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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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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3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2022년도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요원 및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물놀이 근무 시작 전 심폐소생술 및 구급장비 사용방법 등을 소방서에서 사전교육 수료 후 인력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이 충분한 응급처치 교육수료 후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익사․화재․폭발 등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현황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안전보안관을 통한 화재예방 교육, 안전문화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더 늘리고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에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언론보도 홍보, 현수막 홍보, SNS 홍보,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 시 일부업체에 편중되어 구입하기 보다는 지역업체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식품키트 물품지원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어 현재 자가격리자에게 개인물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포스터 제작, 병의원․약국 이런 데 게시한다는데 저번에도 한번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접수된 게 총 11건에 1억 5,9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월․2월․3월에 접수된 게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모든 지자체가 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도 더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이런 데 다 좋은데 제가 아마 저번에도 그런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 상대로 문자로 한 1년에 전후반으로 이렇게 보내면 시민들이 더 문자를 한번 보고 이런이런 보험이 있으니 시민들도 한번 보는데 그러니 더 홍보가 더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요즘 2번에 보면 각종 재난 관련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완결된 건데요. 보통 보면 진짜 저는 안전정책과가 매우, 제천에서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라고 적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계획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천시의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몇 명이고 위원장은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안전관리위원은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환 위원 시장님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제가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김진환 위원 그러시죠. 그럴 수도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오늘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맞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님이시고 31명이고.

김진환 위원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러면 혹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실무위원회 몇 명이고 위원장은 누구인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안전관리위원회.

김진환 위원 안전정책팀 과장님 혹시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부시장님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저는 파악을 했고요. 실무관리위원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는?

김진환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저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위원이 31명이고 그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시고요.

김진환 위원 제가 왜 이거를 간단한 사항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냐면요. 이게 진짜 제천에 재난이 났을 때 이런 것도 과장님이랑 또 다 파악이 얼마나 신속하게 돼있나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재난대책본부장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시장님이십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안전정책과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갖고 제가…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항상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또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신속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구상을 해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이거는 또 별도인데요. 혹시 시민보험 저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풍수해보험가입에 대해서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가입대상자 범위하고 보험료지원은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가입은 제천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세대단위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충청북도 도청에서 풍수해보험 홍보차 저희 덕산면에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청직원 하고 같이 동행해서 홍보활동을 병행한 적이 있고요.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건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거니까요.

김진환 위원 보험료 몇 프로, 대충.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주택이나 온실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항목별로 보상금액이 다르고요. 전파냐, 반파냐 이런 피해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김진환 위원 이거는 파악되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몇 프로인지, 총 보험료가.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점가입대상자는 누구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중점가입대상자는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재난취약계층이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얘기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제3자 기부제도를 통해 보험료전액 지원을 어떻게 자부담이 하나요, 아니면 없나.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아니요, 그거는 100% 국비․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제3자 기부는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제3자 기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하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서 나와서 도청하고 같이 홍보활동을 많이 했던 겁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월 말 현재 제3자 기부 보험료가입자 대상자수가 가입수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현재 제3자 기부 가입수는 898명이고요. 가입률은 약 9.3%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9.3%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진짜 안전정책과 너무 관심이 많아 갖고 너무 궁금해서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이 진짜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너무 제천시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잘 보고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건설과장 권천숙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이경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 관리 소홀로 시민보행 불편 대책 강구 건입니다.

에콜리안 가기 전 오르막길 인도 위 적치물은 전주는 없어졌고요. 물건을 적치하던 청호주류가 의림지 쪽으로 이전하였고 동진레미콘 앞의 파레트는 치웠답니다. 그리고 왕미초등학교 뒤편 인도에 방치돼 있던 물탱크는 사유지와 경계지점에 있어서 사유지 쪽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블록 위에 무성하던 잡초들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초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연일 언론에 노출된 느쟁이골 소하천공사에 면밀한 검토 추진과 부실시공업체가 시공한 다른 공사현장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사 전반에 대한 설계도서 및 현장점검 결과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부분과 부실공사 일부분이 확인되어 2022년 11월 14일∼12월 30일까지 전면 재시공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정우건설이 시공한 돌모루천 재해복구사업 점검결과 시공공법이 느쟁이골 소하천과 다르고 교량 및 호안공 시공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하자보수 만료 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역량 교육과 설계 용역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은 국토부 하천․소하천 설계기준과 국토부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보고서, 충청북도 하천사업 설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제천시 건설 공사감독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토목직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많은 시민들이 장평천 산책로를 이용 중인데 가로 조명 설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불편하니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시라는 사항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 내 조명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책로 조명도 6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댐지원 사업비가 제천시로 1차 배분되고 읍면동으로 2차 배분되는데 읍면동에서 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과 명확한 근거에 따라 사용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은,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담당팀장․읍면동장께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우리 과에서도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성∼청풍간 도로공사가 지연되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충북도 추진사업이지만 시도 잘 협조하여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신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기관인 충청북도 도로과에 사업추진 촉구요청과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해 금년엔 85억 7천만 원, 내년도에는 국비 포함 70억 원을 요청하고 국토부 및 기재부에 건의 중입니다.

