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5.2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5월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5.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6.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7.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4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36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이․통․반의 일부 구역을 조정하여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행정동․리 및 통․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행정동․리,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과 하부조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0호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주민자치위원 해촉에 따른 임기는 잔여임기로 개정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의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1호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72호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이유는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행정동 설치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동장 정수에 대한 내용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0조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별도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3372호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이유는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행정리와 관할구역, 이장 정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과 하부조직에 대해 중복으로 규정된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네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73호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국씨름선수권대회는 초․중․고․대학 및 일반부 전국 모래판 장사들이 총 출동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씨름대회로 체류형 스포츠․경제도시 실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유치 추진하고 있는 전국규모 대회입니다.

회당 110개 팀 1,500여 명 가량의 선수단 방문과 8일이상의 지역 내 장기체류와 더불어 유소년 종목 특성상 학부모 등 가족단위 방문객이 예상되며 선수단 규모로만 연간 4억 원의 지역 내 소비효과를 포함 16억 9천만 원가량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3년간 총 12억 원의 직접 소비효과와 함께 총 50억 7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무형의 막대한 경제효과가 유발되는 본 대회의 안정적인 장기개최와 시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자 장기개최 방침을 수립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제천시, 대한씨름협회, 제천시체육회, 제천시씨름협회는 다자간 장기개최에 대한 상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해 중부권 최고의 스포츠․경제도시로의 도약과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전국씨름선수권대회 2024년∼2026년까지 3년간 장기개최를 확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협약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4호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국종별농구대잔치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규모의 생활농구대회로 체류형 스포츠․경제도시 실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유치 추진하고 있는 전국규모 대회입니다. 회당 140개 팀 1,700여명의 선수단 방문과 4일 이상의 지역 내 장기체류와 더불어 유소년 종목 특성상 학부모 등 가족단위 방문객이 예상됩니다.

선수단 규모로만 연간 4억 5천만 원의 지역 내 소비효과를 포함 총 14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3년간 총 13억 5천만 원의 직접 소비효과와 함께 총 34억 7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무형의 막대한 경제효과가 유발되는 본 대회의 안정적인 장기개최와 시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자 장기개최 방침을 수립하고 제천시, 대한농구협회, 제천시농구협회 3자간 많은 실무협의와 협상을 진행하여 장기개최에 대한 상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해 중부권 최고의 스포츠․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전국종별농구대잔치의 2024년∼2026년까지 3년간 장기개최를 확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협약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73호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374호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올 초에도 농구관련 대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구장이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교육청 들어가서 교육장님하고 만나고 얘기가 통해서 3개 구장인가를 학교를 통해서 빌렸거든요.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된 농구장은 실내체육관하고 어울림체육관 이렇게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개소 정도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3개소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구협회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데가 우리가 확보한 그 2군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대원대학교랑 세명대학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이 내토초등학교라든지 홍광초등학교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아직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그건 대회 시작이 되면 그때 협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명지동의 농구 관련 체육관을 신설 중이라서 그 부분이 신설이 되면 하나는 더 해소가 될 거고요. 추후에 2개소는 적당한 곳을 찾아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족구장도 가능하고요. 일단 농구대만 설치되면, 되도록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여러모로 협의하기에 곤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소가 됐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간에 5개소가 필하다고 해도 지금 내년 그리고 그 후년 정도까지는 2개까지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장기개최를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따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쪽 대회를 안정적으로 또 유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장기개최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유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어디 족구장에다 갑자기 간이농구대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구대회를 오신 분들이 제천의 인프라에 만족을 하고 2026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제천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게 우리의 더 장기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확보된 3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프라를 제대로 더 마련을 하고 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도 그런 쪽보다는 MOU가 어렵죠? 교육청이랑.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사실상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 부분이 많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에다가 간이로 설치하잖아요. 3년 내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2026 전국종별농구대잔치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여성가족과장 정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3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로 돼 있던 것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준용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돼 있던 것을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사항입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충청북도 사전협의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었고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의안번호 제3376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2호)보육전문가에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우선 포함하였습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센터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재직기간으로 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법령조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위탁사무는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번,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제8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청소년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센터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번, 위탁 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과 청소년 상담 및 정서․심리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기본방침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림대로 264, 비둘기아파트상가 206호이며 건축연면적은 251.78㎡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시설과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사무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총 1억 7,550만 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방식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넘어가서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센터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상근 센터 종사자를 두되, 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상근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조례라면 앞으로 만약에 위탁을 받을 때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무조건 상근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게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2012년에 처음 됐는데 2012년∼2014년까지는 지금 (구)교동사무소에다가 다문화가정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때에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도 담당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대게 담당과장이 센터장을 겸할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12년∼2014년까지는 직영을 했고 2015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지침에 반드시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족센터운영지침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때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지만 위탁을 할 때에는 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5년부터는 위탁을 하게 돼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서부동, 옛날 (구)서부동사무소 거기입니다.

