가 예산을 깎자 이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하더라도. 그래서 이분들의 정말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고 빅마우스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도 책정해주셔서 익년도부터는 기본급이라도 다만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책정을 해주셔서 이직률을 줄여서 결국에는 제천시 경제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올해로 한 10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내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달재 옛길 걷기대회 이게 마사회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6회까지 지원하고 지금은 어떤 지원이 끊겨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지속사업으로 계속 시에서 하실 건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백운권에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이 올해로 6회째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보시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백운권의 단결을 도모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참여율이 높고요. 그리고 또 다함께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어떤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금액도 적고,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 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추가로 생긴 것 같은데, 지역 일자리창출에 자그마하게 기여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공근로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시간이?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근로가 국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천에 고령층이 많은데 공공근로는 기본이 4시간에서 보통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1∼2시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용돈이나 좀 벌었으면 그런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육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1∼2시간만 일해서 애기 분유 값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상사업에도 도로변에 긴급히 보수를 한다든가 이게 도로 관련 건설과에서 기본예산으로 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만 작업하는 부분. 그리고 돌멩이 같은 큰 게 떨어졌는데 누가 치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봉사로 치울 수도 없고 해서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 그런 사항. 그리고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도랑이 터졌는데 10∼20만 원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공사로 발주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민들은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혜계층도 있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서 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꼭 한번 사업을 진행해보고요. 만약 내년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것은 또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를 진단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은 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 경제적인 어떤 까다로운데, 사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데는 좋은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차게…….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저것을 발굴하셔서 해주시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한번 챙기셔서 연말에 한번 이것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성과나 이런 기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그때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주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계량화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올려서, 본예산이 있는데 가외로 더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딱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원용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 설명 드리면 저희들 사업은 사실 공사 쪽이 아니고 거의 다 지역 서민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지원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제천에 많이 하면 좋은 것이고요. 국․도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국․도비가 수반되다보니까 확정이 대개 보면 이 시기쯤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는 차원이 되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도에서도 예를 들어 1억 원을 편성하라고 하고 나중에 지금 시기 한 8∼9월 달쯤 되면 정확하게 제천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어쩔 수 없이 추가로다가.

○경제과장 원용식 예, 국가 운영상. 예. 연초로 해서 하면 좋은데 전년도에 국가에서도 어느 시군에 얼마를 준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 부분은 잘……. 그럼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추경에만 새로 또 세워서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경제과장 원용식 아, 그게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임의대로 당초예산에 안 되는 것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보조내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정예산 이것 말씀드린 것 5억 6천만 원도 국가에서 당초에는 결정을 안 했다가 지금 시기에 제천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성상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배동만 위원 국비와 맞추다보면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리셨다는 거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다고 또 국가 정책을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배동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지금 재래시장 문제 있잖아요. 중앙시장하고 보면 내토시장하고 주차환경개선부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하고는?

○경제과장 원용식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배동만 위원 203페이지요.

중앙시장에 보면 기금, 이게 사실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 기금과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제일 위에요, 중앙시장.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내토시장 주차.

○경제과장 원용식 아, 이것은 작년에 이 사업비가 1152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비로 반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굳이 반납하지 말고 제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라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럼 중앙시장 안에 주차 지금 현재 주차장 돼 있는 그 지하에 그 부분 어디 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할 것을 국가에서 그냥 쓰라고 허락해 주는 거죠.

배동만 위원 내토시장은 없던 것인데, 추경에 처음 잡힌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보수해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이제 작년에 내토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집행했던 잔액이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잔액을 더?