여섯 번째, 읍면지역 도로 침하가 물길이 바뀌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은 읍면지역 수요조사를 마치고 1회 추경에 도로 유지정비사업비 5억 원과 송학면 군도6호선 도화리 배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변에 불법판매장이 있어 도시미관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철거해 주길 바라신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월동대로 1-6호선 불법판매장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 28만 9,300원을 징수하였고,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행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지역 도로침하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암저수지 도로침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설계하고 시공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발주하면 4월 중순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빨리 착공해 갖고 시공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3월이 들어서 겨울철이 지나고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느쟁이골 작년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는데 혹시 해빙기 지나고 나서 나가서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일부 법면이 부실된 거에 대해서 재시공을 내려서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느쟁이골 문제됐던 부분도 중요하시지만 인근에 함께했던 다른 공구도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이번 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싶어요.

○건설과장 권천숙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점검을 했고요. 거기 밑에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요청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선, 그러니까 공사가 이루어질 때 철두철미한 지도감독 이것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댐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며칠 전 우리 팀장님께부터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관심은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사업편성도 해야 되고 공적인 사업으로 많이 유용되도록 그렇게 댐지원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자꾸 교육도 해야 되고 읍면동에서 그렇게 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전년도에 댐지원 사업비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 몇 곳이나 되시죠?

○건설과장 권천숙 3곳 정도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 종결됐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하나는 벌금 400만 원 나왔고요.

박영기 위원 400만 원, 벌금. 그럼 실형을 선고받은 거네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박영기 위원 또 다른 데는요?

○건설과장 권천숙 다른 데는 정보공개 청구요청이 들어와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으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2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항상 부탁의 말씀을 드리건대 이 보조금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의 아니면 우리 국민의 피 같은 혈세인데 투명하게 잘 집행되도록 항상 이렇게 감독 내지는 그 범위 이런 거를 세분하게 하셔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느쟁이골과 같은 시공, 그러니까 설계돼 있는 현장들이 꽤 되죠?

○건설과장 권천숙 같은 용역회사에서 한 데가 2군데 정도.

홍석용 위원 2020년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난 곳에 거의 같은 공법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아닙니다. 크게 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체가 우리 지역의 작은 업체가 설계한 게 아니고 큰 공사는.

홍석용 위원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그 건으로 인해 갖고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하천팀장님․담당주무관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어쨌든 지나다니시는 시민들 또 건설 관계되신 분들도 눈이 다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홍석용 위원 6번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이거를 지적한 이유는 아시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역도 비만 오면 도로로 산이든, 밭이든, 도로 외에서 물이 유입되면서 차량이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물이 고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도로로 유입돼서 배수가 되면서 도로 밑이 침수가 되고 침하가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도로로 유입되는 거를 막자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에도 물론 그런 데가 있다라면 반드시 도로 밖에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했다 그러면 그냥 청소를 하면 되지만 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비 정도 투입해 가지고 배수로만 내줘도 물 유입되는 것을,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이미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굴현상이 날 정도로 도로침하가 됐다라고 하면 어디에선가 우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자라는 게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읍면지역에서 주민들이 어쨌든 민원을 제기해서 보수공사를 한데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보수를 했든 아니면 읍면지역에서 보수를 했든 간에 그 지역은 반드시 다시 또 유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입되지 않도록, 만약에 산골짜기에서 바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게 제가 주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유지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전에 그렇게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유지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한 거는 이거는 구조물 개념보다 토공이나 장비로 가지고 해야 되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부 개설하려 그러면 사실 5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홍석용 위원 전부 다 개설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수가 유입돼서 침하가 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올해 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입원인을 제거하라 그게 제가 주문사항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송학면 도화리 쪽의 배수로는 주변 설계 당시에는 노면으로 그냥 자연배수가 다 되게 설계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농경지를 성토하시면서 다 도로보다 높게 하셔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완전 도로 자체가 배수로 역할을 하는 그런 류라서 이거는…

홍석용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권천숙 4억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주변 토지주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먹은 거 찾고 거기다가 구조물 L2나 L1 이런 거 유도 해 가지고 하천까지 배수역할을 하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세운 겁니다.

홍석용 위원 시설물을 구축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그냥 도로에서 바로 밭으로 바로 논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배수로들을 다 그냥 흙으로 메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 밭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다 도로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왔다 하면 도로는 그냥 다 흙으로 다 덮여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사실은 다 제거는 못해요. 다 제거하려 그러면 엄청난 예산도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는 부분들 그거는 원인제공을 없애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하여간 작년․재작년에 도로 침하가 돼가지고 유실됐던 곳이 올해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홍석용 위원 진짜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봉양, 송학 위주로 해 드리면 되나요?

