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2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5월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한명숙 의원 공동발의, 권오규․김진환․박영기 의원 찬성)

2.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8.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한명숙 의원 공동발의, 권오규․김진환․박영기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녹색도시로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7조)탄소중립․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위원님 27페이지, 제11조 봐주세요.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명이 너무 많아서 15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용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 상위법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번 조례에서 20명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수당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적게 인원 구성을 했다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보충해도 되지 않을까요?

홍석용 위원 우리 이경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 우선 공무원․시의원들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3항에 보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수당은 사실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산 대비 우리가 앞으로 치뤄야 될 사회적 비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석용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시의원은 몇 분이 또 포함이 되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홍석용 위원 그것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해윤 위원 아니면 대충.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홍석용 위원 예.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요즘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입니다. 우리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가 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안․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탄소중립 이걸로 인해서 혹시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센터가 설립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수 파악까지는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안 한 데가 많고요. 한 데도 간혹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으시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수치 파악은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천시도 내년도에는 저희 아마 우리 인근에 있는 세명대학교가 되든지 교통대가 되든지 또 아니면 충북대가 되든지, 각 그런 데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의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가시면 한 15명 내외 정도가 될 거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당연직을 빼고 나면.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앞서서 우리 홍석용 위원님께서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20인 이내라고 정하셨으니까 12명을 할 수도 있고요. 15명도 할 수 있고 그때 돼서…

박영기 위원 평균치로 봤을 때 그 정도.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너무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가용적으로 20명 이내로다가 전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혹시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줄 거 아닙니까? 위원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그렇죠.

박영기 위원 공무원이나 위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촉하신 위원님들은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 수당에 관한 금액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거는 아마 저희 본 조례안의 위원회에 대한 수당만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시간이면 7만 원, 2시간 넘으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큰 대의적인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도 수당도 거론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거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지원도 받고 하면 위원회는 꼭 필요할 때, 필요불가결할 때만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도 시작점에서 챙겨볼 거는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도 같이 했었는데, 환경 관련․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단체가 제천시에도 몇 군데 있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정해진 단체는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그냥 순수 민간NGO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다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혹시 나중에 갈등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런 우려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잘 아울러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단체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적절히 이분들하고의 관계설정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50 제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농촌지역에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8조)영농폐기물의 범위․수거․처리의 지원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79호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평소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일이 추진이 됨에 있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지역에 출장이나 공무상 이래 나가보면 아직도 비닐이나 이런 것이 수거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많이 보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기 이전이라도 이런 사회적으로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비닐이 날아서 나무 가로수에 가서 매달려 있고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고, 농민들께 질문을 해 보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지, 미흡해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거회사가 어딘지 잘 모르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농촌 읍면에는 많이 홍보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혹시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마을에서 농촌폐비닐집하장 설치를 요구해서 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자를 다 마을대표들 또는 수거해서 판매했을 때 이익금을 받는 그런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최근에 면사무소 이장님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으로 갑론을박, 그러니까 어느 이장님 알고 계시는 이장님이 계신가 하면 전혀 업체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시는 이장님들도 계시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닐은 날아댕기다가 어디 묻힌다고 해서 이게 썩거나 이래서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수집은 농민들이 해 가지고 적치장에 보관을 하도록 돼있고요. 수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홍보는 저희 시에서 맡고 있는데 그 3원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강을 해서 적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거업체가 환경공단인데 거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거둬가지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해서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4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외 근로자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시 관내 창업기업 육성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주관의 창업펀드에 우리 시가 20억 원 정도를 출자 하여 제천시 창업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근로자․세대원 등 다자녀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이주정착지원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와 첫째는 각각 200만 원으로 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별표4)제4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협의에 의한 특별지원금을 의회 동의를 받아 보조하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및 제30조의2)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과 4안은 서류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우량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와 관외 근로자 정착 유도를 위한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액을 상향하여 지역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0호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근로자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이주정착지원금 증액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수령을 하고 그만 뒀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이제 2년 이내에 이주를 하면 저희들 회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까지 회수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지원한 금액 중에, 작년에 한 171건 정도 있었고요. 보통 한 120건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데 보통 한 10%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10%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위원장 권오규 이 금액이 기업체로 나가는 돈이죠? 개인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은 기업을 주고 기업은 근로자들한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결국은 리스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안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단 거리 읍․면 소재지로 제한된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읍․면 소재지보다 전통시장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전통시장 운행이 가능하도록 운행구간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행복택시 종이 이용권을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바우처카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이용권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별표)이용구간에서 전통시장을 신설하고, (안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4윌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2023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도입하고 전산화 관리에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1호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학교 분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추가요구 반영과 각종 재난위기 시 조속한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근거 마련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현행 학교 분야에 유치원, 초․중․고교․특수학교만 감면대상이었으나 형평성과 저출산․고령사회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추가반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감면근거 신설입니다. 현재 고지서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고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가 당 일정액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 상 재난 위기 발생 시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재난사태 선포지역, 재난위기 경보․심각단계,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광범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반영하는 등 6개 법률에 사회복지시설로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월 14일∼5일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견은 없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현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금회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2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383호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은 도심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한 남부지역의 소방청사 현대화 및 신속출동체계 확립으로 사회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천시의회에 승인받아 2022년 2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위치는 덕산면 도전리 799-21번지입니다.

