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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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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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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7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 곳곳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 및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제천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입니다.

의안번호 339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민법 제158조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2022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에 맞게 제천시의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13조) 만 나이 표시에서 ‘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23년 6월 9일∼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도 해당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 법제처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9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397호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안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안 제8조) 지속가능보고서, (안 제9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접수는 제천시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각 1건이 접수되었으며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함께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에 따른 제천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97호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작년도 7월 5일에 시행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본 조례안이 상정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신 내용 중에 제10조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랑 위원회가 기본조례안의 위원회와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지 못했고요. 타 시군도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그 위원회를 그대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자연환경과로 알고 있고 사실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 분야만 논의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제정돼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명숙 위원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몸담았던 단체이기도 한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지금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천시는 좀 자연환경과에서 환경에만 국한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아까 제출하신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일관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서 질문드렸던 별도 운영에 대해 숙고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서의 이관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데에서 조속한 시일 내로 결정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의안번호 3399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0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조․제11조이며 위탁의 추진 필요성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탁자에게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요입니다.

2005년 4월 12일 개소하여 현재 제천시 보건소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예산은 12억 9,5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2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38억 8,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제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99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위탁받고 있는 대원대 몇 번째 위탁을 받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대원대학교는 두 번째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3년, 3년 총 6년. 지금 했죠?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재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더하면 9년을 하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공개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대원대학교가 되리라는…

이재신 위원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안 되리라는 법도 없고 출발선은 똑같은 거죠?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재신 위원 2회에 준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3회, 4회 계속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계신 가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심사위원은 저희가 구성을 아직 안 했고요. 지금 동의를 받고 나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무 인원도 많고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재신 위원 근무자들은 수탁기관에서 선정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재신 위원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 시의회에서 자치위에서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이영순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센터장님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뭘 보고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도 그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센터장님은 상근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재신 위원 비상근이라도 월급을 좀 가져가시는데 자주 와서 체크를 하고 항간에 얘기가, 너무 비상근이지만 들여다보는 횟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제천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원이니까 여론에 민감하고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론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탁기관이 이제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인원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22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승계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위원장 이영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탁자에게 위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건 1건으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의안번호 3398호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순봉 출렁다리 방문객뿐 아니라 인근 괴곡성벽길, 향후에 조성될 옥순봉․구담봉 전망 잔도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산면 상천리 산61-1번지, 산61-3번지 등 2개의 필지로 토지 면적은 1,957㎡로 공시지가 기준 479만 3천 원입니다. 토지매입에는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수산면 상천리 산45-8번지 임야 2021년 12월 거래 평당 31만 2,900원, 괴곡리 141번지 전 2022년 11월 평당 39만 3,500원 거래가격을 참조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과하게 측정된 것은 맞습니다. 실제 토지보상비 예산성립 요구 시에는 감정평가서를 통해 정확한 보상비책정 후 토지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특별한 제안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봉 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청풍호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안의결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398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과 소관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 순전히 우리 출렁다리 주차장 부지협소로 확장하는 거죠? 잔도길이라든가 여기까지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니죠?

○관광과장 심상일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이재신 위원 옥순대교 건너잖아요, 위치가.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출렁다리 옆에 괴곡리 77번지 유지에다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성토나 철 구조물 그게 과한 성토량 및 담수면적이 감소하고 급경사지로 인해서 구조물 안전성 등의 사유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점용허가 불가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이 어려워서 부득이 현재 위치인 산61-1번지 일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가 상천리에 해당이 되면 지금 옥순봉 출렁다리는 소재가 괴곡리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거기는 괴곡리죠.

이재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천리면 어떻게 구분되죠?

○관광과장 심상일 번지가 옥순대교를 지나서가 상천리가 되고 옥순대교 이전 출렁다리 쪽은 괴곡리가 됩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다리 건너기 전이란 얘기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아니 다리 건너서. 당초 위치가 괴곡리 77번지고 지금은 상천리 61-1단지 다리 건너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제천에서 바라볼 때는 상천리 주차장 부지가 다리 건너예요, 제천에서 갈 때?