홍석용 위원 하여간 예산이 많지 않은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실이 되면 또 우리가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니.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육더블이든 아니면 공투장비든 가져가서 배수로 정비만 해 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제동 공단아파트가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으니 제천시 차원의 해결책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제동 공단아파트는 미준공 사유시설물로 행정기관에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므로 민간에서의 해결방안과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정비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저해하고 있는 공공현수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정게시대를 확대해서 불법현수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에 기편성된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게시대를 적소에 추가설치 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반영 하는 등 지정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비 단위를 통일해서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비 단위가 통일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가 미흡하니 홍보에 신경써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월 중 지역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2월 읍면동장 월례회의 및 이통장 연합회 회의자료로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팸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기동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광고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는데 이게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솔직히 말씀말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나무 그런 데도 게시대를 다 이렇게 해 갖고 설치하라 해 갖고 이렇게 너무 지저분 안 하게…

○건축과장 유영진 길 옆으로 말씀하시죠, 길 옆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환 위원 예.

○건축과장 유영진 지정게시대를 저도 설치는 하고 있는데 저단형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정게시대로 인한 또 다른 도시미관 훼손의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그렇게 또 길 옆으로 게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불법현수막을 무질서하게 게시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길가로 해서 쪽 또 다른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하여튼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냐 하면 항상 시민들이 항상 시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현수막이 걸려있으니까 이렇게.

○건축과장 유영진 없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봄철이고 이래서 이슈가 있고 그래서 항상 시청 주변에는 집회성이라든가 정치성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특별히 하여튼 고려해서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도 나무 사이에 다 게시대를 다 해 갖고 차라리 그렇게 다 걸으면 깔끔하고 그렇게 보려고.

○건축과장 유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게시대 보니까 4천만 원으로 돼있는데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6단짜리 하나 정도 하면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박해윤 위원 그럼 한 4개에?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데 이 4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신규설치라기보다도 이전하고 보수하는 비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4천만 원 중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또 게시대를 A라는 장소에다 설치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옮겨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시에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은 그 정도하고. 또 이전설치 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해에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1개소나 2개소 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한 2개소 정도 추가설치를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해윤 위원 추가로 예정으로 설치할 데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는 굉장히 어렵고요. 설치할 장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많이 세워가지고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장소를 물색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공무집행 하시느라고 입술이 다 부르트셨네요. 그래도 또 질문은 해야 되겠습니다.

1번, 강제동 공단아파트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손을 댈 수 없고,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왜 불법건축물 이런 거에 과태료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태료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과태료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간 종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준공건물인 채 사전입주 돼서, 종전에는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거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가시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10세대 정도 입주해 있고요.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종전에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이루어졌어요. 전부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주거에 관한 만큼은 그렇게 저희들도 다른 거하고 틀리게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간 행정적인, 사유시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철거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할뿐이지 이행여부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다만 안했을 때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결국 잘한 거는 없다. 준공이 나지 않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어떤, 지금 건물을 저희가 집을 짓게 되면…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종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다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영기 위원 그런데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저희가 건물을 지었어, 준공이 나지 않았어, 입주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방치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방치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물론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어떤 행정조치들이 중간중간 계속 공문이 안 나갔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형사고발 돼가지고 처벌을 다 받고 했던 건들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 안전정책과도 있으시지만 이게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아니면 관리가 부실해서 노후화가 돼서 사고가 났다,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그건 하여튼간 본인책임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건축과장 유영진 너무 단편적으로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사유시설에서의 잘못된 점은 본인책임이다. 다만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까지 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거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가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세월호사태 이후에 어떤 공적인 대형화재가 됐든, 큰 국가적인 이슈의 사고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은 정부쪽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고를 미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런 건 어째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는 특별조치법도 계속 특별한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모든 게 100% 정리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방치한다기보다는 사유시설이니까 민간에서의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방치건축물정비법에 의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꼭 반영이 된다 그래서 정비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반영되는 것도 2025년 이후에나 또 반영이 가능하고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민간에서의 정비, 즉 입주하신 분들이 나가시면, 그 건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철거가 원칙이다라고 저는 보고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 내 35년․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는 추세인데 그 건물이 한 32년 거의된 건물을 공사를 재개한다 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입주하신 분들이 적정한 장소에 물론 못 나가시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주를 한다면 그 건물은 철거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다만 어떻게 정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저도 똑같이 걱정…

