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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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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3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6.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

7.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서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미래정책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347호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내국인 주민과 동등한 지위에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주거, 교육, 보건 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재외동포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해외협력관과 해외협력기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로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제천시에 이주․정착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48호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산업 기반조성으로 「젊은 제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책 발굴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이며 안 제6조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음악, 게임, 모바일콘텐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콘텐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단체 등 우수콘텐츠 상품을 생산․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제천시가 콘텐츠산업을 선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8호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고려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 동포죠?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동포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구)소련에서는 카레이츠라고 불렸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역사를 보면 조선인으로서 연해주 지역에 삶의 터전 또는 독립운동, 이 두 가지 이유로 거주하다가 스탈린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어찌 보면 참혹한 역사죠. 조선족들은 만주나 간도지역에 머물면서 해방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편입돼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분들 보다 더 참혹의 역사라는 게 이분들은 생 땅, 정말 이역만리 타국인 중앙아시아까지 강제로 더 아픈 과거를 갖고 있죠, 조선족보다는. 그런 한 핏줄의 그 3세 또는 4세분들이 고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우리의 국력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고국을 찾겠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고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제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렇게 크게 1천 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자긍심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꼭 잘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또 하나의 가정도 이루고 또 2세, 3세도 제천에서 낳고 그분들도 일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도 굉장히 3대 업종 쪽으로 취업률이 약한데 이분들이 또 경제의 일익을 담당해주시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정착은 주로 저희가 집단화하는 건 아니고 다 분산시킵니다. 그리고선 단기체류시설에서 3개월 정도 머물고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다 분산돼 갖고선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 생활정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취업이 안 됐을 때는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6개월까지는 의료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취업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없습니다.

김수완 위원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20만 원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주하는 것은 체류시설에 계속, 몇 개월 더 거주할 수 있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아니, 체류시설은 3개월밖에 못합니다.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 하고 이분들은 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나가서 있는데 취업되지 않았다면 수입이 없는 상태로 20만 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지원이 없이, 이분들이 집 없이 2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만약에 막노동을 뛴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김수완 위원 어쨌든 그 정기적인 일이 없을 뿐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본인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그렇죠.

김수완 위원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쪽하고 고용복지플러스 하고 연계해 갖고선 가급적이면 취직이 다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단기체류시설이 원래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80명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기에 이제 그죠, 들어가서 잠깐 대기하면서 취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실 때 집단화는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던 고려인마을을 조성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겠네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다른 지역에서 이제 고려인마을이라고 다 그렇게 해 갖고 처음엔 다 같은 용어를 썼었는데 저희들이 고려인 정착, 이주정착 이렇게 지원조례라고 아예 딱 명시를 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마을은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거이전의 자유가 제천 내에서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제천 내에서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고려인들의 민족에 대한 특성이 그들끼리 뭉쳐 사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갖고선 따로 살더라도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김수완 위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이들이 씨족사회라는 혈족사회라는 문화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곳에 모여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 사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정책을 할 수 있는,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경찰서도 그것 때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라는 게 이번에 인구소멸 그 법이 생기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그러니까 주소를 둔 사람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분들까지 해서 생활인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활인구도 상당히 적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보면 농업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급도 할 수 있고 우리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것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생활인구도 그렇지만 취업하고, 제천시에 있는 농업인구도 상당히 모자라고 그리고선 직장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수급할 수 있게 인력을 늘리려 그러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생활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같이. 체류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외국인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도 늘어나는 거니까.

김수완 위원 제가 이거를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분들은 정주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어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체류인구에 들어갑니다.

김수완 위원 체류인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외국인인구에 늘어나는 거니까.

김수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제천에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 제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종국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제천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주거 인구를 향상시킨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외동포가 저희들 주민으로다가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최종목표입니다.

김수완 위원 최종목표는, 그러면 생활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정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인구정책의 일환인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통상적으로 시민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왜 굳이 고려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풍선효과와 똑같아요. 이쪽에서는 바람이 빠져갖고 이쪽으로 가는 거지, 정책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인구는 늘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구감소지역특별법 하면서 생활인구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 하고 외국인인구하고 체류인구 하고 이렇게 따져서 하는 건데 그래서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해 갖고서 하려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래 갖고 6월 달부터 재외동포청이라고 생기잖아요, 그거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자면 이런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이동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인구가 들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풍선효과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자체끼리의 마이너스적인 경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최종적으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이전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까지 맞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이들을 모시고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조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분들이 과연 정주인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스텝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외국인 인력들처럼 들어와서 3년, 4년, 5년 딱 돈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기 대한민국 제천이라는 곳이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닌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가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잘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물론 이제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그리고 기타 저희의 후손들, 저희 세대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해외동포청이라는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아직 동포청에 대한 세부적인 게 6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수연 위원 아직까지 결정 난 부분이 없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동포청 신설한다고 까지만 돼 있고, 6월 달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여기에 목적에 보면 ‘거주하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들이 오고가고 했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거주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민을 요청하신 분들 모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 조례의 제목에 보면 주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주민이라는 게 저희들 거주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국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주기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업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의 연계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걸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복지플러스 있잖아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고용복지플러스 직원 있잖아요. 같이 임원을 집어넣으려 그럽니다.

송수연 위원 보통 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해당기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복지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역할을 시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같이 하는 거죠.

송수연 위원 기업이랑 함께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범위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거주하는’에 대한 개념 이후로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담당팀장님께도 잠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이 ‘거주한다’라는 이 개념을 관리하는 개념이 들어가 줘야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마을을 조성하지 않는다, 그게 당초의 계획과 목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페이지 8페이지에 제1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재외동포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외동포시설을 센터로 표현하긴 하셨지만 이 재외동포지원시설이 거주지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가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이거는 거주지까지는 아닌 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송수연 위원 주거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콘텐츠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 논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49호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제천시 사회복지급식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현)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것입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49호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350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이 자진 사임함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대상자는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은 부교수 이상,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 있는 자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위촉(안)입니다. 위원위촉 대상자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건축사 1명이 되겠으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계획과 운영현황 및 도입배경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천시민의 고충민원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50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의 청년창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출연목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제천시 청년창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 3억 2,88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서류의 출연심의요구서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보고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수인 36억 원의 보증서를 통해서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청년창업자에게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융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 중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이내인 사업자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분할상환하며 대상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특례보증융자와 함께 5년간 연4.5%의 이차보전금과 1년간 0.8%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관내청년창업자의 사업영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지역청년이 제천에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51호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352호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의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발한 적격자를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협의하여 임명하고자 합니다.

선임직 감사예정자는 송종기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감사예정자는 관련경력을 보유한 자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천문화재단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천된 자로 제천문화재단 감사임명협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52호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에 대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보건소장이운식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미래정책과장심상현
문화예술과장정선희
보건위생과장김수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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