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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6.0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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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월 22일 (금) 10:01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3.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제천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7.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

8. 제12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제천시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

11. 제천시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12. 제천시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13.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건축허가등현장조사및검사확인업무민간위탁동의안

15.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

16.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

17.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민간위탁동의안

18. 제천시한방엑스포공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19. 제천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운영민간위탁동의안

20.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1.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12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건축허가등현장조사및검사확인업무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7.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천시한방엑스포공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천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4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누구나 공감하는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4년 6월 세명대학교가 하남시로부터 대학유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제천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되었고 제천 시민 여러분들은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민 여러분이 하나되어 마음을 다하여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심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예, 시장님이 민선 6기 출범된 후 2014년 7월 2일 취임식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오늘부로 저 이근규 시장과 함께 세명대학교는 제천시를 이끌어갈 견인차가 되기 위해 그 계획을 접고” 이렇게 계획을 접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명대 하남캠퍼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책임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가 당선자 시절에 세명대학을 방문해서 미군기지 공여지역은 환경오염관계로 인해서 대학이 옮겨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2014년 6월 훨씬 전에 미군공여지역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미 이화여대와 세명대에서 파주시에 대학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파주시에 미군공여…….

김꽃임 의원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제가 물은 것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파주에 갈 수 없게된 상황을 총장께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셨고, 저희에게 설명을 같이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미군공여지역에는 종합대학이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합의하고, 세명대학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시민 사회에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세명대 김유성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하고 사실상 세명대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세명대뿐만 아니라, 세명대가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대학이 가는 것은 옮지 않다. 적절치 않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총체적인 여러 가지의 이론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명대가 하남시로 가는 계획을 접었다 그 말씀은 아니셨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계획을 접었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세명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이 미군공여지역에 가는 것은 우리 한미관계에 있어서 환경오염 관련된 것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은 일단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랬기 때문에 세명대도 가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런데 그것은 당선자 신분이셨을 때 논의하신 사항이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이 영상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취임되시고…….

○제천시장 이근규 취임식이죠.

김꽃임 의원 예,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천 시민 분들은 세명대가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접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것은 인정하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랬을 수 있고 그러길 바랐죠.

김꽃임 의원 아니, 그러길 바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조금 여러 가지로 시민 분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킨 것 아니었나. 그때만 해도 시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세명대가 간다는 것을 이전 계획을 철회를 하고 계획을 접었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민 분들은 막연하게 세명대가 간다고 그것에 대한 이전 걱정보다는 시장님은 안 간다고 계획을 접었다고 하는데 세명대는 간다고 하니 그러면서 저는 세명대와 제천시가 갈등이 더 심화되고, 우리 제천 시민 분들에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취임식에서 하신 취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나 언론보도로 인해서 해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발언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건지.

○제천시장 이근규 그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는 자리죠, 사실은. 그런데 그날 마침 총장님이 오셔서, 뒤쪽 자리에 계셔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드리고 그전에 당선자 시절에 찾아가서 말씀 나눈 것들을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고 허락을 받고, 허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한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제천 사회에 이미 세명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줄 시기가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는 세명대학이 올바른 행정적 판단이나 올바른 교육자적인 판단에서 그 계획을 접는 것이 맞고, 그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취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을 담고 한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세명대학교도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로 자구책의 하나로 세명대 하남시 수도권으로의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취임식 전에 김유성 총장님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계획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김유성 총장님 혼자…….

○제천시장 이근규 김유성 총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오히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었을 수 있어요.

총장님처럼 대학이 과연 재단의 것이냐, 아니면 대학은 대학과 교수와 교직원과 학생, 함께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냐 여기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이 마치 재단 운영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전당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함께 하는 곳이에요. 재단은 거기에 출연하는 하나의 법적인 교육법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대학 문제를 이전하는 부분은 재단의 의지이지 대학 자체의 총적인 의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김유성 총장님이 계셨으면 이 문제를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최소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양식,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최소한 대학이 아카데미로서의 기본적인 대학설립의 취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존중해가야지 지금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소한다고 한다면 어느 대학이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겠습니까?