박영기 위원 이게 만약에 어떤 불편함의 요소가 생기면, 사고가 났든 아니면 건물이 일부 훼손이 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다치거나 인재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는 게 더 불편해 질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이러는 거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됐든 재정비가 됐든 이런 부분이 2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한 가지 첨언드린다면 지난번에 가장 지적됐던 게 미관을 훼손하는 부분인데, 미관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미관을 개선한다기보다도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이 가장 취약하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 폐쇄 조치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부분에서 철거로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시청을 들어오는 진입로에, 우리 산림공원과도 와계시죠? 가로수에 끈을 매서 아니면 철사를 매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두천에 가보시면 길가에 펜스가 있어요, 착 일렬로. 그 펜스를 현수막을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도시미관에 상당히 좋게 아이디어가 발상의 전환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청진입로에는 그런 거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현수막을 걸으라고 해 놓은 펜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떤…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런데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가면…

○건축과장 유영진 저단형 말씀하시나요.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그게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했으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저단형으로 쭉 설치하면 보기 좋지 않겠느냐.

박영기 위원 예, 도시미관상.

○건축과장 유영진 아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도시미관 훼손의 우려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현수막을 시내에 보면 각종 가로수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공 아니면 정치적, 정당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걸려있는 기간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14일 아니면 15일인데 그거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위치를 살짝 옮겨놔도 그만인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거를 지켜보고, 이게 언제 달았느냐 이런 거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14일인지 15일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기간은 있습니다, 어쨌든. 다만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는 또 틀린 문제가 되겠죠. 그게 정당, 정치현수막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 어떤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 있다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제천에도 광고물협회가 있고 광고사를 관리하는 우리가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여기 달았던 걸 일로 옮기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안 된다라고 아니면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되는 거고, 되면 그렇게 하라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한 장소에 현수막이 색깔이 바랠 정도로 장기간 돼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건축과장 유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 저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진짜 오래된 건 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떤 게 많으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집회나 정치현수막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우리 광고물이 아니다,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보다 보니까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정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사실 현수막 중에서도 광고물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치현수막은 광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셨기 때문에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광고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느 일정기간 15일이라는 거에는 저촉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죠.

박영기 위원 그런 거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유영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곳에 똑같은 문구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게 색이 바랠 정도까지 오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그 부분은 저도 하여튼간 직원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고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바랠 정도로, 오늘도 제가 그런 애기를 했거든요. 회의 오기 전에도, 빛이 바랠 정도로 있는 현수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교통안전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건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박영기 위원 그렇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 잠깐 한 가지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정치현수막이든 집회현수막이든 앞으로 다 도장을 박게 하세요. 그러면 날짜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들이 하는 거는 돈을 내라는 법이 있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돈을 내지 마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게시대뿐만 아니라 시에서 설치한 가로수든 어디든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도장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끔…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행정현수막은요?

○건축과장 유영진 행정현수막이요? 행정현수막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죠, 신고나 이렇게.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과장 유영진 정치현수막은…

홍석용 위원 정치현수막은 배제해라는 법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광고물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못할 뿐이지 시가 설치한 시설물에다가 게시를 하잖아요. 가로수든 어디다든.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은 다 돈을 내고선 게시를 하는데 게시대에다.

○건축과장 유영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장 찍어서 몇 월 며칠 그러면 옮긴다고 하더라도 하소동에서 설치했다 청전동에…

○건축과장 유영진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요. 법으로 일단 배제를 시켜 놓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자꾸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또 물론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침 같은 것도 내려오고 그랬어요.

홍석용 위원 유권해석 제가 안 들여다봤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당이든 아니면 광고사에 해서 앞으로 정치수막이든 집회현수막이든 걸게 되면 이거는 시에 도장을 받고 해라, 돈은 안 내더라도.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지금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홍석용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건축과장 유영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검토하세요.

그리고 강제동 공단아파트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까지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그때는 빨리 준공해 가지고 이런, 신축단계였었으니까요. 다만 그때부터 1993년인가 1992년 그때부터 중단돼 있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때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다음에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없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은 그게 생겼어요. 우리 시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죠, 건축물이? 장기 방치돼있는 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몇 군데 우리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미관의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장기 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11조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2조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등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해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계획에 포함됐느냐 안 했느냐는 어쨌든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석용 위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시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몇 개월, 1년.

○건축과장 유영진 예, 금년 말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 금년 말이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강제동에 공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주거복지급여팀 있죠. 거기에서도 검토해 봤나요? 그 분들을 혹시…

○건축과장 유영진 거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홍석용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홍석용 위원 내보내고 시에서 매입할 수 있냐, 매수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고민해 봤냐라는 거예요.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아니, 거기에 넉넉하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유영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안 나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권리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적인 문제가 얽혀있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 계속 사신다고 해서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거급여를 통해서 지원하고, 주거급여를 통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설득을 하고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부숴버리고서 새로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짓든 아니면 매각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한 거는 민간이니까 사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의한 정비를 추진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지가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꽤 오래 됐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좀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개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 우리 건축과장님으로 오시기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법도 그전에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도 사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께서 논의는 하셨을 거예요. 고민은 하셨겠죠. 그런데 시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상천 시장 때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것 철거해 버리려고 했는데 왜 못했죠, 그거는? 그 아파트 짓던 거요. 시립도서관 앞에.