○관광과장 심상일 다리 건너기 전입니다.

이재신 위원 다리 건너기 전이죠?

○관광과장 심상일 그러니까 지금 옥순봉 출렁다리로부터 거리는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현재 여기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옥순봉 출렁다리하고 괴곡성벽길에 2022년 방문통계를 보면 괴곡성벽길에 34만 4천 명, 옥순봉 출렁다리에 46만 1천 명 그래서 연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기준으로 따지면 약 2,020명이 됩니다. 근데 주차 면수는 그거에 비해서 현재 조성된 게 140면. 버스 14대, 승용차 126대. 그렇게 했을 때 1일 수용 능력을 보면 93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4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길 조성이 되면 향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주차장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애당초 경사면 때문에 조성에 난항이 예측되는 곳이 (현)출렁다리 주차장에서 강 쪽으로 확장하는 거였잖아요, 급경사 거기는 괴곡리가 맞고. 지금 다리 잇자고 해서 800m 지점에 출렁다리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800m, 거의 1㎞를 걸어가는데 사실 출렁다리 있는 쪽도 주차장 부지가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괴곡리 소재에 없어요?

○관광과장 심상일 없습니다. 지금 1, 2, 3주차장이 있고 옥순봉 쉼터에 4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도 그것이 없고 그다음에…

이재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 부지 땅은 잔도길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고.

○관광과장 심상일 약간은 저희가 800m 거리를 그래서 승용차로 하면 걸어오기가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할 때는 대형버스를 주차장 그쪽으로 유도해서 버스가 그쪽에 정차를 하고 사람은 가기 전에 출렁다리나 괴곡성벽길 있는 곳에 내려놓고 버스를 정차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편리성을 고안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어떻게 그 2필지가 1,957㎡이면 거의 600평 이상 되는데 480만 원 가지고 돼요?

○관광과장 심상일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추정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억 원을 추정했는데 그거는 조금 과하게 책정돼서…

이재신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에 보통 매매가가 3배 많으면 5배.

○관광과장 심상일 글쎄, 사례가 저희가 적용할 때…

이재신 위원 2천만 원이면…

○관광과장 심상일 2필지를 적용했는데 평당 가격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1만 2,900원이 하나 있었고 임야가, 그 인근에. 그다음에 전이지만 그거는 39만 3,500원이 실거래로 거래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추정가를 산정했는데 약간 과하게 편성된 거는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건 거의 알박기 수준이죠.

○관광과장 심상일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정평가 이행기준으로 평균내서 가격이 설정되면 우리가 강제조정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러니까 감정가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상가 편성할 때는 보통…

이재신 위원 그 쪽에서 가격 안 맞으면 안 판다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전에 토지주 하고 조율을 해보고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굳이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꾸 공유재산 취득할 때마다 이건 땡잡은 거예요, 다들.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마구 불러요, 안 하면 말고.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살 때 담당 공무원들이 다 끌려가요. 그럼 옆 집에서 또 ‘저기는 얼마에 팔았대.’ 소문이 나요. 그럼 이 쪽 일대의 땅값은 말도 안 되게 거품으로 조성돼있고 개인 매매는 죽었다 깨도 이 돈 반의반 주고도 개인 매매는 안 이뤄지는데 관에서 사니까 아주 그냥…

