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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2차 본회의(2023.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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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4월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4.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한명숙․박해윤 의원 찬성)

o. 5분 자유발언(윤치국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 개의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상위법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이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4.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4월 18일에 개회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화재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및 중복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제천시 경관 구조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우리 시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천시 특화형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적인 중점경관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 개의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취득,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4월 18일 개회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이 승인 완료되어 사업부지 편입 토지 및 건축물 취득․처분현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주차장이 부족하여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가 및 주택가 내 주차장 영구 조성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제천시 천남동 319-6번지 등 5필지 일원에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농촌인구 굽감 시대를 맞아 내․외국인 근로자 상시 공급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장기체류 인력을 통한 지역 농촌인구 유입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사업 등 총 15건, 10억 5,088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불승인이 없으며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제천시의회 부의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권력의 예속에서 탈피하여 지방행정은 그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과거 중앙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장․군수를 이제 직접 그 지역주민들이 선출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자결주의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지방의원까지 선출해서 단체장의 독선을 막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인 원리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완결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목적은 지방정치가 중앙권력으로부터 분리 독립 선언한 것입니다. 중앙정치에 간섭받지 않고 지방에 작은 정부가 생긴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동의합니다.

이재신 의원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 맞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신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입각하여 중앙정치 하는 국회의원은 지방정치에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본적인 걸 묻습니다, 근본적인 걸. 기본적인 걸 묻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간섭보다도 자기 의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견을 개시할 수 있겠죠. 개진할 수 있겠죠.

이재신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의 순수 취지와 목적은 중앙정부,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해서 그 지역에, 지역에 일하시는 분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아닙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죠. 간섭은 안 되지만…

이재신 의원 제가 간섭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죠.

이재신 의원 자, 그러나 최근에 제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제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고려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소속의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여당의원들 주도로 부결시킨 이상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조례안이 이틀 뒤 본회의장에서 다시 여당의원들의 선회로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당초에 삭감되었던 국제음악영화제 10억 원 예산안이 추경으로 계획예산과에 올라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쉬어가는 국제음악영화제의 기조가 바뀐 것입니다. 시장님은 간담회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국제음악영화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음악영화제의 행사는 축소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신 의원 자,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 정책 기조를 뒤엎고 당초 삭감된 예산안을 등 떠밀리듯이 상정한 배경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직도 그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결된 고려인 유치 지원조례가 다시 살아나고, 삭감된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안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도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안이 다시 살아나는 웃지 못할 이 해프닝이 시장님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그 원인이 기인한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누구의 보이지 않는 강압이 있었는지요. 고려인 1천 명 유치는 시장님의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게 밀어붙인 추진사업이었습니다. 혹 이것을 가결시키고자 여당의원들의 힘이 필요해서 정책기조를 바꿔가며 음악영화제 10억 원을 증액한 것은 아닌지요? 여당의원들의 일사불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혹 누군가의 요청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김창규 글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드렸다시피 의견은 얼마든지 누구나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그때 제가 기본적으로 결정한 거는 이제 이게 소통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개혁이 옳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쉬어가는 음악제 그리고 내년 이후에 하는데 대해서는 기본 틀부터 바꿔내야 되는 그래서 관광객을 더 많이 계획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수익구조를 제고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쪽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제기가 되고, 의안으로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러 의견들이, 물론 국회의원 포함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일반시민들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재신 의원 아, 그럽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래서 그중에 그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에 유지해 오던 그런 행사포맷을 축소한다거나 바꿔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과거에 해 오던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과거에 45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 20억 원이라도 줄여가지고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렇게 의견이 강하고 또 20억 원이나 축소를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성공을 시킨다면 그것도 저기 아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그쪽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인 거죠.

이재신 의원 자, 여하튼 간에 삭감된 10억 원, 삭감된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고 기존에는 그것이 정책기조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의 얘기를 듣고 선회하신 거 맞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이재신 의원 그런데 그 주변에 의견의 개진에 있어서 국회의원도 의견을 내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정확히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는…

이재신 의원 방금 말씀하셨어요. 의견을 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천시장 김창규 조금, 국회의원실. ‘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의원 국회의원실에서 의견을 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이재신 의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분을 갖고 또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무게 있고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강압 안 느낍니다.