○건축과장 유영진 똑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똑같은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거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전동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전)시장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그거 처리해서 청소년공간을 만들자, 돈 많이 들이지 말고서 하자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천 시장이 되고 나서 ‘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것도 임기 내에 무조건 철거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운 건 알지만 진짜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오규 위원장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8대 회의 때 7대 회의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만큼 어렵다는 애기입니다.

홍석용 위원 어려운데, 어려운거 알죠. 그런데 그거를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 게 숙제인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거는 국공유지인 토지 자체가 시유지고 도로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상황이라 그거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는 그렇게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는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홍석용 위원 법이 있으니 법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시가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면 예산 투입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10세대를 주거급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협의를 통하든 아니면 해서 매입해 버리는 거예요. 매입해 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건축물정비법 그 법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보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용해 보면 방법들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국토부의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게 2025년 거기에 반영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영원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올 연말에 나가시고 또 누가하겠어요. 능력 있는 과장님이 못하고 나가시는데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택정비팀에 이 업무를 별도로 특별히 줘가지고요. 주택정비팀에서 업무가 아직은 적기 때문에 재건축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팀에다가 이 업무를 줬어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선8기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보고하세요.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건축과장 유영진 결단이라는 건 아니, 이런…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1조 원 시대예요, 제천시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0세대 내보내고 그거 다 매입해 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홍석용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해 보세요. 시장님 어떻게 하실지 압니까, 또. ‘100억 원이 들더라도 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지적사항이 되면 시장님 보고가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행감 이래 하면.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과가, 제가 직접 보고드린 거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시장님이 이걸 모르실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직접, 제가 이거 종합적인 검토보고는 국장님까지 사실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규 국장님, 이거 시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직접 보고드린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만약에 3자가 매입의사가 있다면?

○건축과장 유영진 3자가 매입의사가 있으면 사면 되는 거죠.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그 땅은 지금 시 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권오규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다 사유시설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 사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3자가 매입의사가 있으면 모든 절차 상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당연히 행정적으로, 그게 바로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또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고.

○위원장 권오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여 3자가 이거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고 표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신 거니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부분도 한번, 3자가 매입할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만 힘들게 하려 그러지 마시고 땅이 나쁜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보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자연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직영과 위탁관리 중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수탁 협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 조정은 가능하나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1년 정도의 운영관리 후 전국유사사례 등을 비교분석 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위탁운영 시 특허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관내 환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업매뉴얼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현재 유지관리업체와 한 달여간의 수의계약 후 2022년도 7월 정식 수의계약 하였는데 업체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 저촉은 없으나 향후 업체, 계약방식 선정에 있어 지적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했을 때 화재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전시설 설치장소를 지상에 설치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전기충전시설 설치사업은 공동주택 등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설치 관리를 위해 우리 시는 협조공문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충청북도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공동주택의 99개소 중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조사원 3명을 투입하여 의무대상시설과 공동주택과 또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사를 3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사결과에 따라서 직접 맨투맨으로 지하에 설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으로다 충천시설 이전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첫 번째, 봉양 원박리에 몇 년째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데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위자 (주)세정에 대하여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취소를 하였으며 채권자인 농협자산관리공사에서 2022년 11월 해당 토지 매각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2월 20일 경매개시일이었으나 자산공사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여 향후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끝나면 향후 최종낙찰자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현재 도로변 청소는 잘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내지 골목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읍면동과 함께 이면도로 상습 거점 배출지역 문전배출 홍보 및 분리배출 방법에 대하여 5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는 매월 읍면동과 함께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한 이면도로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와 건물노후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환경정비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중 수탁업체 3개사별 사무공간 내 노후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소각제어시설, 음식물제어실, 정비사무실, 침출수제어실 등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휴게실, 세탁실 등 휴게정비공간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3월 20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 농촌지역에 가면 유난히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슬레이트 지붕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는 총 253개 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273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확대시행을 위하여 언론보도 홍보 및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많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타부서사업과도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개소당 325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최대 7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므로 금년도에는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하여 11년차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총 조사대상 4,417개 동 대비 2022년 말 현재 2,005개 동을 철거하여 45%정도를 추진한 상태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3년간의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2억 원, 1억 9천만 원, 1억 8천만 원, 거의 2억 원 가까이가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개소당 325만 원까지 최대지원이 되는데 이게 약325만 원을 가지고는 30평형 정도 내외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여야 되는데 연초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들어간다 그러면 포기하는 그런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추가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당연히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못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없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현재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비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 또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똑같이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인해서 인체에 많이 해로운 거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회의나 이럴 때 홍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모든 분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도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금년도에는 더욱 홍보에 열의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전년도까지는 봄․가을 이렇게 해 갖고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돼서 아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연중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질문드린대로 한 가지는 홍보의 문제, 한 가지는 진짜 어려워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한번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산림공원과장 심상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지적사항입니다.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에 1차분 사업비가 부족해서 2차 추경 때 부족분을 세우고 3차 추경에 또 추가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CCTV예산 3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없으며 추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방치유숲길 1차분 데크공사 시 폭이 좁아서 시민들이 교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 반대쪽 데크공사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은 2m폭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객들의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방치유숲길 데크공사 시 시방서 기준에 부합하게 시공 했지만 겨울철에 생길 수 있는 안전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완료 후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년제, 임시 이용중단, 논슬립 설치 등 시설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경 및 공원관리의 지적사항입니다.