2023년 3월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충청북도에서 해당 부지인 덕산면 도전리 799-21번지에 덕산119안전센터 건축 설계와 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사항, 추진경과, 근거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으로 남부지역 소방서비스 향상과 지역 내 사회재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3호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보고에 앞서 먼저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이신 홍석종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안녕하세요? 제천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입니다.

의안번호 3384호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은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차년도 사업 운영결과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사업을 보완․변경․추진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 규정에 따라 제천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1월까지 5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대상은 원도심 상권으로 3개의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이며 사업내용은 상권특화 거점조성, 특화거리 조성,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경과 및 일정입니다.

2021년 3월 5개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을 2차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사전협의 검토하였고, 주민공람 실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2022년 사업종료 후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고 기존 사업추진 결과 효과가 미비하거나 과편성된 사업예산 축소, 불필요한 사업 폐지 그리고 상권별 필요사업 신규 반영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차별 세부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변경 총괄표입니다.

상권특화 거점조성(4개사업)에 14억 9,100만 원, 상권특화 거리조성(4개사업)에 28억 1,400만 원, 상권활성화 사업(9개사업)에 41억 9,500만 원, 간접사업비 15억 원으로 세부사업 내에서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변경안입니다.

먼저 상권특화거점조성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조성된 브루잉랩 시설의 임대료 외 시설유지관리비를 신규반영 하였으며, 공유주방의 중앙시장 먹자골 주 통로 쪽으로 포장픽업시설 추가설치와 효율적인 유입동선 확보 등 운영관리 집중화를 위해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상권조형물 및 안내판사업 중에서 시장게이트 3개소 설치사업을 상권 내 노후벽면을 활용한 상권상징, 아트디자인 설치 등으로 변경추진 하고자 하며, 지역특화 팝업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상품 개발 제작에 운영비를 증액하고,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여 상권 내 카트와 보관함을 설치하여 고객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점포 환경개선은 간판, 판매대, 이미지 개선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완료 후 수요를 고려하여 축소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기존점포의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스타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메뉴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온라인마켓플랫폼사업은 운영인력과 배송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하고자 하며, 상인교육은 1․2차년도 집중 추진으로 교육수요를 감안 사업비를 축소하였습니다.