이재신 의원 여하튼 시장님의 기조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스탠스는 일정해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 정책을 이렇게 손쉽게 바꾸실 시장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는 들어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심지를 바꿔가면서 일할 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4년 내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원은 한 분, 한 분 헌법기관입니다. 의원 각자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조례안․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당의원들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 하는 모습은 분명 소신과 철학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커다란 자경이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작금의 비정상적인 시정에 혹 중앙정치가 개입되었다면 당사자께서는 손을 떼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제도의 순수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어떠한 의도도 삼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의 지역경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기세인상, 난방비인상, 고물가시대, 서민의 경제는 정말 곤궁함을 넘어서 피폐하기까지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이재신 의원 이런 식의 꼭 풍악을 울려야 하겠습니까? 옛말에 ‘가성고처 원성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소리 높아갈 때 백성들의 언성소리도 높아간다는 말입니다. ‘민누락시 촉누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연의 불꽃 뚝뚝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또한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처음 생각하신 소신 그대로 국제음악영화제를 삭감해서 저예산으로 치룰 것을 다시금 한번 시장님에게 촉구하는데, 기조를 다시금 원상태로 소신대로 한번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김창규 바꾼 입장을 다시 바꾸는 거는 사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집불통이라고 하도 그래서 또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거 그것도 또 좋을 것 같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영화제는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혁해 나갈 겁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죄송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과드리는 것은 혹시 이번에 원래 포맷대로 가는 것이 개혁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혹시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내년도 이후에 갈 영화제의 모델리티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번 원형대로, 원래대로 한번 20억 원을 줄여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또 강력한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20억 원을 줄여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볼 만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할 것입니다.

이재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개혁방안을 얘기할 때 작년에 분명 또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숙과 반성의 의미를 담는 그러한 방향에서 축소를 의미하셨는데 다시금 이게 원상태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국제음악영화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는가,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연 원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는가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고집불통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고 하셨는데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당끼리 시장실에 모여서 이야기한 후에 이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그 안에 야당은 없었죠. 저는 그 부분이 살짝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첨언 드리고요.

먼저 저는 시장님께 근래의 행정적 결정에 대해 자의냐, 타의냐 혹은 정책의 존폐여부 이런 논쟁을 하고자 시장님을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님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자치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시장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의 직책을 수행하고자 선서하셨고 사무를 총괄한다는 것이 의무임을 알고 계시죠.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부시장님의 브리핑을 통해 영화제의 부실운영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집행의 구성없이 임시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은 증액 없이 19억 7천만 원으로 치른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제천사무국으로 일원화 한다. 20여명의 직원은 5명으로 줄인다. 단, 근무일 기준으로 5일이 지난 후에 예산은 10억 원이 올라왔고요. 현재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임시위원회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요. 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임되었고, 증액하지 않는다는 예산은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사무소는 임대하여 다시 이원화 운영되며 현재 직원 외 추가적인 직원을 5명 이상 모집공고를 내셨습니다.

민선8기의 정책기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 변한 것에 대해 시민분들께서, 시민입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의아해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행정의 기본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민이 행정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사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문제 등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는 책무를 가진 시장님으로서 적어도 갑자기 뒤바뀐 정책기조의 변화로 시민사회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 말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시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시민입니다.

정책의 입안자로서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는 가급적인, 가급적이라면 많은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소통 없이 빚어진 이번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약간의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과 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혹시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 같은 개혁, 경로가 약간 지연되는 거 아닌가, 속도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약간의 이해의 혼란, 시민들께 이런 점을 제가 야기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의 결정이고 그리고 개혁의지에는 조그마한 손상도 없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김수완 의원 우리 의회와는 꾸준히 소통해 주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협력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의사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와 대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소통 속에 야당의원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여야 가리지 않는 소통의 모습으로 이런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런 소통의 모습 견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분들께 정책 변경에 대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먼저 진행하되, 찬반토론을 번갈아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면한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에 힘쓴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책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작금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책무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국제음악영화제 1차 추경 10억 원을 증액 선택함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졸속집행과 토론의 부재입니다. 지방의회가 사전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의안이 제안되어 심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의와 의결에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되어 효용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본 건은 3월 25일 오후 갑작스럽게 1차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으며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소통과 사전설명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집행부의 정책기조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었는데도 사전에 심도 없는 협의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는 믿기지 않지만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그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산심사의 목적성 결여입니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대중적 관심과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합목적성 있게 심의해야 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검증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검증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제 스스로도 자아성찰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실종입니다. 행정에서 오류를 줄이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와의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행정부 즉, 집행부가 압도적이고 독점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에서 강점을 가졌지만 지금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역시 매우 우수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집행부의 역량이 오히려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토론 없이 결정된 예산증액에 대해 별다른 정보 분석과 충분한 토론이 결여된 채 예산이 승인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넷째, 행정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1종 채택오류, 효과가 있음에도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는 2종 기각오류,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투입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가장적인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통계분석과 충분한 효용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은 단순한 감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을 믿고 정책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정책의 근본적인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의 미스입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내리는 3종 근본오류의 문제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공공성과 경제성, 효용성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기존 18년간 유지했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는 효율성과 심히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축제효율성 검토용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의 기준이 무엇으로 인해 변화가 되었는지 혹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보이지 않는 척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안건의 근본적인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9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본다. 우리는 과연 진심으로 본 건에 대해서 시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의사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의장님.