전부 다 수도권에 세우죠.

수도권에 대학입학총량제라고 해서 묶어놓은 이유는 학생 수에 따라서 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시장 논리가 아니고, 대학은 국가를 고루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육성법」으로 지방에 설립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줘서, 또 우리 지역만 봐도 토지 매입과정이나 대학설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지방대학과 서울대학, 혹은 지방민과 서울민이 고루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거죠, 사실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대학이 옮겨가려는 취지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 차원서 봤을 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를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학원을 설립해서 돈을 벌자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학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것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더 양질의 교육과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함으로써 학생들을 더 유입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지역과 사회와 또는 정부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 김유성 총장은…….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서울대학에서도 학교에 오래 계셨고, 또 대학이 무엇인지, 대학 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치를 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무슨 재단과 반목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대학이 가진 가치와 대학이 가진 최소한의 소명을 충실히 존중해갈 것이다. 이런 신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대학의 가치와 여러 가지 대학의 상황들에 의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에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 관계자 분들은 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천시의 세명대가 지금 경기도 하남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전 설립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또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저는 첫 번째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에서 이 세명대 이전문제를 언론에서 공론화하고, 두 번째는 취임식 때 시장님께서 계획을 접었다고 공론화하시면서 세명대하고 제천시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해야될 이런 상황들이 악화일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명대측 관계자분과도 만났고요.

그런데 제천시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천시가 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간혹, 지금 말씀드리면 세명대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그것을 우리 시민 분들 제천시 대학,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자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1년 넘게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의 시장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세명대하고의 여러 가지 처음부터 논의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을 더 실타래가 엉키듯이 엉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우리 시장님의 수장으로서의 앞으로도 그렇고 임기까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십사.

왜냐 하면 제천시 수장으로서 하는 말은 다 우리 시민 분들이 봤을 때 100%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취임식에서 하신 계획을 접었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았나, 그 취임식 자리에서 그 직전에 총장님하고 나눈 대화, 이런 대화를 취임사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자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자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표현 방식일 테니까 제가 깊게 새겨보겠는데요.

일단 저도 그 취임식 자리에서, 제가 선거도 아니고 당선된 사람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총장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고 본인도 동의를 하셨어요. 일단 본인과의 대화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문제로 간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2010년 3월 2일에 지방에 있는 학교가 서울로 가게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김꽃임 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 잠시 뒤에…….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잠깐만요.

김꽃임 의원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왜 취임식 때 그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4년이 넘도록 지역사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된 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김꽃임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제가 TV 토론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TV 토론회 때 그것을 질문해서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사전에 상대후보 진영에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시를 했어요. 왜냐 하면 세명대학 이전에 대한 문제를 이슈로 만들기 위한 저의 절차였다. 이런 뜻입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책임 있는 자세에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제가 비판을 받더라도 세명대학 이전을 막는 게 저의 과제입니다.

저를 아무리 욕하여도 세명대학을 막아낼 수 있다면 그럼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할 거예요.

김꽃임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인 저도, 도지사도 그런 품위 없이 복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지 않습니다. 품위가지고 따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꽃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과 제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김꽃임 의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는 것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은 물론 하시겠지만, 행정에…….

○제천시장 이근규 8만 5천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시민 모두가 다 일단은 막아내 달라 이거예요.

김꽃임 의원 제천시의 수장으로서의 해야 할 지켜야 할 예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막아만 낼 수 있다면 서울 종로 바닥에 가서 춤을 출거예요. 그런 것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김꽃임 의원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취임식에 했던 말, 이것은 표현방식의 차이가 아니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산된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김꽃임 의원 너무 섣불리 우리 시장님께서 세명대하고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사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않나 저는 그 점을 짚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세명대하고 협의하지도 않고”라는 얘기는 막아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막아내고 구체적으로 세명대가 계획을 접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날 총장님하고도 협의해서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꽃임 의원 그러면 논의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계획을 접는 것으로 나왔으면 세명대가 이전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재단이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아까 만나서 세명대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다.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세명대재단하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경영을 위주로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학에는 재단과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재단과 대학교 운영 측과, 교수죠. 그리고 교직원과 대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얘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재단은…….