수제맥주축제와 락앤휴 문화예술장터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고객참여형 이벤트행사 추진 등으로 고객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연차별 소요예산 변경(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4호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상권르네상스사업단 홍석종 단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옆에 계시다가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2년 반이 지나고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신 자료에서 새롭게, 이거는 상권르네상스사업에서 꼭 하나 뭘 남기고 싶다 하는 새로운 신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먼저 1․2차년도 사업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어쨌든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먹자골 주변에 현재 공유주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입구가 상권의 상가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사실은 진입하기 어려운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먹자골 주 통로 쪽으로 픽업을 할 수 있고, 먹자골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먹자골 공유주방과 스타점포들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장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창업인큐베이팅이라든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한 컨설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입먹거리라든가 길거리음식 등 간편식음식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어쨌든 상권이 활성화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촉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됐으면 좋겠고요. 시장이라고 하고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맞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반, 50%가 지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1․2차년도 저희들이 피플카운터 설치를 해서 유동인구를 측정을 한 결과치도 있고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 거는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중앙시장․내토시장․동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내토시장과 동문시장은 항상 가면 우리 지역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떡볶이가 됐든 이런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해요.

그런데 반면에 중앙시장을 보면 수제맥주가 됐든 창업스타점포가 됐든 이런 것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과연 시민과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많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은 빈점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토시장이나 다른 동문시장에 비해서 사실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스타점포나 공유주방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전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옥상에 가져다 놓은 의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달빛이나 이쪽 시냇길에 원상복구 시켜놓으셨나요?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거기 현재 벤치들이 문화의 거리에 벤치를 새롭게 배치는 됐는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옥상으로 이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도 올해 같은 경우에 활용방안이나 그런 거를 강화를 해서 적정하게 재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옥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상권의 가장 문제가 러브투어라든지 대규모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한입먹거리 같은 것, 내토시장이라든지 상권에서 테이크아웃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옥상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는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규모로 와서 쉴 수 있고 저녁에는 야시장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도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너무 단편적인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시장 옥상이 현재의 계절에서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땡볕에 의자가 그냥 허공에 이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거기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스타점포를 몇 개 만드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현재 7개소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7개가 다 살아있나요, 또 폐업한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7개가 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박영기 위원 없어는 진 거는 없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올해도 수제맥주 축제를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가 봉양에 수제맥주 홍?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홍성태.

