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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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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4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2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362호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방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소방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는 중복 지원대상 제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화재소방시설 설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방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62호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의안번호 3363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경관법 제11조 절차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천시 경관기본계획은 2018년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하는 계획으로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제천시 고유의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천시 고유의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는 2023년 3월 21일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실시 및 본 계획과 관련된 관련 부서에서 미리 실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우리 시 경관위원회 심의에 상정 후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고자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견제시 요청드린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의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대표께서 하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OCS도시건축의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비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총 4개의 챕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분석입니다.

본 과업은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경관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용역으로서 그 사이에 제천의 경관 변화사항을 체크를 해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절차는 수립지침에 의해서 왼편에 보시는 이런 현황조사와 구상 그리고 계획 그리고 실행계획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조사입니다.

자원조사는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상위계획인 정책계획 그리고 현지의 변화사항에 대한 개발사업 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관에 대한 자원조사에 대한 부분으로의 변화사항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섯 가지 유형별로 자원들에 대한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의 그런 현황들을 소상히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경관계획에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식조사에서는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공무원․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관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었는데 큰 틀에서 기존에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고 그에 맞춰서 휴양․자연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함께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부분에서는 경관법을 의무로 하고 국회법이나 건축법을 지원해 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관련계획 검토에서는 기존에 2018년도 수립한 경관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자 했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써의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함께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래편에 보시면 네 가지 저희가 시사점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맞춰서 ‘치유드림 제천’이라는 미래상을 가지고 관광이미지를 특화하고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활력증진 그리고 주변경관과 산업경관의 그런 조화 그리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소통․드림이라는 네 가지 목표와 열한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게 기존 경관계획에 제시되었던 권역계획입니다. 제천시 전체를 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은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되어 있었는데 본 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4개의 경관계획권역으로 나눠서 백운생태유치권역 그리고 제천도심권역 그리고 청풍수변관광권역 그리고 월악생태자연권역의 네 가지 권역을 나눠서 권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축계획입니다.

축계획은 선적인 부분에서의 하천과 도로, 산맥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추후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추가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산림녹지축과 수변경관축 그리고 도시기반축으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거점계획입니다.

거점계획은 중요한 대상지를 가지고 거점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사이에 의림지뜰이라든지 치유의숲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거점으로써의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저희가 경관거점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관거점은 거점의 유형에 맞춰서 역사문화․진입․시가지․관광문화․자연녹지 경관거점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형성해야 될 구역을 대상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는 부분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구역 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서 약간의 규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경관계획에서는 총 4개의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역들에 대해서 현황들을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일단 1․2산업단지가 있는 부분에 제3일반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한방․산업벨트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중심시가지중점경관관리구역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주변에 함께 만들어져서 구역결정도 확장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풍호와 월악산 한수면의 경우에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대표중심도시로써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적이고 그런 종합적인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방․산업벨트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는 1․2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그런 선적인 요소와 면적으로 관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3단지에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방향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청풍호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호수의 면에 있는 북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 구역에 대한 부분들 특성에 맞게끔 구간별로 계획 방향들을 별도로 해서 수변관광거점으로써의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해 봤습니다.

다음 월악산 한수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는 도로․하천 그리고 취락지 그리고 덕주사라는 세 가지 공간을 나눠서 계획 방향을 설정을 해서 생태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가이드라인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권역거점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을 좀 더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써 큰 틀에서는 권역에 대한 부분과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두 가지의 유형을 나눴고 그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른편에 보시면 건축물부터 있는 여섯 가지 요소별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관가이드라인은 대상지의 위치에 따라서 경관구조냐 아니면 관리구역이냐에 따라서 좀 더 관리 하는 방향들을 별도로 구분하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의 경관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제시한 부분들이 왼편에 보시는 이렇게 서술식 돼 있는 부분들을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별로 반영 여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편에 보시는 것처럼 변경사항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제출을 의무화시켜서 변경사항들을 심의위원들이 좀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공간 등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요소별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은 앞서 설명드렸던 계획내용들을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으로써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그리고 실행 및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은 저희는 기존계획에서 사업들에 대한 진행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 부분들을 통합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들 그리고 신규로 해야 될 부분들 체크를 해서 경관사업을 제시를 해 보았고,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그리고 중요한 거점인 거점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는 총 17개 사업을 그리고 경관거점에 대해서는 15개 사업 그리고 심의에 대한 참여 관련된 사업으로써 2개, 총 34개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제안해 봤습니다.