김꽃임 의원 저는…….

○제천시장 이근규 재단은요. 학교 전체를 옮겨갈 수 있다면 더 가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김꽃임 의원 세명대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우리 시장님이 취임 당시부터 무던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 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말씀 중에도…….

김꽃임 의원 그렇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마치 세명대학교에서 공청회도 요청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 시에서 안했다는 이렇게 하는 말씀이 담겨 있길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재단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 불이 막 붙어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하고 논의를 하면 세명대학교 하고 마치 제천시의 시민들이 싸우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만류한 거예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합의를 도출해가자는 그런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가려고 하는 곳과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 만나서 무슨 공청회가 됩니까.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오히려 대학과 지역 사회를 갈등으로 유발시키는 것 아니에요.

김꽃임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제가 시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씀해주시면 제가 사실에 근거한 답만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저도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이후로 세명대와의 관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고 시민의 혼란이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말씀하셨죠?

4년 전에 개정이 됐다.

○제천시장 이근규 6년 전에, 2010년 3월 31일자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6년.

○제천시장 이근규 원래…….

김꽃임 의원 지방선거 하실 때는 4년 전이었고요. 201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한테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예, 2006년도에 처음에 설립됐다가…… 예, 잘 아시겠죠.

김꽃임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 특별법 해서 시행령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원래 우리 의원님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김꽃임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17대 국회의원, 서재관 국회의원이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에 반환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때는 학교는 들어가 있지 않았죠.

김꽃임 의원 학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릴까요?

2006년도에도 이미 학교가 갈 수 있도록 특별법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송광호 의원님이 국회의원 시절이었죠. 그때 개정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학교는 있고요. 워낙에 학교는 갈 수 있고, 어디를 가냐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지역이 하나 더 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잘못알고 계신데요.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될 때부터 학교는 이미 갈 수 있도록 법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치인들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논란이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김꽃임 의원 아니, 아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천시장 이근규 모든 법은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꽃임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4년 동안 그 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미 이 법이 학교가 갈 수 있게끔, 반환구역에 갈 수 있게끔 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때 2006년도면 앞으로 10년을 예측하지 못하고 입법기관이나 관계자 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방대학이나 여러 가지로 앞으로 예측을 하고 이 법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의 분들의 책임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여러 지방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천시장 이근규 말씀 중에 메모가 와서…….

김꽃임 의원 예, 말씀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회의록 상태 때문에 조정해 드릴게요.

2006년도 법안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만 갈 수 있었어요.

김꽃임 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데 2010년도에 개정됐을 때는 공여구역 내에도 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으니까요.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학교는 갈 수 있었다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확실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것은.