○경제과장 원용식 그 사업에 더 불요불급한 데는 빼고 꼭 필요한 데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또 이 정도 금액이면 아마 다시 추가로 도색을 한다든가 아무튼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지금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토에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런 부분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중기청에서 많은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많이 좀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것 중기청 사항입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6쪽에 하단에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있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재료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3천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8억 1740만 5천 원이 증액된 376억 874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봉양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자체검사 및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30만 원씩 4개월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양소재지에서 봉양중학교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철도시설공사에서 설치했습니다. 3월 달에 준공해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8월 말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해서 그다음부터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대행업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로3-12호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 62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 부근에 대해서 그쪽 분담분 협상 중에서 상하수도분을 제외한 1억 620만 원을 감액 정산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미니복합타운∼동산말 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부족분 2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7년도에 35억 원이 계상돼서 공사 마무리 중에 있는데 시설 공사 중 터파기 구간에 암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제1의림지 현재 선형개량공사가 끝난 지점에서 주차장 부분 삼거리까지 현재 2차로로 돼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 지역은 매 주말이라든가, 행사 때마다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으로 확장사업이 꼭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서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 수수료 822만 8천 원 감액 계상해서 67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하면서 분할수수료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 8천만 원, 또 소금 제설용 구입비 1억 2천만 원 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제설제를 미리 구입해서 동절기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1t 살포기 구입비 2대 2400만 원, 제설장비 1t 제설기 9대 6300만 원,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 41대 1억 4350만 원 해서 2억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제설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량을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읍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유지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도로부속물 정비 1식해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6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다 쓰고 1억 2천만 원 남아서 부족액을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비 용두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용두천 복개하천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유보된 곳이 3개소 있어서 마제형 구간, 영천굴다리하고, 화산교 태양상사 앞에 이쪽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제설장 확장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보상되지 않은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이것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산2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에 6천만 원 증액해서 5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잔여지 매입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자동차운전학원 옆 도로개설에 5천만 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봉양읍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5천만 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하천관리 지방하천정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3513만 3천 원 증액 계상해서 1억 971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7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하천,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으로 2억 원 증액하여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천,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 장비임차료 5천만 원 증액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쓰고 잔액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하천준설이라든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세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천에 공유수면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정산결과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선형개량공사 진행 중인 것 그것은 아직 안 끝난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아직 안 끝나고 총사업비 6억 원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그것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으로.

김병권 위원 그럼 모둑 올라가는 데부터 주차장까지…….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죠.

김병권 위원 860m를 3차선이나 4차선으로.

○건설과장 김한복 4차선으로.

김병권 위원 4차선 계획으로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쪽에 병목 구간이라 항상 막히잖아요.

김병권 위원 예, 지금 그쪽 의림지에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용추폭포도 계획돼 있고, 용추폭포에 일반 저것도 계획돼 있어서 사실 교통량이 많은데, 그럼 완공은 언제까지로?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이 2012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12년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 위원 ‘22년?

○건설과장 김한복 아, 2022년.(웃음)

김병권 위원 ‘22년. 4년 계획.

○건설과장 김한복 올해부터 내년까지 설계해서 또 이것 설계를 하면 공사도 워낙 난공사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김병권 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2억 원 올라온 것은.

○건설과장 김한복 설계비입니다.

김병권 위원 설계비로만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설계비만요.

김병권 위원 그럼 그 설계비에서 나머지 추가 공사 분은?

○건설과장 김한복 그다음에 예상 설계해서 용지보상이라든가 실시공사비를 다시 또 계속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설장비와 트랙터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2억 3천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로는?

○건설과장 김한복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부족분이라든가, 또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 저희들이 봄에 읍면에서 다 받았어요. 지금 필요한 것이라든가 교체할 것, 그것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구입해서 올겨울을 대비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그게 1추나 이쪽에서 세웠던 것이 아니고 것이 지금 노후된 것이 많아서 추가로?

○건설과장 김한복 예, 추가로.

김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올겨울을 나기 위해서 급하게 필요한 장비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에서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인데요. 41대가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41대를 어디에 줍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읍면에서 각 리에 트랙터 있잖아요, 리에. 리별로 다 동네에서 제설작업을 해요, 면에서는. 동네 길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것 노후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면 단위나 읍면동에서도 요구하면 이것 트랙터 다 사줘요?

○건설과장 김한복 지금 현재 있는데 고장난 것이 많아요. 고장난 것이. 면에서 트랙터를 붙여서 쓰다보니까, 또 관리가 동네에서 하다보니까 노후 되고 이런 것 교체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제설장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순 위원 거수)

우리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212페이지에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산은 5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한복 예, 신규입니다.

