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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본회의(2023.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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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9월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10.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1.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12.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이영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3.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송수연․한명숙․이경리 의원 찬성)

4.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찬성)

1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찬성)

14.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9.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환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박해윤 의원 찬성)

o. 5분 자유발언(김진환 의원)


(11시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권오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이영순․송수연․김진환 의원 찬성)

(11시)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 위임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이며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3.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송수연․한명숙․이경리 의원 찬성)

4.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9일에 개회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스토킹 예방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및 돌봄사업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 사망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2.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찬성)

1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 찬성)

14.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9월 12일에 개회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병력수송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예비군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농 식품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림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변경의 건은 공유림 확대 및 시유림 육성사업을 위한 산림인프라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9.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치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치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김수명 효자정려각 이축 설계용역 등 20건, 6억 7,879만 2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결특위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시 제천시장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2명과 반대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환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박해윤 의원 찬성)

(11시33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진환 의원)

(11시34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진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수해 피해를 살펴보고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상청 자료입니다. 2003년∼2023년까지 장마철마다 제천에 내린 비의 양을 그래프화 하였습니다. 제천의 장마기간은 21년간 평균 31.6일이고 이중 비가 온 날은 20.2일이며 평균 강우량은 493㎜입니다. 제천시의 2023년 장마기간은 6월 26일∼7월 26일로 31일간 지속되었으며 그중 비가 온 날은 22일로 총 751.8㎜ 기록하였습니다. 21년간 연평균 강우량은 1,398㎜입니다. 1년간 내릴 비의 3분의 1 이상이 장마철 한 달 동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마기간 평균 강우량을 초과하는 비가 8번 온 것으로 보아 평균 3년에 한 번은 큰비가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모두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호우로 하천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의 피해는 총 24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가 59건, 산림이 60건, 하천이 81건, 농로가 42건 등으로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사유 시설로는 소상공인 피해 7건, 주택 피해 25건, 농업 피해는 1,79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이 농업 피해의 요인은 유실, 매몰, 침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농업은 삶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해에 대하여 사전 대비와 사후 관리대책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 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수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대처방안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수시설 정비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농경지 피해는 집중호우에 의한 농수로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거나 인접 하천의 범람, 역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수해 피해가 많은 봉양읍, 백운면을 시작으로 배수 능력을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도심 내 침수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현재 제천시 하수관로의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80㎜이며 2022년부터는 도심 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백동 28통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2020년 홍수피해 상황조사에 따르면 8월 2일 제천에서 1시간 최대 121㎜의 강우량이 측정되었습니다. 강우량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침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의 확충, 쓰레기 및 오물 제거와 하천 준설을 통해 방재성능을 높여 도심 내 수해를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사태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약 73%에 이릅니다. 특히 올봄 봉양의 산불피해지와 임도, 벌채지 등 나무가 없는 지역은 극한 호우로 인한 토사붕괴와 홍수를 막기 위해 사방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이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침식 또는 붕괴 현상으로 토사력의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해를 방지하는 일이며 주로 사방구조물을 설치하는 토목적 방법과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식생적 방법이 있습니다.

1993년 임업연구원의 임상별 토사 유출량에 따르면 황폐지에서는 ㏊당 118.3t의 흙이 유출되었지만 활엽수림에서는 0.7t만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사방사업을 식생적 방법으로 한다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수원함양기능을 통해 홍수에 대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토목적 방법을 통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올해 7월 청주시 내수읍 비상리에는 530㎜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700t의 토사가 쏟아졌지만 6월 완공된 사방댐이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비닐 덮기, 등산로 출입 통제 등을 시행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필요한 곳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으며 예방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하더라도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수해 대비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전국에서 수해에 가장 안전한 제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19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임위원회가 중단되고 재개회하는 상황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며 누구보다도 안타까움과 실망이 크셨을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13명의 시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막중한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9월 28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대책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이면 더욱 쓸쓸해지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과 즐겁고 따뜻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김수완


19.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최부금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심상현
도시성장추진단장이종한
보건소장이운식
홍보학습담당관송경순
감사법무담당관정상진
자치행정과장이진훈
기획예산과장권병수
미래정책과장정길영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민원지적과장김숙희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심상일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진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도시재생과장이은석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권천숙
건설과장김창순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강종선
자원순환과장김상근
산림공원과장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보건위생과장김수동
건강관리과장최경화
농업정책과장김학유
기술보급과장김영주
수도사업소장강충원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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