이런 경관사업에 대한 예시로써 그중에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 용두천로 주변에 대한 야관경관을 통해서 이런 상징 가로를 만들 수 있는 경관사업을 제시를 해 봤고 그리고 청풍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는 수변산책로가 없는 부분에 이런 산책로를 통해서 대표적인 그런 수변관광지를 만들고자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입 경관거점으로서의 제천IC에 대한 부분을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을 특화해서 진입경관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화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의식조사에서 나왔던 의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초록의 길이라는 그런 녹색경관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바닥이라든지 조경수 이런 부분들을 통한 경관사업들을 제안해 봤습니다.

다음 협정 부분입니다.

협정 부분은 주민의 필요사항에 의해서 스스로 경관을 만들어가겠다는 부분으로써 기존의 경관계획에 제시되었던 경관사업 중 일부 수정하고 유지, 신규로 하여서 경관사업들 협정사업들을 대상지를 설정하여서 제안해 봤습니다.

다음은 관리 방향으로써의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경관지구로써 자연, 시가지, 특허경관지구로서 총15개 경관지구가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상 국회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추가해야 될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저희 본 계획에서는 담아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있는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행계획에서는 조례에 담고 있는 경관에 대한 자문대상과 심의대상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 중 저희가 이번에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심의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대상지별로 현재의 현황 그리고 현황으로써의 용도와 층수 그리고 연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을 때 한방산업벨트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층수 외의 부분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층수 부분에서도 3층까지는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하는 규정에서 4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했고 그 외에 나머지 3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함께 첨부해서 향후에 일관된 그런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관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OCS도시건축사무소 박상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63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용역사 ㈜OCS도시건축사무소 박상범 대표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아니면 용역사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문위원님 보고도 다 잘 들었는데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으니까 의회에 오늘 의결만 들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의견제시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저희들이 제천시 경관심의를 거쳐서 충청북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도시경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천에 IC가 2군데가 있어요. 2군데에서 제천을 찾고자 하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제천시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사실은 열악하지 않나. 이쪽에 봉양, 우리 제천IC에서 제천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남제천IC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는 아니면 금성․청풍으로 빠지는 이 도로의 어두운 부분, 특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도 의견들을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경관심의위원들 자체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는 제안만 하고 사업시행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제안은 책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기본계획이 한번 하면 5년은 가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안을 내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림지 권역에 보시면 데크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항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탄소중립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현재로서는 데크길 말고, 사업부서에서 물론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나은 탄소 가깝게 그렇게 대안을 저희들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의림지 부분의 데크길은 산림공원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인데 산림공원과랑 협의해서 아니면 건설과랑 협의해서 데크 말고도 더 좋은 게 있는 건지 대안이, 대안이 있으면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계획대로 이렇게 쫙 됐으면 제천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탁사정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기 보면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망을 쳐놓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또 해결됐는지, 해결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해윤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그 사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 하셨나요?

박해윤 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한 거잖아요, 변경하는 것을. 5개에서 4개로 변경하는 게 주 골자고. 그런데 우리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생활편의시설정비 내용에 노후한 터미널 재정비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용역사에서 한번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나요? 주민들 의견은 없었어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진입경관으로써의 터미널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에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면 건축물 리모델링만 들어있어요. 이전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은 세우지 않았냐는 거죠.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예, 저희는.

홍석용 위원 그렇게 세우지는 않고 그냥 경관에 대해서만.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기존경관을 바꾸는.