김대순 위원 추가경정예산은 완결사업 위주로 좀 편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라든가, 하천․소하천 점용 건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해야 저희 업무에 수월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하는 것이고, 물론 내년에 해도 되지만 전체적인 것은 행정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려면 빨리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9억 4255만 8천 원이 증가된 373억 5350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의 시설비로 문화의거리 내 원형구조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에 설치한 신화당약국 앞 신호등 구조물에 대한 유동성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시설비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환경정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동 광진아파트 등 공사중단 현장 5개소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 미관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의 인건비인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41만 원 증가된 108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휴일단속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게시대 및 게시판 시설비로 1천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읍면동 행정게시대를 시에서 일괄 도장 및 노후상판을 교체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코팅 작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교차로 내 가로등, 신호등, 통신주에 스티커 자국 및 부식을 제거하고 도료를 도포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 시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 중 금년도 마무리 공사 중인 독순로 구간 가로등 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주거급여지원은 1735만 원이 증가된 37억 76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조사를 위한 민간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보조는 사업대상이 10가구에서 4가구로 감소됨에 따라 2280만 원이 감소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지원 노트북 대체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37억 원 증가된 30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니복합타운 토지분양 저조로 인한 세입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91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18만 6천 원이 증가된 21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주거급여사업 및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을 21억 9060만 3천 원 감액한 53억 원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토지매각 수입은 13억 2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320만 원으로, 행복주택상가 등 매각 수입은 13억 원이 감소된 2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행복주택건설사업 국고보조금 34억 9060만 3천 원을 계상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137억 원 증가된 30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총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23억 7600만 원이 증가된 448억 7280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일반운영비 24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원을 감액한 38억 612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미니복합타운 사후환경영향 평가 운영의 시설비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자금지원 보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원이 증가된 301억 90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가변동, 동절기 시운전, 공사비 일부 부족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쪽입니다.

반환금기타의 임대보증금반환금을 3억 원 감액하여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금을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환경정비 하단에 보면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 시설비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공사중단?

유일상 위원 예, 방치건축물.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방치건축물은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 건은 5건인데요. 그중에서 청전동 도심지에 있는 광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광진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너무 노후하다보니까 상부에 거푸집 탈락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울타리, 우선 시급한 울타리를 정비하고 지난번에 또 안 좋은 사고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재정비하고요. 상부에 거푸집 구조물도 일부를, 도로 쪽에는 일부 제거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고. 기타 봉양 같은 곳도 공사 중단 현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륜로 지중화 사업은 2015년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미완료된 구간이 독순로 구간인데요. 신협부터 복개천 구간, 그 구간이 아직 사업이 미완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금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환경관리에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환경정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광진아파트 짓다만 것에 지금 울타리를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울타리만 쳐서 그게 지금 민원들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 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놓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 싫은 울타리도 좀 정비를 하고, 안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제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근본적으로 사업은 민간사업인데, 민간사업이 공사가 재개가 빨리 돼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개인소유 것이니까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안전사고가 났고요. 또 재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페인트를 칠해주실 수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칠할 수는…….

○위원장 이정임 앞부분에 보이는 부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이정임 그것 검토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더하는 것은 상관은 없다고 보는…….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우리가 화재 현장에도 …….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가능하다고는 보는데요.

○위원장 이정임 그것 검토해주셔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산이…….