박영기 위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맥주 생산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맥주생산은 했습니다. 저희가 했고 다음 주부터는 제천맥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판매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했습니다.’가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지난 2월에 생산한 맥주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게 소비가 되면 또 저희들이 맥주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투자한 국민의 세금,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은 많이 미흡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단장님도 와계시니까 이런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 내지는 홍보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2년 반 동안 그런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이것이다.’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고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잘 챙기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3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3월 2일 자로요. 올해?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단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근무기간이 2년 6개월이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렇게 되나요. 단장님이 보시기에 꼭 이거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일단 혁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과의 어떤 그런 자원의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밖으로 창출해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의 거리라든지 명소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에는 문화요소도 없고 명소화거리에는 명소화요소도 없어서 그런 데를 지역자원인 제천국제음악영화거리라든지 그런 요즘 테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천 중앙시장 2층 같은 경우에는 한 5년․6년 정도 빈점포로 남아있고요. 그런 빈점포가 많을수록 기존에 운영점포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스크린스포츠센터 같은 형태로 해서, 거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구축을 해 놓으면 지역주민의 놀이하고 문화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놀고 또 수제맥주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주방이라든지 스타점포 그런 것들과 서로 연동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앙시장 문화센터에서 주말에 운영을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시장에서 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사람이 올 수 있고 유입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게 과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실 것 같고 또 단장님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많이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릴 건데, 어쨌든 소신껏 잘 하셔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을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은 3개의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명소화거리를 연계한 제천시 원도심상권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비하거나 가편성된 사업예산축소, 상권별 필요사업 신규반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85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물․물품관리법 제27조,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관리 및 운영 전반과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77번으로 부지면적은 10만 139㎡이며,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3면, 관리동, 부속동,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성과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체육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위탁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탁동의안은 시민의 여가 활동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5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대상자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공공스포츠클럽이 우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거기 전기요금이 한 2억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8천만 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8천만 원 정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박해윤 위원 말씀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조명탑을 2개면을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 기존에 기본요금 자체가 저희가 조명탑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 해서 최고치로 피크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한전 자체가 피크에 된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윤 위원 기본요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연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해윤 위원 연 7천만 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그래서 향후에 태양광을 신청을 해서 태양광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해윤 위원 그러면 위탁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공고 해 갖고 위탁을 신청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전기요금을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한번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전기요금 자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때문에 위탁대상자가 없으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희도 과거에 전기요금이 밀렸다 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도 있겠지만 운영을 못 해서 밀린 상태고요. 그러지 않으면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충분히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낼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예전보다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횟수나 유치하는 팀들 보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용할 가치가 있지 않는 그런 클럽이지 않나 그래 생각을 여겨지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완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다른 FC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또 끌어오는 거하고 또 심판교육을 제천에 유치하려고 계속 체육회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련의 공간이 부족해서 봉양 쪽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여자심판들은 거기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충분히 잘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등부 창단을 위해서 올해 아마 타 지역 학생까지 유치를 해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시설이 가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관리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일주일 전에 한번 가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하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봉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도 가끔씩 저 혼자 한번 방문을 이렇게 해 보는데 어린 축구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활기가 넘치는 거는 부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올 연말쯤 되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성면 농촌중심지생활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변경의 건 및 제천시 귀농인의 집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6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첫 번째 심의사유는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지 중 지적불일치와 위법건축물 존치 및 토지사용승낙불가로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여 금성면 문화복지센터 등을 준공하였으며 금번 금성면 구룡리86번지 653㎡, 기준가격 1억 885만 5천 원을 추가매입 하여 주차장 1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 소재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는 제천시 귀농인의 집 체류형주택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으로 충북도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부지 내 연건평 330㎡, 사업비 10억 원으로 원룸형 체류시설 5실과 다목적 운동시설 등을 증축하여 예비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면 소재지 내 주차난 해소와 귀농귀촌인의 부족한 체류시설이 조속히 확충되어 어려운 농촌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귀농인의 집 조성(체류형주택 증축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성면 여기 한 게 준공시점이 언제였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작년에 1단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권오규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금성면 복지센터는 원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센터는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성면은 별도의 추진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도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모든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면 두 가지 아마 방법 중에서 저희가 재산관리 이관을 하면 재산관리관이 금성면장 주관 하에 재산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운영위원회가 준공한 시점이 좀 됐는데 아직도 정확히 선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도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면에도 저희가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중심체가 만들어져서 원활히 그렇게 활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거기 현장을 가보면 커피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커피숍은 정확히,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면서, 저희 사업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사전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소재지에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거기에는 커피를 갖다가 내려서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 시설이 들어간 거고, 2층에는 또 음식조리를 해서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커피숍 자체는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목적사업에 맞는 분들이 사업을 구성을 해서 아마 정상적인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안정하게 돼 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를?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파트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기본안이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당초에 건물을 짓고 우리가 뭘 활용을 하겠다라고 전부 다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파트별로 거기에 어떤 자체 자생단체나 그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형성이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들은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발생하는 전기세나 그런 거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단은 공공요금으로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금성면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이 돼서 관리전환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전기세는 누가 내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면 그게 일종의 공공건물이고 특정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복지문화․여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일부 전기료를 부담하고, 체험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체험비를 내거나 그러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 부담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농림식품부의 사업에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전기세든 뭐든 모든 부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활용을 잘해서 그 수익 발생하는 걸로 충당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말씀 취지라 그러시면 전기세든 관리비든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부담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하나는 해당 시설 운영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험이라든가 일종의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라든가 공공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공공적인 프로그램운영 그런 거는 굳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공공요금에서 일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수혜 그런 쪽으로 판단이 돼서 일부는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도 큰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오규 운영위원회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준공이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운영위원회가 형성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그 부분에 수익을 남기든 안 남기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려 그러면 근본틀은 운영위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권오규 언제까지 우리가 전기세든 뭐든, 규정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지어주고 해 주는 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잘해서 그 돈으로 전기세도 충당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리스크 나는 거를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방관하고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해 주시고 선처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1차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일자리경제과장최부금
투자유치과장이제봉
교통과장유재운
안전정책과장박재영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농촌상생과장금영동
수도사업소장이승호
시설관리사업소장박운환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