홍석용 위원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가 됐고 국가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용역사에서는 혹시 녹색성장기본법에 관련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녹색성장기본법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염두 해서 혹시 경관, 이 지구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했나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보면 도시의 개발 그다음에, 도시의 개발에 보면 그러니까 시군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재정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정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산업입지, 산업단지조성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있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쭉 보면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경관계획에 넣으신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염두에 둬서 경관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관지구만 설정하는 거라서 사실 의회에서 의견을 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신규로다 이번에 집어넣은 것들을 쭉 보면 야간경관연출이라든가 야간조명설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관련돼서 탄소중립 쪽하고 검토를 했느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관지구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용역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일단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야간경관조명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LED등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에 대한 시간대별로 타이밍 관련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내용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이 아니고 대규모 개발이…

홍석용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아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실행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경관을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해 놓으면 어쨌든 우리 시는, 각 부서는 또 이것에 준해서 사업을 실행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우리 제천시도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계획을 낼 텐데 이거하고 충돌이 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어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각 부서가 어쨌든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선 사업계획을 추진을 할 거고 중장기계획을 짜나갈 텐데 거기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의회 의견 수렴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보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보완 있어요? 용역사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도 3월 25일 날 발표된 것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조만간 실시를 할 텐데 하여간 잘 검토를 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얘기인데 용역비용이 얼마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1억 7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시점이 언제죠. 용역 시점이.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2022년 6월 17일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6월요. 대표님 제천 몇 번 왔다 가셨어요? 용역 발주 받으신 다음에.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초창기 현황조사할 때는 1주일씩 묵고 이렇게 돌아다녔고요. 매 월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최소 한 달에 두 차례 이상은 왔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혼자 오시나요, 직원 같이 오시나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직원들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같이 오세요. 직원이 몇 분이시죠?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이 팀을 하고 있는 팀은 현재 같이 저희가 한 4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네 분요. 제천이 몇 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1개 읍과 7개 면, 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총 몇 개죠?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총 17개.

○위원장 권오규 그죠.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정도 정도는 파악하고 제천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하시면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면 직원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도 스킨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 제천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아닙니다. 제천을 하고 다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천은 처음이시냐고요, 여기에.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아닙니다. 제천은 계속 일 다른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주)OCS도시건축사사무소 박상범 일부 국소적인 부분에서 사업계획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를 못 봤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대표님이 처음하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여러 건을 하셨다 그러실 정도면 제천시에도 아마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를 신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제천시민과 스킨쉽을 자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적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로 의견안을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18제천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절차로써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천시 경관기본계획의 재정비안의 목적은 기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제천시 경관구조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우리 시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천시 특화형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적인 중점관리구역 계획수립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안으로 상위계획 및 정책과의 종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천시의 지역여건, 변화반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경관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제천시 경관관리를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새뜰마을사업)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2023년 제1회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및 처분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안건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화산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해 2021년 4월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화산동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요점사업을 반영하여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마스터플랜이 승인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산의 취득․처분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번,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된 재산 취득 및 용도 폐지, 처분내용으로는 추가취득이 필요한 재산은 토지 19필지이며 기존 심의 완료된 안건에서 제외된 토지와 면적이 변경되는 토지는 각 3필지입니다. 추가취득이 필요한 건물은 총 4동이며 기존 심의 완료된 안건에서 제외된 건물은 총 3동입니다.