○위원장 이정임 그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에 방치해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천시 중심이 죽고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더 심각성을 느끼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법률적으로 어긋난다고 하면 안 될 일이지만 색을 칠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페인트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앞면만. 보이는 곳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검토해주세요.(웃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황규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8년 교통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0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2억 548만 5천 원이 증액된 265억 967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연구용역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성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일반보조금으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부족액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증액이유는 수산, 덕산, 한수는 순환버스 도입으로 이용주민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인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운영 지원금 52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2018년 4월 4일 통보된 후 시비 조정 결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는 5대5가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 511만 8천 원을 감하고, 시비 511만 8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이후인 2018년 4월 충청북도에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금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8천 원 이하는 도비 지원 사업이며, 8천 원 이상은 순수 시비 지원 사업임에도 예산과목이 도비사업에 일괄 계상되어 도비보조사업 정산 시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순수 시비사업비 2410만 원을 도비사업 과목에서 감액하고 시비사업 과목에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 60% 계상에 제천시 순수 시비 지원 사업비 241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된 것을 별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택시복지회관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창호 노수, 바닥재 교체 공사에 2천만 원, 복지회관 콜센터 및 택시기사쉼터 사랑실은봉사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비 2대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 환경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도심간선도로 차선도색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2017년도 회계 제천시의회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차선도색을 차량 및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도심권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연 2회 봄․가을에 실시하고, 교차로 구역 내 유도차선 노면표시 등을 확대하여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색공사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3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보행자등 신설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가결 사항으로 설치 위치는 장락동 부강타운에서 롯데슈퍼 간 횡단보도 및 보행자등 신설과 의림지 공영주차장 앞 신호등 신설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 보완시설인 횡단보도 보행자등 설치 2개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에 청전공원 주차타워 전기요금 부족분 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연도순방 시정설명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정미소, 2004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정미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지장물, 영업권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추가 소요되어 시설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 시스템 변경으로 신용카드 체크기 교체로 인한 자동이체 임대 및 수수료 6개월분 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동명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2010년도에 설치된 아날로그로써 금번에 디지털CCTV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대기소 냉난방기 1대 설치에 120만 원, 주정차단속 종합상황실 공기청정기 설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특별회계 정산 후 순세계잉여금 2억 2588만 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운수업 보조금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뭐 어차피 국․도․시비 관련된 것인데 5년간 220억 원이 전체적으로 투자된 것 같은데, 2개 버스회사에.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에도 하지만 본예산이나 이쪽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무작정 지원만 해서 우리 시 예산도 그렇지만 국․도비 따지면 연간 한 45억 원, 44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충주에 있는 2개 회사 빼고 제천에 있는 2개 시내버스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루로 따지면 한 1300만 원 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일반 오지마을이나 면 단위에서는 차가 안 온다고 얘기하고, 시내 신설된 아파트나 이쪽에서는 한번에 시내를 경유할 수 있는 그것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한번 전반적인 노선 정비하고 오지마을 환승, 그다음 오지마을 버스가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한번 용역을 하던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서 제천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연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전반적인 체계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 부분은 도심이 좀 확정되고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적의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2018년도 업무보고 시 기 보고드린 대로 2019년도에 제천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다시 추가 말씀드릴 것은 제천시 내 양 교통 시내버스회사가 있지만 예비차를 포함해서 70대의 버스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노선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서 한번 더 증액을 요청하면 어느 한 동에서는 또 한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풍선효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또 버스회사로서도 어떠한 노선 손실보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선을 편성하고 있지만 2019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인데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도비로 확정됐다가,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장 이정임 결정됐다가 지금 시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비내시에 1977만 원과 7023만 원이 포함됐었습니다. 기정액으로. 이 안에는 도비 40%, 시비 60%가 포함돼서 됐던 것인데, 도비 40% 1977만 원 안에는 카드수수료 8천 원 이하인 것만 수수료를 지원하게 돼 있고, 8천 원 이상인 것은 시비로 지원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떼어놨어야 하는데 7023만 원에 묶어 놓는 바람에 저희가 정산할 때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전체 6590만 원 안에서 8천 원 이상과 이하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비 40% 지원받은 데서 이게 남게 되면 도비는 무조건 반납이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 8천 원 이상 되는 카드 수수료 2410만 원을 감하고, 별도 순수시비 지원 사업비를 분리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분리해서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도비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부터는 떼어서 제대로 분리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교통과장 황규원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과목만 분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목을 분리해서?

○교통과장 황규원 예, 2400만 원을…….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도비로 받을 수도 있던 건데…….

○교통과장 황규원 아니요. 도비와 시비가 있었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교통과장 황규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보시게 되면 전체 9천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교통과장 황규원 그런데 시비가 7023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거기에서 2410만 원을 떼어서 별도 시비로 해서…….

○위원장 이정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장 이정임 이것을 잘못하는 바람에?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죠. 당초에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포함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포함돼서…….

○교통과장 황규원 예, 분리하느라고.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분리하느라고 이번에는 시비로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황규원 과목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요즘 인터넷 쪽에서 자꾸 다루는데 저번에 한 언론사에서 말했던 폐차 시 지원금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그것은 용어해석에서 조금 혼동이 생긴 부분인데요.

이재신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폐차가 아니고 대차폐차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회사가 버스를 구입해서 5천만 원짜리 버스를 사서 9년간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대차를 신차로 바꾸기 위해서 폐차를 하게 되죠.

이재신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그런데 대차폐차인데, 폐차를 해서 100∼200만 원씩 폐차비를 받는데 왜 또 거기에 500만 원을 지원해주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이고, 대폐차할 때 500만 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 회사에 지원해서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폐차 비용이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럼 신차 비용.

○교통과장 황규원 예, 보조금입니다.

이재신 위원 보조금이네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신차를 구입할 때 어차피 정해진 버스에서 한 차가 폐차가 되니까 신차 구입비로.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용어해설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럴 수 있네요.

준공영제 들어보셨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들어봤습니다.

