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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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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월 21일 (화) 10:30


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3.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제천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7.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

8. 제12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제천시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

11. 제천시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주영숙․지은영․김영수․홍석용 의원 찬성)

3.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12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丙申年)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충주∼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으로 도시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2015년 시․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제천시 가치를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이러한 결실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역발전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행복의 가치가 함께 균형 있게 실현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한데 모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회기를 통해 그 변함 없는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품고 다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용두동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만큼 제천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 정산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 후 차별화된 아이템을 적극 모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단계부터 간담회나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의 충분한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련 재정 내역과 후원물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향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요힐링콘서트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개최하여 양질의 공연을 시행토록 하고, 국제음악영화제 및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축제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영화의 거리 조성, 주변공원 특화 등 운영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5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주영숙․지은영․김영수․홍석용 의원 찬성)

(10시3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김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천시 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1987호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에 매월 8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1988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65세 이상 공상군경이 현재 57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이 숫자는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까,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들이 있으셔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공상군경은 지금 현재에도 군인으로 있거나, 65세 이하로 군대나 경찰에 있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60세든, 50세든 65세가 되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그럼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홍석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쪽에서 요구가 하도 강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글쎄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지금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

홍석용 위원 어쨌든 다양한 지원으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지만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를 보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매월 5만 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매월 3만 원이 되면서 이번에는 공상군경에 대한 매월 8만 원 지급으로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번 항목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1∼2번 사항에 해당될 시 새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 수당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수당 항목의 선택은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1∼2번 사항에 해당될 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제정이 되면 65세 이상 공상군경이 수당 지급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은 어떻게 정확히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와 공상군경은 구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2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혹시 2개가 같이 되는 일은 없을까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같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금액이 많은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니까, 혹시 간혹 있다고 한다면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본인이 그럼 항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를 못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숙지를 못해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하여 제천시에 무상임대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은 하소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로 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씨튼어린이집으로 있다가 민간위탁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공개모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관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 전문가들에 의한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1989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첫 대면해서 많이 떨리시고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민간위탁을 왜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민간사무를 왜 위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민간 쪽에서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많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재점검, 투명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공정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누락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그 시설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부분이 너무 늦어서 8월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9월에 하다보니까 미리 숙지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누락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강저복지센터와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설 운영을 할 텐데, 혹시 이 강저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강저복지센터는 임시로 코아루 관리사무소에 금년 중으로 해서 위탁기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강저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해의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어떻게라고 하시면…….

○위원장 김정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계단에서부터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 보지는 못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프로그램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규모가 작아서 크게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신축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으로 강저복지회관을 짓기 전에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앞서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서 현 수탁기관 사랑의 씨튼수녀회에서 재계약 포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희망나눔콜센터 현황은 제천시 의림대로 242, 보건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32㎡로 제천시에서 무상임대하고 있고 센터장 1명과 선임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5년 1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해서 2015년 12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2016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는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의 신속한 연계 및 지원, 서비스 결과의 사후 관리, 안정적인 복지 지원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하고, 기타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센터입니다.

새로운 희망나눔콜센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1990호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위탁동의안 보고에 앞서 지난해 8월 13일자로 개정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만료 도래 90일전 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조례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후 동의를 받게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 7개소 중 2개소의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27일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시립어린이집인 제천과 신백어린이집 2개소이며, 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절차에 의거 수탁자 선정 및 위탁이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며, 자격기준은 동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 5년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대부분의 위탁은 3년이지만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비 및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운영규정과 사업지침에 의거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동의 전에 2015년 12월 26일자로 위탁자를 선정 완료하여 12월 28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겠사오니 금번에 제출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1991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모습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수탁자격에서요. ‘위탁 게시일 현재 만 3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 개인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 대한 인건비는 65세까지 지원하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5세로 제한한다. (위탁종료 시 6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상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제천시에서 규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상위법에는 없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의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한번 받으면 5년까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5세 이후면 60세가 넘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57세나 58세가 되면 64∼65세까지 하기 때문에 정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고자 이렇게 55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2009년부터 상기 연령으로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원래 2014년 이전에는 3년 단위로 위탁을 했었고요. 보육 조례가 2014년에 개정하면서 5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이 규정을 저희가 넣게 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양순경 부의장님도 조금 있으시면 60세가 되시는데 (웃음) 지금도 이렇게 열정적이신데 요즈음 사실 70세가 되어도 다들 활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5세로 제한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보육교사가 들어오면 보통 퇴직 때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 원장님을, 시설장을 너무 오래하시면 다른 분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김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며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각종 축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다수 시민의 문화혜택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사업은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제천시 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지역 내 개최되는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기획과 홍보,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협약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협의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2016년도 주요사업은 청풍호 벚꽃축제, 힐링콘서트, 박달가요제, 제천의병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1월 중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며 위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진흥 전반에 대한 민간역량 증진 및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며, 지역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6조,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1992호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직원 분들은 다 보충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직원은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4명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4명이면 정원이 다 찬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홍석용 위원 4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1억 1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홍석용 의원 지금 우리 시가 제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있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다른 민간위탁보다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기획을 하고, 문화예술행사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사실 모든 기획을 문화예술과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사를 추진하는데도 그래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행사장에서 마이크잡고 방송을 하고 직원들이 여기 저기 뛰어 다니고, 이 밑에 4억 4700만 원이라는 행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쁜 업무에도 행사장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지금까지는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시에서 아마 많이 협조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동의안에 의해서 하는 만큼 독단적으로 민간위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전문가들,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해야 되고, 시에서 그것을 승인하면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하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의자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기획도 제대로, 운영도 제대로 그래야지만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의원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시에서 주는 과업지시서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면 민간위탁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직원이 처리하는 게 낫죠.

