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1.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월 21일 (목) 10:30


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3.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건축허가등현장조사및검사확인업무민간위탁동의안

5.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

6. 청풍랜드레포츠시설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7.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

8.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한방엑스포공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제천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이성진․김호경․홍석용․김동식 의원 찬성)

3.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건축허가등현장조사및검사확인업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청풍랜드레포츠시설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한방엑스포공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17건으로 금일 회의에서는 7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면 용역,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위임 등 유사개념과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건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속히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적기에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7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향후 법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청사 내 및 도심 곳곳 공공목적 현수막 등이 불법으로 걸려있음에도 소극적 지도․단속으로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시야를 가려시민안전을 위협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단속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연꽃재배단지조성사업은 임대가 가능한 농지에 사업을 시행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를 위반하였으며, 토지임대산정 또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고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을 포함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63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요구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이성진․김호경․홍석용․김동식 의원 찬성)

(10시3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꽃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번기에 공동급식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취사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기간, 지원대상, 사업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심의, 완료 보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96호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의안번호 1997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방위예규 적용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주도록 보훈지청의 협조요청과 상위법 개정과 일부 미흡한 조항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 추가 지정 및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제3조 제3항에 삽입하였습니다.

또, 제3조 제4항에는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를 제8조에 정립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6일부터 동년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 통과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는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로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97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건축허가등현장조사및검사확인업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998호로 상정된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7조 및 「제천시 건축조례」 제23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건축민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추진 세부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충청북도건축사회, 제천지역건축사회가 되겠으며, 업무대행 수행 과정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현장조사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은 제천시에서 검사대행 요청을 세움터로 하면 제천지역건축사회에서 업대행자 지정과 함께 2일 이내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후 검사조사서를 제출하면 제천시에서 그것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상․하반기에 각 1회에 걸쳐 지급하며 12월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제천시 건축조례」 제23조 제8항에 따라 별표3에 의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서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을 연면적으로 구분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따라 30% 내지 3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건당 20만 원으로 계상해서 연 425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5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허가에 관련된 현장조사와 사용승인에 따른 검사확인에 필요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업무대행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98호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1999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소각, 음식물, 재활용선별, 침출수)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 3월 말 종료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소각시설 1일 50t, 음식물 1일 40t, 침출수 1일 50t, 재활용 1일 30t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소각․음식물, 침출수는 운영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위탁업체에 재계약하며, 재활용시설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탁능력을 평가한 후 고득점자를 확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운영비는 소각․음식물시설은 16억 1834만 4천 원이며, 침출수시설은 2억 8455만 6천 원, 재활용시설은 7억 2820만 원으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입니다.

공제보험은 제천시 영조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입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 및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소각․음식물, 침출수, 재활용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배치에 따라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운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1999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풍랜드레포츠시설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풍면 교리 147번지 청풍랜드에 소재한 번지점프장 및 하강체험장 시설 일체에 대한 위탁기간 3년이 2016년 3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년 연장 재계약을 하는 위탁동의안으로 지난 2016년 1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동의안 제출 이후 제출 동의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2016년 1월 19일자로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철회와 관련하여 동의안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의정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의정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금번 철회 요청을 수용해 주시면 본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금 철회 요청을 하신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관광과장 고광호 저희들이 2016년 1월 11일자로 시장 결재를 득해서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 제출했습니다. 11일자로 제출했는데, 1월 18일 시장님 결재 시 재검토의견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양한 운영방안을 포함하는 재검토를 포함하기 위해 부득이 위탁 동의안 철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1월 18일 날 확인을 못했다는데, 확인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당초 전자결재시스템은 의견을 다시면 “의견 있음”이 뜨는데, 지금 시스템은 바로 넘어가면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18일 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철회안이 제출되게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인을 못했으면, 시장님께서 결재하면서 확인 못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재검토를 지시한, 그런 의견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재검토를 하라?

○관광과장 고광호 예.