자세한 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 도시새뜰마을사업은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 위생, 인프라 조성과 함께 주택정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안건은 국토부 마스터플랜 확정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새뜰마을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및 처분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336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사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주차난이 증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에 기여하고자 영천동 433번지 등 6필지에 작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4억 7,118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천동 433번지 일원과 교동 40-55번지 일원, 명동 138-2번지 등 3개소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 1,961㎡, 기준가격은 4억 7,11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가 및 상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영천동․교동․명동 3개소에 작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2024년으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로 17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천동 작은 주차장과 명동 작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는 현재 쌈지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읍면동 시정설명회에서 영천동과 교동의 마을주민들께서 사업대상지에 영구주차장 조성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히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작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작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심의안건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목적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구축과 장기체류 인력확보로 지역 농촌인구 유입 및 정착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은 건물 1동으로 철근․콘크리트조이며, 면적은 1,240㎡로 기존가격은 49억 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319-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9,528㎡이며, 수용인원은 50명 규모로 산림공원과 시립산림수목 양묘센터와 위치를 같이 합니다. 지난 4월 7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14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건축․토목․설비공사에 40억 5,6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7천만 원, 감리비 4,300만 원, 태양광설비 1억 3,200만 원, 기타(상하수도)공사에 4억 9,9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20억 원, 2024년도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천남동 319-6번지인데요. 5필지면 총면적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9,528㎡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1,240㎡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여유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여유부지는 주차장하고요. 이제 산림공원과 수목양묘센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주차장 하고 일부는 추가 나중에 향후에 추가시설이 있으면,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됐지만 그거까지 검토해 갖고 부지면적을 넓게 잡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우리 근로자들 농촌으로 수급하는 데는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생활할 때 기숙사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게 되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모든 시설은 아닙니다. 주방하고 일단은 휴게공간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도 공모할 적에 복지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에 인력을 나가면 아침 한 6시 정도에 나가면 저녁 5시까지 농촌에서 일을 합니다. 8시간 기본으로 일을 하는데요. 돌아올 적에 시장에 들려서 땟거리 그런 거를 쇼핑하고요. 또 주말에는 차가 거기에 저희들 인력차가 3대가 구비돼있고요. 거기에 1대를 더 추가할 건데요. 그러면 주말에 여유시간에 시장쇼핑이나 이런 거를 복지문제는 그래 갖고 해결을 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생활하다 보면 한 번에 가서 시장에서 장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필수품들을 살 수도 있지만 급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처에는 매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이거는 계절근로자잖아요. 계절근로자인데 장기체류를 하면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생필품들을 사실은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길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와도 사실은 쇼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들끼리 택배를 많이 하는데 택배로 되는 게 있고 또 택배로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만약에 기숙사가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정기쇼핑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오후에 평일에는 저녁 때 되겠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한 3일 정도는 쇼핑을 하게끔 이렇게 배차를 하려 그럽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첨단농업복합단지 쪽으로는 민가가 없어서 괜찮지만 주차장 앞쪽으로는 민가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주민들 반발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동의 다 받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동의 다 받았어요. 어쨌든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제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야지만 또 그 친구들도 자기 나라에 있는 친구들한테 또 한국이 그래도 가보니까 살만하더라,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끊기지 않고 꾸준히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기안을 두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장기체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법무부에서 기간이 아직 장기적인 것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3개월 코스하고 5개월 코스 들어옵니다. 장기체류적인 거는 저희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들 거기에 같이 합류를 시킬라 그럽니다. 왜냐 그러 하면 기존에도 서울에서 한 분이 오셔 갖고 저희들 숙소가 없어 갖고 슬로시티 그쪽에서 한 달을 근로하고 가셨습니다. 그래 갖고 국내에서도 외부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충주서도 5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덕산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근로자분들이 숙소가 필요하다 이러면 같이 공유를 해 갖고 이용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명 중에서 우리 농민들과 소통도 잘되고 그다음에 트러블 없이 이렇게 일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청장 발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하잖아요. 사람은 열 사람 모이면 열 사람 성격이 다 다른데 그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붙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55명이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왔는데요. 교통사고가 1명 있어 갖고, 베트남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1명이 못 들어오고 54명이 인천공항에서 제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베트남 분들을 2년 동안 저희들이 여기 오셔 갖고 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70%는 세 번째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30%, 40% 정도는 신규고요. 그래 갖고 농가에서도 일을 잘하면 그 사람들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계속 연계해 갖고 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십네 분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올해 그 이외에 추가로 더 확정되거나 계획이 돼있는 인원수가 더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하반기에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로 35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농가하고 다 매칭은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약 한 90명 정도가 올해 들어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계획이 90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장을 보게 되면 민가가 몇 곳 있어요, 몇 집. 몇 호가 있죠, 바로 앞에?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2집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민가 쪽으로는 제가 사진이나 현장을 보면 철도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가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대상지를 보면 방음벽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설계가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해야 되는 위치도 잘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두 분을 만났는데요. 소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차장 역 앞에 그 뒤편인데요. 차가 열차가 10시∼새벽 4시 반까지는 운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거의 조용하고요. 저희들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 차폐로 큰나무를 심어갖고 그 앞에는, 바로 그렇게 한 50그루 정도면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건물이 준공되고 입주를 했을 때 혹시 사전에 챙겨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추가 소요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9억 1,503만 원이 증액된 333억 8,128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해 930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액은 업소별 상수도요금 부과요금의 30%, 최대 월 5만 원 한도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사업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점포임차료 1,050만 원 반영하였고, 금년도 중기부 인력지원 공모사업에서 제외되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시장매니저 인건비 5,4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박달재시장 시설 개선공사비로 3,700만 원 계상하여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광장 내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행사 추진과 상권 활성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을 위해 이동형 앰프 구입비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앞 중앙로1가 5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감정평가 실시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상품권발행 소요비용에 따른 국비 63억 9,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발행 규모 상황으로 인한 발행수수료 12억 8,4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제천화폐 할인비용 자체 시비분 9억 원은 국비지원으로 전액감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발행 지원 보조사업으로 12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의 도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384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8억 3,577만 2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상반기 사업추진 중으로 총 27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30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센터 운영비에 안내판 제작, 공공요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1,5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센터 3층 휴식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회의나 토론 또한 휴식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 하고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실과 회의실 내 통신공사비 500만 원 그리고 컴퓨터와 이동식 스크린 등 물품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확정에 따라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노동복지회관의 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2회 안전점검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에너지 관리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2억 9,900만 원,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에 400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에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력산업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송학면 오미리 보안등 신설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금성면 양화리마을회관 지붕 설치 등 총 7개 사업에 5,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건, 2억 9,3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이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라는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신규가입을 하게 되면 월 1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앞으로 공제가입 유도를 많이 해서 소상공인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임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 하셨나요?