제천시의 관문인 제천IC에서 제천시내로 들어오는 골목에 조경 및 공원을 특색 있게 관리해서 제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제천관문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2020년 시민행복과에서 신동교차로에 조경공사를 하였으며 향후 수목 보식, 조형물 및 조명설치 등을 통해 우리 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방지 대책 지적사항입니다.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만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경미한 것도 원인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등을 개정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인접지 산불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산불조심 홍보, 파쇄지원 등 산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제정에 대해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파쇄지원 확대 등 산불 원인별 방지대책을 세워 산불이 나지 않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주말에 3건 하고 오늘 새벽에 산불이 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관리 지적사항입니다.

의림지 피제골 도로를 특화거리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 또는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품가로수길로 만들 수 있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림지 피제골 구간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서 가지치기, 필요 구간 보식, 잡목제거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특히 금성면∼청풍리조트 구간에 가로수 고사목이 많은데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에 일부 고사목을 제거 조치완료 하였으며 올해도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제거 구간 보식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으면 죽이지 말고 살려야 하는데 가로수에 물을 주고 시비를 주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비료주기와 관수작업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육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으며, 시기별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불량해진 가로수 생육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사업 지적사항입니다.

몇몇 사업의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였는데 사업비 추산 시 세밀하게 따져보아 가급적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사업검토 및 계획수립으로 사업비 증가와 같은 설계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산불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시고 산림공원과 직원들과 진짜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방치유숲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저번 주 주말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학생들이 데크를 올라가 갖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누가 물에 빠졌을 때 구조용으로 던지는 거 있죠, 왜. 그게 뭐라 그러죠. 구명조끼.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구명조끼.

김진환 위원 그게 한 중간중간에 설치가 돼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걷기 길을 해 놓은 거지 물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에 접근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을 키울 염려가 있어서 그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쉽게 말하면 데크길 다 완공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아니요, 아직.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어제 그제도 갔다 왔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니면 안 되는데 시민들이 공사 중에 그거를 다니는 것을 저희가 가면서도 여러 분을 만나서, 그런데 자유롭게 다니는 거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부분부분 시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통제를 해놨고 다 준공이 되면 별도로 대책을 수립을 하겠지만 안전대책은 저희가 충분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놀이를 병행해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그냥 단지 다른 건 없고 시민들이 데크 위에 올라가 갖고 사진 찍다가 물에 떨어질까 봐 그래 갖고 중간중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셨으면 그거 때문에 문의 드린 겁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 하여튼간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푹 쉬시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사진 찍다가 혹시 물에 빠지면 그때 이제 구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럼 대책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지금은 공사 중이라도 공사 중 아니어도 다 완료돼도 그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찍어서 물에 빠지는 사람까지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해야 된다…