조덕희 위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동의서를 전에 했던 분한테 그대로 재계약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동의안 자체 올라온 것은 재계약안을 냈고요. 시장님께서는 재검토안을 지시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재검토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말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재검토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방안이 있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한 사용허가방안이 있습니다. 2개를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를 해야 하는데 곧바로 동의안을 제출했다. 철회한 이유는 그것이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소홀히 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죄송합니다.

조덕희 위원 시장의 결재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크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동의안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바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서 3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 다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고, 사용허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연초부터 관광과에서 일을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재검토를 하라는 결재가 나기 전에 의회에 재계약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고광호 결재가 났는데 확인을 못하고 올린 것입니다. 결재를 하시면서 의견을 내셨는데…….

김호경 위원 저희 의회에 재계약 동의안 낸 것은 며칟날 냈죠?

○관광과장 고광호 11일 날 냈습니다.

김호경 위원 11일 날요? 그럼 결재는 1월 18일 날난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아니, 11일 날 결재가 났습니다.

김호경 위원 11일 날 결재가 났는데 재검토하라는 것을 18일 날 봤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누락될 수가 있죠?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결재시스템이 바뀌면서, 온나라 시스템이 그런 의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하게 돼 있지 못하고, 저희들도 시스템이 손에 익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일일이 앞으로…….

김호경 위원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철회하면 다시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 그럼 언제 합니까? 그것은?

○관광과장 고광호 그래서 민간위탁을 일단 다시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제출을 해야 하고, 2월 달에 제출해야 되고요. 사용수익 허가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하면 온비드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가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2002년도에 시설이 완성 됐고, 지금 현 업체에서 한 13년 정도를 실제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고, 이제는 수익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수익허가는 최고가 입찰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안을 만약에 철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 또 이것도 직영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직영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단 2가지를 다 검토해서 사용수익허가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개장된 지 벌써 한 14년여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개장이후 사실 거기 업체에서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사용수익허가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온비드 공개경쟁 입찰을 띄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90일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게 3월 14일이에요. 12월 달이고, 11월 달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금년도 1월 달에 들어왔다가 지금 재계약 동의안 철회를 시키면 다시 또 동의안이 들어와야 하고, 그럼 2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 보류되거나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고광호 …….

김호경 위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하여튼 2월 달에 조금 지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용수익허가방안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호경 위원 지금 관광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남겨 놓고 동의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틀림없이 90일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최소한 3달 전에는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의회에서 보류가 됐을 때는 심사숙고하게 한 달 동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다음번에 이 동의안을 올릴 때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잡아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것은…….

○관광과장 고광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회에 어떻게 며칠만에 동의안을 올렸다가 다시 철회를 한다? 이것은 참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관광과장 고광호 죄송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청풍 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이고 철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철회 됐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 사항은 잘…….

김호경 위원 아직 철회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고, 철회안을 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만약에 청풍 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공고할 것입니까, 다시?

○관광과장 고광호 …….

김호경 위원 재공고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 사항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좀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상임위하고는, 최소한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제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동의안 보류했다고 다시 직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데 철회해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동의안이.

그럼 철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류된 것을 동의안을 의결해줬을 때는 다시 공고해서 민간위탁자 공고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

김호경 위원 의회 동의안을 올릴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부터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 과장님께서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러면 제가 정회하기 전에 잠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게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셨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담당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략산업단장님, 부시장님까지 결재난 사항이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재계약으로.

○관광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1월 11일 날 시장님이 레포츠 시설 관련돼서 재계약을 하지 말고,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줘라 이래서 지금 철회요청을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이유가?

○관광과장 고광호 시장님께서는 지금 ㈜오버클래스 대표 박동걸 대표가 2002년 개장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5년까지 한 14년 정도 사실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어떤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어떤 면에서는 공개모집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분들이 14년 동안 운영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3년 전에,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2012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랬을 때 제가 민간위탁 공개모집 선정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느라 기억을 합니다. 2012년도에 이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3년을 지금 운영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우리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3년을 운영을 하고, 2년을 더 할 수 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부분이 있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금 담당분은 이 업체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재계약에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분이나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다 재계약으로 지금 결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 한 분이 관행적으로가 아니고 법과 조례에도 돼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처럼 3년 공개모집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3년 운영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다시 공개모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노레일 건하고 흡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례가 비슷한 사례예요. 저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어디 시설은 이렇게 3년 더 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이분들도 당당히 2012년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왔어요. 그럼 2년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재계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하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모노레일 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담당팀장님이 시장님 결재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재검토 요망 이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올리셨다고 하지만,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그냥 올리셨어도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입니다.

