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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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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3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3.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2.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김진환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환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오규 위원장님의 발의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오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오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19조까지 매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기업인의 날 제정은 관내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환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0시07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 화재 사고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0조까지 피해 지원의 지급기준, 지원신청, 지원 대상, 수령 자격 및 환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55호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이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3356호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의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호),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사용허가(사용료 등) 규정(안 제8조∼제12조), 기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전반에 대한 정비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는 것으로 되었으며, 충북도 농업정책과 사전 합의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27일∼2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이것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제천시 인구증대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귀농인의 집 관리 운영 등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56호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전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귀농․귀촌인 인구늘리기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실질적인 수요자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있다가 휴양시설의 그런 개념으로 1년을 있다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지출되는 것보다는 장기간 우리 제천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따로 생각하신 부분은 있으신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고요. 특별히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공고절차라든가 그런 거를 지키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정착의욕이 투철하고 또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이 본인의 의지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미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정착을 하신 분들의 소개로다가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꼭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만약에 정착을 하지 않으실 분이 오시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 시설이 급작스럽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시설을 잘 보존․관리해서 우리 시비가 재투입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제천에 꼭 정착을 하고 애향심을 갖는다고 하면 시설을 깔끔하고 잘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가 갈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시설 보존․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우선은 체류형을 수료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 미처, 우리 체류형이 저희가 30가구가 선발이 되는데 올해에는 다른 지역은 거의 절반도 못 채웠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30가구가 전부 다 입주가 됐고, 매년 보면 10가구∼15가구 정도는 체류형이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기순번으로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미처 체류형에 입교를 못하시고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도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고, 또 체류형을 수료하시는 분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선발을 해서 입주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리 위원 신중히 검토를 잘해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총 10건입니다. 조치결과 완결 5건, 추진중 5건입니다.

1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55.6%, 단독주택 보급률은 10.2%입니다. 금년도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6개 구간을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2번과 3번,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가맹업소 확대를 위한 목표설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배달모아 내 소모임 카테고리를 4월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입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또한 경품과 할인 이벤트 진행으로 가입자 수 및 주문실적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달모아 가맹업소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미가맹업소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가맹업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번, 중앙시장 주차장 임차 3개면 매입대책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보장을 위해 임차 중인 3개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입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중앙시장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중앙시장상인회 의식개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격월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의 시 타 시장의 우수사례 전파 등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서비스교육 등 스마트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자구노력을 위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 확대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업체의 취업역량 중심의 채용확대에 부응하고자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교육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컴퓨터활용 능력반과 전산회계반 이외에 기술자격증반을 확대 운영하고자 지게차와 용접과목을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과 8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검토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 지원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추진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이용자 편의 중심의 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1월 중앙시장 상인회와의 주차장 변경위탁 협약체결 시 주차장을 특정인에게 전용하게 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상인회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연내에 주차장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잘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8.9%인데 10.6%라고 말씀하셨어요. 10.6%로 넘어가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연말 사업 종료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뒤에 공문 첨부한 것도 제가 보고있는데 가능하면 단독주택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4번 하고 9번에 관련된 건데, 중앙시장 주차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었고 아직까지 3개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걸로 이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임대차계약은 2025년도까지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025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2025년 4월 30일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2025년 4월 30일까지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2025년 4월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매입이 종료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매입하려고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대차 기간이 2025년 4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시에 매각을 하신 우리 주민도 계시고 상인도 계시고 아닌 분이 3면에 두 분이 계시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9번 문제는 종결된 게 맞는 거죠? 주차비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어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혹시 상인간, 주민간 그런 대립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고객 중심의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의 미착공부지 조치계획입니다.

제2산업단지 내 아워홈 미착공부지 4만 5천 평 중 2만 5천 평에 대해 기업 측에서 처분신청을 수용하여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1산단 내 경남제약 부지도 우리 시 처분요청을 수용하여 모 기업과 투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상반기 중 투자유치가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우리 시 산단 내 근로자 주소이전 계획입니다.