이재신 위원 청주시에서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재정적 적자폭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떠오르는 방안으로 설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송회사가 아니라 각 버스 개인차당 노선을 정해서 그 노선에서 나오는 적자폭은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노선이 활성화되고 요금에는 많이 득이 되는 그러한 노선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공영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제천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서울시나 대도시, 직할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18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용노선이 많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충족하고 있고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제천시가 서울시의 0.6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영월, 단양 쪽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2.4배 정도 되는데 비수용 노선이 더 많고 또 현재로는 저희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기초 자치에서는 아직 준공영제를 검토하는 데는 없고요. 또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볼 때 는 굉장히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난번 경기도 쪽의 어느 지자체에서 운송업체에서 적자폭 23억 원인가 그것을 시에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그 시에서 못하겠다, 노선을 폐지해라 그랬더니 여론이, 시민여론이 악화되니까 운송회사에서 23억 원 요구를 철회했어요. 그렇게 큰돈을 적자봤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시에서 그러면 관두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정상운행에 합의를 했거든요. 23억 원을 포기하고. 23억 원이라는 큰돈이 그렇게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교통과장 황규원 어느 시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23억 원 단순 숫자로만 볼 때는 큰돈입니다. 제천시로 볼 때는. 전체 40억 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가 어떤 경기도,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수용노선이 많은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히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갖다 지금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노선에서 버스 1대분이 빠지면, 1대만 빠져도, 1회만 빠져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노약자들, 노인 분들 또 장애인들, 학생들 교통약자들이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데가 있다면 어떤 시에서 재정적으로 버스노선을 철회했을 때 거기서 아마 다른 대체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이라든가 준비가 돼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앞으로 하여간 오지, 시골 노약자 분들, 어르신 분들 많은 부분에 좀 더 배차라든가 환승 이런 것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김형배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는 기정보다 7억 939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79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정책 추진 환경보호일반 환경보전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환경의날 행사 추진비로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의 축소 시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 부족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재 제천시 대상자는 원발성 폐암 2명, 석면폐증 1명으로 총 3명이 되겠으며, 지급 금액은 개인소득에 따라 150만 원부터 50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 6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제작사 및 차종에 따라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전기충전소는 16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223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지원에 8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시비로 상반기에 154대를 지원하였으나 시민 호응도가 좋아 추가로 환경부에 요구하여 금번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환경오염원 관리 라돈측정기 구입에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측정기는 실내 공기질 라돈 무료 측정을 위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사업 국비지원사업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시설비 13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 사무관리비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천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 사업 등 1건에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등 2건에 집행잔액 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4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억 7856만 원을 증액하여 107억 39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7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5686만 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에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준공 후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사업소 전출금에 1억 7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집행잔액 이자 2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전기자동차 국․도비 들어가는 저것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자동차 43대 보고했는데, 지금 30대로 된 것은 예산조정이 따로 있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 이것은 조금…… 차량이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제작사의 차종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김병권 위원 금액은…….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보고서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추가 예산 내시됐을 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괜찮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도시에 따라서 약간 차등현상이 있습니다. 첫 회할 때는 수요예측이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라든가 충전소, 기반시설이라든기 이런 것이 많이 확정돼서, 또 차종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소인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충전소 저희들한테는 1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16개소가 동사무소 위주인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16개소는 시청에 2개소, 읍면동 11개소, 청풍 만남의광장과 종합운동장, 수산 복지회관 주차장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규모는 254억 996만 7천 원으로 금회 8억 3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작업 중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대기소에 제세동기와 보관함을 구입 비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대기소 제세동기 및 보관함 구입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에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연말에 단가 차이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금년 상반기에 보다 처리비가 저렴한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여 지난해 적치분을 소화함에 따라 기존 예산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처리예정인 990t에 대한 소요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 준공되어 현재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어 생활쓰레기 소각이나 재활용처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향후 소요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대처하기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 직원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자원관리센터 휴게실 조성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휴게공간 조성 위치인 2층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누수방지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침출수처리장 