이경리 위원 참, 241페이지 봐주세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집행잔액인데요. 예산집행의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지원액이 최대한 10만 원에 지원됐던 사업이었는데 지원액 대비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이라든가 그리고 지원기준일 이전에 구입했던 물품들에 대한 그런 지원액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서 집행에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앞으로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보면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태양광보급에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걸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축사지붕에 태양광을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업신청을 하는 건데요. 개인사업자께서 참여기업과 계약을 맺은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적정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일단은 에너지공단에 선정이 돼야만이 시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다른, 시에서 에너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이 사업은 에너지공단 측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달시장 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무대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현재 계단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아케이드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계단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박달재시장에서 시장이벤트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이동식 그냥으로 이렇게 해서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무대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공연하시는 분이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고정형으로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보통 무대가 설치된 게 한 몇 년이나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현재 거기는, 무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형으로만 돼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계단형으로. 그럼 이번에도 데크로도 무대를 설치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데크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제가 항상 데크할 때마다 말이 나오는 건데 다른 방안으로 나올 수 없을까요? 항상 보면, 데크를 하게 되면 이게 몇 년을 못 가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저희가 합성목재로 하려고 하는데 재질에 대해서 견고하거나 야외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를 잘하는 데를 선정하셔 갖고 확실하게 데크를 잘 깔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데크 말고 무대를 설치할 때는 다른 공법으로 해 갖고 하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의 전 부서에서 다 긴장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하고 원주 출렁다리를 갔다 왔습니다. 출렁다리를 갔다 왔는데 꼭, 어떤 업체가 할지는 모르지만 꼭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데크 설치를 할 거면, 그러니까 적어도 출렁다리 1차 시공한 데의 데크랑 윗부분에 울렁다리라고 다시 했는데 울렁다리 올라가는 데에 설치한 업체 분명히 같은 원주시에서도 설치했는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설치업체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큼 디테일 하게 설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연히 달라요. 가보면 출렁다리에 기존에 설치됐던 것과 이번에 울렁다리를 만들면서 설치했던 데크의 차이점을 그 설치업체가 판단하고 느껴야 돼요, 무엇이 다른가. 왜 밑에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그 위에는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미 아마 망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점포임차료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새로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점포주들과 미팅 한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미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점포임차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중앙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절차는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토시장과 중앙시장의 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다가 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는 전통시장 관련된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는데, 뒤에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노상주차장의 입찰가가 최고 높은 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교통과장님, 맞죠? 우리 내토시장 하고 중앙시장 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도 내는 것 진짜…… 그런데 이거를 또 임차료를 시에서 또 세금으로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수의계약으로다가 중앙시장상인회에다 줬어요. 거기서 수익나는 걸로다 충분히 저는 임차료를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만약에 점포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익금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상인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에서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임대차계약은 제천시와 임대자 간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임차료를 납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올해 안에 해결을 하세요.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 임차료 나가는 부분들과 아니면 구입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 수익금으로다가 하든 방법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주차장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현재 전통시장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8,508만 2천 원 증액된 134억 1,2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먼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제1산단 내 투자한 지구인컴퍼니의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구인컴퍼니의 보조금 결정액은 8억 원이며 1차 지급액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기업 및 지역탐방을 통한 청년인구정착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2023년 기업인의날행사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천시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도비매칭사업비 5,4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사업비 84억 원 중 국비 27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도비는 4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20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는 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 보조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도비 5천만 원을 추가확보 하여 1억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사업비는 1억 원을 감액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 2018년 제2산업단지 내 입주한 에스캠의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비 3억 1,850만 원과 이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 2022년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3건의 이자 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2018년 에스켐의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도비분 6,86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농공단지 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당초 대비 12억 4,856만 3천 원이 증액된 167억 4,9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의 예치금회수 과목의 금고예치금 회수에 12억 4,856만 3천 원이 증액된 115억 2,971만 8,9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금액은 2021년 말 추가잉여금입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사업 중 금고예치금을 12억 4,856만 3천 원이 증액된 144억 9,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43억 4,200만 원에서 23억 8,800만 