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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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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9월19일(화) 오후 14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4.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송수연․한명숙․이경리 의원 찬성)

2.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수연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1.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송수연․한명숙․이경리 의원 찬성)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송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잠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토킹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스토킹 예방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존치하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용어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8조) 의료급여법에 따른 용어의 통일,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전반에 거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와 시스템 및 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 라번까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번 기타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4일∼8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존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0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관련규정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용두대로23길 14, 하소주공4단지 내 공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직원은 총 1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해 연간 약 8억 6,7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현)수탁법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 및 사업운영 평가실적을 제출한 상황으로 재계약의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 및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증진과 지역연대를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효율성을 증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05호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0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2년 전에 사회복지재단출범 당시 복지재단출범의 의미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복지재단에서 직영토록 하겠다, 지금의 관행처럼 되어있는 위탁안을 직접 직영하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 좋은 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 수용자들 활용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걸맞게 신속하게 빨리 변화도 추구할 수 있고 경비 부분도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런 위탁이 직영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노정해 왔는데 또 사회복지관도 사무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나 앞으로 어떤 진행 과정,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계속 이런 형태로 복지재단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위탁은 계속 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잘 운영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굳이 변경해서 다시 불편하게 할 그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야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의 어떤 기존의 나눔이나 문화, 네트워크 이런 게 구축해 놓은 게 어마어마한 복지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은 지금 내년에 남부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를 위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복지의 산업화나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관 운영을 2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약간 경쟁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지관이 완성되면 복지재단으로 하는 방안으로 접근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존의 복지재단출범 당시의 위탁업무를 줬던 부분을 직영을 하겠다는 취지가 바뀐 거네요,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특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존에 잘되고 있는 것을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자원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이재신 위원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때 출범 당시에도 지금처럼 조계종이라든가 천주교에서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곳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 많이 있었어요, 네트워크도 충분히 많이 쌓여있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재단이 출범했는데 갑자기 재단출범 이후에 이분들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치가 쌓인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쌓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수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존에 갖고 있던, 위탁을 해왔던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굳이 재단에서 뺏어서 또는 차지해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복지재단은 지금 사회복지 민간위탁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서 신규사업이나 또 시범사업, 문제를 좀 야기하는 이런 기관에 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계속 사업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범이나 문제되는 거 활성화되면 다시 다른 데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고요.

신규로 남부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재단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사무위탁 동의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 다함께돌봄 지원 및 방과후 돌봄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3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7월 14일∼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1호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복지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가족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가족센터 관리․운영 전반으로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등입니다. 기본방침 및 수탁자격․운영지원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위탁시설로 통합센터는 제천시 소유시설이 없어 수탁 신청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교동 교육장은 제천시 소유의 3층 건물로 사무실, 다문화홍보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3년 예산안 기준 2개 사업에 총 38억 3,161만 3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가족센터 운영단체의 운영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75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75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가족복지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06호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11호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식 보건소장 이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7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조문 변경 및 별표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과 (안 별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6월 30일∼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조문 변경 및 별표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07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및 시설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신축의 경우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교육운영 사업을 위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단기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체류시설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사업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종합관리, 단기체류시설 운영,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및 주거지 연계, 의료 및 보육지원, 기타 생활 상담 및 고려인 환영행사 등 사업 전반을 일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법인, 학교 등으로써 100명 내외의 단기체류시설 및 교육장 확보가 가능한 기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보유 등 단독적으로 수탁자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2023년도 5억 원, 2024년부터 연간 1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까지 총 43억 4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위․수탁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단기체류시설 이용 및 정착교육 등을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승인한 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회계감사, 종합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은 수탁기관 선정 후 협상과정을 거쳐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여건입니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체류시설, 사무시설, 교육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이 필요한 여건으로 향후 수탁자 선정심사 시 제안자가 제시한 시설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2025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으로 계약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사무는 3년 이내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업비 현황입니다.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와 사무환경조성비, 현지교육운영, 입국인솔 지원, 의료지원, 전문자문단 운영, 환영 및 화합행사, 시설이용에 갈음하는 위탁수수료,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체류시설 운영에는 급식비, 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세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강사 및 교재비, 취․창업교육비, 버스임차비, 입장료 및 체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정착지원사업 운영에서는 미취학 자녀 보육지원, 통역지원, 주거 안내지원 및 통합보증금 예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 추산 결과 2023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2024년∼2025년까지 연간 19억 2천만 원을 추산하여 위탁사업기간 내 총 43억 4천만 원의 위탁비를 추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비 수탁자의 제안서 제출, 평가, 수탁자선정, 위․수탁 협약 등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여건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추진 가능성, 공공성 및 안전성, 효율성 등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의 체류시설 및 교육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밖에 위탁사무 관리카드, 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 이주정착지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모쪼록 사업의 필요성과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경제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계획대로 동의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08호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인구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입장에 놓여있는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고려인 등 해외동포들을 인구유입 방안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몰입도와 전문성을 갖춘 센터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미래정책과장님 개인이나 사무에 관한 또는 이 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기회가 마땅히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9건의 상정안 중에 4개가 사무위탁동의안입니다. 거의 과반에 가까운 것이 사무위탁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를 한다는 것은 제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대 의회∼7대 의회까지 사무위탁동의안이라는 것이 의회에 올라온 건수가 몇 건 될까, 전체적으로 봐서. 시민들은 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무를 센터나 출자․출연기관 또는 재단 이런 거 만들어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뭔가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도 된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시선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더 편하려고 한다.

지금 이 위탁받아서 운행되고 있는 기관이나 센터나 재단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2007년, 2008년 이후예요. 그전에는 그 업무를 다 누가 했느냐, 사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남발돼선 안 되겠다, 시민들의 시각도 있고 몰입도와 전문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미래정책과의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큰 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마땅하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업무 이관 잘하셔서 센터가 훌륭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과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면대상자로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 피해 주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대상 지방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4번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09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의안번호 제3412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시설로 2023년 11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도우미 사업, 상담 지원사업, 사례관리 지원사업, 장애인가족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청전대로12길 16에 위치한 지상 3층, 138.98㎡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직원은 총 4명으로 시설장 1명, 사례관리담당 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1일∼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3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연간 2억 2,267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입니다. (현)수탁법인이 계약만료 120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였고 관련 조례에 의거한 자체의 운영평가 결과 92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경험을 보유한 (현)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12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보건소장이운식
미래정책과장정길영
세정과장김종문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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