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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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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6월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5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9억 1,189만 원 중 26억 5,851만 원을 집행하여 2억 5,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집행잔액 중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효율적인 회기운영 사업과 인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시 마다 집행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으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지표 중 자매결연도시 간의 의정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나 6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만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영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1.28%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과오납 발생에 따른 환급률이 87.61%에 그친 만큼 과오납금 환급률 제고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거나 예산의 집행실적이 낮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요구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사업 중 자활근로참여자 교육비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산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교부결정 된 개별사업별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약 9억 9,600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91%에 해당하는 약 58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철저한 분석과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20건에 약 13억 4,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3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전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치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치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 지방세 과오납 발생 대비 환급 건은 87.6%로 환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특히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9억 9천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사업,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지원 사업, 관광과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의 경우 예산이 성립된 후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거나 이월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세워 연도 내 집행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 여건 변화로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 시 삭감을 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면에서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사업 중 자활근로참여자 교육비 지원 등 4건의 사업에서 일괄 정산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각각의 사업별로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부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역시 결산 시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2019년 이후 사업 집행실적이 없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이라는 기금의 운용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16억 원으로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사업, 긴급재난지원금,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46건, 230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221억 원 지출, 3억 원 이월, 5억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액이 6억 원이며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늘로 제9대 1기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제천시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협조로 무사히 1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월 30일 자로 퇴임하는 우리 엄세진 사무국장님의 마지막까지 이래 참석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임지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부시장박기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최윤진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김명수
여성가족과장정상진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최부금
안전정책과장박재영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보건위생과장김수동
건강관리과장최경화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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