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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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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4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상위법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규정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해당하여 상위법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의안번호 3360호 제천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사무명은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5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제10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9월 4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청소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청소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4번, 위탁시설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내제로 100입니다. 서부동 353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3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안내실과 정보검색실, 열린독서실, 다목적실, 동아리활동실, 밴드 및 노래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최초위탁일은 2005년 9월 4일부터 위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자 외 운영인력은 4명이고 수용인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5일∼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원래 5년으로 하면 2028년 9월 5일이어야 되지만 9월 5일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30일자로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6번 위탁예산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청소년 사업비 등에서 2억 1,76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후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해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60호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3361호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보장구수리를 위한 시설로 2023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사무의 내용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전반, 보장구 안전교육 및 사용방법 안내, 보장구 수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하소천길 60에 위치한 지상1층 76㎡ 규모로 보장구 수리실, 사무실 등이 있고 직원은 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2026년 7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4,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입니다. (현)수탁법인이 계약만료 120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였고 관련조례에 의거한 자체운영평가 결과 87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현)위탁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61호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와 관련해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장애인 휠체어 수리 및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가 근거로 왔는데 이 3조에는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해주신 걸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전문 업체와 관련된 내용만 그 조례에는 기재가 돼있습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가진 만큼 그 조례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다음에 꼭 상정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34조의 개념은 일반적인 민간에 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에게 대행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곳에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시에서 이걸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꼭 조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그게 이제 없을 경우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장애인에 한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노인보장구하고 달리 장애인보장구 관련된 것들은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통상 보장구들은 개인이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 보장구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시에서 그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직접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니만큼 그쪽에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 조례에 업체와 관련된 문구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바로 수정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제천에 수리업체가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수리업체는 일반적으로 보장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그분들은 저희 여기 제34조에 나온 것처럼 우리하고 지정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구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동시에 쓰시는 건데요. 노인들 보장구는 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통상 본인들이 사셨던 그런 그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시고 본인들이 수리비용을 납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더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리비를 시에서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위탁해서 가야되는, 지정해서 여기만 딱 하나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하소동에 이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성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 휠체어를 고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데 더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 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면 본인이 업체를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1곳만을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저희가 장애인 리프트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사실은 활동에 제약들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직접 출장해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하시기도 하시고 장애인들은 특수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민간업체들을 활용했을 경우는 인건비 발생 부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되는 장애인복지, 복지구 파는 데서 수리를 했을 경우에 인건비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수리비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애인에 한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 위탁시설 하나를 운영해도 접근성에 있어서는 단 1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현재 접근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군데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업체를 갈 수 있다면 굳이 이 장애인 리프트를 신청하고 이용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다면 저는 거기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이 1군데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위탁을 하면. 그러면 이 3년 동안 한번 이 하나를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서 2,500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지불해 나가면서 저희가 여기 운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비용을 계속 3년 마다 한 번씩 위탁을 통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시키는 것이 과연 여러 군데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서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심의안은 11페이지∼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364호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을 통해 체류형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12-9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기획을 추진하면서 암반지형, 급경사,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했고 진입로 개설 등의 문제와 기존 성내리 관광지 계획변경 시 들어가는 행정력, 추가비용, 시간 등을 검토했을 때 부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과 연계하고 제천역과의 접근성, 도심권 숙박시설 확충 목적 등에 따라 과거 태백선 폐선부지였던 동현동 191-5, 192-5, 193-2 총 3필지를 사업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상태로 추진하게 된 바 오는 5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모에 착수하여 6월에 설계를 실시하고 12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4층 건물로 연면적 1,200㎡, 16실 규모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 분 14억 원, 2023년도 분 36억 원 총 50억 원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과거 태백선 관통으로 낙후된 동현동에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하고 부족한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일과 쉼이 함께하는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성내리 산 12-9번지에서 변경된 건데 변경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급경사지라든가 암반 그리고 오․폐수 정화시설 등 막대한 토목공사, 이 총 예산이, 워케이션 총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55억 원입니다.

이재신 위원 건립비용 포함 55억 원이죠, 토지매입비용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건축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휴식이 공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어떤 휴식으로써의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해봐야 되겠죠. 청풍 성내리는 청풍호반을 끼고 있는 곳이고 지금 시부지로 선택된 동현동 일원은 그야말로 과거 철길 옆이었죠. 그런데 이게 워케이션과 과연 이 부지 자체가, 물론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래 워케이션의 어떤 의미 그 뜻을 살리려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주된 고려사항이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센터가 일과 휴식을 같이 겸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경관도 이렇게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성면에서 성내리에서 동현동으로 옮긴 이유는 금성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소요가 되고 또 우리가 사업시기가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올해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워케이션센터가 경치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 위치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저희 제천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주변에 얼마든지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 많고 또 차량으로 이동해서 20분, 30분만 해도 청풍이나 아니면 의림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워케이션센터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떤 일과 또 힐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센터에서 숙박을 겸해서 있는 거고 또 사무가 필요하다면 워케이션센터에 있는 사무실을 또 이용해서 일을 잠깐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오신 분들이 얼마든지 차량으로 이용해서 제천 주변을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이나 경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센터 내의 조경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워케이션센터가 전국 체육대회 유치 등 숙박도 대체할 수 있다는데 일반 숙박도 상황에 따라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숙박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숙박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15실 정도를 숙박으로 하고 1실은 공동구간으로 해서 오피스 사무실을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숙박하는 사람들이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49평 정도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체육대회 때문에 제천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워케이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지 숙박개념인데 이분들도 받느냐 이거죠. 이분들을 받게 되면 워케이션 본래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거 아닌가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분들도 일부 예약제도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동현동으로 변경을 한 이유는 신백동에 자치연수원이 들어오니까 자치연수원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연수원 내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 교육생들이 1년에 한 9만 6,124명이 옵니다,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버교육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면교육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한 7천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해서 교육도 받지만 저녁 때는 또 워케이션센터에서 숙박도 하면서…