미군 공역지역 주변지역에 가는 것과 공여지역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나중의 문제인데, 일단 회의록 자료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6년도 제정 당시에는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만 갈 수 있었고, 원래 원안에는. 개정안에는 2010년도 3월 2일에 개정된 것은 공여구역 내까지도 대학이 갈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김꽃임 의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학교를 얘기하실 때 2010년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공여구역 내에 갈 수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주변지역에는 누가 갑니까, 미군기지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가요. 원래 핵심은 미군기지 있는 그 땅이 재단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남에 있는 우리가 아는 기지는 통신대기지예요. 거기 땅은 지금 하남에,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죄송하지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이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사실상 만약 위치변경 승인 허가가 나면 200만 원 이상 뛸 겁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천시장 이근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여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꽃임 의원 그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제2소 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향후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일단은 아시다시피 여야가 모여 있는데 법사위원회는 원래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제도를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작년 4월 30일 날 안행위를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어 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하던 모두가 모여서, 의원들까지도 이것은 일체 보도자료 내지 말고 알리지 말자, 일단 최종적으로 법사위까지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는 포괄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통과가 되니까 그때까지 막자고 보도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은 둘째쳐놓고 5월 초에 보도가 나가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또 하남이나 경기도 광주, 포천, 파주 일대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나서서 개정안 작업을 막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그 작업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맞대응하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논란이 심해지니까 소위원회에서 두 번의 안건이 상정된 것만 해도 거의 기적적인, 시의 공무원, 시민들, 또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을 기울여서 두 번까지는 상정되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부적인 상황은 이번 4․13총선에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법안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걱정에 덧붙여서 지금 여야 간 상황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가 과거 같지 않고, 국회 자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4․13총선 전에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상당수, 지금 현재 야당의 지도부 상당수가 이 법은 헌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기재부나 국무총리실, 모든 정부부서, 한전이나 주요한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까지 만들어 낸 국토 균형개발에 대한 모든 국가의 기조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방대학 육성법」으로 굉장히 많이 그동안 지방대학을 키워왔는데, 이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역행이다. 여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월 13일 총선까지 어렵다면, 총선 직후에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이상 되는 동안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많은 민생법안과 다양한 법안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법률안 처리하는 국회가 열립니다.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저의 입장, 시나 시민단체, 또 의회에서 같이 협력할 것은 여야 간 지방균형발전협의체에서 다 공개적으로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강원권․경상권․호남권 일대에 출마하는 여야의 후보들을 고루 저희가 접촉해서 법률안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걸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일단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는, 다 알고 계시지만 심의 보류하고 있는데, 심의 보류 자체에 행정적인 의지를 좀 더 연장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도 국회의원이 한 50명됩니다. 거기에 수도권까지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 수에 굉장히 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 개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 법을 개정한 이후로도, 개정안을 올린 이후에 지금 1년 넘게 사실이 이 법 때문에 시장님도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제천 시민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천 시민 분들도 할 수 있는 역할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했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더 총력을 다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13 총선 전에 19대 국회의원 임기 때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상대로 지방대학 소재지에 나오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약사항을 다 걸어야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총선 이후, 5월 달 새로 국회의원들 되고 나서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의, 카드 중의 하나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소원심판청구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일단 우선 아까 말씀 중에 시장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저 혼자한 노력은 아니고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애썼고, 저는 대표성을 가지고 일할 때 애를 쓴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께서 저보다 더 열심히 뛰고, 또 도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균형발전협의체라는 것이 각 시․도지사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 현역의원들 모임까지 거기서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각 당 대표들에게, 또 국회의장에게 건의를 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막고 나서니까 참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죠. 우리 지역에도 만약 송광호 의원님이 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계셨으면 반드시 해결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법률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시겠지만 전략적인 측면, 또 전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소원 문제는 그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또 각종 법률적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헌법소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천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치열한 의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헌법소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한 취지는 법적으로 물론 절차도 밟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소원을 통해서―이것은 도하고도 제가 협의를 같이 해서 추진한 건데요―시간을 좀 유예를 시키자. 이런 취지를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는, 이 법안 자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됐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헌법소원청구를 하셨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죠.

○제천시장 이근규 각하된 거죠.

김꽃임 의원 예, 그러면 각하가 언제 났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날짜를 알려드려야 합니까?

김꽃임 의원 그래도 대략, 1월 초쯤인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1월 5일이죠.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원래 신청하고 30일 안에 나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각하인지 기각이든지 여러 가지로 결정이 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장 이근규 혹시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긴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꼭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염려하는 마음에서 궁금하신 내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김꽃임 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측면과 전술적 측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든 더 연장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카드로 쓰시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래서 다 공감을 하셔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고, 우리 청구인단이 한 1100명 넘게 모집이 됐었어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제가 신청할 때도 이것은 공지하지 않았고요. 공지하지 않고 또 언론에도 엠바고를 요청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전략적 측면에 대한 고려니까 목표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정도 선에서 대화를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에서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프레임이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엠바고 요청을 할 만큼 과연 알리지 않을 상황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판단을 다르게 하더라도 시장이 집행하는 것에 대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꼬였는지, 이 법률안이 왜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걱정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여기서 논란하고 싶지 않아서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세명대가 하남시에 캠퍼스 설립 안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각하 결정이 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분들도 알아야 하고, 지금 시점부터 정말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대응모색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꼭 단선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법률안 개정은 정치권에 있어서의 문제잖아요.