이경리 위원 아니, 사진을 찍든 안 찍든 혹시, 거기 데크길이 물가랑 붙어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저희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추후 저희가 또 보완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예방하는 그런 이렇게 예방하시는 분이 비치되어 있거나.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시설 및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잘 지도감독해서 사업비가 더 투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벼 도정시설과 보관창고 신축은 친환경의림지뜰쌀의 상시 도정 및 보관으로 효율적 판매․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오늘 3월 22일 기준 도정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건축물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중에 준공처리 할 예정으로 당초 예산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의림지뜰은 제천의 역사이고 제천의 미래이기 때문에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의림지뜰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향후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조성사업은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와 그 몽리구역인 의림지뜰의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원도심 체류형관광 중심지 조성을 통해 중부권 최대의 관광메카로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의림지뜰 보존방안을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에 대한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변경 시 또 사업시행 시,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시에도 의림지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의림지뜰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림지뜰에서 농경문화축제를 했는데 향후 이런 축제 시에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옛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제천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사업추진부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경문화예술제 주관단체인 문화재단 및 농업정책과와 협력하여 탈곡기 등 과거 농기구와 현대식 트랙터, 드론 등을 함께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등 행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완성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연치유 특구 내 의병창의마을이라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명칭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으니 시민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명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연계한 관광기반 및 지역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연치유단지 안에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수립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에 의거 의병창의마을로 반영되었으며 명칭 및 사업내용 변경 없이 자연치유특구 내 설치로 문체부와 협의 완료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국도비보조사업명으로 국도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업명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 완료 후에 특구계획에 적합하면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트랙터 보니까 특정회사의 제품만 쭉 전시가 돼있고 하는데 좀 더 여러 회사의 제품을 전시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농경문화축제 주관은 문화재단 및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 장소가 의림지뜰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관부서의 문화재단이라든가 농업정책과에 또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무거운 감도 있는데 혹시 시내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거 보고는 계시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재정립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이 시민들,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 사업 1,760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지역에 그런 반대 현수막 있는 것도 제가 봤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은 한 3년, 4년 전부터 구상을 했었고 또 당초계획 시에도 공청회라든가 시민설명회 이런 건 다 거쳤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또 선거과정에서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간담회 때도 2회에 걸쳐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업시행 한다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시민들 분들께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작업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시민연대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는데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제천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무슨 일을 하든 추진을 하든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지만 지역에 이러한 이슈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나눠지는 부분들 이런 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우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을 지금 계획이 서있는, 우리가 추진을 해서 불과 10년 이내에 후회할 수 있는 것들은 지양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과장님․팀장님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해를 얻으려고 많이 하시는 거는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제천시를 이끌어가는 더, 표현상에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부시장님․시장님들의 적극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천에 이렇게 대형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시민 설득과정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도 좀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 장희선 도시성장추진단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축소 및 취소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전반적인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에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직원화합 행사 등을 진행하여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으며, 그동안 두 차례의 교육 및 화합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직변경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재단에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문화체험관 관련입니다.

식문화체험관은 기부채납 건물로 2011년∼ 2031년 9월까지 20년간 씨유그린주식회사에 무상사용권이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젠한방바이오에 2024년 8월까지 전대승인 되어 있으나 내부시설 정비 중 전대업체 개인사정으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식문화체험관을 제대로 운영할 업체의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것과 아울러서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하여 엑스포공원 전체 시설의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면 시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 나오셔서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교육 및 워크숍, 직원화합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몇 번한 근거가 있나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교육을 두 번하고 아마 화합행사는 한 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3월 2일 날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을 하셨는데 보직변경이나 이런 어떤 조치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어떤.

박영기 위원 보직변경이나 직원들 이렇게 한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추진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알고 싶어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까지 한 거는 없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예, 결과물은 없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예.

박영기 위원 혹시 새로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분 함자는 어떻게 되시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조정희.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 한번도 뵌 적도 없고 저희가 관련 상임위인데도 아직까지 제가 얼굴도 한번 못 봬서 뵙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함자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을 하는 그 과정은 투명하게 다 된 거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투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 전임 이사장님 임기가 12월이었었어요. 12월이었었는데 갑자기 재단문제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급박스럽게 이게 이사장 선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시의회 하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소통 못한 거는 저희들 잘못이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우리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저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면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연봉이 9,700만 원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9천만 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9천만 원입니까?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연봉의 책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규정상 한방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되면 그 연봉을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예산성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견돼있었으면 미리 여기 와서 이런 연봉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방통행이지 않느냐. 어찌됐든 간에 의회가 있고 이런 연봉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다 보도가 된 다음에 위원들이 알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월 2일 날 임명장을 주신 거는 맞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3월 2일에서부터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어서 4월 달부터 출근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급박하게 선임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사장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와서 정상근무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분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 가족의 그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대로 빨리 와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조금 아마 공백은 있지만 그런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불가피하게 변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보고나 어떤 말씀을 들은 건 아니고 시내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3월 14일 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출근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까지 하루밖에 출근을 안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역시 출근을 안 하셨고 직원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 관계, 집 구입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변명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건 문제가 있다. 개인이 이사를 하거나 방을 구하는 거는 주말에 하면 되고 아니면 정당하게 휴가처리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월 2일 날 임명장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고 3월 14일까지 하루밖에 출근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시내에 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런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확실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는 우리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인권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피해를 본 직원들도 속속이 제가 몇 분이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환골탈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께 바라보여지는 것이 극히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는데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하여간 재단뿐만이 아니고 한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새로되신 이사장님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도 세심하게 지켜보고 지적할 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이경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잘 들립니다.

이경리 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공백시간은 임금이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아니요. 규정에 맞게 연가처리를 하든지 또 일할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어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규정에 맞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경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단장님 오랜만에 설명자리에 앉으시니까 괜찮으세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괜찮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식문화체험관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고 팀장님께서 보고를 왔어요. 식문화체험관이 처음에 준공이 언제 됐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2011년인가 2013년, 2011년이요.

