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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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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자체 출산지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천화폐 지류발행 중단에 따라 현재 제천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신청방식을 현금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현재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역시 자녀출산 부모 모두 365일 거주를 요건으로 하며 기간 미충족 시 자녀출산 후 365일 경과 후 신청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를 경우 전입신고 후 출산한 경우에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으로 기존 지자체에서 출산한 후 이사를 오게 되면 어떤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부모가 출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예정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못한 경우라도 우리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산 및 전입의사와 조산여부는 별지로 신청서에 제출서류란을 통하여 부동산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의 증빙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천화폐 지류발행 중단에 따른 현재 제천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신청방식을 현금지급 가능하도록 별지서식1에 신청양식에 계좌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제천화폐 지류발행이 중단됨에 따라 모바일방식으로만 지급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개인보유 한도액 또한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둘째아 600만 원, 셋째 이상 3천만 원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1회 지급 시 셋째아 이상 375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현재 지급가능한 모바일지급 시 보유한도 제한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아의 경우 역시 개인보유 지역화폐 잔액이 존재할 경우 개인별 보유한도에 막혀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개인계좌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전문입니다. 의안전문은 3페이지∼5페이지까지 붙임으로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관련 별도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상급기관 등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4일∼5월 25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산으로 인한 출산지원금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제천화폐 지류발급 중단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방법 개선을 통하여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 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제천시 3快한 주택자금 및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3快한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첫째아는 2021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둘째아 이상은 2021년도 7월 이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첫 예산집행일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전체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송수연 위원 2021년 1분기부터 집행된 걸로 저는 확인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맞을 겁니다. 제가 인원수 정도는 1,479명 정도가 현재 2024년 5월 달까지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집행예산은 파악 못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13만 5천 명 선이 붕괴위험에 오면서 저희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인구유인 정책을 펼치고자 이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시행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인구증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처음 시행 이후에 2022년도 말 현재 주택자금 및 출산지원 자금으로 소요된 예산이 2021년에 13억 원 그리고 2022년에 30억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3억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이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지원금 지급액의 반납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급액 반납액이 2021년, 2022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반납사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지급액 반납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 반납액 사유는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365일 이후 계속 거주를 해야 되나 거주를 못 하고 전출을 해서 그런 걸로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주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이 자세한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격상실이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격상실 역시도 동일한 내용인지 그리고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입날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급날짜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지급날짜는 동일한 날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지급날짜는 1년에 두 번 지급하니까 1월∼6월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지급을 하고, 7월∼11월, 12월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12월 달에 지급을 하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되는 비율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이것 역시도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졌을까요?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3개년의 지원계획을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출생아 대비 수혜자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출내역과 홍보방식 이게 혹시 정리된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이거는 뭐, 시 홈페이지를 통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서 각종 단체회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홍보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건 지금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것도 그럼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첫째아에 지원되던 주택자금 150만 원 그리고 출산지원금 120만 원을 지원 중단하고 그리고 둘째아, 셋째아의 지원금 역시 국가사업 지원액 200억 원만큼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액을 감액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첫째아의 경우는 그렇게 바우처로 하니까 지급을 삭제,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서 15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정책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해서 중복지원으로 생각하고 감액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권고사항을 수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렇다면은 2023년부터 충북도에서 출산육아수당을 신설해서 2023년 출생아는 5년 동안 1천만 원 그리고 2024년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0세를 제외한 1세부터 6년간 1천만 원을 금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도에서 하는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인 첫만남이용권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면 제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및 도사업 외에 제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질문을 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처음에 국가와 중복지급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만큼을 감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도 조례를 개정해서 감액하실 예정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도에는 지금 시작한 지 7월 달부터 하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출산양육수당은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거나 중복지급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가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거 검토결과는 그럼 언제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희가 사업의 유효성이라든지 도의 어떤 향후 지침이라든지 그걸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직 중복지급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 시비로 주는 것을 안 준다거나 그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행안부 권고사항은 이미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우리 시 인구증가에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3快한 주택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택자금이라든지 출산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어떤 출생 숫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닌 걸로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제천으로 와서 일부러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생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그 가족들의 어떤 생활여건이라든지 환경여건에 따른 것이지 내가 돈을 3천만 원, 800만 원 받겠다고 제천에 살다가 영월로 이사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정리해서 보면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快한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고 또한 전국민 도사업비 신설에 따라서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비를 줄인다면 3快한 사업 중에 출산지원금은 당초 목적 대비 기대되는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부서 자체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내린 바는 없고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당연히 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효과, 주택자금의 어떤 출산자금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용역결과에 맞춰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송수연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 일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면답변서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현재 개정되어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출산지원금의 중복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391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문 중 (안 제9조) 감면 기한을 개정 법률에 맞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과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1일∼5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91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3392호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관련내용 제5조∼제10조를 삭제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안의견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관련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92호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문화복지국장이용미
기획예산과장이진훈
세정과장김종문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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