○관광과장 심상일 그래도 저희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재신 위원 그럼 감정가격이 2억 원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아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용한 기준의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아직 예산성립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 타협점이 안되면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관광과장 심상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차장,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건너서 옥순봉까지 올라가기를 희망하는데 출렁다리만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거 뭐냐, 관광객들이. 옥순봉까지 왜 못 올라가느냐, 사유지가 있어서 못 올라간대, 매입을 안 해서. 이런 것들은 사야 돼. 왜, 옥순봉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거 8천만 원인데 못 사서 2년 동안 질질 끌었어요. 이런 것들은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사야 돼요. 근데 주차장 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출렁다리라는 게 사실 사양산업이거든요. 전국에 출렁다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뒤꽁무니 쫓아가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옥순봉까지 올라가는 그 명경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위원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옥순봉․구담봉 잔도길이 조성된다고 보면 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잔도길을 위한 주차장 부지는 저번에 내가 용역보고회 때 들었어요. 그 부유물 처리하는데 밑에 조성이 되어있더구먼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 부유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한 것이지…

이재신 위원 우리 잔도길 할 때 주차장 없어요?

○관광과장 심상일 현재 상으로는 그쪽으로 이거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관광과장 심상일 지금 하려고 하는 주차장 포함, 부유물 적치장 거기도 임시주차장이 되지 수자원공사에서 절대 주차장으로 허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재신 위원 제 얘기는, 제가 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잔도길 조성하는데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그 용역보고 할 때 잔도길 주차장을 쉼터 밑에 조성한다고 했어요. 2천몇 평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거 말고 이 부지는 그 맞은 편 쪽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뒤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재신 위원 가까운 거리죠. 근데 이건 별도잖아요. 이거는 주차장 용도 자체가 옥수봉 출렁다리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매입하겠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옥순봉 출렁다리 부지, 주차장 부지로.

○관광과장 심상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겸하는 것이지…

이재신 위원 그거는 하다 보니까 겸하는 거지, 목적사업 자체에서 이건 잔도길 주차장과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을 겸한다라고 명시해서 올라오는 거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두 가지를 같이 겸한다고…

이재신 위원 하다 보면 겸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목적사업을 옥순봉 출렁다리 및 옥순봉 잔도길 주차장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글쎄, 아직 잔도길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이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으로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잔도길이 완성되면 같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잖습니까?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활용해서 방법론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성사업,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승인해 달라고 온 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과 같이 병행하는 거지, 단독으로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이것만으로는 아니고. 명시는 안 했지만 부연 설명드릴 때,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신 위원 활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적 상황. 근데 지금 이걸로 얘기하면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이잖아요,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는.

○관광과장 심상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활용에 있어서는 두 개 다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시의 돈으로 매입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끝낼 일을 길게 장황하게 했는데 좀 아껴 쓰자 이거에요, 아껴 쓰자. 이게 또 선례가 되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인근 땅값이 그렇게 매입됐다, 그것도 선례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매입하면 또 선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품이 생기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산다면 그렇게 안 사요, 관에서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게 선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거의 100배에 가까운, 100배 되죠. 그런 금액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지금 부르는 얘기하는 값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서 공시지가와의 차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고 알려주셨고 거리가 800m로 긴데 이건 버스를 통해서 유도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80만 명이 넘어서 일 평균 2,020명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일단 지금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필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업 규모로 되어있고 사업 위치로 되어있는 내용으로 보면 총 필지는 12필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회에는 2필지를 표시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10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소유권 부분은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건지?