김꽃임 의원 모든 문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문제점을 알았을 때 저는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장 이근규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 법안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 법안이 개정이 되더라도 하남시는…….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잠깐만요. 하남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문제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이미 동두천, 파주 다른 지역에 옮겨갈 대학은 다 갔습니다. 승인허가 다 났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명대 하나에요. 그것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슈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것이 너무 빨리 공표가 되고 정치적 이슈가 되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다, 시의회도 결의안 내주셔서 힘이 돼 주셨고, 도의회도 결의안 내주셔서 힘이 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런 절차상 혹시 지적하시거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개적으로 이것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저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의회, 도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알아야 하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1월 초에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또 의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드린 말씀은 정치 문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꽃임 의원 여기까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PPT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 열린시장실 이교범 시장님의 5대 핵심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지금 종합대학병원 건립을 동시에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금 공약실적 확인을 해보면 유치추진대학이 세명대학교이고, 대학규모 및 시설을 보면 약 2150명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명대가 이전할 2138명하고 아주 거의 맞는다고 보고요. 한방병원이고, 우선 1차 학생으로 2천 명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약 5600명 수준으로 증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하남시 쪽에도 물어보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 여러 가지 상황을 찾아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600명 수준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사실 관계를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 내용까지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는 범위를 하나 걱정하실까봐 의회와 시민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남시에 있는 대학유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상당히 많이 만나봤어요. 추진위원장도 교육감 출신이신데, 다 만나봤는데 한방병원이 오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명대학은 한방병원이 오는 것으로, 한의과대학이 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한방병원 못가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꽃임 의원 아니, 한방병원은 갈 수 있습니다. 한의대학교가 못가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한의대학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이 아니라 한의과대학을 상징하는 것이죠. 병원 하나 오는 것을 따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했더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기대치고, 늘 출발할 때 세명대 출발할 때는 지금 학생 수처럼 많지 않았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갔다는 희망과 계획일 텐데, 아시겠지만 중앙대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했었죠, 수년간. 늘 대학을 유치하는 팀에서는 저런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비전으로 보기에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사실관계를…….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여기 세명대학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테니까 문서에 의해서…….

김꽃임 의원 그 제안서를 보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제천시장 이근규 예, 비공개 자료니까요.

김꽃임 의원 예, 비공개 자료. 그래서 우리 세명대에서 말씀하신 2천 명 수준의, 2138명 수준의 이전계획은 4년치 계획입니다. 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저렇게 구체적인 5600명 수준까지 증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의회에 서면제출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질문은,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세명대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을 9월 21일 날 했고, 교육부에서 심의보류로 해당 대학에 통보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신청도 받아주고,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인가도 설립위원회에서 합니다.

대학이 위치변경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역주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201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이미 공지한 사실이죠.

김꽃임 의원 예, 지역주민동의서를 세명대에서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명대학교에서 지역주민을 대체하는 대학교 현직 교수와 교직원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교육부에 관계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세명대 측에서 제출한 서류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명대 관계자 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의서를 제출했느냐고 했더니 미 제출했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면 이 부분은…….

김꽃임 의원 이 부분은 사실 관계…….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확인할 텐데 일단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받은 것은 사실이고…….

김꽃임 의원 그것은 총학생회장하고 해서 작년 여름에 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학생들도 있지만 교수들한테 거의 받았는데요.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동의서의 내용이, 우리 의원님도 여러 가지 감사하고 다 하시지만 보면 알잖아요. 일반 시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취지가 지역사회 갈등 없이 이것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취지잖아요.

