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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5회 제1차 본회의(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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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6월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윤치국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제천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접수되어 총 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윤치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엄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19일∼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경리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0조․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라 금년 4월 3일∼4월 19일까지 17일간 진행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5,432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조 5,65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를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1조 2,7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7%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2,87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1조 3,699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733억 원이 더해진 1조 5,432억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5,651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3,972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1,009억 원, 세외수입 388억 원, 지방교부세 5,790억 원, 조정교부금 등 544억 원, 지방채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17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710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49억 원, 기타특별회계 6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상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2,77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57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9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424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22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79억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체육진흥시설지원 등 명시이월 1,046억 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등 사고이월 209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계속비 이월 768억 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등 51건에 230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 중 221억 원을 지출하고 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현황입니다.

제천시는 총 9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2,36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3억 원, 자활기금 12억 원, 양성평등기금 2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15억 원,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 원, 식품진흥기금 4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현황입니다.

총자산은 4조 8,222억 원이고 총부채가 1,510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6,712억 원입니다.

아울러 2022년 말 공유재산은 3조 4,417억 원이며 물품은 2,084건에 197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16건,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의 결산검사 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의 집행실적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금번 결산서는 17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6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위함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예비비 지출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의 추진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총 46건에 230억 7,713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설 명절 대비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에 1,98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월 18일, 방역패스 도입업종에서 제외된 이․미용업소에 체온측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2,96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9일, 2021년도 코로나19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 누락된 영유아 지원을 위해 21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15일, 코로나19 격리자 관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추가지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 운영비 1,596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22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매비용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천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97억 9,223만 6천 원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식품키트 택배배송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1일, 충청북도의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등 8개 부서 17개 사업의 시비매칭분 13억 8,92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4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식품키트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6일,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키트 및 소아확진자 재택치료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비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30일,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식품키트 지원을 위해 6,882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4월 6일, 미취업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이 누락된 청년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4월 15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4월 15일,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식품키트 지원을 위해 7,411만 6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5월 26일, 이벤트업체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 누락된 사업자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6월 8일,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영농피해 보상금의 민사조정 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6월 28일, 종교시설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시설 중 선정 누락된 종교시설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0일, 관내 고추탄저병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비 2,5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19일, 관내 사과탄저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비 4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7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하천 긴급복구비 1억 6,437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긴급복구비 8,407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매칭분 1,517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일, 2022년 계속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약초재배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1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민사소송 판결로 소송비용에 대한 원고의 제천시 기관예금 가압류 집행이 결정됨에 따라 압류물건 통장 개설을 위해 4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1일, 전기사업(태양광)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측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2,657만 7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3일, 겨울철 폭설에 대한 선제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자재 구입비 3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이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20일∼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윤치국 의원)

(10시24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윤치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치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비법정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닐 수 있고 땅 위에 만들어놓은 길’을 뜻합니다. 사회통념상 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법적 도로는 아니지만 통행하다 보니 길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하도록 누군가는 자신의 땅을 통행로로 허락하여 길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로를 현황도로 또는 비법정도로라고 말합니다.

비법정도로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법정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입니다. 도로폐쇄, 통행료 부과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주간 심한 갈등과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천시 곳곳에서도 비법정도로로 인한 통행권분쟁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의 50% 이상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막힌 길을 강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기에 법적근거 없이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법정도로의 문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비법정도로로 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주에게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에게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연차적인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통하여 분쟁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정도로의 전수조사 등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정도로의 연차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도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비법정도로를 매입․해결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제군의 경우 10년에 걸쳐 매입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비법정도로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 비법정도로는 주택가의 생활도로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로 문제해결 방안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로의 문제해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윤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이운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미래정책과장심상현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최윤진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김명수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정상진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최부금
투자유치과장이제봉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박재영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산림공원과장심상일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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