아니, 왜 집행부…… 저는 이 문제는 집행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재계약으로 다 났어요. 큰 문제가 없다. 2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사항을 이근규 시장님이 공개모집을 해라, 재검토 요망 이렇게 해서 철회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

○위원장 김꽃임 그 철회요청에 대한 재계약을 안 해줘야 하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지금 제천시의 행정이 원칙과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데는 3년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거예요?

○관광과장 고광호 …….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사무는 3년만 하면 그 업체에 맡은 분들이 누가 거기에 투자합니까?

보통 다들 2년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5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업무계획도 잡으시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도 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상위법에는 지금 5년입니다. 국가도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천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3년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사회복지시설도 5년으로 제천시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저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3년은 짧고, 그래서 2년 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5년 정도를 보통 보는데, 단서 조항을 달은 이유는 특별히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2년 더 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사무는 어디는 3년하고 2년 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모노레일 말고, 이 사항은 지금 봤을 때는 부시장님까지 다 의견이 똑같습니다. 재계약으로.

그런데 유독 이근규 시장님이 이것을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틀은 사항이에요.

민선6기가 정말 공명정대하다면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공명정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7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의안번호 2008호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해 GAP인증사업을 시행하여 대내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GAP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단계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전문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우수약초 인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수탁자격은 GAP인증 사업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이고, 위탁사무는 우수약초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수질․생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한 고품질 약초 생산 관리, GAP인증 신청농가 및 품목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모집공고를 2월 중에 하고, 위탁자 선정과 협약 체결을 3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백수오 208건, 우수약초 10대 품목 192건 해서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2008호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제천국제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의안번호 2009호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을 세계바이오산업의 한류 4.0을 주도하는 지역형 창조경제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으며,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대내외 홍보 등 엑스포 성공 기원과 준비를 위한 Pre-Expo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수탁자격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고, 위탁사무는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협약체결은 1월 말 중에 하겠고, 민간위탁 개시를 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2009호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올 금년도에 바이오박람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5억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5억 원이 더 증액이 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사업이 변경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사업 내용 중에 제천기업관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천기업관은 그동안 한방산업 쪽에 제품만을 전시하다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천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천연물기업들의 제품과 식품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면서 세일행사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 시민들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도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이 이러한 제품생산하고 있구나 해서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제품의 판매고도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고, 또 하나는 화장품관을, 한방화장품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방화장품만을 이번에 특별관을 설치해서 2017년까지 계속 끌고 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특별전시에서 기획전시 쪽에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전시 관람시설을 관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콘셉트에 맞는 그러한 콘텐츠로 기획전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박람회를 했을 때 모든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업 내용 바뀐 것은 누구든지 전시관은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바이오진흥재단에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꼭 민간위탁을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검토의견으로 봤을 때 바이오진흥재단을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면서 줄 수 있는 업체도 있고, 우리가 또 직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방축제하고 그럴 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과거에 축제시절에.