김꽃임 의원 그렇죠,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아시지만 8만 5천 명의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총리까지 만나고, 교육위원장도 다 만나고 워낙 시끄러워져 있으니까 지역사회 반발이 세구나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간주했어요. 교육부에서 저한테 동의 받은 사람들이 직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동의서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있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저는 추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김꽃임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동의서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교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첨부서류로 요구를 했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논의안건으로 상정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심사위원회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 지역주민동의서는 시장님이 확인한 것처럼 대학 관계자와 이해관계 학생들한테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동의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제천시민이라면 단 한 분이라도 세명대가 하남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에 대한 대처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처로 2014년 11월 달에 이미 제가 의회 의장을 가서 만나고, 또 그쪽 지역 하남시장도 2014년 12월에 가서 만나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첩을 했고, 2015년 3월 달에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지만 사실 일종의 데몬스테이션(Demonstration)의 효과가 있는데 국회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전국적인 뉴스와 전국적 이슈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셨던 것에 대한 행동적인 상반된 입장이라서 어떠한 동의서가 들어와도 이러한 집회와 행위를 통해서 펼쳐진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확신하는 것은 교육부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의를 하더라도 통과되기 어렵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저희가 지난번에 새누리당 제천․단양 오찬간담회를 경대수 의원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때 제천 의원님들이 모두 교육부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20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까지는 보류로 해 달라,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했더니 경대수 의원님께서 교육부 총리하고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김꽃임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이미 5월 29일까지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참고하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모르니까 늘 자꾸 챙겨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은 하남시가 세명대 예정지역인 하산곡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합니다.

영주 동양대가 2016년도 올해 3월 달에 동두천시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캠프 캐슬이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중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어서 문제가 돼 여러 사업의 지연이 됐었습니다.

2015년 작년, 10월 달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 현황 자료를 보면요, ppt 한 장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 하산곡동에 세명대가 옮겨갈 지역 인근에 하남 콜번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또한 TPH, BTEX, 아연, 니켈 이런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남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제천시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평가는 없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바로 그게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란하지 못했던 핵심 중의 하나인데요. 파주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장황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당초에 학교를 가게 할 수 있던 원래 법안은 주변지역까지는 오염에 대한 일반지역이니까요. 그런데 미군공여지역으로 들어 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유발효과는 굉장히 저렴하게 좋아졌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는 군사적 입장에서 약소국의 입장에서 환경오염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지난해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미군이 최근 평택이나 오산기지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물질들이…….

김꽃임 의원 환경오염이요.

○제천시장 이근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정신,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 거기에 더해서 한․미 간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시에서 국회와 각 정당을 설득한 논리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세명대가 하남시에 캠퍼스 설립이 된다고 가정하면 큰 틀에서는 제천 모든 지역, 모든 시민들한테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학주변 인근상가, 원룸 이런 분들은 아주 직격탄을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가정을 상대로 긴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세명대학은 반드시 막아야 할 과제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 초부터 시민 사회와 공감하는 논의의 의제로 삼아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로 단계별이나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하여튼 세명대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의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력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세명대 지방대학의 입장과 단 한 명의 학생도 떠나보낼 수 없는 제천시의 입장,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학관계자, 제천시, 시민 분들과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대화의 물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뿌리 깊은 문제부터 우리 제천시에서 앞장서서 지방대학이 존립할 수 있는 방안들로 여러 가지 방안모색을 저도 해서 우리 제천시와 세명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올해 초부터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제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이근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제천시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는 더 총력을 다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12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58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1일 개의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매월 8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건축허가등현장조사및검사확인업무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7.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천시한방엑스포공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천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1일 개의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운영 등으로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안건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4일 1일 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6건이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여비 집행률 제고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홍보, 민원 접수 안내문을 통한 민원인 편의 도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만큼 제천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 정산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 후 차별화된 아이템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단계부터 간담회나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의 충분한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국제음악영화제 및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축제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영화의 거리 조성, 주변공원 특화 등 운영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5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7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법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청사 내외 및 도심 곳곳에 공공목적 현수막 등이 불법적으로 걸려 있음에도 소극적 지도․단속으로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시야를 가려 시민안전을 위협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단속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셋째,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에 사업을 시행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를 위반하였으며, 토지 임대료 산정 또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고,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63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이상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된 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처리된 조례안 운영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사후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곧 있을 설 연휴기간 중 설 성수품과 생필품 물가 관리, 설 연휴 전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 지급 방안,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위한 특별교통 대책 방안도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뜻있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박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산림공원과장 신남섭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고광호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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