음폐수 유량조정조 신설은 음식물폐수의 급격한 유량 변동 시 안정적인 폐수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30t 규모의 유량조를 설치하여 음식물 폐수가 일시에 많이 유입될 때에는 유량조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안정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자 침출수처리장 음폐수 유량조정조 신설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복토장비 도저 구입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 매립시설 복토장비인 도저가 18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정비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장비 구입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휴게실 운동기구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 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기존 휴게실 철거 및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2017년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26억 6028만 3천 원으로 기금 1천만 원, 도비 1억 3571만 2천 원, 시비 25억 1457만 원이며, 당초예산 205억 3505만 3천 원보다 12% 증가한 231억 95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은 불법산림훼손 시 측량수수료 7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과수원 주변 100m 산림 기주식물 제거, 긴급방제작업 장비 임차료 예산 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시비추가분 방제 및 예방사업 예산을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 세부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이동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각 읍면동 산불근무자 급식 금액 2940만 원에서 15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가을철 급식비가 부족한 읍면동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예산은 가을철 부족한 산불진화장비 갈퀴, 등짐펌프, 장갑, 마스크 등 구입비 금액으로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일부 1억 8856만 원을 증액한 10억 445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산사태예방 방재단 보조사업은 예방단 장비유류대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만 원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감리비 일부 2천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임산물, 도라지, 호두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 경영안정 및 폐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국비가 100% 되겠습니다—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추후 신청자 확정 후 지원금 지급액 결정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19년도부터 디지털무전기를 아날로그 주파수에서 디지털주파수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무전기를 산불예방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며, 휴대용 무전기 60대 구입으로 금액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낙엽수매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700만 원 및 임목 벌채, 부산물 톱밥을 만들기 위한 목재파쇄기 1대 1억 2천만 원을 구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시민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을 당초 8개월분 반영하였으나 시민공원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공원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2개월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월에서 8월 분수대 운영으로 인하여 3개월간 매주 1회 청소 및 강저 제1근린공원 분수대 운영이 금년도에 추가되면서 전기, 상하수도요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 도시공원 조경수목 조형전정을 실시하였으나 상반기에 미실시된 공원의 수목 전지요청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수목이 전깃줄에 닿아 전기합선이 증대됨에 따라 하반기 도시공원 조경수목 조형정전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비 당초 2억 원을 편성하여 시내 서부지역 2공구로 나눠 계약하였으나 상반기 도시공원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집행건이 많아 하반기 추진 가능한 잔액이 부족함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저 제2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당초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데크계단이 노후화되어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 보수요청이 있어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락 제1어린이공원 내 보도블록 파손 및 뒤틀림으로 인하여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 및 보도블럭 교체 민원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장락 제1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노쇠와 생육환경 악화로 인한 고사목 발생, 제거했던 주요도로 가로수를 조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창출을 위해 가로수 보식 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은 당초 2018년도 본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시내, 읍면지역 2공구로 나눠 계약하였으나 상반기 가로수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집행건이 많아 하반기 추진가능한 잔액이 부족함에 따라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공사비 부족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석관묘 27기, 조선시대 주거지 및 토광묘 각 1기 등 34기의 문화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 완료 및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일부 88만 8천 원을 시설비 무궁화 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문화재 집계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미협의된 토지보상금 부족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동명초교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구 명동명초 부지에 도심 광장 및 상상캠퍼스 조성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환경부 자연마당조성, 산림청 도시숲 조성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락 제2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락 제2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공원조성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원부지는 전체 시유지로서 보상비는 제외되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음에 따라 전기, 상하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카라반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동물사육장 뒤 절개지 사면 석축 쌓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캠핑장 내 노후 계단 보수사업 2천만 원, 물놀이장 대형관정 설치 6천만 원 등 시설비 총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17년도 숲속의집 8개 동 신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복합산막 2개 동을 계약하였으나 건축비 및 부대시설 사업비 부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카라반 캠핑장 조성은 구 동물사육장으로 사용된 부지를 활용하여 휴양림의 부족한 야영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에게 색다른 숙박기회를 제고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사업 휴양림 목재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종이 도배로 설치된 숲속의집 8동에 대하여 내부마감을 천연목재 제품 시공으로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양시설 제공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8090만 원과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푸른길 일원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지방정원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 공모대상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내실 있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목재파쇄기가 왜 필요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임목하고 벌채를 하고 난 뒤에 잔가지라든가 그런 것을 파쇄해서 톱밥 또는 우드칩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재파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은 설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목재파쇄기가 필요합니다.