김호경 위원 예, 축제할 때. 물론 예산 규모라든가 행사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직영으로 했었고, 지금 직영으로 하기에 전문성이나 직원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행사를 준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물론 직영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대행사를 준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또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재단에 인력이 확충이 돼 있고, 이번 pre-EXPO를 위해서 우리가 겸직 발령을 2명 냈습니다. 추가 인원을 받아서. 그래서 6급 1명과 8급 1명을 그쪽으로 겸직발령을 내서 사무국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재단인력과 추가 겸직한 인원을 보태서 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경 위원 지금 바이오진흥재단에서 5년 동안 민간위탁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럼 점점 박람회를 하면서 행사가 더 발전되고, 발전적이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런 지적은 맞고요. 다만, 2010년 엑스포 개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산업박람회를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산업박람회로, B2B, B2C로 계속해서 요구하다보니까 사실상 축제를 바닥에 깔고 가야하는데, 시민 참여는 점점 격리 돼 있고 자꾸 산업박람회만 추구하다보니까 결국 한방관련 제품만 전시를 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한다. 결국 시민들이 외면하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시민, 모든 각 읍․면․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내가 거기를 가야할 이유를 행사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민 참여 못하는 것을 어제 오늘 알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 축제할 때부터 시민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제시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왕암동에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했을 때 제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축제 지금 박람회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과거에 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 공무원이 그쪽에 파견이 되어서 업무체계를 잡아간 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인만 구성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번에 우리 6급 직원과 8급 직원을 겸직 발령을 내면서, 파견하면 순수하게 그쪽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겸직 발령을 내서 사무국장체제를 도입해서 한방바이오과 지시를 받으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행사는 확실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서 pre-EXPO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제천에 지금 한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엑스포를 두 번씩이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천의 자랑이기도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김호경 위원 작년 같은 경우가 다시 또 발생되어서는 안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문제점들을 노출시킨 것이, 그 전에 행사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성공한 부분, 잘된 부분만 포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노출이 안 되고, 숨기고 그렇게 왔던 것 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노출시킨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2016년 pre-EXPO는 확실하게 치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겸직 발령을 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 감독 하에 책임을 지고 성공 엑스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엑스포를 앞두고 올 금년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면 내년도 엑스포도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흥재단으로 일단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 시청 직원 두 분이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파견이 아니고 겸직 발령입니다.

이성진 위원 겸직 발령.

그러면 진흥재단이 있는데 또 고급인력을 약 1년 동안 겸직 발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거기 출연료를, 지금 진흥재단에 출연료를 올해 2억 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이성진 위원 2억 원 왜 줍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물론…….

이성진 위원 직원의 봉급이라든지 등등.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전에 그쪽에서 인력을, 기간제 인력을 3명을 썼었습니다. 그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고용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성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직영처리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영처리를. 우리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렇게 되면 재단인력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영이 되면. 지금 현재 한방바이오과 인력 가지고는 pre-EXPO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재단인력 플러스 추가 우리 직원 두 명해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우리 출연료 2억 원씩 주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등등 사무관리비 2억 원 주고, 또 고급인력 2명을 추가 배치시켜주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겸직 발령입니다. 여기 업무를 보면서 그쪽 사무까지 보는 거죠.

이성진 위원 겸직 발령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썼었습니다. 그 인원이 1월 2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진 위원 작년에 행사가 원만히 잘 치러졌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작년에 행사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래서 재단자체에 업무체계가 상당히 그동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 재단으로 민간위탁을 준다. 작년에 실패한 행사를 치른 재단으로 또 민간위탁을 준다. 뻔한 사실이죠. 그 머리에서 어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겸직체제로 가서 그 사무국장체제 하에서는 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갈 것 입니다.

저를 믿고 동의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일단 예산은 15억 원이라는, 작년보다 5억 원 더 증액돼서 섰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엑스포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박람회가 상당히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또, 우리 시민이라든가 등등 관광객이 왔을 때 박람회 같은 박람회가 되어서 내년도 엑스포에 연결이 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이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단 한 마디로 말해서 작년에 실패한 재단에 재위탁을 또 준다. 이 문제는 저는 찬성을 안 하고, 환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 검토를 새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한방엑스포공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01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의안번호 2013호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엑스포공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 한방엑스포공원의 활성화 및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수탁자격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로 공모에 참여한 자, 인원구성상 기존 박물관, 과학관 및 전시관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고용계획을 제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현재 2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1월 10일 모집공고를 했고, 12월 4일 재공고해서 2014년 12월 17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2월 24일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2013호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0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의안번호 2014호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약재의 보관․유통과정에서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고, 항온․항습․검사실․저장창고 등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격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조건은 한약재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약재제조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기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2015년 9월에 위탁자를 선정을 했고 10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2014호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