홍석용 위원 2011년 준공되고 나서 몇 년간 사용을 했을까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초창기 때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했던 것 같은데.

홍석용 위원 거의 비어 있었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거의 비어 있었다고 봐야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당장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됩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렇죠.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이거를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에서 여태까지 투자한 예산이 있는데 활용도 못하고 비워놨다가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한방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게 없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예산을 또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글쎄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

홍석용 위원 시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했잖아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건물이 사실은 우리 제천시 소유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제천시에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홍석용 위원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제천시민들이 낸 세금만큼 거기서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게 있냐고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래서 지금까지 기여한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8억 4천만 원인가요, 팀장님? 8억 4천만 원 투입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8억 원 해서 한 16억 원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투입해 가지고 또 만약에 멈춰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거는 제가 그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어느 정도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저게 2031년이 되면 저희들 시소유로 돌아와요.

홍석용 위원 맞습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관리가 안 돼 있고 이러니까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라든지…

홍석용 위원 자, 단장님 봐봐요. 그런데 우리가 8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2031년까지 비워놨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2031년도에 우리가 완전히 인수받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되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활성화 계획하고는 사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럼 2031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써라 그러면 8년 동안은 비워놔야 되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대를 해라. 2031년도까지 우리 시가 쓸 수 있게끔 어차피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대해서 다른 업체에 줄 거 아니에요. 준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고가. 이거 저거 사업을 하겠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2031년까지 쓰겠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왕 예산 투입하는 거를.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글쎄요. 그 제안이 타당하고 또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전대하는 거보다는 거기 자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홍석용 위원 2031년 이후에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런 전혀 전대를 해서라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불능상태가 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설명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전대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다. 그렇지만 먼저 우선적인 거는 그 자체 내에서 자구책으로 나와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해서 지금 거기 업체에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쓰다가 2031년도에 시로 넘어왔어요, 소유가.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잘해, 그러면 시 소유가 되더라도 그 업체에 줄 수가 있어요, 계속.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줄 수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를. 자구책을 여태까지 비워놨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해 가지고 2023년도인데 여태까지 비워놨다가…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럼 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대를 해서 하더라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렇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리모델링을 먼저 해 주는 것도 이게 순서상으로는.

홍석용 위원 단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만약에 활용방안을 찾으면…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이거를 그 내부 인테리어를 우리가 다 해 준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외관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가 그런 활용방안, 또 활용방안을 찾다 보면 또 몇 년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용역이라도 줘야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 그럼 우리가 어차피 들여야 될 리모델링비면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대신에 저는 관에서 그거 하는 거 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홍석용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민에서 하면 정말 좋아요. 공무원들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제가 브리핑도 받고 이랬었는데 의외로…

홍석용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비워놨단 말이에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임명규 팀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홍석용 위원 자, 단장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의회에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어떤 업체가 어떤 품목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라고 가져와야죠.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게 이제…

홍석용 위원 그냥 여기 어느 업체가 뭘 한다는데 리모델링해 주면 된다더라, 엘리베이터 놔주면 한다는데 엘리베이터 놔주는데 외관하는데 8억 4천만 원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주세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건 조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제천시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지만서도 그게 씨유그린과 전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미리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단장님 왜 이러세요, 진짜.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런 거죠. 왜냐 하면 운영권이 있는 자 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려고 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승인을 해서 엘리베이터 다 놔줬는데 또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한 5년 동안 또 문 닫아놨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은 가능성 있는지 의회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저도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 그러면 씨유그린 관계에서 연결돼있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8억 4천만 원을 해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3자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임대료는 누가 수입이 남는 겁니까?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임대료는 씨유그린에서 나겠죠.

○위원장 권오규 그럼 시에서는 다 해 주고 씨유에서 임대료까지 받게끔 해 주는 거네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그렇죠. 운영권 자체는 그렇게 있고 건물은 우리 소유니까 건물에 들어와서, 전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전세입주자들이 올 수 있게끔 뭐를 이렇게 해 주는…

○위원장 권오규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고 치더라도, 그네들하고 건물 부분에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치고 임대료도 걔들이 받게 해 준다?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 주고 입장이 난처하지 않나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글쎄요. 정확한 그거를 모르지만 건물 자체가 우리 소유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임대료를 누가 받든지 그걸 떠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단, 이게 출발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런 활성화를 꼭 식문화체험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데서 출발한 거고요.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비가 필요한 거니까.

○위원장 권오규 씨유그린이라는 업체가 거의 정확히 제가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생력이 있는 회사인가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사실은 저도 이런 말할지, 정확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런 말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보고하실 때 디테일 하게 확인하시고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의회 쪽에서도 며칠 전에 담당팀장이 보고를 하셔서 시작이 된 일인데 검토가, 8억 4천만 원이란 돈이 들어갈, 갑자기 나온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안전정책과장박재영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산림공원과장심상일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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