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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2차 본회의(2023.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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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3월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5.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

6.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8.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7.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8.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박영기 의원 찬성)

10.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o. 5분 자유발언(김수완․송수연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총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안건 중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과 송수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화면 및 전광판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1일 개의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복지급식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진사임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년창업자의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은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건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이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6.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7.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8.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에 개의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 사고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여 제천시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박영기 의원 찬성)

(10시17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이재신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이재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제천시의회 부의장 이재신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 건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표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정임 이재신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재신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재신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0.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미래정책과장 심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인구정책의 기조가 물리적 인구 증가에서 유동․생활인구로 증가․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시 실질적 노동인구의 급감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로 이주․정착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책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본 조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거 및 생활환경,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취․창업 지원, 차별지원 및 인권옹호, 통번역 서비스, 보건 의료 지원, 돌봄 및 자조모임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 및 홍보, 정책 제안 및 자문, 언어․제도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해외협력관과 해외협력기구를 둘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안 제11조∼14조까지 마련하여 각종 지원정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돌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7조까지는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에 공로가 있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상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융합함은 물론 제천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전문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안부터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시민의견 수렴․단위사업 계획 수립, 정책자문단 운영, 고려인 유치 홍보 사업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10일∼3월 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 제11조 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제출이 있어 검토 후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의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급격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생태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젊고 유능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지역에 정착하고 내국인과 함께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심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화 됐던 안건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0명으로 반대 2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수완․송수연 의원)

(10시46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과 송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일 것입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수는 약 339만 명에 이르고, 한국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거주와 취업, 학업과 여행 등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계가 하나’라는 가치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천에도 현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약 4천여 명의 등록외국인이 계시며 이것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정착이 증가하고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된 결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족’이라는 개념은 서구 근대화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근대사회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단재 신채호 선생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단일민족사관의 기원은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사관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 깊게 각인되어 근․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존중에 기반한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인종, 언어, 지역, 문화, 종교 등의 차이를 포용하는 ‘보편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공동체적 행복을 강조하는 ‘홍익인간’을 이념적 실마리로 하는 공동체민족사관을 지향하고 보편적 가치를 계승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수용하도록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출생자 수는 24만 9천여 명, 조출생률은 4.9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제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천의 신생아수는 약 400여 명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직면하게 된 사회적 현실입니다.

여기에 모든 지자체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과 제로섬 게임은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닐지 우려됩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및 여성결혼이민자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출입국 업무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천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약 4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비자갱신이나 근무처 변경 등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도내에 단 1군데에 위치한 청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처리시간 5분∼10여 분을 위해 하루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교통비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출입국 업무 전반에 관한 민원 및 고충을 상담 해주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기업 상담을 해준다거나 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연장허가,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법적인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에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등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구축하여 영구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단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천의 외국인근로자는 이미 400여 명을 넘어섰고 출입국 관리업무로 인해 청주를 오가며 인적․시간적 낭비는 기업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자 또한 4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이 400가구가 있다는 뜻이며, 그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600여 명의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들 역시 출입국 업무를 보기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근교에 있는 도시인 원주, 충주와 제천을 비교합니다. 충주는 앞서 말씀드렸듯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가 없으며, 원주 또한 춘천출입국사무소의 원주출장소가 월 1회 운영될 뿐 자유로운 출입국 업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 발짝 앞서나갑시다. 우리도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제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천, 정주하기 좋은 도시 제천을 위해 마음을 열고 인구소멸도시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수연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고군분투 중이신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현재의 출산가능한 세대에 최선을 다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미래의 출산가능한 세대에 최선을 다한 역량을 집중해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부터 제천시에 거주 중인 19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력하고 절실하게 발언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약 15년간 저출산 대응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출 총 280조원, 2023년에 관련 예산 약 50조원, 이제는 당연하기까지 한 익숙해진 숫자들입니다.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늘어만 가는데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노력해서 집중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행해온 수많은 정책들의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이 같은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출산 가능한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서 끊임없이 지속가능하게 함은 물론 앞으로는 미래의 출산 가능한 세대인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자라나는 아이에게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가가서 이들에게 장기적인 자산형성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저출산 대응정책이자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담당 공무원 분들과 함께 우리 제천시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과 현재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모든 열정과 재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전체 시행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나 일부 시행 중인 디딤돌씨앗통장이 그 좋은 바탕의 예가 될 것이고, 이 정책의 범위를 더 넓고 깊게 확대하여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무런 제한과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과 함께 자라난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현재 실행 중인 청년정책들을 만나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현재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고립이나 경제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시 현재 실행 중인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만나 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현재 출산가능한 세대에 만연해 있는 결혼과 출산기피현상에서 벗어난 세대가 되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출산가능한 세대인 모든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을 통해서 당장에는 간접적인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이고, 미래에는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천시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협, 신한, 우리, 국민 각 은행의 전문가들과 경제, 복지 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세대만큼은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창규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해당 공무원 분들께서 함께 연구하고 집중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다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달 3일∼17일까지 15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산서 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적 재정감독과 재정운영 평가 분석을 통해 의회나 시민들이 집행 주체의 회계책임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재정이 시민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을 위해 애쓰는 시간만큼 시민분들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제천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0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반대의원(2명)
윤치국 홍석용
기권의원(1명)
이영순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미래정책과장심상현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정상진
일자리경제과장최부금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박재영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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