김병권 위원 예전에 했던 낙엽수매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때 예전에 했던 낙엽수매는 파쇄기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퇴비만 생산했었습니다.

(「거름」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은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것 위탁을 주게 되면 설치가 아마 산림조합 부지 내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면 목재파쇄기까지 구입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줘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톱밥을 하려면 목재파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전에 낙엽수매할 때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내, 낙엽수매는 사실 공공일자리 차원도 있고 수익 차원도 있지만 시내에 떨어진 낙엽을 수매해서 하는 것인데, 산에 가서 많이 마대로 담아서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낙엽 플러스 잔가지 이렇게 해서 목재까지 다 받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제 톱밥 등 우드칩을 해서…….

김병권 위원 이게 그 정도 톱밥을 만들 정도의 그런 수량을 매입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것은…….

김병권 위원 나무를 자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유림에서 벌채하는 그런 나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같이 한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목재파쇄기가 이렇게 고가인가요? 1억 2천만 원까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작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생산량도 많이 배출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또 이게 목재파쇄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차량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동성 있는. 그냥 일반파쇄기처럼 추레라처럼 이렇게 된 파쇄기가 아니고.

김병권 위원 아무튼 이것 공약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계다 이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내에 테마공원 조성은 기본계획 용역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요, 용역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3천만 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부라든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첨돼서 조성해보려고.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은 동명초등학교 내 부지가 어떤 위치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제2캠퍼스 구간 빼 놓고 이런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게 먼저 테마공원 조성 용역이 서야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동이랄까 세명대 이전 그것으로 해서 공약을 시장님이 했는데 그것 기본계획이 서고 나서 어떤 테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이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부서가 협력해서.

김병권 위원 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기본용역비 책정을 3천만 원 해놓으면 올해 12월까지 용역 발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거기에 강의동이나 뭔가 기본적인 큰 틀이 들어오면 이게 또 중복되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배제를 시켜놓고…….

김병권 위원 우선 용역비만 이렇게…… 글쎄 전체적인 그림이 없고 작은 부분을 이렇게 먼저 용역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은 한번 부서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그 부분 지금 계속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중단이 돼 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꽤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6억 원이 올라왔으면 이것으로 마감이 올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희가 문화재발굴조사비로 시설공사비에서 6억 원을 쓴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6억 원이라는 것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올린 부분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비를 시설공사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이러려면.

배동만 위원 먼저 지출은 다 돼 있는 상태군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것은 6억 원이 지출이 된…….

배동만 위원 그럼 이것 언제 완공, 조성 사업이 완공되는 부분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내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배동만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참 본의 아니게 고처를 많이 겪었어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제 기간 내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유물이 어떤 때는 나오면 좋은데 어떤 때는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위 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할 수 있게끔.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덜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장락 제2어린이공원 조성 문제 이것도 좀 3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기 예산이 돼 있는 건데, 이것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게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그 안에가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공원은 아주 어린아이들만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부모들하고—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적들이 작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제천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신백동 있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예, 신백동에. 이게 지금 장락이라고 하지만 청전동과 장락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쪽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옛날에 748관리대 거기 있었던 부분인데, 청전동 현대자동차 서비스 그 뒤편에 바로 붙은 그 부지입니다. 도로변이랑 그 옆으로.

배동만 위원 아, 예. 이왕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잘 해서 우리 제천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같이 좀 많이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 하단에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을 해서 낙엽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의사는 낙엽을 일자리 창출로 매수해서 퇴비를 만드는 조건인 것 같은데, 지금 1억 2천만 원짜리 무슨 파쇄기 기계까지 사서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산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무슨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일자리 창출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도 제천 시민들이 취약계층해서 그런 것을 모집해서 오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일원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자리 창출은 도로변에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 또는 공원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쌓여있는 낙엽. 이런 낙엽들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낙엽을 채취해서 모아서 ㎏에 얼마 이렇게 예전에 3년 전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한번 해봤는데…….

○위원장 이정임 예, 그 낙엽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퇴비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직영으로 했을 때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 이런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위원장 이정임 피해를 주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것으로 해서 이익 창출이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직까지는 이익 창출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 이것을…….

○위원장 이정임 묻어놓은 상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지금 퇴비로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대행을 할 것인데, 어떻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파쇄기까지 사줘야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파쇄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은 시장님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톱밥을 만들려면 뭐 어떻게 기계가 있어야지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꼭 톱밥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톱밥도 그렇고, 뭐 퇴비도 그렇고, 톱밥도 그렇고, 우드칩도 만들어서 로원이나 공원 같은 데 나무 밑에 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위탁하는 것이니까 산림조합 예산이 되는 거네요, 이익이 되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조합은 받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위탁비를 주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조금 이것 애매모호한 예산인 것 같아요.

낙엽만 매수한다고 하면 퇴비로 변해서 이다음에 농가에도 보급을 할 수 있고 한데, 톱밥까지 벌채까지 부산물을 모아서 한다? 글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문이 가시면 과장님께서 다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톱밥 같은 것 부산물…… 나무를 벌채를 하더라도 부산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목 같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취약계층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드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천시가 17개 읍면동인데 전체가 다 산에서 벌목해서 온다고 하면 그것 다 어디에 받아들일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벌목을 전체가 다 못하고 오죠. 낙엽만…….

○위원장 이정임 돈 주면 다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웃음)…….