○관광과장 심상일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 땅은 점용허가를 득하려고 수자원공사하고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현재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는 수자원공사에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보안사업을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공법이라든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희 설계용역사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지금 2필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도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가 불충분했기 때문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점용허가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다시 또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현재 상황에 있는 곳 중에서는 저희가 선택한 곳이 최적지라고 보고요. 여기에도 만약에 공법상의 문제로 수자원공사에서 불허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부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공법상의 문제라고 하셨고 아까 철 구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불충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의 공법은 기존에 앞서서 의논했던 공법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H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계획했었는데 철판으로 해서 공법 검토에 따라서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다른 지질검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는 완전하게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차장과 출렁다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스로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세우고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다리를, 도보를 하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 어떤 방법이 채택되든 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아이템들이 접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기존에 3, 4주차장 뒤쪽으로는 전혀 새롭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뒤편 지금 1, 2, 3주차장까지 거리가, 3주차장에서 한 5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인원이 많으면 관광객들이 많으면 여기 500m에서도 도보로 걸어서 출렁다리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충분히 걸어서 오고 그 뒤편쪽으로 괴곡리 쪽으로는 현재 찾지 못해서 옥순대교 다리 건너편 선정을 해서 향후에 있을 옥순봉․구담봉 잔도 전망길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윤치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3, 4주차장 뒤쪽에 있는 토지주들하고도 접촉해보셨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자체가 전체 불가해서 이쪽으로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윤치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의 원래 목적은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난의 해소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김수완 위원 옥순봉 출렁다리가 만차가 된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차가 됐는데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다리 건너서 저쪽 주차장으로 가라, 차를 타고 800m 이동을 해요. 한 다음에 만약에 걸어서 이동한다면 여기 인도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된 인도를 건너서 옥순봉 출렁다리를 건너서 800m를 걸어서 여기 온 이후에 옥순봉 출렁다리를 다시 걸어서 한 다음에 다시 거기까지 가서 이용할 거라고 행동 패턴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지금 주변에 저희가 옥순봉 자체는 전의 옥순봉 쉼터에서 일부러 주차하고 옥순봉을 걸어서 보는 풍광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걸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옥순봉 출렁다리 개통식 했을 때 너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심지어는 상천마을까지도 차량이 정차돼서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춰봤을 때 이곳 800m 되는 그 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천시청 앞에 주차타워 건설하는 게 있는데 그거 건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800m 거리면 저기 제일장례식장 앞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출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면 거기에 세워놓고 오면 돼요. 하지만 우리조차도 그 짧은 800m라는 거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과연 편히 쉬려고 온 관광객이 내가 보려고 온 목적은 옥순봉 출렁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가적인 옵션으로 옥순봉에서 옥순대교에서 풍경을 바라보겠다는 목적이 갑자기 생기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 과연 그것이 일반인의 행동 패턴에 맞을까라는 것이 사실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윤치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의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지을 데가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함으로써 거기로 유도할 수 있는 유도정책이 같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것은 옥순봉 출렁다리를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절대로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된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내년까지 사고이월로 한 번 더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2022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부터 이거를 빠르게 치고 나갔다면 2023년 7월 중순 돼 가지고 얼른 예산을 써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그쪽에서는 안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2022년에 세운 예산을 2023년 7월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위원님들이 다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왔거든요. 여기다가 주차장 할 거다, 여기다가 하면 바로 가깝고 메우고 이런 개요까지 다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잘됐다고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어떤 의견을 조율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다양한 여론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여기밖에 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은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곳을 어떻게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주시고요. 그 방법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더 물색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상태로는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기에는 솔직히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유재산취득의 목적은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이지만 향후에 곧 있을 옥순봉․구담봉 잔도전망길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그쪽도 같이 거시적으로 보면 금방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보고 하나만 보지 마시고 같이 봤을 때는 추후에도 저희가 한탄강의 출렁다리 거기는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350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옥순봉 출렁다리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설치될 그곳까지 같이 겸한다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추가 주차장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완 위원 맞아요. 만약에 다 연결된다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죠. 다만, 주차장으로 사용될 때까지 그곳이 단지 주차장이라고 명명 짓고 나서 3년 이상 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몇 년 가까이 그냥 빈 부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다 형성된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제천도 마찬가지예요. 3년 후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개념은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하신 것처럼 3년 후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성한다는 얘기처럼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 옥순봉 출렁다리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부터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예산을 세운 이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아니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파급효과로 이게 다 연결되었을 때 활용방안을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본래 목적을 이것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로 본다면 그게 조금 부족하니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내포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치국 위원 거수)

윤치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보건소장이운식
감사법무담당관정상진
기획예산과장권병수
관광과장심상일
건강관리과장최경화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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