2022년 근로자 이주현황은 2021년 대비 54명 증가한 175명입니다. 금년에도 근로자 주소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산단 등 25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기업방문과 각종 회의 시 주소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며 근로자가족을 관내에 정착유도 하는 제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제3산업단지 투자기업 내실화 계획입니다.

제3산단 투자유치협약은 현재 30개 기업과 진행하여 가동 중인 기업 5개, 가동 준비 중인 기업 2개, 공사 중 5개, 설계 중 5개 기업 등 17개 기업이 실투자 하여 63%가 현재 실투자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독려 중에 있으며 투자가 어려운 기업 3개 기업은 부지를 회수하여 대체 입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제3산업단지 도로확포장공사 가로수 통기관수시설 보완설치계획입니다.

4월부터 1,374개의 통기관수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으로 3건 다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달빛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달빛정원 수로 전선이 밖으로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과 달빛정원 수로 부분에 인근 건축물에서 누수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수로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0일∼11월 29일까지 보완공사를 발주하여 선전노출을 안전 조치하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달빛정원 조성위치와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가 서로 차이가 있어 누수의 원인이 달빛정원 조성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누수에 대한 조치는 불가하다고 건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마을창작소)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창작소」 명칭을 「화담」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칭변경을 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결과 「화담」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명칭을 변경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상정원 방수 문제에 대하여 향후 설치하는 시설물을 슬라브 형태의 건축물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옥상정원을 활용해서 4계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건축하는 도시재생시설물은 방수 시공 및 안전관리에 효율적인 공법으로 추진하겠으며, 옥상정원 시설물 및 허브식물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주민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화장여관이 되겠습니다.

목화여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하대피소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과 확인 후 조치해 주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업체가 있으면 기한 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목화여관 대피소 청소 및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제거를 완료하여 청소를 완결한 상태입니다. 향후 정기 및 수시 시설물 점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달빛정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시내길인가, 시냇물인가요. 가운데 물길을 흐르는 것을 저희가 부르기를.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수로라 그럽니다.

박영기 위원 수로라고. 수로의 관리 주체는 도시재생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입니다.

박영기 위원 도시재생입니까. 혹시 그러면 거기에 벤치나 의자 이런 시설물들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입니다.

박영기 위원 도시재생입니까.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문사항이. 시냇길에 수초․화초 이렇게 많이 심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수종이 몇 가지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저도 이해가 가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화초나 나무나 꽃이 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저도 한번 나갔다가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했지 들어와 가지고 다른 업무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가능하시면 이제 봄 되면 화초들이 새로 피고 꽃도 피고 이럴 텐데 그런 수종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게 어떤 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서, 의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선 같은 거는 완전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박영기 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가보면 전선이 보이는 부분들이 더러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다니시면서 시민들이 보셨을 때 불편함이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게끔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은 9건이며 조치결과 완결 7건, 추진중 2건입니다.

1번, 택시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청풍호콜센터 콜업무 종사자의 불친절 발생 사례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2023년 1월 26일, 2월 8일 2일간 청풍호콜센터를 방문하여 콜업무 종사자에게 주요 민원사례별 불친절 응대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야간시간대 콜 업무 종사자의 증원을 통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번, 택시야간운행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야간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야간택시운행 증가노력에 대하여 2023년에도 야간운행택시기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콜승인 건수 증가를 위하여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근로자와 수시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번,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콜택시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 3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향후 법정대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방안 마련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를 일괄 정비하여 매월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무재산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은 결손 처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5번, 화물차 단속입니다.

시민불편이 없도록 이면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의 밤샘주차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하여 수시로 계도 및 경고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또한 다수민원 발생 지역을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화물운수 종사자와 운수회사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번,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입니다.