원 증액된 16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사업비 사업부지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동 사업구역 내 우렁각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천동A지역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산동 도시재생 구역 내 안전도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 명균유통 주변 단절된 소방도로 12m 연결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분석검증료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된 기초자료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도시기후 재해취약성분석은 한국국토연구원에 검증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으로 문화의거리 바닥 LED구간 보도블록 포장공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고장난 바닥LED구간을 일반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20일 공모에 선정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한수면 송계1리가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하여 제천상고 통학로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사비 1,450만 원, 복구공사 설계 용역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의거리 바닥LED구간 보도블록 포장공사인데 LED조명의 고장원인이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시설노후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시설노후화라면 어떻게 누전이나.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누전, 예. 물하고 접촉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경리 위원 그걸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지금 LED있는 걸로다 수선을 하게 되면 거의 한 6억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LED구간을 LED로 또 보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LED를 빼고 일반블록으로다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경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과연 이 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이 사업이 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제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3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3년은 좀 더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럴까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들 몇 분이 다녀왔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굳이 꼭 바꿔야 될까, 그냥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모아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저희들도 사실은 그거를 선호하고 우선시하고 싶은데 기존에 제일 처음에 준공됐을 때 주위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밤에 그래도 야간조명이라도 들어오고 해야 손님들이 올 수 있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복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체국 뒤에 있는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고 이러던 거기서부터 이쪽 맨 밑에 중앙시장 끝 부분까지 구조물이 서있고 밑에 바닥까지 있는 거를 전체 합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1군데를 이야기?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아닙니다. 그 수로에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복개처럼 돼있는 덮개처럼 돼있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개수로는 몇 개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7개인가 6개인가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8천만 원이 전체를 다 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박영기 위원 저도 고민이 많은데 사실 LED판으로 그냥 있는 부분이 보도블록으로 바꿨을 때와의 차이점, 그랬을 때 이게 보기 싫거나 사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 8천만 원을 여기에다 다시 또 뜯어내고 또 새로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봤을 때는 교체를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까지 꼭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데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한번쯤 챙겨봐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왜냐 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하고의 관계가 설정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의견도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하는 거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더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 또 투입이 돼서 사실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데 교체한다는 데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천만 원을 요구하기까지가 오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2023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8,024만 9천 원이 증액된 278억 6,501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조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무분석, 노선별 탑승객조사, 운송원가 분석을 통하여 시내버스 업체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소송비용액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31일 법인택시 7개사에 택시운송비용 운수종사자 전가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경고처분과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2022년 10월 20일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과태료를 환불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서 개인택시 제천시지부 환경개선사업비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제천시지부 복지회관은 2008년도에 신축되어 15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상태로 창호 10개조 교체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로 21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서 택시감차보상금 추가지원금으로 국비 2,34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금년도 특별교통차량 3대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470만 원과 인건비․유류비․차량관리비 등 위탁운영비 6,253만 4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차량에 비치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심장 제세동기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국도비 추가지원금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도비사업으로 광역이동전용 특별교통차량 1대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용두동지역의 노후승강장 철거 2개소와 개방형승강장 5개소 설치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서 교육용 전동차 11대 구입비 5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교육용 전동차를 교체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과 질서의식 배양을 위한 조기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8,198만 2천 원이 증액된 41억 535만 2천 원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900만 원은 2020년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주차타워 전기요금은 시민․하소․청전공원 주차타워 전기요금 부족분 5,698만 2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향후 전기요금의 인상, 주차타워 규모의 증가와 동절기 전기사용량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심지 상가지역 또는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영천동․교동․명동 일원에 작은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명동에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상가지역 또는 주거지역 거기에 도심 내 주차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영천동과 명동에 작은주차장사업은 현재 쌈지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은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교동작은주차장사업은 2023년도 시정설명회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작은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윤 위원 명동 작은주차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주차를 몇 대 정도할 수 있습니까, 명동은?