○위원장 이정임 돈 벌려면 누구든지 다 채취해서 주면 돈 주는데 안 할리가 있습니까? 낙엽만 해도 우리가 그때 시행했을 때 거리에 있는 것, 공원에 있는 것 그런 것만 하다가 정말 순수하게 퇴비 만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안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산에서 나무를 끌어다가 몇 t씩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그래서 중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그런 부분 산에서 낙엽을 끌고 오는 이유는 산 밑에 밭과 논과 연적지에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낫을 때 밑에서 불이 붙어서 올라갈 때 산불예방차원에서 30m, 40m 이렇게 밑으로 긁어내리는 것이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계곡에 가서 끌고 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것을 누가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낙엽을 매수해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내용과 다른 목적을 두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중단된 것입니다. 그때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이번에는 협약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것을 해주신다면 협약서도 작성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1억 8143만 4천 원 증액된 113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연구용역 2천만 원을 감하고 제천시 종합안전진단 용역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특별사법경찰업무용 전자지문 채취기 구입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백운 자동우량경보시설 이전 설치 공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백운면 평동리에 설치가 됐었는데 개인사유지가 조금 정리된 부분에 이전 설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봉양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 사업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을 감하는데 본 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공사 지연으로 착공을 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에서 조정된 사업으로 총지원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폭염관리대책비 도비보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무더위쉼터 안내판 정비, 홍보물 제작, 구급함 구입에 1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쿨스카프 구입 400만 원, 양산 등 홍보물 구입에 1700만 원을 구입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그늘막 설치 추가로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하소동 화재사고 건물 취득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매 등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 훈련 병력수송 임차료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 3대대 훈련장에서 충주 동량면 교육대대 신설로 교육장소가 변경되어 병역수송차량 임차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자원은 7218명이고 연 150대 수송차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강저지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예산 부족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결과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에 대한 부족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프린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도비반환금 9건에 1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하소동 참사로 말미암아 지금 흉물이 되어있는 그 건물을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20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재신 위원 여러 가지로 감정가가 나오겠지만 일단 경매형식을 밟는다고 하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일단 행정기관에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경매참여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리고 주 채무은행은 신한은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신한은행.

이재신 위원 여하튼 경매로, 물론 조속하게 용두․하소 쪽 마을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주고 그 흉물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것들이 문제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매에 한번 유찰이 되면 15%가 유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억 원이라고 나왔으면 3번 유찰되면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한번 유찰가능성이라든가 이게 시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누구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대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경매에 참여할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

이재신 위원 화재건물을.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역의 정서로 본다고 하면 제천에 투자자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외지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또 선점하게 되면 건물은 또 방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방법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처음에 경매가 나오고 나서 바로 투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예산 절감이라고 보면 유찰까지 간다고 하면 참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만에 하나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친척하고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물론 화재난 건물을. 그것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자체의 그런 것을 알고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 글쎄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그렇게 예측도 되고.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수산면 내리에 온천개발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 분인데, 왜 거기 개발을 안 하냐 해서 현장을 와 보셨나고 하니까 현장에 안 와봤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들인 거예요. 땅을. 그런 사례를 본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지역구인데 또 이재신 우리 산업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1차적으로 손해사정인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7월 13일 날 방문해서.

유일상 위원 예,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추정액으로 20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일상 위원 그게 앞으로 2차, 3차 더 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1차에서 끝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 계획은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는데,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은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1차 때 전부 다 조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일상 위원 1차 조사 금액이 예를 들어 20억 원에서 25억 원이면 1차적으로 신한은행에서 대출낸 금액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지금 유족과 시에서 설정해놓은 것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11억 원, 12억 원 해서 23억 원.

유일상 위원 예, 그럼 경매신청의 신청권자는 어떻게 유족이 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현재는 신한은행이 보험금액이 다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신한은행이 1차적인 경매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그런데 신한은행이 보험금 충당이 다 된다고 하면 신한은행은 빠져나갈 테고요. 그럼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계산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구입비 경매비하고 철거비 다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철거비는 별도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취득비.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20억 원 취득비라고 하는 것이 경매가격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20%가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20억 원 저희가 책정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최소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사실은 예측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렇죠, 작전은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매 작전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만약 그 이상으로 온다고 하면 저희가 투찰해서 낙찰된다고 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는 시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추경에라도 모자란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가닥 잡힌 것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예, 아직 뭐 소송도 이제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말도 아직 안난 부분이고요.

유일상 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천시민이나 특히 지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지금 시장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담당 과에서 한번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일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일반안은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원용식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김재호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교통과장황규원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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