이재신 위원 그런 거는 해석상의 차이예요. 연수원과의 연계성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그리고 아까 성내리 기존의 그 터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연수원의 부지라든가 중복성을 또 얘기해요. 어떤 거는 중복이고 어떤 거는 연계입니다. 그렇게 해석상의 차이지만 자의적 판단이에요. ZONE화 되어있으면, 밀집 지역이었으면 특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성내리는 환경관리공단과 경찰연수원 기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중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왜 연계라는 또 좋게 이렇게 해석을, 그쪽도 연계일 수도 있죠. 하여간 주변, 이게 시부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하셨으면 성내리 부지의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상치 않은 암반이라든가 돌출상황 때문에 다시금 경관 좋은 제3의 지대를 물색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채택한 게 시부지,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금 때문에, 소멸기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빨리해야 되지…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조금 대안을 갖고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성내리가 그렇다면 또 다른 경관 좋은 제3의 부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굳이 시부지인 또 철길 옆인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봐도 그쪽은 뭔가 음지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 곳에 어떤 힐링과 휴식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워케이션 하고는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 부지는 차라리 시부지로서 다른 용도 다른 가치 있는 활용방안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이번에 신백동에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활용방안이 시부지니까, 언제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굳이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제 생각에는 워케이션의 본래의 목적성을 살려 제3의 부지가 적당하고 (현)동현동 부지는 그 외에도 목적사업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지금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시내권의 숙박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연경관이 좋고 청풍호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를 만들 때 어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변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꾸미고 잘 해서 충분히 센터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면 괜찮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191-5, 192-5, 193-2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들어올 공간인데 이 공간 사방으로는 다 사유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시유지입니다.

김수완 위원 다 시유지에요? 그러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만 딱 들어서고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주지 못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일인 워케이션센터 그리고 서브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경관을 함께 워케이션센터라고 보시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주변경관도 주변에 거기가 그 전에 철도부지가 있던 자리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워케이션센터를 만듦으로써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거기 지역경기라든지 주변경관이 살아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 지금 선정된 3필지 이외에 시유지가 주변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주변에는, 3필지가. 3필지가 시유지라고.

윤치국 위원 3필지만 시유지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시유지는 태백선 부지입니다.

윤치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91-7, 192-1, 192-7, 161-2 뭐 이런 부분이 다 사유지?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거기 파란색 부분 3필지는 저희가 시유지고 나머지 그 태백선 부지 있습니다, 철도부지. 그건 다 시유지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태백선부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입니다. 그 인근은 사유지죠.

김수완 위원 이 건물주변은 사유지…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사유지입니다.

김수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36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기념물 제37호인 자양영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자양영당 인근에 위치한 의암 유인석 거택의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토지와 노후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천의병의 대명사인 의암 유인석 선생 선양활동에 기여하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61-6번지 등 2필지 일원 3,6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병정신을 함양․계승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자양영당)내 토지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수 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336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분야의 옥순봉 탐방로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순봉․구담봉 탐방로를 조성하여 출렁다리와 연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재산 취득의 목적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수산면 괴곡리 산17번지 등 2개의 토지, 면적은 2만 4,898㎡로 공시지가 기준 1,698만 5천 원입니다. 감정평가 후 토지매입에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법령에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방객들에게 청풍호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의결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36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1,600㎡ 신축 건물로 기준 가격은 60억 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여 체조팀을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에 시청소속 체조팀이 훈련할 수 있는 전용 체조훈련장이 없어 의림여중체육관을 학생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체조훈련장 조성을 계기로 선수들의 훈련공간 확보와 더불어 전국 체조팀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지역홍보 및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확보 상황은 총 사업비 60억 원 중 금번 1회 추경에 3억 9,4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비투자를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말까지로 2년간 시행되며 사업위치는 화산동 128-1번지 일원 (현)제천체육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씨름경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1,600㎡입니다.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사전에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부탁은 드렸는데요. 기존에 지금 제시하신 체조훈련장에 씨름장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예.

윤치국 위원 거기도 단차가 있다 보니까 잘 살리셔서, 기존 씨름협회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실 때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적정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예,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필로티로 해서 밑에는 씨름장도 쓰고 위에는 체조장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랑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충분하게 고민 많이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어서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32페이지,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취득소지는 신백동 219-4번지 1필지로, 면적은 1,469㎡, 기준가격은 1억 6,996만 3천 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테니스장 4면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제고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은 총 23억 4천만 원 중 설계비 4천만 원은 기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은 기확보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초 1회 추경에 18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금번 1회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백동 219-8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4면의 테니스장이 조성되며 총 면적은 1만 1,022㎡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기획예산과장이진훈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김명수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여성가족과장정상진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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