역전로타리∼약초시장방면 인도 위에 불법주차로 통행이 불편하므로 주차단속을 철저히 바라는 지적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역전로타리∼약초시장방면의 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주차차량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회관∼우체국 방면의 일방통행도로에 양쪽주차로 통행이 불편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주차를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노인회관∼우체국 방면 불법주차단속은 주간에는 단속카메라와 단속차량으로 단속하여 교통흐름이 비교적 양호하나 단속이 없는 야간에 지역주민․상가이용자 등이 양쪽에 주차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은 노상주차장임을 고려할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불법 주차예방에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역 야간시간 대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향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 방지 시설의 설치와 카메라 등 추가 단속시설 설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7번,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도색한 부분이 지워지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노면표시 정비공사 일반․특별시방서에 근거하여 시공품질과 관련한 도색 재료 검수를 철저히 하고 도색 후 휘도 측정을 정확히 하겠으며, 고중량 차량 통행이 많아 마모가 빠른 구간들은 수시로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8번,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관리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위탁 시 마을협의체 또는 마을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노상공영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운영하며 2024년까지 수탁운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노상공영주차장 위탁자 선정 시 주차장 위탁운영을 원하는 마을공동체나 협의체가 있으면 수탁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월주차 폐지 검토와 주차요원의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의 노력을 바라는 지적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는 주차장의 이용률 증진과 수익성 향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월정기주차를 제한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탁자가 제시한 운영계획서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근무환경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번,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시민주차타워의 무료주차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기 주차 차량의 고층 유도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운영방안의 개선을 검토하기를 바라는 지적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는 2022년 10월에 정비하였으므로 일정기간 운영한 후 시민 이용편익성, 주차장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 가겠습니다. 또한 월정기 주차 차량의 고층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택시종합콜센터 운영이 2곳에서 1곳으로 통합이 됐죠?

○교통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인지하고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시지만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제가 몇 번 저도 들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을 경쟁체제가 돼서 서로 경쟁을 하면 많이 이런 게 완화가 될 텐데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따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과장 유재운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출장가서 직접적으로 콜센터 요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부장을 통해서 민원친절 응대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점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면 결국은 그 화는 제천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6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갓길이나 이런 식의 불법이 됐든 주정차를 하는 거는 우리가 차량이 워낙 많아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인도 위에다가 차를 딱 올려놓은 부분들은 이런 거는 샛길이라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로타리∼약초시장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면 인도 위에 차가 10대 이상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건 제가 단속하는 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고 시민의 불편함도 중요하겠지만 여기가 통과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천을 지나가시는 관광객들한테도 보기 좋은, 미관상 좋은 부분은 아니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유재운 무엇보다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인도 위에 주차하는 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7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워낙 관리감독은 잘하시겠지만 계약과 같이 페인트나 이런 종류가 정확하게 쓰여지어서 1년에 제가 두 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하고 그다음 할 때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제품이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혹시 의원의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페인트 도색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제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올 봄에 차선도색 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교감이 있으시면 한번 나가도록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에 보면 요즘도요. 택시야간운행 하는데 예전처럼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에 이렇게 보면 10시 이후에 그래도 콜호출 부르면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도나 이런 것 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야간인센티브 시행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직 밤늦은 시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 하고 소통하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특히 읍면지역은 조금 호출해도 잘 안 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들리는데. 그것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산지복구를 완료했는데 바로 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재허가 해 주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대행복구지에 대해 향후 산지 전용 재허가 시 추가 훼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축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표를 보면 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패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기준, 주변 환경, 주민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로 허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 이후에 저희가 소송현황은 총 1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했고요. 그중에 사실 승소가 15건이고 패소가 1건 있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나온 것처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패소가 안 되도록 열심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 청구 들어온 건 없어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없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산주가, 아까 1번에서 보시면요. 산주가 개발행위를 혹시나 하게 될 때 그때 추가 훼손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저희가 사실은 산지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적지복구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복구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추가 만약에 개발행위를 들어오면 웬만하면 그 현장에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훼손하는 부분에서는 최소화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 주민분들은 계속 그걸 우려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일자리경제과장최부금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박재영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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