이재신 위원 (구)서부동사무소.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박달재수련원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운영 맡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박달재수련원.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예, 박달재수련원.

이재신 위원 위탁사무가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또 학교폭력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든지 센터의 사무가 결국에는 결과가 나와 줘야 결과가. 상담건수 또 그로 인해서 이 센터의 존재이유가 학교폭력예방 이러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또 심리적․정서적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돌아오고 이제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이 차이거든요.

센터운영이 정말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면 이런 도표가 줄어들죠.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아이들의 심리상태도 안정적으로 돌아서고, 물론 이 기관이 그런 전부의 역할을 다 수행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가 나와야되는데 그냥 성과 없이 쭉 이어지는 듯한, 혹시 그런 성과물들을 받아봅니까?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심리상담을 통해서 구해졌다라든가 이런 성과 같은 게 있나요. 사례발표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아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서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서부동이라 그랬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상가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 맡은 기관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두도 말씀드리기 뭐 하고 저희가 운영성과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주세요. 아까 지나간 거지만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서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용어가 변경됐다라고 하면서 용어를 정비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면 3쪽에 띄어쓰기 정도가 잘못돼서 바로 잡은 거를 용어변경으로 하는 건가요? 제3조제1항 중 “제천시장(이하“시장””)을 “제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뭐가 달라진 거죠?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조문을 변경했다라고 하는데 변경이 안 됐네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단지 약간, 뭘 변경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띄어쓰기를.

이재신 위원 띄어쓰기에요? 그러면 그게 오타인가요, 과거에 오타였던 거를 바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과 띄어쓰기를 한 것과의 뭔 의미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타나 이게 법제처에서 정하는 순화, 기존의 용어를 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글파일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법무감사팀에 검토의뢰를 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에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컴퓨터상에서 자동으로 맞춤법이나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나타난 부분을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오류죠, 오류. 오류를 바로 잡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이건 이해해요. 데를 붙여 쓴 거,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보시면 기존에는 “제천시장(이하“시장””)을 “제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이재신 위원 글쎄요, 띄어쓰기를 한 게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전에 띄어쓰기를 안 한 게…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이게 한글맞춤법에서 그걸 띄어 쓰게끔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게 오타였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자료실도 마찬가지로 “자료실,”을 “자료실”로. 이런 법령․조례 이런 것들은 오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류가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예방, 상담’ 하느냐 ‘예방ㆍ상담’으로 하느냐 이런 거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여성가족과장 정상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시스템, 프로그램 업로드 시켜가지고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글맞춤법을 다 일일이 검토하고 이러는 게 시스템 도입된 게 그렇게 몇 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가 돼서 이런 게 없는데 과거에 조례가 제정된 거는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개정할 때는 현재 시스템에 맞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것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방, 상담’면 예방 및 상담 이런 의미고 예방 또는 이런 의미고 다 다르다고요. 하여간 이런 김에 큰 굵직한 거 개정하는 김에 이런 것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수 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국비 49억 9,500만 원, 도비 9억 9,900만 원을 보조받아 봉양읍 원박리와 백운면 평동리 약 7㎞구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양읍 원박리, 백운 평동리 그리고 박달재 정상부에 3개의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과 공간을 길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중 토지는 봉양읍 원박리 420번지 등 5개 필지, 3,205㎡, 공시가격 기준 5억 3,048만 6천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8페이지, 취득건물은 토지 내 건물로 매입하여 12개 동을 철거하고 4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상과 철거 그리고 신축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63억 795만 5천 원입니다. 신축하고자하는 건물은 봉양읍 원박리의 판매시설과 안내시설 1개동, 백운면 평동리 226번지의 판매시설 1개동, 박달재 정상에 전망대와 판매시설 1개동 총 4개동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위배는 없으며 위치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원안심의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과 소관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단일 종목사업치고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도비가 얼마죠?

○관광과장 김명수 국비가 49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8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재신 위원 108억 원 정도. 그게 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비용 빼고 얘기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명수 모든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 비용도 포함이에요?

○관광과장 김명수 여기 들어가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 포함하면은 한 70억 원 정도.

이재신 위원 70억 원 정도. 지금 이게 이 사업 때문에 이게 철거되고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이게 노후화되거나 오래돼서 철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유지관리해도 손색이 없는데 이 큰 사업을 눈앞에 두니까 장애가 되고 그 지역을 새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입신양명 과거길 박달재 이거는 사실 1경이 의림지, 2경이 박달재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청풍호반처럼 이렇게 경관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만한 메리트는 사실은 없어요, 박달재 쪽이.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면 진짜 이거를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이름도 입신양명 과거길 이래서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역사성에 기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색깔이, 과거길 이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 관광객들이 훔치러 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관보다는 어떤 텔링 쪽 부분도 많이 치우치고 또 배론과의 연계성 같은 것도 아주 거시적으로 지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휙 그런 우려가 있는 소재거리거든요.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관광과장김명수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여성가족과장정상진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