○교통과장 유재운 저희가 계획은 주차시설은 8개면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1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해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8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재운 주차장 명동 같은 경우에요?

박해윤 위원 예, 명동만.

○교통과장 유재운 명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고 지역이 도심지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쪽에 송학반점 앞으로 통행을 해 보면 굉장히 통행이 불편합니다.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는 시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해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쌈지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작은주차장조성사업에서 저희가 만약에 부지를 이 돈을 주고 다 사서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교통과장 유재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유재운 주차장 폐쇄하고 다른 용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명동지역은 예술의 전당이 준공이 되고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부지를 빈공간이나 폐가 같은 거를 매입하는 거는 절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도시미관상 다른 시설로 해 가지고 돋보이게 도시미관이 좋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 만약에 이 3건 중에 1건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묶여서 가는 거죠?

○교통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만약에 하나를 이거는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3개가 다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재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2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과장님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만드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술의 전당이라는 큰 시설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는 과연 이 주차장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도시미관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산이 혹시 반영된다면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도 해 보고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250쪽에 용두동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꼭 용두동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교통과장 유재운 이게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데요. 도에서 저희가 건의할 때 용두동지역으로 한정해서 신청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용두동지역으로 한정 묶여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유재운 예.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차량 심장 제세동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과장님한테 이거는 잘 올리셨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행복택시가 제천에 몇 대가 있죠?

○교통과장 유재운 12대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12대요. 그러면 혹시 행복택시에도 제세동기를 혹시 할 의지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유재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면이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나오신다고 어머니한테 연락받고 바로 가갖고 심장 그거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아, 택시들도 이게 제세동기가 있으면 바로 지역 아니면 면단위에도 있으니까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해 갖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 갖고 제가 자꾸만 이렇게 택시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가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1,633만 2천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장등록 지원 일반운영비로 소송비용액 9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봉양읍 삼거리 김치공장 불승인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2019년 패소하여 2020년 10월 24일 소송비용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관리 시설비는 장락동 이포주유소 부근 사유지 통행로에 대한 건축허가로 기존통행로 폐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부지의 공사비로 민원 해소를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기타반환금은 봉양읍 연박리 산지대행복구공사 보험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6,727만 원 편성하여 예산 편성되면 서울보증보험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산지대행복구공사는 공사는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공사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설명드린 그 위치고요. 작년도 11월에 준공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에 반납하는 예산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니까 공사종류가 어떤 건 줄 알고.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산지복구공사로요. 이게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그 복구비 예산을 받아서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거 공사완료는 언제쯤 되나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공사완료는 준공이, 잠시만요. 2022년 11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 하고 정산을 해서 보증보험에서 저희들로 청구된 예산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경리 위원 철거공사나 콘크리트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산지복구는 원상복구의 개념은 아니고요. 훼손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적지복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임야로써 다시 전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일자리경제과장최부금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박재영
농업정책과장김학유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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