찬성토론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정임 박영기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을 계속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으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본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불합리했던 음악영화제에 행사의 진행이나 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투명하고 무형의 자산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더욱 발전해서 지구촌의 축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100% 찬성합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개혁, 바뀌어야 되는 부분 120%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제천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제천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가치를 확실하게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천에 산자수려한 청풍호반과 어우러져 이 영화제가 그나마 성공하고 유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역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브랜드가 되어서 지구촌의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 찬성의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해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혁신, 개혁을 해서 음악영화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최대한의 연구와 고민 그리고 소통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양 기관이 좀 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집행부에도, 우리 의회 의장단께도 부탁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44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영화제를 열여덟 번째 치렀습니다. 올해 19회는 10억 원을 증액한 것에도 29억 7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올해의 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모두,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님들 모두, 감사부서 함께 노력해서 한 가지씩 바뀌어가고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개혁, 이 드라이브가 얹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년도 영화제로 자체가 행사의 취지가 존폐로 이어질 수 있는 수정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영화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0억 원 이상 절감된 부분에서 영화제를 한번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치러지고 무엇보다도 회계에서는 더 투명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투명하게 치러지고 시민들에게도 공감 받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제천을 가보고 싶다라는 특별한 의미의 장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잘잘못은 틀림없이 어디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치도록 노력하고 대화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브랜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변곡점에 서서 꼭 성공하는 이런 축제가 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소통의 부재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시장님보다는 우리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여당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박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단체예산, 회계의 문제, 절차의 문제로다가 다 회수조치 하고 삭감시켰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죠. 분명한 거는 국회의원과 시장님께서 판단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찬성으로 간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야당의원들을 설득해서 야당의원들 중에서도 찬성이 나와야 되고요. 8대에서 이정임 의장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야당이었지만 시장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영화제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여당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박영기 의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박영기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반대의견이 한 분도 없는 겁니까? 제천시의회가 앞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나아가려면 적어도 정당을 떠나서 지금처럼 스크럼을 짜서 당대당으로 가는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임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앞에서 두 분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귀담아 들을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서 우리 시장님 답변 가운데 국제음악영화제 추경예산안 10억 원은 여러 단체나 개인의 건의를 수렴해서 당초에 쉬어가는 국제음악영화제로 치르겠다는 기조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원실의 건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무료급식을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줄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스를 줍는 어르신들의 수도 눈에 띌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행사와 축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제천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제천의 지역경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을 합니다. 지방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행사나 축제나 이렇게 1회성 행사는 축소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에 옳게 비칠 것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과 철학을 파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지금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생각할 때 이번 국제음악영화제 추경안 10억 원은 삭감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투표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임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결특위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시 제천시장제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한명숙․박해윤 의원 찬성)

(11시23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윤치국 의원)

(11시24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윤치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치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의원 존경하는 13만 제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입니다.

여러분 제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중부내륙 관광 도시, 한방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를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로 스포츠 도시 제천입니다. 최근 김천, 태백, 양구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스포츠마케팅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회 개최가 투입예산 대비하여 극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스포츠 분야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제 대회 규격을 갖춘 시설과 사계절 내내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회를 열 수 있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천 유일의 종합실내체육관인 제천체육관은 1995년 준공되었고 시설 노후화와 국제대회 규격을 갖추지 못하여 스포츠 대회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6천석 이상의 관람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할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규모에 맞는 종합 실내체육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여름은 무덥고 겨울에는 강추위가 지속됩니다. 그에 따른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단양군에서는 사시사철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산, 창원, 태백 등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스마트 에어돔 건립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유치 주력 종목을 선정하여 지붕 설치, 에어돔 구축 등 차별화된 사계절 전천후 체육 특화시설 건립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구축으로 다양한 종목의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와 대표팀 전지훈련까지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및 체육 복지를 누리는 공간이 되어 제천시가 스포츠 메카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체육진흥과의 2022년 주요업무 성과에 따르면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총 53건에 40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대회 참가 누적 인원 23만 5천여 명, 직접 경제효과 141억 원, 간접 경제효과 445억 원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입예산 대비 약 14.5배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 중심의 도시로써 철도와 도로망을 통해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KTX 개통으로 서울과 가깝고 중앙, 제천평택 고속도로가 있으며 중부, 영동 고속도로가 인접해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점을 가지고 국제․국내 대회, 유소년 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과 중장기 스포츠대회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금년도는 역대 최다 규모인 70개 대회, 50만여 명의 선수단, 학부모, 관계자들이 제천시를 방문할 전망입니다. 전국중등축구대회, 전국종별펜싱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최대 규모의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효과도 2022년 586억 원 규모에서 올해 857억여 원으로 40%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체류형 스포츠도시를 실현하여 전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활기찬 제천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이 민생안전을 통해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간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 행사가 풍성한 가정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간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감사의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알알이 가득 맺히는 화목한 5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개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8명)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반대의원(5명)
권오규 김수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
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김명수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최부금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박재영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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