과장님 올해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금년에는 민간위탁 성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2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음악영화제로 영상문화도시 브랜드화에 공헌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사업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개최, 제천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협약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이후에.

민간위탁 일정은 1월 중에 민간위탁 협약을 하고 위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그리고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에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영상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사업은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관리, 지역의 복합 영상․미디어문화 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영상물 상영, 영화, 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각급 학교와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그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보건복지센터 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봄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296㎡이고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영상관, 영상자료실, 스튜디오, 편집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기 위탁운영되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탁금액은 3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1월 중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영상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와 지역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영상문화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1994호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시민회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시민회관의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례 조례」 및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2가에 있는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120㎡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과 소극장 문화강좌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위탁 추진일정은 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입니다.

시민들의 집회나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 활동, 전시실 이용 확대, 기획 및 초청 공연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극대화와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의 신속한 연계 및 지원, 서비스 결과의 사후관리, 안정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와 제13조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과장님하고 친근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과장님도 긴장되는 게 풀어지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여기 수탁자가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원…….

홍석용 위원 지금 위탁금액이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인건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인건비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올해 3억 원, 전시실 관련 음향 바닥공사 그 외 시설관리에 필요한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의원 여기에 직원이 1명 채용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이렇습니다.

홍석용 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문화원 얘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문화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석용 의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그 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직원 인건비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거기 직원 2명 여직원 한 분, 남직원 한 분 종사하는 분은 어디 소속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민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예, 시민회관, 이 건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시민회관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직원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원래 1명이 배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홍석용 위원 그 인사권은 문화원장님한테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홍석용 위원 그럼 관리는 전시실, 소극장, 문화강좌실, 사무실 다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는 다 문화원으로 지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홍석용 위원 뭔가 안 맞지 않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위탁 동의안이 되게 되면 시민회관 위탁을 문화원에 하게 되면…….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 지급을 한다, 이 동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너무 달랑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기간이 1년입니다. 이것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내년에도 1년씩 이렇게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3년이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거기는 예전부터 위탁을 해 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형평성상으로 시민회관 이것도 전시실을 하는데 1년을 위탁받아서, 또 90일 전에 재동의를 받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도 예산은 1년마다 갑니다. 이것을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묘를 서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어떤가?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시민회관도 형평성에 맞춰서 내년 위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운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수탁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로 연간 운영비 5천만 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공모를 통한 위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1월 중에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까지 체결하여 2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는 장애청소년 특성화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90일 전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2015년에는 수탁기관이 어디였죠?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탁 자격요건이 바뀐 거네요?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아, 자격요건이 바뀐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부모연대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이 좀 부실해서 저희들이 1년의 성과평가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점수가 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구체적인 미달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전담인력이 중간에 그만 둔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자격이 안 된다기보다는, 일단 오늘까지 공모신청기간입니다. 오늘 아마 2개 정도 기관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2개 기관을 심의를 해서 더 타당한 기관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점 미만 시에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이나 이런 기관도 85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사회복지시설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다 85점으로?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관련 규정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평가를 해서 85점 미만일 때는 수탁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너무 높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시설에서도 85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80점 정도로 내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수혜자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계약이 1년이나 남았는데 재공고한다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보건소장 박혜숙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정홍택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신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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